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기사입력 : 2004.10.27, 18:27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원 집회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노 대통령에 대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이라 발언한 것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만큼 선거법 251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10일 대전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 참석,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 대통령에 대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고 발언,후보장 비방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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