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와 논쟁에 관한 최강욱 변호사의 뜨거운 변론
최강욱 지음 / 갤리온 / 2009년 6월
품절


‘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를 말한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장래에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한다. -19쪽

"헌법은 기본권을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순서로 보장한다. 정치적 기본권이 재산권에 우선한닫는 것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으로,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집회와 시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물림으로써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부정하려는 것"(조국 교수)-26쪽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34쪽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해야 할 경우에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 한편 시민은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수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했는지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불심 검문에 응답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조건 뿌리치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행범(누구인지 물었을 때 도망가려하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적법하지 않은 동행 요구는 거절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4쪽

일부일처제의 부부관계란 여러 가지 문화인류학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성을 띠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의 의무 위반은 그것이 심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계약상 책임에 가까운 것이라 지적한다. 다시 말해 간통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일지언정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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