윤락업주들이 이른바 ‘상납계’까지 만들어 관내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에 구속된 전직 경찰관 이모(51)씨가 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 풍속반에 배속된 것은 1999년 3월. 이씨는 이른바 윤락업소 밀집지역인 ‘미아리 텍사스’ 업주 10명으로 구성된 ‘상납계’ 대표로부터 ‘단속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씨 외에도 풍속반 직원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이들로부터 매월 700만∼140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윤락업주들은 상납금을 맞추기 위해 ‘상납계’까지 구성했고 이씨 등은 이들로부터 월급보다 많은 뇌물을 월정금 형식으로 꼬밖꼬박 챙겨온 것이다.
이처럼 이씨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갖다 바친 윤락업주 상납계만도 모두 5개로 30여개 윤락업주들이 참여했다. 이씨가 같은해 12월까지 불과 9개월만에 거둬들인 돈은 모두 1억4500여만원이나 됐다.
물론 이씨는 이 대가로 윤락업주들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마해주는 ‘해결사’노릇을 해왔다.
이후 이씨는 미아리 텍사스 업주 비호 경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됐다가 결국 8일 경찰에 체포됐다.
하윤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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