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들썩이며 차베스와 힙합하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슬럼가의 흥겨운 힙합 거리공연…석유재벌 개혁정책 향한 지지, 낙서와 랩에 담아

▣ 글·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사진 REUTERS/NEWSIS/JORGE SILVA

지난 4월22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슬럼가에서는 다양한 힙합 음악과 낙서가 난장을 이룬 흥겨운 문화공연이 열렸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손발을 들썩이게 하는 힙합 음악처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 농구 골대에 꺼꾸로 매달린 아이의 등 너머에서 베네주엘라 젊은이들이 차베즈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낙서를 그리고 있다.

그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선진국의 석유재벌들은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와 개발투자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싹 쓸어갔다. 차베스는 “그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석유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은 빠르고 경쾌한 힙합과 랩 음악 속에서, 초라한 도심 뒷골목의 서투른 낙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일요일 <알로 프레지덴테>(안녕! 대통령)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차베스의 독자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가장 먼저 드러낸 곳은 미 백악관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그를 히틀러에 비교했고, <뉴욕타임스>는 “차베스 대통령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유 공급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세력 결집을 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랩 공연은 이번 문화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젊은이들이 무대 주변에 모여들여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평범한 베네수엘라 민중은 이날 열린 거리공연에서 부른 흥겨운 랩 가사 속에서 “그의 개혁이 가난한 다수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외쳤다.

도심의 낡은 뒷골목에 울려퍼지는 흥겨운 랩 음악과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서투른 낙서 속에 차베스 개혁의 정수가 담겨 있다.


△ 젊은이들은 벽에 빈 공간이 나타날 때마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그린다.


△ 흥겨운 힙합 음악이 끊이지 않도록 음악 DJ가 끊임 없이 음반을 갈아 끼우고 있다.


△ 베네수웰라 젊은이에게 미국은 맥도널드 햄버거와 무자비한 탱크로 상징되는 나라다.


△ 젊은이들에게 뒷골목의 빈 담벼락은 캔버스, 스프레이는 열정을 발산시킬 수 있는 붓이다.


△ 조지 부시 W 미국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낙서 속에서 베네주엘라 민중들을 겨냥한 폭탄과 같은 위험한 존재(Mr Danger)다.


△ 젊은이들이 랩 선율에 맞춰 박자를 맞추고 있다.


△ 혁명(Revolution)이라는 글자는 베네주엘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낙서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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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에서 反盧로, 그 애증의 심리학
사회쟁점: 노무현을 떠난 사람들

2006년 05월 30일   박수진 기자 이메일 보내기

노무현 정부는 ‘3김 정치 청산’, ‘시민의 자발적 선거 참여를 통한 선택의 승리’ 등 정치사적 의미를 띠고 출범했다. 게다가 ‘지연, 학연, 정치적 계파로부터 자유로움’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리라는 기대도 받았다. 그러나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연고 없음’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다. 5·31 지방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옹호자였던 이들이 앞장서 ’노통‘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이 왜 돌아섰는지를 통해 참여정부 남은 임기의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3월, 김명인 황해문화 편집주간(인하대 교수)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 “이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친노’에서 ‘반노’로 돌아선 것. ‘킹메이커’라고 불리며 지면을 통해 백방으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역시 작년부터 “선거 승기에만 주된 의미를 두는 선거의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정부”라며 ‘반노’로 돌아섰다.

“민주당 배신”으로 초반 이탈자 생겨


노동계도 진작에 돌아섰다. 2003년, 정권 초반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 대통령이 “민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강경발언을 하면서 ‘선무당이 노동자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 참여정부는 ‘친노동자 정부’가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반노동자성을 만천하에 드리우는 정권”이 됐다. 정태인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경우도 청와대를 나와 전면에서 정부 失政을 비판하고 있다.


왜 친했던 이들이 노 대통령 혹은 참여정부를 떠나는 것일까. 여전히 “대통령 자체의 개혁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 분당, 대연정 제안, 한미 FTA 추진, 평택 사태 등을 접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기대지수를 낮췄다.


