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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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저자인 법학자 박경신님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은이의 이런 경력은 법 이론이나 법 조항이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풍부하게 예시하고 법과 현실 사이의 지체를 드러내는 일에 효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자기 조회의 임무마저 부가한다.  저자는 이책을 통해 정치 논리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 폭력과 약자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허구에 대해 파헤쳤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위축시키고 강화시킨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언론자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자의 합법적인 통제 아래 있는데, 이들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이다. 저자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말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가장 위헌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진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묻는 '진실유포죄'가 있기 때문에 허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도 타인에게 불리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고소 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하위계급이 제기하는 문제를 금전과 권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관료나 기업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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