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아마존에서 책주문하려면

미국서만 책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해왔는데요...

아마존에서 개인수표나 체크카드, Paypal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Money order도 받는걸로 기억합니다...즉, 현금만 빼고 기타 모든지불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정보는 지불방법에서 신용카드말고 <기타>를 선택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아니면 거의 미국에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이곳서 신용카드 말고 개인수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주문후 아마존에서 수표를 받아 바운스 첵이 아닌걸 확인한 후에 물품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물론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하구요.

이래저래 신용카드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앞으로 외국 서점을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 기회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 메스터카드, 아멕스(아메리칸 익스프레스)정도 중에서). 신용카드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가장 편하기 때문이지요.

수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곳과 한국이 좀 달라서요. (이곳선 원칙적으로 할부구매의 개념이 없거든요. 신용카드 고지서가 나오면 매번 낼 수 있는 만큼씩 계속 갚으면 되니까요. 물론 컴퓨터 등 1천불 이상의 비싼 물건들은 간혹 몇번에 나누거나, 여러 카드로 나누어 지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몇달 뒤나 일년 뒤부터 갚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이곳서 카드로 한국과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엔 수수료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카드를 사용했을땐 한국 가게서 붙인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카드로 구매할 경우 환율같은건 개인이 관여하는게 아니고, 한국의 카드회사에서 다 알아서 원화로 계산된 액수가 카드대금 고지서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듯. 다만 환율의 변동상황을 고려하기는 해야겠죠. 달러가 너무 비싼 때라면 원화로 지불할 액수가 올라가니까요.

카드를 만들 계획이 없으시다면 동가이님 의견처럼 다른 분의 카드로 결재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딱 한번이 아니라면 서로 부담이 되기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곳에서는 서치란에 원하는 책의 정보를 (제목이나 저자 등) 집어넣으면 각 책마다 가장 보편적인 5,6개에서 10 여군데에 이르는 온라인 서점의 (Amazon, Amazon Market Place, eCampus, Powells, eBay (half.com), Barnes & Noble 등등) 가격들을 비교해서 나열해 줍니다. 가장 싼 가격이 나온 곳을 클릭하면 바로 그 웹사이트로 이어지기에 무지무지 편합니다. 웹사이트들을 오가며 비교할 수고가 완전히 생략되니까요.

대체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중고시장)가 가장 싼 경우가 많기는 한데, 딜러에 따라 국제배송을 해주거나 아닌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아마존 자체는 갈수록 서비스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구요. 어쨌든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http://www.cheapesttextbooks.com/index.cgi?store=cheapesttextbooks

출처 : 숱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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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10-26 01: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주 유용한 정보라서 냉큼 퍼오긴 했는데,
이걸 보니 또 책사고 싶은 마음이 동한다는 ... -_-;;;

2004-10-26 12:11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4-10-26 1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다시 좋은 정보를 주신 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싸이런스 2004-10-26 17: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존보다 엄청나게 싼 값에 인문, 사회, 자연 과학등 각종 책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싸이트
http://www.labyrinthbooks.com/
책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신 분은 선박으로 배송 주문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답니다.
함 둘러 보세요.

balmas 2004-10-27 00: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여기저기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조금 있으면 공짜로 책 얻는 곳도 알아낼 수 있을 듯.
ㅋㅋ

릴케 현상 2004-10-27 09: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출판사 몇 군데 순방하면서 안 쓰는 외서들을 슬쩍해 오면 공짜 책이 가득^^
 
 전출처 : 플레져 > 에릭 로메르 회고전

에릭 로메르 회고전
(Eric Romher Retrospective)
감독 : Eric Romher
대학로 하이퍼텍 나다
공연시간 및 요금
일정 : 2004/10/22 ~ 2004/11/04         1회 11:20 2회 1:40 3회 4:00 4회 6:20 5회 8:40 (11월 1,2일 4회,5회 상영없음)

작품소개
동숭아트센터"하이퍼텍 나다"와 시네마테크 부산, 광주극장은 현존하는 누벨바그의 거장이자 성찰적인 심미주의자 에릭 로메르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1959년 장편영화 <사자자리 Signe du lion>로 감독 데뷔 후 2004년 <삼중 스파이 Triple Agent>에 이르기까지 약 45년에 이르는 활동 기간 동안 총 51편(단편·TV 제작물 포함)의 작품을 발표한 로메르는 프랑스 영화의 질적인 변화와 새로운 영화의 도래를 이끌었던 누벨바그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화세계를 창조해냈고, 20세기 최후의 대가 감독이자 최후의 누벨바그라고 알려질 만큼 현재까지 가장 지속적으로 누벨바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입니다.