김욱 서남대 교수(헌법)가 ‘반노’로 돌아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 패권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민주당 분당을 통해 ‘호남 지역성’을 거부하고 대연정 제안을 통해 ‘한나라당이 일상적 정권 교체를 담당해도 된다’는 역사적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줬다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평생을 걸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거짓임을 알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한신대 윤상철 교수 역시 “정치적 신념이야 옳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런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분당을 평가했다. 또한 이후 “문재인-이광재로 이어지는 라인은 호남지역과 화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지역주의 완화의 대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고 평했다.

‘철학’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


‘개혁의 실종’ 역시 후보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들이 대통령 노무현을 비판하는 이유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원래 크게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렇게 맹신적으로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사회적인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개혁을 하고, 게다가 신자유주의 개혁은 강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개혁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 개혁법안 좌절,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존속 등은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탄핵 이후 여대야소의 유리한 의회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손 교수는 “적어도 인권 확대 같은 것들은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다고 폼만 잡고 한게 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런 개혁의 실종은 ‘무능함’으로 귀결된다. “전략과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노 대통령, 사람 자체로 보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꽤 괜찮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철학이 실현될 정책이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애초의 ‘우호적 비판’에서 기대를 접어버리게 된 원인이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길을 잃은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문제나, 한미 FTA 추진 방식 등을 살펴보면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애초 구상을 잃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말려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올인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병행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애초 공약과 달리 북핵 문제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 하에, 미국 쪽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서민 삶의 개선 문제도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이 최우선’이라고 올인하면서 국가 역량 안배가 잘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전략 있는 참모진 부족이 원인”


‘정책 부재’, ‘정체성 상실’ 등은 결국 모두 ‘사람’과 연결된다. 주변 참모진들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신진세력 및 운동세력들이 신념은 있으나 정책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 기업 등에 정책적으로 밀려버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이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첫 번째 계기인 노정갈등 역시 ‘제대로 된 노동 전문가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는 “조금이라도 감각있는 분이 초반에 교섭구조나 틀을 만드는 일을 3년간 했다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대화가 오고갔더라면 이렇게 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 교수는 “정권 초기에 진보적 입장을 지닌 노동전문가가 포함됐지만 경제쪽 정책 결정가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진 이들이 없어 양자가 상충되면서 ‘경제 우위’ 정책 설정이 지속된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반노는 아니다”라는 최원식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학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보면 결국 노 정부가 “애초 말했던 ‘개혁’과 ‘통합’을 함께 가져가지 못했음이 드러난다”며 “그것이 노 정권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같은 진보세력조차 통합해서 끌고나갈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것. 최 교수는 “대언론 전쟁 등 작은 싸움에 너무 힘을 들이면서, 똑같이 소수정권으로 출발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중, 4년 내내 ‘소수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재선에도 실패한 ‘카터 式’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노 정권의 ‘무능’이 노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인식도 많다. 김대래 신라대 교수(경제학)는 “노 정부가 한나라당, 기업, 기득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균형 발전이나 지역 구도 타파를 방해하는 힘들이 너무 강한 탓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통만의 잘못은 아니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한국사) 역시 “개혁을 한꺼번에 모두를 다 바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사회제도가 3년 만에 바뀔 수 없는 법인데 당장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말한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2006 Kyosu.net
Updated: 2006-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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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견 (1개)
... 언제 친노였나? 11:16
비판은 학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언제 "친노"였다가 반노로 돌아섰단 말씀들이신지?
나도 한마디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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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22:33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6-05-31 22: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
 

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116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늘은 116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벌써 11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특근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주노동자 법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5년간 계속되고 있고, 2004년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 문제가 생겨서 노동부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되고, 산재나면 보상이나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년 일해서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해도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월차도,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계약직에, 사장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또한 국적과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집회에서의 방글라데시 샤골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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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미래 사회 '자유 문화' 억압하는 지적 재산권"

