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에서 부산시장의 실수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간파하고 주장해야만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⑦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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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은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정했다. 공군기지의 공역에서 가덕도공항은 이미 중복된 상태다. 공역에서 군사공항와 민간공항의 우선권에서 군사기지의 비행관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밀양이냐 가덕도이냐 이전에 항공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으니 그게 문제다.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협의 시 과연 제대로 협의해줄까 의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권맞추기 식으로 협의났는데, 이번 공항사업에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또 다시 리스크를 짊어지려할까? 산을 깎으면 능선축 생태축의 훼손으로 발목잡히고, 바다를 메우면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디를 정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어디를 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들이 걸리는 생각해볼 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대부분 개발기본계획 수립 전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지만, 밀양이든 가덕이든 어디든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김해공항 역시 좋은 것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서 환경영향은 인간만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도 본다. 이번 사례에서 제일 웃긴 것은 김해공항이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사공항이란 사실을 제대로 주지시키려 한 언론이나 전문가는 없었다. 김해공항에 공군기지에서 언론에 내비추듯 피스아이 사업으로 B-737 4대를 도입했다. 공군부대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니 그만큼 기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곳에서 공항시설이 주변에 와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검토와 행정적인 조건의 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