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각각의 케이스는 관련된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중요한 케이스에 한해서라고 해도,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한 법,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해 논증하는 수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조민선생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건에 대해 일국의 어떤 판사는 그 중요한 판결을 어떠한 근거나 사유 혹은 설명 없이 5초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한다. 당장 법리,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입학취소를 인정했을 때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 거기에 harm vs. benefit까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텐데.
금모 판사에게도 언젠가 이생에서든 저생에서든 중요한 판결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딱 5초만 할애한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유도 없는 그런 판결을 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