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서비스는 사기죄”
“060서비스는 사기죄”

: 0

: 0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유혹, ‘060’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에 접속토록 하는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060’ 서비스를 이용,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ㅈ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KT로부터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ㅈ씨가 보낸 메시지는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수신자가 이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 통화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동화와 가요가 나오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060’ 회선을 이용한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의 대부분이 ㅈ씨의 경우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이용, 수신자들을 유혹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060’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2일 :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유혹, ‘060’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에 접속토록 하는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060’ 서비스를 이용,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ㅈ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KT로부터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ㅈ씨가 보낸 메시지는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수신자가 이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 통화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동화와 가요가 나오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060’ 회선을 이용한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의 대부분이 ㅈ씨의 경우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이용, 수신자들을 유혹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060’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