 

[화제의 신간]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미국의 저명한 사이버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Lawrwnce Lessig) 교수는 이미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김정오 옮김, 나남출판, 2002)이라는 번역서를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Free Culture)>(이주명 옮김, 필맥, 2005)라는 저술을 통해 다시 한번 레식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셈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가 조만간 번역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법에 관한 그의 대표 저술들이 모두 한국에 소개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레식 교수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그의 사이버 법이론 저술들이 출간된 순서에 따라 그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연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번에 출판된 <자유문화>라는 저술이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를 짚어본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학자들의 인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고, 현실 공간의 법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른 견해는 사이버 공간도 인간이 만들고 활동하는 세계이므로 현실 세계의 법 이론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다.
  
  레식 교수는 이러한 두 부류의 극단적인 시각 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어정쩡한 절충설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는 사이버 현상 전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법리를 발견하고 그 법리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현상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규범적 처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와 다르고, 현실 세계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이버 공간이 현실 세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견해와도 차이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법, 코드
  
  이러한 전제에서 레식 교수는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법리학적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 중의적인 '코드(Code)'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동부 연안 코드'와 '서부 연안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동부 연안 코드'란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을 의미하며 '서부 연안 코드'란 사이버 공간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내부에 새겨져 있는 명령들을 의미한다. 레식 교수의 이러한 비유는 성문법 제정이 주로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기술적 코드 제작은 주로 미국의 서부 연안에 있는 실리콘 밸리, 레드몬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즉 사회의 규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단지 법이라는 것에 그 초점을 둠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적인 변화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술적인 요소인 '코드'라는 것이 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견지에서다. 또한 그는 현재의 사이버 공간의 상황이 자유와 통제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상과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코드에 새겨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레식 교수의 주장은 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는 기존 법학자들의 보수적인 관점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는 레식 교수가 법을 포함한 모든 것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레이어'를 통한 사이버 공간의 분석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이주명 옮김, 필맥, 2005). ⓒ프레시안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를 통해 이러한 그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architecture) 자체에 주목했다면, 이 저술에서는 이러한 구조와 혁신(innovation)의 관계, 그리고 공유재(commons)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할 레이어(layer) 개념을 도입한다.
  
  물리적 레이어(physical layer), 논리적 레이어(logical layer), 컨텐츠 레이어(content layer)가 그것이다. 이는 규범적 분석을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네트워크의 기술적 분석에서의 레이어의 구분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레식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각 레이어의 영역에서 어떻게 공유적 가치가 상실되고 통제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레이어 구분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분석에 그 목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융합 현상'과 접목될 경우 법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용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과거의 정보통신 관련 법규의 제정 방식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독립 서비스 군을 수평적으로 구분해 그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규제원칙과 수단들을 독자적으로 개발ㆍ적용해 왔다.
  
  이러한 법 제정의 경향은 결국 융합된 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인 규제원칙들이 충돌되거나, 규제가 중첩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위에서 레식 교수가 제시한 레이어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이어 방식의 도입은 각 레이어별로 통합적이고 단일한 규제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해 규제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문화를 위한 실천적 정치
  