"마음의 풍경을 사려 깊게 담아낸 영화철학자"

이번 에릭 로메르 회고전에서는 감독으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매김 시킨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을 포함해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도덕이야기’ 연작 6편과 80년대부터 일상의 낯익은 격언을 토대로 삶의 교훈을 전하는 ‘희극과 격언’ 시리즈,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을 반추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계절 이야기’ 연작, 2001년과 2004년에 발표한 최근작 <영국여인과 공작>과 <삼중 스파이> 등 로메르의 대표작 총 17편이 소개됩니다. 발자크, 스탕달, 헨리 제임스 등의 소설을 연상시키는 에릭 로메르의 작품을 통해 오랜 프랑스 영화의 전통과 품격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에릭 로메르 회고전] 10월 22일~11월 4일
일반 7,000원/회원 3,500원/연장회원만 동반 1인 1,000원 할인
작품: 총17편 - 몽소 빵집의 소녀(26분),수잔느의 경력(52분),수집가(90분),모드 집에서의 하룻밤(110분),여름 이야기(113분),오후의 연정(95분),해변의 폴린느(94분),아름다운 결혼(97분)녹색 광선(90분),봄 이야기(112분),겨울 이야기(114분),클레르의 무릎(105분),가을 이야기(110분),영국 여인과 공작(125분),보름달이 뜨는 밤(102분),내 친구의 남자친구(102분),삼중 스파이(115분)
*** 에릭 로메르영화제에서 상영되는 17편 중 16mm는 2편으로, <녹색광선>과 <해변의 폴린느>입니다.
*** 수잔느의 경력,녹색광선,보름달이 뜨는 밤,영국 여인과 공작,여름 이야기,가을 이야기 - 6편의 영화는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

10월 22일(금)
11:20 몽소 빵집의 소녀,수잔느의 경력/1:40 수집가/4:0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6:20 여름 이야기/ 8:40 오후의 연정

10월 23일(토)
11:20 해변의 폴린느/1:40 아름다운 결혼/4:00 녹색 광선/6:20 봄 이야기/
8:40 겨울이야기

10월 24일(일)
11:20 클레르의 무릎/1:40 가을 이야기/4:00 영국 여인과 공작 /
6:20 보름달이 뜨는 밤/8:40 내 친구의 남자친구

10월 25일(월)
11:20 삼중 스파이/1:40 몽소 빵집의 소녀,수잔느의 경력/4:00 해변의 폴린느/
6:20 여름 이야기/8:40 수집가

10월 26일(화)
11:20 아름다운 결혼/1:4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4:00 가을 이야기/6:20 녹색광선
8:40 영국여인과 공작

10월 27일(수)
11:20 클레르의 무릎/1:40 봄 이야기/4:00 보름달이 뜨는 밤/6:20 오후의 연정
8:40 삼중 스파이

10월 28일(목)
11:20 겨울이야기/1:40 내 친구의 남자친구/4:0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6:20 몽소 빵집의 소녀,수잔느의 경력/8:40 아름다운 결혼

10월 29일(금)
11:20 봄 이야기/1:40 해변의 폴린느/4:00 수집가/6:20 영국 여인과 공작
8:40 여름 이야기

10월 30일(토)
11:20 클레르의 무릎/1:40 보름달이 뜨는 밤/4:00 겨울 이야기/
6:40 내 친구의 남자친구/ 8:40 녹색광선

10월 31일(일)
11:20 오후의 연정/1:40 삼중 스파이/4:0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6:20 아름다운 결혼 /8:40 봄 이야기

11월 1일(월)
11:20 가을 이야기/1:40 영국 여인과 공작/4:00 몽소 빵집의 소녀,수잔느의 경력
6:20 봄 이야기 /8:40 오후의 연정

11월 2일(화)
11:20 수집가/1:40 녹색 광선
6:20 해변의 폴린느 /8:40 여름 이야기

11월 3일(수)
11:20 삼중스파이/1:40 내 친구의 남자친구/4:00 클레르의 무릎/
6:20 보름달이 뜨는 밤 /8:40 겨울 이야기

11월 4일(목)
11:20 여름 이야기/1:40 오후의 연정/4:00 가을 이야기/6:20 모드 집에서의 하룻밤
8:40 클레르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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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노부후사 > <퍼온글> [인터뷰]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2004 권우성

"서울 강남의 경우 엄마, 아빠가 세니까 애를 꽉 채워서 대학에 보낸다. 더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풍선에 바람이 덜 차 쭈굴쭈굴한 학생이 온다. 어느 쪽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유인종 건국대 석좌교수(72)는 20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나 '풍선론'이라는 재미있는 논리를 펼치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대학들을 비판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풍선에 바람이 꽉 차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는 강남학생보다 바람이 덜 찬 강북이나 지방학생이 더 발전가능성이 많다.

유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국·영·수 성적으로 줄세우는 학력이자 입시준비를 위한 테크닉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학은 자꾸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만 뽑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사람을 선발하더라도 잘 가르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학생선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학쪽에 요구했다.

