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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의 남북 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송 총장은 또 북한을 반국가 단체 대신 내란 목적 단체로 보는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의 폭력적 적화 노선에 대해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일선에서 집행해야할 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책임자가 여당의 당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송 총장의 발언은 특히 정치 논리나 법리 논쟁이 아닌 수사의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검찰 내부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안법 폐지 후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에 대해 송 총장이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게 그 예다.
하지만 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여전히 법안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당내?외 우려를 일축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들은 북한을 내란 목적 단체로 규정하면 모든 안보 위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내란죄 만능주의로서 오히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죄형법정주의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이 폭동을 수반하는 행위보다 남한 내 친북 세력을 늘려가는 통일전선전술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여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대체 입법안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을 주목한다. 특히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원총회나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당론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용기 있는 발언이다. 탁상공론에 얽매인 도덕적 원리주의로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을 아우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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