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116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늘은 116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벌써 11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특근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주노동자 법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5년간 계속되고 있고, 2004년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 문제가 생겨서 노동부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되고, 산재나면 보상이나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년 일해서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해도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월차도,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계약직에, 사장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또한 국적과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집회에서의 방글라데시 샤골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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