유 교수는 '강남의 H고 1등과 전남 H고 1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는 시골이든 도시든 내신 1등 학생은 무조건 받아주는 사립대가 많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 H고 1등 학생을 우대해줘야 옳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일선 고교의 내신부풀리기에 대해 "소문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상대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3불정책의 법제화' 주장에 대해선 "법제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수행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엘리트단계와 대중화단계를 거쳐 보편화단계에 와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성향 언론과 인사들이 엘리트단계나 대중화단계에서 교육문제를 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4년제 대학이 16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교서열화에 찬성하는 곳은 10개대 이내일 것"이라면서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학선발권 논쟁과 관련해 "지금도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다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능폐지론에 대해서는 "수능은 실시하되 그 반영비율은 대학자율에 맡기면 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수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현재 사립대가 90% 이상인 상태에서 대학평준화를 당장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컨트롤 위드 서포트'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평준화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8월 퇴임한 이후 건국대와 서울교육대 대학원에서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다음은 유인종 석좌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매스컴이 교육언어를 함부로 써... '평준화'가 아니라 '보편화'

ⓒ2004 권우성
- 일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을 어떻게 보나.
"저는 평준화라는 말을 안쓴다. 보편화(universalization)라고 말한다. 매스컴이 교육언어를 함부로 쓴다. 매스컴이 평준화란 말을 썼는데 정부가 따라 썼다. 그러니 하향평준화니 상향평준화니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쪽은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한다.

고교등급제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다. 등급제를 할 수 없는데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교등급제는 두가지 면에서 불가능하다. 하나는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게 아니라 배정돼 간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걸 차별하면 어떡하나. 모순이다. 또 우리나라는 법규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할 때 고교를 인가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안전문제만 해결하면 정부에서 강제하는 항목은 몇개 안된다.

서울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 거의 균형이 잡혔다. 강북은 학교규모가 작고 강남은 크다. 세칭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수는 강남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규모를 고려한 명문대 진학) 비율은 강북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학이 자꾸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만 받아서 자랑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 대학은 수능점수가 좋은 사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사람을 받아 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시골학생들 턱걸이해서 들어와도 잘한다. 서울학생들은 풍선이 꽉 차서 발전성이 없다. 국·영·수 성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팀웍과 창의력,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진정한 경쟁의 요소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학에서 1·2등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꼴찌 하는 부분은 팀웍과 창의력, 학습의 자기주도성이다.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없다.

세칭 일류대의 경우 자기대학 출신비율이 90%가 넘는다. 미국의 대학은 14~15%밖에 안된다. 학사는 자기대학에서 하고 석박사는 다른 대학에서 한다.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와서 대학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동종번식을 하는 경우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좋은 학생 받는다는 S대학도 세계 몇백등 아니냐."

-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빌리티(ability: 능력)보다 퍼텐셜리티(potentiality: 잠재능력)가 중요하다. 서울 강남의 엄마, 아빠는 세니까 애들을 꽉 채워서 보낸다. 바람이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바람이 덜 차) 쭈굴쭈굴한 놈이 온다. 어느 쪽이 더 발전가능성이 있겠는가. 후자가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어느 나라든 국가시험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최대화해서 평가하는 나라는 없다. 즉 수능점수 같은 것은 최소화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에는 5가지 선발기준이 있다. SAT와 리더십, 스포츠, 사회봉사, 그리고 지역안배다. 수능으로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 없다. SAT 점수를 받은 한국학생이 하버드 의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항의하니까 교수들이 '당신은 기본적으로 의대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의사는 봉사하는 직업인데 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란이 공란'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게 진짜 변별력 아닌가.

신학대 학생은 지식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가지고 뽑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신문에서 크게 떠들면 수능을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거나 해마다 왔다갔다 한다. 수능은 무조건 쉽게 내고 만점이 많이 나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 해남고 1등을 우대해주는 게 옳다"

ⓒ2004 권우성
- 한국사회에서 '학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영·수 성적으로 줄세우는 걸 학력이라고 한다. 입시준비를 위한 테크닉이라고 할까. 나이가 든 분들은 지금 학생들을 보고 한문도 제대로 못하는 게 대학생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컴퓨터 줘봐라. 이미 교육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졌다. 지식반감기가 지금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렇게 변하는 지식을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 전통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 강남의 현대고 1등과 전남 해남고 1등이 똑같은 대학의 수시모집에 응시했다고 한다면 두 학생을 어떻게 대접(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은 도시든 시골이든 내신 1등은 무조건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수능점수와 상관없이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것이다. 포항공대를 한번 취재해 봐라. 내신 좋은 사람이 압도적이다. 왜 포항공대가 한국의 넘버원 대학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서울대처럼 했다면 결코 넘버원 대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지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영재다.