  위의 두 저술이 사이버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에 천착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라는 저술은 전통과 문화라는 측면에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법적 사례들을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레식 교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로서 지적 재산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현재의 대립적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커다란 손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의 원인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내기 위해 "해적행위"와 "재산"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그는 지적 재산권의 형성 및 강화 경향이 '자유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다고 레식 교수가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의 균형을 상실한 지적 재산권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터넷이 만들어낸 혼란의 와중에서 땅 빼앗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지금의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 각 산업부분이 취하는 선택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과 디지털 미디어가 배포되는 방식을 많은 측면에서 규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에서 보여주었던 비판법학적인 '정치', 즉 '선택'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러한 선택 기로에 놓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재산권의 힘이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법률이 새로운 것에 대항해 오래된 것을 지켜주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기에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강화 경향은 결국 '자유문화'에 대항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창작자, 혁신가, 시민들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결과를 빚어 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레식 교수는 지적 재산권의 균형성 회복을 주장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드레드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간 자신의 저작권 강화 경향에 대한 도전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를 분석한다. 엘드레드 판결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유명한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대법원에 제청한 사건으로 레식 교수 본인이 변론에 나섰던 사건이다. 또한 엘드레드 사건에서 패배한 후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생각들로 소위 '엘드레드 법안'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저작물이 출판된 뒤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레식 교수는 이 책의 후기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레식 교수의 대안은 최근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지적 재산권 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공유재적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재의 지적 재산권 강화 경향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즉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문화(Permission Culture)'의 변화를 위하여 미리 저작자가 이용의 허락 범위를 저작물에 표시해 두어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문화'를 촉진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용 허락 범위의 표시'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것이 사용된다. 이 책 또한 그 저술 취지에 맞게 CCL의 '저작자표시-비영리 2.0'이라는 조건하에 모든 원문을 출판 전에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자유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레식 교수는 대부분의 그의 저서에서 다른 법학 관련 저술들이 보여주는 딱딱함과는 달리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스토리 텔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쉽고, 친밀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오히려 기존의 저술들에 비해 더 많은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으면서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레식 교수의 이러한 저술 방법은 단지 법학자로서의 이론 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가로서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가로서의 그의 면모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문화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 유사한 취지로 '정보공유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그간 단순하게만 다루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상황은 레식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강화경향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에 위와 같은 보완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배타성 중심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고착화 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보완제도가 이용을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적재산권 질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공유적 가치와 자유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레식 교수의 <자유문화>라는 저술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심우민/<코드> 사이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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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 제도,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로렌스 레식 "미국의 지재권 극단주의, 중단시켜야 한다"

  2006-05-26 오후 6:20:04

 "저작권, 특허권 보호장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극단주의를 다른 나라들이 막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관한 법률 이론에 관한 저명한 법학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는 26일 서울 광화문 미디어영상센터에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대위'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균형을 잃고 있으며, 균형을 잃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FTA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전파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적재산권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미국"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물론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이나 사회공동체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또다른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면서' 문화의 생산적인 창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레식 교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맹신하는 배경에는 할리우드라는 커다란 상업적 생산자의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할리우드의 이데올로기에 전염된 정치인들 또한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유문화의 전통을 잊었는가"
  

▲ 로렌스 레식 교수가 26일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대위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프레시안

  레식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문화(Free Culture)'에서 벗어난 것이다.
  
  레식 교수의 책 <자유문화>에 따르면 '자유문화'란 '허가문화(Permission Culture)'의 반대말로 "누구든 문화활동을 할 때 자유로이 갖다 쓸 수 있는 공유된 문화유산이나 저작물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는 문화"다.
  
  레식 교수는 이 저서에서 "미국의 전통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를 위한 토대이지만 창조성이란 가치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가 지금보다 더 많이 사적으로 소유됐던 적이 결코 없으며, 문화의 이용을 통제하는 권력의 집중이 지금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던 적도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세기보다 못한 21세기의 저작권 제도"
  
  이날 강연에서도 레식 교수는 특허가 범람했던 19세기와 자유로운 지적재산 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진 2차대전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문화 창조의 폭을 좁힌다고 역설했다.
  
  그는 "에디슨으로 대표되는 발명의 시기인 19세기에는 특허를 마구잡이로 내주기 시작하면서 1차 발명, 2차 발명 등이 이어져 법정다툼이 일어났고 산업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정리하면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인터넷과 바이오텍산업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세기에는 오히려 19세기 때보다 더한 통제로 모든 산업에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저작권과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FTA 체결에 압박"
  
  레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 그간 지적재산권과 공정이용(Fair Use)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시장개방이나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나라들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저항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그렇게 많은 특허와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제도가 문화의 창조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적재산권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맹신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왕성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한국도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균형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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