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 ·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제정된 각종 ‘반민주악법‘에 대한 예는 생략하기로 하자. 당시 ‘법치는 (노동자 시인 백무산 씨의 시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법대로 테러"하는 것에 불과했다. - P124

남아공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Albie Sachs의 말처럼 우리는 "법의 가식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 P135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언제나 선출된 권력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 P142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지‘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고, 다른 가치와의 소통과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  - P146

‘공감‘과 ‘연대‘가 약화되고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시하는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가 사회에 자리 잡으면 공동선common good은 무너진다.  - P268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 법적 권리인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며, ‘신성한 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고 산다.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두려움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밤에는 꿈까지 지배한다." - P271

그는 러셀 자서전에서 자신이 세 가지 열정에 사로잡혀 떠돈 나그네라고 말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열정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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