하버드대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두명이 지원했다고 했을 때 학교는 어느 학생을 뽑을까. 하버드대는 정치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왕자를 선발할 것이다. 수시모집의 취지는 잠재력을 발굴하자는 것 아닌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에서 올라온 학생을 우대해줘야 옳다.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을 뽑는데 낮은 시렁과 높은 시렁에 있는 물건을 빨리 집도록 했다. 빨리 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 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과연 누구를 뽑았을까. 늦게 하는 아이를 뽑았다. 빨리 하는 아이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교육철학이다."

- 그럼에도 대학측은 고교간 학력차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학의 임무는 잘 가르쳐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 고교등급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대학들은 일선 고교들이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일부 언론에 흘리며 맞서고 있는데, 실제 일선 고교들의 내신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나.
"소문처럼 심하지는 않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상대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사회가 신의사회라면 절대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가미할 수밖에 없다."

- 대학들은 일선 고교에서 내신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에는 수능성적으로 변별력을 판단했다. 그런 시대는 갔다. 총점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총점으로는 변별력이 안나온다. 미국의 한 배우 아들이 하버드대 수석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과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수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영역이 수천개인데 어떻게 수석이 나올 수 있나. 특정분야가 특출하다는 평가만 있을 뿐이다."

ⓒ2004 권우성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학력이 높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

- '3불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집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일부 사립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전체인양 얘기하면 안된다. 한국은 돈으로 바꿔치기하니까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의 수업료가 한계에 도달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백~5백만원이다.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 여기서 국가가 개입해줘야 한다.

일본도 사학재정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국가가 개입하면 기여입학제는 실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이라도 중학교까지 100%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고등학교도 70~80%로 지원받는다. 이것이 대학으로까지 올라갈 차례다."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대학에 학생선발권 다 주고 있다. 대학에 자유가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 대학의 자율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나.
"현재 절충형으로서 거의 인정되고 있다. 입학문제는 사회정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커리큘럼 운영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교육방법 개선 등 잘 가르치라는 자율권은 100%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본고사를 없앤 이유는 일선학교에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려대반, 이화여대반 등이 생기면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비정상화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초중교까지 특목고반이 있다고 하더라."

- 정 총장은 평준화가 계층간 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준화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오는 게 자유롭다. 평준화 전에는 몇백만원 줘야 전학갈 수 있다. 또 평가를 해보면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학력이 높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평준화지역의 학력이 평준화지역보다 높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평준화지역 전체와 비평준화지역 일부 학교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30년 동안 평준화를 실시하는 동안 사회가 많이 변한 만큼 재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취학율과 관련 엘리트단계(elite stage: 0∼15%)→대중화단계(mass stage: 15∼50%)→보편화단계(universal stage: 50∼100%)를 거친다. 엘리트단계는 귀족주의, 대중화단계는 능력주의, 보편화단계는 평등주의다. 우리는 엘리트단계와 대중화단계를 벗어난 보편화단계다.

서울의 경우 취학율이 104%다. 대학진학율은 72%로 세계 최고다. 문제가 있다면 보편화단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보수성향 언론이나 인사들은 우리가 보편화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단계나 대중화단계에서 교육문제를 논하고 있다. 논설을 쓰는 분들이 이런 틀에서 교육문제를 논하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보편화단계에서 모든 헌법은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학도 모두 평등주의다. 여기에서 고교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고교에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교를 제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영국도 64년 의회의 명령으로 통합했다. 대신 통합한 다음 커리큘럼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통합되면 이동의 자유가 생긴다. 문제는 학교을 선택할 것이냐 커리큘럼을 선택할 것이냐다. 커리큘럼을 선택하면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수학을 더 많이 교육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그래야 변별력문제도 해결된다."

"수능은 실시하되 그 반영비율은 대학에 맡기자"

ⓒ2004 권우성
- 지난 2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벌타파를 위해선 대학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15년 정도 후에 국가가 자신 있을 때 할 수 있다. 현재 사립대가 90% 이상인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컨트롤 위드 서포트'(control with support), 즉 돈을 주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서포트 위드아웃 컨트롤'(support without control), 즉 돈은 주되 통제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후자는 미국식인데 우리는 전자로 해결해야 한다. 지원을 늘리면서 적절히 통제도 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가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안도 한국사회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4년제 대학이 16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교서열화에 찬성하는 곳은 10개대 이내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 고교서열화에 반대한다. 자기들 학교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 사실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몇개 안된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흔들리면 안된다."

-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수능은 실시하되 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면 된다. 경우에 따라선 수능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장 바람직한 학생선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신과 거기에 수능을 보태고, 특기적성을 개발해 선발하면 충분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했으면 수능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요즘 인터뷰가 형식적이다. 면접관이 최소한 너댓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두세 명 정도만 들어간다.

