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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이전과 고지서가 발부되는 시기가 어떻게 다른가.
△기존에는 주택과 나대지 등을 불문하고 건물과 땅으로 나눠 재산세(7월말)와 종합토지세(9월말)가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가 발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워낙 양이 많아 7월말과 9월말로 나눠 반반씩 부과되고 사업용 건물분은 7월,토지분은 9월말에 종전처럼 관내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된다.
-언제까지 집을 팔면 종부세를 면할 수 있나.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다. 따라서 5월말까지 집을 처분하고 소형으로 옮기거나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세기준이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주택을 남편 명의 8억원,부인 명의 8억원짜리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하다 증여세를 더 무는 것은 아닌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잘만 활용하면 종부세와 증여세 둘다 면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부부의 경우 3억원,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친척 500만원 등이다. 예컨대 기준시가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해 종부세 대상이라도 본인 명의로 7억원,부인 명의 3억원으로 쪼개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자진신고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12월1일에서 15일까지 보유 주택이나 땅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종부세를 3% 깎아준다.
-연립 5가구를 보유,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인가.
△임대 사업용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가짜 임대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앞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3년(또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시군구에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상가용 건물인가,아니면 주택인가.
△주거용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만 용도 변경후 신고를 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
△현재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만큼 건설교통부에서 4월말까지 실거래가를 반영해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의 호화 단독주택은 종부세를 내야하겠지만 대다수 단독주택은 세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손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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