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를 수집해 현금으로 되팔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조작한 사이버 범죄단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처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1일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1만5000명의 신용정보를 도용해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모은 뒤 이를 되팔아 30억원대의 현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사이버 범죄단 8개파 14명을 적발,신모(41) 김모(3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京)은 조(兆)의 1만배 숫자 단위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2년 5월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까지 베팅과 기권을 반복,사이버머니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은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200조당 현금 10만원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60∼70대 1만5000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000명당 50만원씩 주고 구매,이들 명의로 게임에 가입한 뒤 게임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신씨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머니 160경원을 불법수집한 뒤 이를 현금 8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이버머니 불법 도매상들이 20%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사이버머니를 모으기 위해 정상적인 게임을 통해 잃는 것처럼 속인 점에 착안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이버머니 불법 수집 및 거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지역에서 활동중인 6개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김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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