80년대에 싱가폴의 한 대학에 간 적이 있다. 여기 의대와 법대는 무시험이다. 이곳 판검사들의 인격이 엉망이다 보니 정부가 결심을 해서 의대와 법대는 지필고사 대신 인터뷰로 학생을 선발했다. 인터뷰에는 7명의 면접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해야 변별력을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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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04-10-24 04: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좀 감동했어요. 제 서재와 블로그에 퍼갑니다. =)

balmas 2004-10-24 18: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유인종 교수 같은 분이 좀 많이 계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
 

출처: 진보누리
이름 자유석공 (2004-08-17 16:58:17, Hit : 208, 추천 : 5)


제목
Judicial Reveiw


1, Malbury v. Madison
1800년도 초기 우리나라 순조 임금시기 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 대법원에 하나의 소송이 올라왔다. Writ of Mandamus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자면 금관청원이라고 해야 겠지만 간단이 말하면 국가 공무원에게 어떤일을 하도록 아니면 어떤일을 하지말도록 하던지 둘중 하나를 서민이 요구할때 올리는 청원이다. 몇사람의 원고가 같이 소송했지만 대표청원자의 이름은 말버리였고 피고는 당시 국무장관이던 Madison이 지목됐기 때문에 Malbury v. Madison 사건으로 부른다.

2. Facts Behind the Facts
내용은 간단했다. 국무 장관에 의해 추천되어 아담스 행정부에 의해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받은 임명장이 수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대통령에 의해 추천되어 상원의 인준을 무사이 통과한 임명장 수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 명령으로 임명장 수여를 강제 집행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임명장 수여는 왜 거부되었을까? 아담스 대통령은 당시 제퍼슨과 경쟁관계였고 제퍼슨에게 자리를 내주며 물러나게 된다. 제퍼슨 내각이 들어서기 하루전 아담스는 마지막으로 전격 인사를 단행해 판사를 포함한 백여명의 연방관리를 새로 임명했는데 원고는 그중의 한명이었다. 새로 들어선 제퍼슨 내각이 전임 행정부에 의해 하루전 임명된 관리들을 곱게 봐줄리 없었고 그중 반 제퍼슨 성향을 보이던 소위 악질적 인사 몇사람에게는 사소한 기술상의 문제를 이유로 임명 무효화를 선언해 버렸다. 즉 행정부가 임명했으니 행정부가 보류 내지는 파직하겠다는 것이다. 원고인 말버리가 이에 반발, 판사 임명장을 꼭 받아야 겠다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제퍼슨 정부의 임명장 거부 조치는 다분이 감정적 정서가 배어난 정쟁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말버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원래 부터 지방법원 판사직 따위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조지 워싱턴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아담스의 개인적 친구였고 연방주의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스폰서했던 그는 워싱턴 정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돈줄이자 거물이었다. 소송 자체도 새로 들어선 제퍼슨 행정부에 스캔들을 더해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신용도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이었을 뿐 정말 판사로 잡범들을 상대하며 종신 근무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더우기 원고 말버리는 법이외의 이유로도 자신만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심의를 맡은 연방 대법원의 최고 수장이 바로 존 마샬로 마샬이야 말로 말버리와 같은 연방주의자였으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구였고 더우기 바로 자신을 아담스에 추천해 아담스로 하여금 상원의 인준을 받게 만들었던 전임 행정부의 국무 장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마샬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정적에 의해 임명장을 받지 못한 케이스의 소원을 다루게 된 것이다.

3. Simple Issues and Answers, but…
사건심의를 시작한 대법원장 마샬은 판결문 서두에 세가지 이슈를 내놓는다.
1. 과연 전임 행정부에게 원고를 판사로 임명할 자격이 있었는가?
2. 과연 신임 행정부는 원고에게 법관임명장을 수여해야 하는가?
3. 행정부의 임명장 수여를 연방 대법원이 판결로 강제할수 있는가?

물론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고 관련 법도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사실 어려울 것도 없는 이슈였다. 전임행정부에서 헌법에 따라 연방관리를 임명한 것이고 임명 자체에 하자가 없을 뿐더러 임명장도 이미 전임 대통령의 사인이 다 들어 있는데 이를 백악관에서 보관하며 배달만 안한 것이다. 1번과 2번에 대해 마샬은 간단이 Yes 라고 답한다. 그런데 3번이 문제 였다. 물론 마샬은 여기도 Yes 라고 답한다. 간단한 이슈 그리고 간단한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는 행정부에 임명장 수여를 강제할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대법원은 아예 이사건을 심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심의자체가 부당하다고 잘라 버린 것이다. 절차법상의 이유였다.

