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3급 정보]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형법보완안에 대해 △교류목적의 북한 접촉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적용 △북한은 내란죄의 주최 △ 친북행위가 아닌한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보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수석부대표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전문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개혁법안을 반개혁입법이라며 여러가지 입에 담지못할 욕을 늘어놨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개혁법안 있으면 내놓고 말하라. 무조건 욕만하고 비난하고 발목잡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게으른 당,태만한 당,욕만하는 정당으로 비쳐질 것이다. . 정정당당하게 대화 토론하라. 한나라 생각하는 개혁법안이 뭔지 밝혀 절충할 건 하는게 올바르고 책임있는 야당 자세.
-4대 개혁법안 제출하는데 한나라당의 재가받고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제출한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책임있는 공당 자세다. 항간에 언론에 자꾸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 당론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오도하는 일들이 잦아져 구체적인 예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당 형법보완안 원칙은 첫째 교류목적으로 북한 이동 접촉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법으로 하지않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다. 둘째 통칭해서 친북행위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처벌. 북한은 형법 적용할 때 가장 전형적인 내란죄 주체라는데 형사법학계에 이론이 없다. 셋째 친북행위가 아닌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세가지 기준에 따라 보완된 형법으로 보면 된다.
△국내인사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노동당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허가 없이 참석하면 처벌. 다만 국보법상 단순한 잠입탈출죄는 없어져 방송,보도 목적이나 단순 참가,개성공단 기념식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든지 이런 사안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돼있다. 처벌 여부는 이 법에 따르면 된다.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한다며 서울공화국 선언하면?
=예를 들어도 참 익살스러운(어이없는) 예를 들었다. 서울공화국 독립선포할 때 현 서울시장이 어디 교회에 가서 이제부터 서울공화국 선포한다. 이렇게 하겠냐. 서울공화국 선포 속에는 이미 형법이 담고있는 내란죄 구성요건 다 갖추고 있다. 서울이라는 국토의 일부를 참절하고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서울공화국을 영토내에서 선언한다면 단순히 시장 구두선언으로 성립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형법상 내란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나 혼란행위를 말한다. 서울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전형적인 형법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걸 처벌 불가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법을 몰이해한 태도다.
△북한공작원이나 그 사주를 받은 자가 우리 정보를 수집해 노동당에 보고하면?
=이건 해석상 간첩죄 내란죄 해당한다. 형법보완된 간첩죄는 외국 대상으로 했고 과거 간첩죄는 적국으로 했는데,이번에 개정한 법에서 외국에는 적국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포함돼있다. 외국은 ‘적국+기타 사정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는 것. 과거 간첩죄도 여러 해석상 방법 동원해 대법원이 간첩죄를 적용, 달라진게 없다. 그대로 간첩죄 적용된다. 내란단체 수행자로서 내란의 부하수행(현행 형법상 내란죄 관련 조항중의 하나로,부화뇌동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음)하거나 단순 폭동에 가담한자도 5년 이상 처벌한다. 이론의 여지 없이 처벌된다.
△북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은신처 제공하면
=이건 친북행위다. 만약 북 공작원인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돈을 받고 은신처 제공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내란죄 부하수행에 해당한다. 오히려 내란죄 적용 넓어진게 아니냐는 우려 있다.
△시장경제 부정하는 공산당을 국내에서 창당하면?
=시장경제만 부정하는걸 공산당이라고 하나. 어휘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사유재산 부정 등 여러가지 강령을 갖는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내란목적단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강령으로 갖는다면 너무도 당연히 내란죄 적용된다는 것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다른 건 없이 시장경제만을 부정하는 공산당이 있다면,있을 지 모르겠지만 있다면,과거 국보법으로 처벌될 수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처벌된다면 국보법이 잘못된 것.
△북 노동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내란죄 적용. 내란목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해당한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면?
=친북 행위가 아닌 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보장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하는 자의 권유를 받아 인공기 흔들었다면 그건 처벌된다. 어떤 사람이 북 목적수행자 또는 북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공기를 흔들겠는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은 불필요하다. 그런데 인공기를 흔든 사람이 이게 북한기인지 미국기인지 호주기인지도 모르고 흔들었다면 그걸 국보법상 찬양고무로 처벌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처벌은 잘못된 것.
