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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이선희 옮김 / 자음과모음(이룸) / 2014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인간은 저마다 다른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생각한다. 여기 제목처럼 속이 텅빈 가벼운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때 질질 끌던 무겁고 큰 십자가도 있을 것이다. 게이고의 책들은 모두 하나의 문제를 제시한다. 이번은 사형집행제도인듯하다. 예전 다카노 가즈아키의 13계단을 읽을때도 약간 느꼈지만 확실한 사형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된다. 이사람 생각을 들으면 이사람 말이 저사람 생각을 들으면 저사람 생각이 맞는것 같다. 난 지조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집행법이 많이 바꼈고 바뀌고 있다. 이 책이 일본에서 쓰여 진것이니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고 중범죄들의 공소시효를 배로 늘였다. 게다 공소시효과 완성되지 않은 건은 소급적용을 하니 21전의 사건도 살인죄에 적용된다.

예전에 내 생각은 조선시대의 팔조법처럼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가 맞다고 생각했다.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에게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다. 사형판결은 단순한 통과점 ······.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남의 불행이자만 절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나에게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안일어 날거야 하는 생각과 함께 저런 사람들이 없어야 내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되는 확률이 줄어 드니까 사람을 죽인자는 재범의 가능성을 들어서라도 꼭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같은 성실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 이 판단의 최대 장점은 그 범인은 이제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아니 지금도 공감한다. 하지만, 패해자 가족은 그토록 원하던 가해자의 사행집행으로 어느 부문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약간의 보상심리는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은 사람은 돌아 오지 못하고 가해자는 반성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만약 가해자가 15년이란 시간을 가해 사실을 숨기고 살았더라면 그동안 혼자 충분히 심적으로 형집행 이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반성을 했을 것이라는 점, 증거 보존의 문제도 있지만 기억의 불확실성도 있고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는 늘어 나던지 없어 지는게 맞다고 보지만 사형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듯하다. 많이 어렵다.
도가니도 생각나고 공지영의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생각나고 13계단도 생각난다.
이것 저것 착찹한 이야기다. 미성년자의 성과 사랑, 미혼모, 리틀만 이런 단어들도 생각나는 심경 복잡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