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책 - 자크 티보라는 이름의 친구 북스토리 아트코믹스 시리즈 8
타카노 후미코 지음, 정은서 옮김 / 북스토리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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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편의 단편이 실린 만화책
개성이 분명한 그림.
앞 두 편은 기대는 소설과 만화가 있어서 그 이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뒷 두 편도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잘 읽히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뭔가 놓친, 섬세한 것이 있었을까?
재다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다 외롭게 늙은 자들의 어긋나는 만남을 그린, 네 번째 단편 2-2-6이 그나마 읽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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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바바라 스톡 지음, 이예원 옮김 / 미메시스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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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복조차 관심 없이(“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연애할 겨를도 없는 법이지.“54)
그림에 삶을 다 갈아 넣은
1888-1890년 고흐의 삶이
동글동글 귀여운 그림체에 담겼다.
테오의 아들 빈센트2세가 태어나 가셰 박사댁에서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서는
아무런 대사 없이 그 밀밭 그림을 좌우 두 쪽씩 3장 연거푸 보여 주면서 급하게 책이 끝난다.
영문 모를 급작스러운 죽음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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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역이 소비영역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그 자신의 논리를 좇던 때, 사람들은 예술이 만족을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상업을 멀리했다. 예술은 "세상에 대한 낮섦"이라는 아도르노의 격언은 아직 유효했다. 아도르노의 말이 맞다면 쾌적한 예술이란 모순이다. 예술은 낮설게 하고, 교란하고, 당황하게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예술은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무른다. 예술의 집은 낯선 곳에 있다. 다름 아닌 낯섦이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고통은 완전한 타자가 들어오는 균열이다. 완전한 타자의 부정성이야말로 예술로 하여금 지배적 질서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만족을 주는 것은 동일한 것을 지속시킨다.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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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의 잠 문학과지성 시인선 586
최두석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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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다!
“요즘 나의 시간은 주로 야생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만나는 데 쓰이고 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나
풀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살아가는 새나 곤충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활기를 얻는다. 그들의 숨결과 맥박이 시의
호흡 속으로 나도 몰래 스며들기를 기원한다.“ - 시인의 말

2부는 완전히 새만 다루고, 3부도 푸나무나 인간과 어울리는 새를 다룬다. 아래의 마음으로
“새를 본다는 것은
종마다 서로 다른 부리를 확인하는 것
그 부리로 무얼 먹나 궁금해하는 것
/먹어야 사는 생명이
팔 대신 날개 달고서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나 살펴보는 것.” 39-40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
그것은 생명에 반하는 죄
나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인가” 112
날 벼린 감각으로 뭇 생명을 바라보니

“한탄강이 쩡쩡 얼어붙는 겨울밤
여울목에 자리 잡은
두루미 가족의 잠자리 떠올리면
자꾸 눈이 시리고 발목도 시려온다.” 42
절절하게 생명의 아픔을 느낀다.

“드물게 찾아오는
청명하면서도 따사로운 봄날
꽃이 피고 새 울 때
부러 새삼스럽게
더 즐거운 일 찾지 않으리
더 긴한 일 만들지 않으리” 11

이육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했듯이
최두석도 꽃과 새보다
시가 덜 ‘긴한 일’이 되었다.

”이별도 우중충하지 않게
슬픔도 영롱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듯이“ 14
생명들과 더욱 긴하게 어우러진 시들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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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와 쇠고기 - 성균관과 반촌의 조선사
강명관 지음 / 푸른역사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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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소고기 먹는 것을 금지. 농업 기반 경제에서 소는 중요한 농사 수단이니까.
그러나, 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왕 이하 지배계급이 주로 자심.
조선 건국부터 망국까지 쭉 이어지는 흐리멍텅.

법은 소의 도축과 쇠고기의 판매와 식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준행된 적은 없었다. 지배계급부터 쇠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법은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소는 오로지 고기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의 뿔과 힘줄, 가죽, 뼈는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였고, 신발과 빗, 장식품 등 갖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법이 지켜질 리 없었던 것이다. 쇠고기 식용을 금지한다면, 돼지나 양 같은 대체제를 적극 사육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돼지와 양의 사육이 쇠고기 식용을 대체할 정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것은 사족체제의 국가 통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법 혹은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방치해두는 것이 사족체제의 유일한 대응이었다. 이것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의 현장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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