△어떤 연구소에서 주체사상 연구 강좌를 개설해 강의하면?
=친북행위가 아닌 한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보장한다. 그러나 김일성 또는 수하의 어떤 사람,내란단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부탁과 권유 지시에 의해 주체사상 연구라는 강좌 개설했다면 그건 부하수행으로 내란죄 적용된다. 학술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뭔지 연구 필요하다고 해서 분석 연구했다면 그건 처벌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이고 친북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체제는 사상적으로 침해하려는 사상범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는 사회다. 우리 사회가 더러운 것,불순한 것,뭔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사상도 업고 삼키고 논의해서 거대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 받는 게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에 입각한 입법이다.
△내국인이 북 공작원과 접촉하면?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나. 뭐를 목적으로 접촉했는지가 나와야 한다. 단순히 북 공작원인지 모르고 접촉했다면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가진 정보를 받거나 줘서 기밀 누설하는 등 어떤 목적행위가 있다면 그건 내란예비음모 기타 형법으로 처벌할 수있다.
△북한군이 잠수정 타고 동해안에 상륙한 걸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불고지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군대내 정보를 관리하거나 정보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군 형법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친구와 만나 주체사상 지지 발언하면?
=개인적인 신념으로 주체사상에 상당부분 동의해서 다른 사람에 얘기했다면 그건 양심,사상,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들거나 전파할려는 사람과 연락 또는 관계 갖고 스스로 친북행위라는 인식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인이 국내 들어와 정보 빼내 자국에 전달하면?
=간첩죄 대상을 예전의 적국에서 외국로 넓혔기 때문에 설사 우방이라도 처벌.
△김일성 관련 책 읽고 인터넷에 유포하면?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 김일성의 행적과 사상이 옳다고 생각해 여러 사람들에게 표현했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과거 국보법 이적행위 처벌할 때,내가 재판할 때 기억난다. 어떤 사람이 “저는 김일성 하면 이가 갈린다,도대체 북한이 북 영토 갖고 있어 한반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내가 국보법 위반이냐”고 항변. 그런데 공소장에는 ‘북 공산당이 어떤 행위하고 어떤 내용 사상 강령을 채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유사한 행위했다’는 점만으로 처벌했다. 심정적,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북 강령과 규약 반대하고 북 체제에 대해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훨씬 적대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단순히 북 생각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가입 처벌한 것이다. 그런 건 적절치 않다. 다만 그 행위가 뭔가 국토 일부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어떤 조직을 했다면 내란목적단체조직죄로 처벌.
△정부참칭 삭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헌법 영토조항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 해석해왔듯이 준외국으로 볼 수 있다.
△잠입탈출죄 없어지면 남파간첩 활개한다?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남파간첩이라면 이미 그 행위가 간첩죄나 내란죄로 처벌된다. 친북목적으로 접촉하거나 관계 맺는 경우는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된다.
△북한이 자신들은 폭동할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미 국토를 참절한 단체다. 상시적으로 내란죄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수범이다.
-여러 언론보도가 국민들에 대한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해 자괴감과 유감을 표한다. 깊이 혜량해서 이런 내용 잘 참작해 언론기관의 국민 영향력 잘 살펴서 오해 없도록 해달라.
-당론 결정할 때 여러 국민이나 다른당 입장 고려하지만 다른당 재가받고 당론 결정하는 것 아니다. 물론 민노당 민주당 협의하고 공조도 모색하고 절충하고자 노력한다. 한나라당은 어느 입장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게으르고 무능하고 공당의 자세 아니지만 하루빨리 입장 밝혀서 당론 결정해줘서 국회 제출해주면 어느 입장도 다 논의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대체입법 등 당론 다시 검토할 용의도 있다.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
-(민노 민주 공조) 15일 전 제출 규정 때문에 20일 제출은 불가피하다. 공동서명 입법발의만 공조냐. 상임위에 국보법 폐지안이 올라오면 민노당이 반대하겠느냐.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
-(안개모 등 당내 반발) 그분들이 말씀은 할 수 있고,당론이 결정돼 어쩔 수 없지만 내 입장은 이렇다 얘기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조선 동아 보도 정말... 그리고 중앙도 무슨 서울공화국 선포? 장난하는거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