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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6-09-18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 중 하나인 김영사가 지난달 말 출간한 ‘조선의 재산 상속 풍경’이 표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사는 출간 이틀 만에 이 책을 전량 회수했다.

학술 전문 출판사 경인문화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의 재산 상속 풍경’은 문숙자 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처음 발표하고 경인문화사가 2004년 11월 단행본으로 발행한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의 핵심 내용을 무단 절취하고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52군데의 표절 부분을 공개했다.

경인문화사측은 “문 박사의 저서와 논문은 500여편의 조선시대 분재기(재산을 나눈 기록)를 10여년에 걸쳐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조선의 재산 상속 풍경’의 전체 204페이지 가운데 50여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토씨나 접속사 등을 바꾸는 변화만 주었을 뿐 문장의 표현 방식조차 문 박사의 논문이나 저서와 95% 이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사는 책 출간 직후 문 박사와 경인문화사로부터 표절이라는 주장을 듣고 서점에 배포된 2000권을 전부 회수했다. 그러나 출간 당시엔 표절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은영 김영사 실장은 “책을 내고 나서 표절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전량을 회수했다”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의 경우 일반 편집자들이 표절 여부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 실장은 또 “저자 이기담씨가 문 박사를 여러 번 찾아가 표절에 대해 사과했다”며 “저자는 학자가 아니라 역사소설가라서 그런지 이 정도의 인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줄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문 박사의 논문을 참고문헌 목록에 수록했으나 각 페이지마다 달아야 하는 각주를 생략했다.

문 박사와 경인문화사 측은 이씨와 김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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