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PB 건은 그야말로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연합해서 각을 맞춰 사건을 만들어내고 키우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다. 개백수의 법조팀장이 취재를 유도해서 김PB를 끌어냈고 이후 바로 검찰로 불려들어간 김PB는 자신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검찰에 올라가 있는 걸 보았다고 하니.  


유시민작가의 방송에서 이 단독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부르르 떨면서 변명을 하는 개백수나 검찰을 보니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진다.  잘은 몰라도 법조팀장과 검찰의 누군가와는 안면이 있거나 공생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학연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 황당한 건, 유시민작가와 김PB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 그대로 검찰에 떡하니 가 있었다는 것. 이걸 유출한 것이 거의 확실해보이는 건 김PB의 변호인. 아니라도 부인해도 어쩌랴 자기 아니면 유시민작가 밖에 이걸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김PB의 변호인의 정체.  아마도 김PB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아닌 회사의 변호사로써 사건에 관여하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김PB의 변호인으로 들어가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한투는 검찰과 이런 저런 일로 얽혀 있고 건드리면 나올 사건이 꽤 될 듯. 그러니 한투를 변호하는 것과 김PB를 변호하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120%는 될 것 같다.  


한국의 변호인법이나 사법체계가 개판이라서 이런 '이해충돌'의 개념에 상당히 무지하고 또 무식하게 접근하는 건 다 알고 있다. 일단 돈문제라서 그런지 '이해충돌'로 인한 사건수임취하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는 대형로펌에서 마구잡이로 수임을 하는 과정에서 무시되는 개념으로 본다.


예를 들어 굴지의 로펌 KNK라는 집단이 있다고 하자.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립관계에 있는 회사들 각각의 편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인 이런 걸 피해가는 꼼수가 기가 막힌다.  KNK라는 집단의 경우 엄연히 로펌이고 하나의 회사고 Founding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 주니어 파트너,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시니어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 등의 하부구조까지 완벽한 하나의 몸뚱이를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일종의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호사가, 혹은 몇 개의 묶음이 별도의 회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안다. 즉 '법'적으로는 '남남'인 명목상의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서 KNK 브랜드 내의 변호사들이 각각 편을 갈라 X vs. Y의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뻔한 꼼수를 몰라서 문제를 안 삼는게 아니라는 것.  원래 이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업자로 따로 나누면 내가 알기론 상당한 법인의 payroll tax와 관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한국에선 변호사-고객간의 비밀엄수나 '이해충돌'에 따른 문제가 아주 가볍게 패씽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이다.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최경영기자는 덩달아 똥볼을 차버렸다는...특히 페북으로 다시 정리한 요점 1의 '그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고 4의 자기는 기자로서 이해하나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 내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은 지금 시점에선 특히 불필요한 듯.


암튼 뭔가 엄청 시끄럽다. 검찰-언론-자유당의 삼각 쿠데타로 한국은 정신이 없고 미국은 트럼프 덕분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개판이다.  아~ 20년이 다 되어가는 희망찬 21세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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