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의금부라는 것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일종의 검찰/추국 최고기관이었던 셈인데, 중죄를 지으면, 특히 왕권이나 국가에 관련된 죄의 혐의가 있고, 고발을 당해 체포되면 끌려가는 곳이었다.  일단 잡혀들어가면, 의금부에서는 불문곡직하고 형틀에 묶어놓고 패대기를 쳤다.  시국사건이나 정파싸움에 걸려든 사람들의 경우 더더구나 그러했다.  그래놓고서 시국사건의 반대편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특히 모략 꾸민 자들) 당상관의 자리에 앉아서 엄하게 추국한다.  이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패대기는 이어진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혐의가 씌워지고 의금부로 끌려간 사람은 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운이 좋게 혐의를 벗어도 짧으면 2-3개월, 길면 수 년에 걸친 '법정투쟁'으로 몸과 정신, 그리고 재물이 축나게 마련이었으니, 기득권층이 정적을 탄압하거나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데에는 의금부 투옥만큼 좋은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즉, 잘하면 미운 놈을 골로 가버리게 할 수 있고, 못해도 오랜 기간 괴롭혀서 형신을 당한 당사자에게 무죄방면과 골병든 육신과 마음을 남겨줄 수 있었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 묘사, 왠지 그리 낯설지는 않다.  두서없이 정리한 것이기는 해도 분명히 이 이야기는 2011년 현재 공식적으로 망한지도 100년이 넘은 전제군주시절의 것인데 말이다.  왜일까? 

이승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 특히 박정희에 의해 '공안검사' 시스템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의 검찰구조하에서는 시국사범, 정적, 미운 언론인, 그 밖에도 기득권층이 원하는 경우 일단 무엇인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수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별별 이유를 들어  (주로 증거인멸가능성) 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은 재벌이나 친정권 정치인이 아니면 여간해서 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검찰은 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일단 '혐의자'를 잡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의 무죄추정원칙이고 변호에 대한 권리고 나발이고, 무자비한 형신이 시작된다.  물론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육체적으로 패대기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바라겠지만).  그런데, 패대기를 치는 것이 꼭 몸에 고통을 주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원하는 넘에 대한 수사 늬우스를 어용언론에 살살,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의 매일 흘리고, 이 어용언론은 이를 받아쓰기하여 발표한다.  이거 분명히 불법인데, 검찰이 한다.  이렇게 현대판으로 혐의자를 '패대기'치고 나면, 이제는 길고 긴 '패대기', 즉 끊임없는 언플,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혐의자의 '법정투쟁'이 시작된다.    

이는 PD수첩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2-3년은 쉬이 걸리는 프로세스이다.  이 기간동안 혐의자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주변사람까지 포함) 고통을 겪는다.  그래도 2011년 현재,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법원의 무죄판결로 끝이 난다.  (옛날에는 이 마저도 매우 운이 좋아야 했다)  오랜 투쟁 끝에 남는 것은, 원래 깨끗했던 이름과,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와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일 것이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 터이고, 물론.  

어쩜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다.  의금부에서 조사를 하는 당상관이 (적어도 시국사건에서는) 죄를 지은 놈, 혹은 그 놈의 개라는 것까지 스타일적으로 완벽하게 닮았다.  이는 당시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최근 5년간의 유행을 보아도 그렇다.  수사가 끝나면, 옛적의 당상관이 더 큰 벼슬로 옮겨가는데 비해, 물론 현대의 당상관들은 적정 기간안에 쓰리스타나 금과 긴것 같은, 벼슬보다도 더 좋은 재물 (담배보다도 더 좋은 아편이라고나 할까?)로 옮기는 것만 쬐끔 다르고 말이다. 

아니, 차라리 옛적이 나았다고 해야하나?  그때른 정권이 바뀌면, 혐의자와 추국관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무엇보다 자주, 나쁜 놈들의 목이라도 달아나던 시절이니 말이다.  현대의 의금부 당상관들은 사람을 패대기치고 괴롭혔어도 아무런 댓가를 치루지 않고, 좀 분위기가 나빠지면 슬그머니 탈의를 하고 자기의 뒤를 보아주던, 또는 자기가 뒤를 봐주던 상단으로 달아나버리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버린다.  도대체 이들은 왜 댓가를 치루지 않는가?  정녕 정의는 눈이 먼 장님이란 말인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PD수첩과 같은 의금부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당상관들이 가장 겁내는 것, 아니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한다.  즉, '돈'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수사나 꾸며진 시국사건, 나아가서 골리앗이 다윗을 괴롭히기 위한 민사소송사건에서 혐의자의 무죄가 밝혀지면, 즉 당상관들이나 개들이 지면, 혐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징벌적 피해보상 (즉 죄질이 나쁜 놈들을 민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더하고, 나아가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추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는 일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으니까, 당상관 자체를 패대기 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PD수첩기소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정부가 (1) 지난 수사-기소-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일차 보상하고 (직접적인 액수), (2) 물어뜯기 위한 사건임이 분명한 만큼, 징벌적 피해보상액수를 붙이고, 여기에 (3)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자로 시작해서 재벌이 될 것이 분명한 그 분께서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의 개인구좌에서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금부와 현대의 검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Abuse of Process라는 법적개념인데 대충 의역하면 절차의 남용 또는 프로세스의 남용 정도가 되는데, 시국사건이나 정치꼼수사건에 있어 검찰의 행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절차남용 또는 오용은 사회근간을 뒤흔드는, 즉 법이라는 공통분모적인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죄질이 나쁜 형사적 범죄이다.  굳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쓸 것도 없이, 이 짓은 검찰 또는 변호사의 면허를 취소시켜버려야 하는,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 (이 경우 당상관과 그 배후, 또는 '돈'들)은 징벌적 피해보상을 맞아야 할 짓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야말로 JUSTICE-LESS한 사회...

죄가 없는 자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죄지은 자들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천도가 분명하니 모두 5대손까지는 고자와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와 석녀가 나오라는 저주를 하고 싶어지는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겠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의 머리위에 이글거리는 숯덩어리를 얹어놓는 격이다' (성서 어디엔가?  집회서 아니면 지혜서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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