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시대 - 가족 간 거래와 세금
유찬영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2월
평점 :
품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제처 자료들을 읽고 있자니……. 🥺😨😱 그냥 일독한 것으로 만족하렵니다혹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 링크는 남깁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재벌2세라면 흔히 보이듯 사전승계를 택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겠으나 재벌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군요은퇴/노후/사후준비 계획들 중 하나로 증여 상속에 관해 결국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말이나 알아듣자 싶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부지런히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할 것도 아니니 어차피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그저 노화에 큰 수술에 여러 생각이 많으신 부모님께서 걱정이 늘어만 가시니태평스럽게 살다 뭐가 그리 복잡한 문제인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자산이 남을지 빚이 남을지 모를 삶이지만어쨌든 얼마가 되었든 정리를 해둬야 하는 입장은 동일하기도 하고유서 등등의 문서 작성만 말고 필요한 다른 일들도 더 자세히 챙겨 봐야하는 건 맞습니다.


증여 상속에 관한 방법을 조금 읽었을 뿐인데 세금 종류에 더 빨리 익숙해 지내요지난 해 친구가 장편소설분량 문서를 반나절 들여다보나 펑펑 울고 싶었다고 하던데 혼자서 무얼 해보려던 결심을 한 것을 존경하게 됩니다결국은 세무사를 지정하는 단계로 나아갔지만지금 심정으론 이것저것 물어 보고 싶은 막막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어렵네요.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전혀 안 복잡한대 뭐라도 증여 상속하려면 모든 처리 과정이 무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 자주 보도되는 현실이 비현실적입니다.

 

사후설계까지 포함해서 대비를 해야하니 노후설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SF에서처럼 남은 수명을 표시해 주는 일이 나로선 그렇게 나쁜 일일 것 같지가 않은데……도무지 언제!일지 짐작을 할 수 없으니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20대부터 유언장을…….🤢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바람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이대로라면 부모 별세 후 상속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도움이라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로선 제 1원칙은 가장 필요할 때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사전 증여 부분을 일독했습니다얕은 이해로는 일찍 증여될수록 이점들이 있어 보입니다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증여 시기가 앞설수록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시가가 낮을 테고성인 자녀는 매 10년마다 증여액에서 5,000만 원씩 공제며느리사위는 10년간 1,000만원씩 공제된다고 하네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이라면 자녀 명의로 투자 이익이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사후 분란 없이 이별하기 위해서 혹시나 골치 아플 유산 소송이 적어질 듯한 순기능도 가능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사후상소에 비해 사전증여 절차가 꼭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관련 내용은 다 읽은 것 같은데 아직 세금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대상들도 있네요제 독해력 탓이겠지요자격증을 따려는 의도가 아니니 그냥 일단 계속 읽어봅니다목표는 여전히 세무사 말을 대략 알아듣기 입니다.

 

섣불리 불법탈법을 찾지 않고도 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절세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공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상속을 고민할 때의 목적이 오로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누구에게도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 않게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곧 증여 상속 얘기만 해서 자손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일만 상속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재산처분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유산 집행 방식집행할 사람 지정 등의 문제들도 포함됩니다.

 

부모님께서 가능한 자손 모두에게 쪼개서 증여하고 싶어 하셔서 뭔가 엄청 복잡해지려나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결국은 제 문제이기도 하고 실은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겠단 생각이 듭니다문득 유학 중에 별세하셔서 임종도 못 지킨 조부께서 아기 때부터 제가 좋아하던 흔들의자를 보관하셨다 특별히 따로 편지에 적어 남겨 주셨던 유언장이 떠오릅니다.

 

< 자그럼 중간 점검 >

 

한시적 유언장 작성 완료.

한시적 이별인사편지 작성 완료

장기기증서약 작성 완료.

사후연명치료의향서 작성 완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을지 한시적 결정 완료

일단 계속 살아본다결심 완료

재산이전계획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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