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실수로 엉뚱한 아이 호적에…부부간 오해·다툼 끝내 파경

기사입력 : 2004.10.24, 18:31


구청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아이가 호적에 기재된 부부가 오해와 다툼 끝에 결국 파경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모(38·여)씨는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1997년 7월생 ‘장성호’(가명)라는 남자아이가 남편 장모(40)씨의 호적에 기재돼 있었기 때문. 게다가 자신이 모르는 여성의 이름도 장성호군의 생모로 호적에 올라와 있었다.

이씨는 구청직원의 실수인 줄 모르고 순간 딸만 둘을 둬 평소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이 ‘딴집 살림’을 하면서 몰래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그 뒤 이씨가 남편의 뒷조사를 하면서 부부는 다툼의 나날을 보냈다. 결국 장씨 부부는 8개월간의 다툼 끝에 2002년 12월 장씨가 집과 두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 전액을 양육비로 매달 부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장씨 부부는 이혼 직전 서울 양천구청에서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한번 잘못된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뒤 억울한 생각이 든 장씨는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양천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실수를 설명했는데도 장씨 부부가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이는 둘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권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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