4. Procedural Faults?
절차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jurisdiction, 즉 관할권상의 문제로 대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해 1심부터 가타 부타 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헌법상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는 사람들은 외교관등 몇몇 주요 보직( principal officer) 으로 이들은 상원인준을 통해 임명된다. 만일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에 명시된 주요 보직중 하나라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설사 상원 인준을 받았다 해도 이는 대통령 직권 임명이므로 지방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해야지 대법원으로 이를 가져올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 헌법은 대통령과 행정부 부처장이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상원 인준 없이 하급관리( inferior officer) 를 임명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샬은 같은 사법부 관리라도 연방 대법원 판사는 헌법에 명시된 principal officer 이므로 연방대법원 판사직의 임명이 헌법의 문제가 된다면 헌법기구인 Federal Supreme Court로 문제를 가져올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헌법 조문에 직책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행정법상의 이슈는 될지언정 헌법상 심의할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과 상관없는 주제 이므로 그 임명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 문제는 1심부터 연방 대법원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만일 소송 절차를 밟아 올라온 케이스라면 모르되 이사건은 1심부터 연방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 이라는 논리였다. 즉 임명장 수여를 거부받은 사람이 만일 지방 법원을 통해 소송을 했고 지방법원 소송이 불만족 스러웠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필하는 과정을 택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원고 말버리의 임명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임명장 전달에 실패한 신임정부의 행동은 잘못… 원고는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지방법원에서 다루었다면 충분이 임명장 전달을 강제할수 있었을 것…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상기의 이유로 이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Mandamus 청원을 거부한다…

판결 자체 즉 Holding은 한줄로 요약될수 있는 내용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소를 심의할 관할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Mandamus 청원은 각하 한다. ( dismiss) ] 한마디면 될 것을 마샬은 쓸데 없이 세개의 질문을 이슈로 던진후 자문자답 형식으로 장장 40 페이지에 걸쳐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이다. 당연이 판결문 전문은 임명장 전달에 실패한 정적 제퍼슨 행정부에 대한 암시적 비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도 결론은 원고 패소니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자면 치고 빠지기 전술을 한 것으로도 볼수 있다. 물론 충분이 제퍼슨을 괴롭힌 말버리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단순했을까?

5. The Issue within the Issues
존 마샬은 개인적으로 말버리, 아담스와 친구였으며 같은 연방주의자 진영에 속해 있었다. 그의 모친은 제퍼슨과 사촌이었다고 하니 사실 마샬은 정적이던 제퍼슨과도 친척 관계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소한 개인배경과는 별도로 이판례가 오늘날에도 미 연방 대법원의 헌법 소원 판결의 기본이 되는 Seminal Case 로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이유는 마샬이 판례에 담아놓은 견해였으니 이를 Marshall’s View라고 한다.

그당시 미국은 건국 초기였고 법관들이 가진 법이라곤 영국의 전통법인 Common Law 그리고 고대의 Justinian Code 와 함께 미국 헌법 Constitution 밖에는 없었다. 물론 소소한 지방법이나 정부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당장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이같은 법들은 새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연방정부의 권력을 둘러싸고 별 도움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Malbury 케이스에서도 보이듯 오히려 갈등의 단초만을 제기했다. 더우기 마샬과 제퍼슨의 갈등은 단순 정파적 이해관계만은 아니었다.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의 정부 조직이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심각했다. 마샬은 연방 정부론을 제기한데 비해 제퍼슨은 유럽식 중앙 집권적 정부에 대한 비젼을 갖고 있었으며 제퍼슨 행정부 시대에는 심지어 사법부를 행정부안의 일개부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다. Marshall 의 견해는 새로운 연방정부 내부의 권력 분할과 상호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상과 사법적 심의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말버리 케이스에서 마샬은 대통령이 관리를 임명할수 있다고 확인하며 그 근거로 헌법의 조문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나 의회 그리고 대법원은 모두 헌법상 기능과 조직이 명시된 헌법기구라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미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삼권분립이란 단어를 개념적으로 투사해 이에 따른 상호 견제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조문이나 Prima Facie case 를 위한element (조각요소) 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조문이나 element는 실제 법리 해석에서는 15% 정도만 복무할 뿐이다. 하나의 케이스가 Reasoning에서 Prima Facie( 모든 조각요소를 만족한 경우) 를 논리적으로 깨고나면 그 케이스는 그 성격에 따라 overruled case 나 distinguished case가 되어 새로운 판례법이 생기는 과정이 연속되는 것이다.

