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나요″

기사입력 : 2004.10.27, 22:55


‘광릉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은 지난 21일 광릉숲에서 약용버섯 10㎏을 무단 채취한 임모(53)씨를 적발,특수산림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 보존 국유림 지역에 무단 입산한 차모(41)씨 등 6명을 적발,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무단 입산자들이 광릉숲에서 도토리,헛개나무 열매 등을 불법채취하는 한편 희귀수목를 훼손하고 있어 오는 11월말까지 ‘광릉숲 무단입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직원 9명으로 구성된 순찰반을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존림내 수형목(秀型木) 또는 보호수 절취행위는 특수 산림절도죄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수목원측은 설명했다.

수목원 관계자는 “광릉요광꽃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최근 약용식물을 채취하려는 무단입산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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