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을파소에서 헌법에 관한 책이 나왔다. 
< - 이 책이다.
이 책을 편집하신 을파소의 직원과 우연히 알게 된 관계로, 이 책 두권과 팸플릿 사이즈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몇백 부를 지난 주에 받았다. (헌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얇았다. 난 법전 몇개쯤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공짜 팸플릿이 생겼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6학년 2학기 수업시간에 쓸 일부를 남기고는 나머지는 제헌절맞이 이벤트를 했다. 이벤트래봐야 별 거 아니다. 그냥 선착순 배부.
몇 시간만에 5백부가 동이 났다. 솔직히 처음엔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했는데, 공짜라는 말에 혹했는지 이벤트라는 말에 혹했는지... 끝났다.
그... 런... 데...
오후에 도서실이 좀 소란해서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6학년 총각이 하는 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란다. 내 참.
얌마, 그게 그런 소리가 아냐. 전화 도청하지 말란 소리지.
라고 대답해줬다.(맞을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 다른 놈들이 뛰어다녀서, 결국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랬더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란다. 으이그~~~
그래서 내가 그랬다.
얌마,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 나온다. (정확한 법조문은 모르니 읊을 수는 없었다 ㅠㅠ) 니들은 다른 국민들 행복을 방해했으니 추방이다. 빨리 나갓!
아무래도 괜히 나눠줬나? 얘들이 입만 살아서는...
그런데 이리 삔질거리는 아이들도 왜 이렇게 귀여울까. 뿌듯!하다. 나중에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때 사서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헌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날 찾아줄지 아나...ㅋㅋ
그러지 않더라도 진짜 귀엽다. 짜식들. 쫌만 조용해줬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