6. Supervisory Power
그런 의미에서 마샬의 견해는 Judicial Review: Supervisory Power라는 룰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미 행정부나 의회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듯 헌법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므로 입법부던 행정부던 헌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대법원은 이를 교정할 권한, 즉 감독하고 심의할 권한- Supervisory Power를 <헌법에 의해 갖고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 특히 말버리 케이스에서 마샬은 Dicta 를 통해 < 의회가 헌법에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 대법원은 이같은 법을 Overrule 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위헌적 행정권을 행사할 경우 대법원은 이같은 행정권 행사를 막을 권한도 있음>을 암시적으로 시사한 부분이었다. 오늘날 미국 대법원 판사들에게 위헌 소원 판결의 전범을 보여주는 마샬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부분 이었다. 제퍼슨 이라는 신임 대통령과 대립이 심화되던 시절 그는 아무 상관없는 의회를 판결문에 끌어들여 의회가 잘못하면 대법원이 교정한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메시지는 행정부가 잘못할 경우 대법원이 교정할수 있다는 Supervisory Power를 곁두리로 선언한 데 있었다. 정치적 갈등을 피해 행정부 수장이던 제퍼슨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행정부에 복속시키기를 꾀하던 제퍼슨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여담이지만 개척민 측량사의 아들이던 마샬은 어린 시절 공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12세 무렵에 어느 교황의 교서집을 암송함으로써 라틴어를 독습했다고 하는데 그의 판결문의 문장이 고전적인 것은 아마 그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윌리엄앤 매리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옷을 하도 남루하게 입고다녀서 길에서 그를 본 어느 사업가가 저런 촌스런 인간은 절대 내 사무실에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나중에 그가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된 이 실업가는 저런 변호사는 분명 엉터리 일 것이라며 나중에 소송이 생기자 당시로써는 최고 비싼 수임료인 100불을 부르던 금단추 양복의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금단추는 소송에 이기지 못했다. 마샬이 최고라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사업가는 법정을 찾아 마샬이 다른 사건에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의 변론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마샬을 찾아와 제발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변호사 비는 단돈 5불 밖에 낼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마샬은 아무말 없이 5불로 이 사람을 위해 변론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이있다. 그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기 전의 이야기다. 장관을 역임했지만 마샬은 대법원 판사시절 보조 판사였던 조지 워싱턴 조카의 권유로 선금을 받고 내키지 않는 자서전을 썼을 정도로 돈에 쪼들리며 살았던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7. Holy Trinity v. Ultimate Source of Power
로크와 몽테스키외를 판결문의 각주로 삼았던 마샬이 추구했던 권력구도는 삼권 분립의 조화된 정부 였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권력을 교환하며 상호 견제를 통해 수립, 집행, 심의 기능을 나누는 체제였다. 마샬은 특히 사법부에 위헌 심의권을 삽입함으로써 삼위일체를 운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샬이 수립한 대법원 심의권은 1940년대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수립하면서 도전을 받게 된다. 뉴딜 정책에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전제되어 잇었는데 보수적이던 대법원은 국가의 경제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뉴딜관련 입법을 번번히 무산시켰다. 그러나 콜롬비아 법대 출신의 루스벨트 역시 헌법 조문주의의 맹점을 잘 알았고 대통령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대법원 판사의 정원을 늘리며 우호적인 정치 판사들을 대거 충원한다. 내부의 의견차이로 법원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법리의 일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지경에 이르자 대법원은 마침내 행정부에 백기를 들고 사법적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부의 법안을 인정하기로 일종의 신사계약을 맺는다.

즉 삼권 분립이라는 삼위 일체는 어느정도 깨진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 대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킨 헌법 조문상의 근거조항이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줄 알았던 루스벨트의 두뇌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이 심의기능을 시대와 민의에 역행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루스벨트가 민의에 역행하는 입법안과 정책을 추진했다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고 탄핵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루스벨트는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공황 시절 미국은 너무도 비참했던 것이다.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이 비참했던 기록의 증언이다. 일례로 당시 소련에서 5천명의 철강 노동자 이민을 받겠다고 제안했을때 25만명이 지원해 소련은 1만 5천명으로 이민 정원을 늘렸다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경제 복구와 사회보호가 필요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Commerce Clause 의 한계를 심의하며 무엇이 Commerce 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 Commerce 가 아니면 연방 정부는 그같은 정책을 추진할수 없으며 Non Commerce 법안은 주 자치 기구인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각한 필요에 직면했던 정부 정책에 대한 급박한 현실과 민의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논리였고 결국 가진자가 유리한 자유 무역 주의나 개인주의적 지평의 경제복구라는 구시대적 전제를 확인하는 논리였다. 민심을 등에 업은 루스벨트 행정부를 이길수 없었다. 사법부는 행정부에게 진것이 아니라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들어가 스스로 패한 것이었다. 삼위일체에만 연연한 나머지 궁극적 권력의 원천은( Ultimate Source of Power) 백성들에게 있다는 Constitutional Preamble을 망각한 댓가였다. 여론과 투표권이 결부된 정치적인 이슈는 가급적 Substantive Law 의 지평에서 다루지 않는 관행이 생긴 것이 이즈음이다. 그리고 이같은 관행은 오늘날로 이어져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위헌 소원을 대법원은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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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10-22 2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떤 분이 몰래 저에게 퍼다주셨는데, 저 혼자만 보기가 아까워서 공개합니다.
퍼온 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출처 : 릴케 현상 > 헌재의 권위는 누가 지켜주는가-다리미

1.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적극적인 정부개입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초초초 극보수 성향의 미국 대법원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습니다.  정부개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가집니다.) 이에 당하고 당한 행정부 쪽이 사법부에 대해서 초강경 대책을 준비하자, 화들짝 놀란 사법부가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37년인데, 그 이전의 꼴보수 사법적극주의 시절의 법원을 old court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상대적 진보입장의 사법소극주의 법원을 new court라고 부릅니다.  (진보, 보수의 입장과 사법적극,소극주의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서로간에 상대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번 헌재의 인용결정도 대공황시기의 꼴보수 미국 대법원과 꼭 닮아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 중에서도 초초강경 사법적극주의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정부 추정 50조 관련예산 100조가 넘고, 시행기간만 20년이 넘을 것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리다니...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전혀 듣도보도 못한 헌법논리를 들고 나와서 말입니다.
 
