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재판관 "남성 성욕 해소책 마련돼야"

[오마이뉴스 2004-10-19 15:42]
[오마이뉴스 우먼타임스 기자]
▲ 전효숙 헌재 재판관
ⓒ2004 우먼타임스
[황훈영 기자] 헌정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아온 전효숙 재판관이 지난 1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와 관련,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남성의 성 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재판관은 이날 한국여성정치연맹이 주최한 47차 오찬 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뒤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실효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남성의 성욕 해소 기회 박탈" 혹은 "공창제 인정" 등의 최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불고 있는 역풍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재판관은 또 이에 앞서 열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법률'이란 주제 강연에서도 "우리 나라는 성별, 종교, 신분 등의 차별을 기준으로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때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 재판관은 또 "성과 관련된 사건은 재판관의 성별에 따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여성이 남성의 신체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의 신체 구조나 감정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평등적 판결이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여성 법관의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고용할당제나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제의 남녀평등권 위배 여부와 관련, "여성고용할당제나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제는 과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행해졌던 점에 비춰볼 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7년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폐지 등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도대체 이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남성은 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풀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까?  마치 일제시대 ..군인들의 성욕은 어쩔수 없고 또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성노예"(일명 종군위안부) 가 있어야 된다는 아이들 논리와 똑같군요.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할 수 없나????  요즘 마치 공창제가 성매매방지법 적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인 양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90년대 스웨덴은 과감한 단속과 함께 공창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일견 그럴싸한 공창제에 대해 생각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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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우 2004-10-19 16: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아..그런거였군요. 저 분의 말씀대로라면 남자들은 성적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짐승적 존재인가 봐요. 이거야 말로 성차별 아닌가요?..님의 말씀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분들의 위험(?)을 제어 시키려면 위안부를 두어야 한단 말인지...성질 납니다. 정말 헌재 재판관은 누가 탄핵하죠?

마태우스 2004-10-20 00: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역시 파란여우님과 같은 맥락으로 읽었어요. 남성은 성욕을 억제 못하는 짐승이니, 거세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