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사장 분투기 - 개정판, 자영업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강도현 지음 / 북인더갭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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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절벽 아래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을 빼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재벌 독식 구조를 없애 산업 생태계를 살아나게 해 중소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실 있는 안정적 일자리들이 생겨나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연업으로 유입되는 은퇴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SSM과 대형 마트들의 입점 및 영업일 규제를 강화해 영세 서비스업과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대기업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가맹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고 부당한 본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7쪽

"사실 자영업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 없이 망하는 경우가 많어.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지. 경기 탓도 그 중 하나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이야.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이곳에도 반경 500m에 편의점이 10개가 넘어. 이 동네 유동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 그런데 10개 점포가 나눠 가지려니 당연히 그 중 몇 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생겨나.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어."-74쪽

헨리 조지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된 도시에서 고질적인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파악했다. 빈곤 문제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붕괴되는 현상 또한 토지 불로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로소득, 즉 임대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자체를 변증법적 모순으로 파악했지만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원리가 더 충실히 적용되기 위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였다. 더 확실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126-127쪽

정당한 보상은 사후 보상이 아닌 '사전 보상'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임차권을 지상권 수준으로 강화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신 임대료로 전환되지 못한 바닥 권리금은 지역 상권과 도시공동체가 함께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이 그동안 누려왔던 임대료 중에서 사회공동체가 창출한 토지분 임대료 역시 환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유통되었던 바닥 권리금이 더 이상 시장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프레시안> 2012년 2월 9일자 요약-133쪽

필자는 모든 공간에 스토리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自영업이면 자아自我가 드러나야 한다. 편의점을 해도 유통업에 대한 주인장의 고민과 해석이 그 작은 공간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방식과 성공의 잣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엇이 자영업자의 성공인가? 업의 본질을 얼마나 충실히 드러내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삶이 더 재미있고 보람 있다. 일과를 끝내고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 셈하는 것이 장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루 일과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을까? 고객과의 관계는 '돈'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삭막한 관계가 될 것이고 공간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벌어서 쓰는 재미도 있겠지만 업의 본질 자체가 주는 재미를 발견해야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49쪽

비록 세입자이지만 수십 년 지역에 살아오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온 지역 '주민'이, 개발 현수막이 나부끼는 순간 '철거민'이 되고,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시끄럽게 하는 '떼잡이'들의 '생떼거리'로 취급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도심테러'로 매도된다.
그렇게 '보장'이 없는 터무니없는 보상과 용역깡패의 폭력, 그리고 경찰과 구청의 외면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용산 철거민들은 마지막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망루에 올랐던 것이다.-196쪽

'삶'을 빼앗아가는 개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퇴거를 수반하고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라면 주거 세입자건 상가 세임자건 퇴거를 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건물은 철거해도 삶은 철거하지 말라'는 철거민들의 구호처럼, 그곳에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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