사법적극주의가 옳으나, 사법소극주의가 옳으냐는 간단히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다 일장일단이 있고, 서로간에 적절히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쪽 입장을 지지하건 간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는 "권력분립"입니다.  사법부는 특히 입법작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경우, 이는 사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문법을 우선시하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조문만 들고파는 법조인들을 답답하게 여기지만, 함부로 법조문을 무시할 경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깐깐하고 보수적인 태도는 칭찬받을 점도 있습니다.
 
사법소극주의의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만 할때, 이는 사법소극주의의 한계일탈입니다.  이제 곧 역사적 산물이 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해온 법원은 이런 의미에서 또한 사법소극주의의 한계 일탈로 그 권력적 임무를 방기해 온 것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일탈 가운데에서도 가장 초극단적 방법으로 입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번 헌재판결에서 위헌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제정권을 침해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헌법제정권까지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헌법재판소에 관습헌법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수도서울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관습헌법적 사항이라고 규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률의 위헌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가치도 아까 제시한 두가지입니다.  바로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나 법원이 법률의 위헌판단권이 아닌 법률제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 때문입니다.  기본권 보장은 다른 편의 가치기준입니다.  아무리 입법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더이상 존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두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양쪽에서 한꺼번에 날려 버렸습니다.   입법권 정도가 아니라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무지막지한 침해를 통해서 스스로 관습헌법 제정권을 부여받고, 이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투표권을 혼자 상정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아, 한번의 판결로 두가지 가치를 이렇게 철저히 박살내는 판결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확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첫째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9인의 재판관 중 누구도 국민의 투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개입이 없습니다.  3인은 행정부(대통령),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을 하고, 형식적으로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처럼 그 임명방식이 투표를 통한 선거방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헌재의 권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음으로서 간접적으로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출방식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그 권력적 기반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다른 권력기관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특히 헌법재판소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경우.  판결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집달관을 시켜서 압류를 해버릴 수도 있고, 물건을 경매에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당장 어떤 법률을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헌재는 이를 막을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헌재에 군대나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달관이 있는 것도 아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태가 정말로 발생한다면 국가의 권력적 기반이 정당성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태가 될 것이므로 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력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법에 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법률안을 강행하는 행정부가 있다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적 공감대가 있을 때에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바로 지난 10여년간 헌법재판소가 쌓아온 자기정당성을 자기손으로 박살내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까?  대통령 선거공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동의하여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승인하였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서 또한 민의를 대변한 바로 이 사안에 대하여, 그 두가지 민주적 정당성을 한방에 깨어버릴 만한 힘이 헌재에 과연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에서의 승인, 더 나아가 총선에서 다시한번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정당을 원내다수당으로 뽑아준, 이 국민적 의사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는 정당성이 헌재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이제 헌재는 반민주주의적 집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헌재가 스스로 쌓아온 그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수었습니다.
 
이번 헌재결정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반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생전 듣도보도 못한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위헌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재판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재의 권위는 법전에다가, 헌재의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적어 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재 스스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해 싸워 줄때, 국민들이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부터도 헌재의 판결문에 대해서 싸늘한 냉소를 보낼 터입니다.  이렇게 식어버린 헌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혼자 독립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독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에 복속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자신의 직무적 양심에 기대어 소신있는 판결을 하고,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때, 바로 그 때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처럼 그 스스로 헌법제정권자임을 선언하면서 거드름을 떨며, 정파적 이해에 휘말려 헌법을 무시하면서 반민주주의적 판결문을 써 내릴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냉소보낸다 할때, 당신은 나의 태도에 대해 또다시 위헌이다~ 하고 호들갑을 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자이며,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당신들이 존재하는 것.  우리의 권력을 위해 모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는 국가기관에게 던져줄 동정의 권위는 없습니다.
 
오늘의 냉소는 내일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가 왜 주권자인가는 역사적 경험이 말하는 것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저 낡은 건물안에 쳐박혀 옹알거리는 헌법재판소 판관 나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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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23:14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4-10-22 2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숨어계신 님, 이렇게 좋은 자료를 그렇게 살짝 저에게만 보이도록 숨겨놓으시면
제가 미안하죠.^^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