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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평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급증하며 관련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인터넷과 SNS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 정권 이후 많은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이 책은 박수진, 노현웅, 오승훈 3명의 한겨레, 한겨레21 기자와 박성철 변호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현행 선거법이 선량한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범죄자로 만드는지를 파헤치고 있으며
이 책은 투표율이 낮은 원인도 낙후된 선거법에서 찾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정치적 의사 표현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이 법 조항의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몫은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안은 유권자 중심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정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에 비해 시대에 뒤쳐진 선거법에서 드게 해주며 수많은 유권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