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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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고액.. 전관예유.. 금융과 법의 결탁?

 
   법에 관련된 교양서적을 몇 권 읽지 않았다. 딱 두 권,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와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읽었다. 두 권 모두 김앤장에서 일했던 법관련 고위관료의 큰 액수의 연봉을 예로 들며,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했었다. 변호사 사업이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능력이 되니까 그런건 아닐까 생각했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되어 실제 해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와 국회의원이 함께 김앤장에 대한 책을 썼다. 왜 로펌이 아닌 법률사무소일까?, 어떻게 김앤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피고와 원고 양측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었을까? 성실한 세금납부 단체인 김앤장에 드리워진 의혹은 무엇인가? 등.. 안개 속에 숨어 실체를 보이지 않는 김앤장의 모습에 작은 손전등을 비추고 있다.

  뜨거운 햇살이 비춰 전체의 모습을 보이면, 비판을 하던지 인정을 하던지 할텐데.. 작은 손전등이라, 일부의 모습밖에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 안개속에 모습을 가리울 수 있는지, 어떻게 큰 사건들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안개를 거둘 수 있는 건, 권력자와 고위 공무원의 자정능력이 아닌, 언론과 시민의 관심과 지켜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 인맥의 투자와 법적의 틈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가?

   두 저자는 일단 김앤장이 로펌이 아닌 사실부터 시작한다. 변화사들이 모인 법무법인이 아닌, 한 명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지만, 자문과 고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만 받고, 최고의 승률을 내는 김앤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고의 승률을 내는 비결에는 사법고시 패스시부터 지원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높은 연봉, 강력한 인맥의 연결을 주장한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간휴직제도를 이용해서 정부와 인맥을 구축하고, 이것이 악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각종 미디어를 높은 고액의 소송으로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고액의 매출을 신고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성실납부자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실력까지,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조종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 필요한 건.. 제도개선.. 제도개선 뿐..


   <데블스 에드버킷>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변호사 개인의 윤리의식과 공직자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제도개선 뿐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실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도적 틀로 막아놓는다면, 일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무소불위였던 김앤장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시작되었고, 관리의 삼성의 대변인 역할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 이제까지의 권위에서 여론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도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형법에 의해 죄인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법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틀을 만드는 사람과 법률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사건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관예우를 피할 수 없다면, <로비스트>에 대한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대책을 세우던지,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인물을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 썩게 되어 못쓰게 마련이다. 김앤장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조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법이 무너져 버린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건 자신의 힘밖에 없다.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세상, 개인의 사회적 활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않게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세상에 많은 일들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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