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 보장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사를 들먹이는 사금융업체들을 조심하라.”
금융감독원은 18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틈타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고리사채,불법카드 할인 및 불법자금 모집업체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의 10대 특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업체일수록 신분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거래성립 후에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영업을 한다”면서 “적어도 신원 및 위치는 확인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 불법업체는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대표자와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래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김 실장’ 등의 호칭을 쓰는 특징이 있다.
사업이나 거래내용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과 해외금융기관,정관계 인사,유명 연예인 등을 들먹이는 업체도 요주의 대상이다. 실제 서울 소재 M사의 경우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M뱅크 그룹’이라는 유령은행의 국내 지점을 설립하고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전하며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1조8000억원의 외자 유치를 한다고 광고,선수금 명목으로 127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투자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은행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거래 조건으로 유혹하는 업체들도 피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고 계좌 대신 현금거래에만 의존하는 업체,영업 지역과 대상을 수시로 바꾸는 업체,정상적인 광고 대신 지인 등 연고주의에 의존해 영업하는 업체,다단계 등의 영업 방식에 의존하거나 수수료만 받겠다는 업체들도 조심해야할 곳으로 지적했다.
맹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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