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신고를 마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오늘이 마감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만 쓸게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년간 1회 또는 2회의 신고를 합니다. 1월의 신고기간에는 일반사업자나 간이사업자 모두 신고를 하는 것 같구요,

 

 각자 가입되어 있는 오픈 마켓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조금 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안내가 있는데요.

신고는 26일 월요일에 마감이에요.

그렇지만 신고기간이 오늘 24시까지이고, 납부기한이 22시까지로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에서 본 건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서 메인 화면에 나와요.

 

 신고는 24시까지인데, 납부 기한이 22시까지라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더해 쓰자면, 신고 금액이 일정액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는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사용자 안내편을 읽어보니까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서식에 있는 개인용 가입용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세무서로부터 온 우편물을 보시면 홈택스 가입과 부가세 신고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접속이 느리지 않을까 했는데요, 지금 들어가보니까 많이 늦지는 않아요. 입력할 내용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다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읽어볼 내용이 많은데다 생소한 내용이어서 쉽지는 않아요.

 

 찾아보니까 신고서를 바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연습하기 화면이나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저도 페이퍼를 쓰면서 조금씩 더 찾아보았는데,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세에서 납부세액 한도로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신고하실 때 한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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