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그 후 - 우리가 만난 비체들
이현재 지음 / 들녘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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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경계와 질서를 넘나드는 존재)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재미지고 상호공감하며 소란스럽게 연대하라는 메시지도 각별하지만 성평등을 보장할만한 물질적 재분배, 재구축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저자의 저력 부족이 아닌 소책자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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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맨 2021-01-05 16: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자는 이 책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이 공감의 윤리로 장식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독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나를 알기 위해 너를 물어야 한다고 해도, 나를 위해 너와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체의 존재 조건이라고 해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체들은 공감적 연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137쪽).˝

졸견을 내놓자면 저자는 ‘공감의 윤리를 기반으로 소란스럽게 연대하라‘는 메시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제의식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화나고 월경越境하는 여성들, 이 몫 없고 배제된 이들의 법적 경제적 안전장치의 구축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중간에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을 빌려서 문화적 인정투쟁이 경제적 재분배를 대체할 수는 없기에 양자를 고려하면서 사회적 평등을 개념화하는 방법을 창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지만, 결말에서는 인정투쟁(공감과 연대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축소하고 있다는 인상도 든다. 물론 이는 상술했듯이 소책자의 한계일 것이다.

P.S 재작년 즈음에 사 놓고 완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도 이 분이 번역한 책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축제와 탈진
박권일 지음 / yeondoo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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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은 바뀔지언정 심층적 구조(여성혐오, 빈자 멸시, 노동탄압, 성장지상주의, 과잉능력주의 등)는 달라지지 않는 이 사회의 실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故 정운영, (옛날) 홍세화, (문학한정 옛날) 고종석 이후로 칼럼을 읽으며 매혹을 느끼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 책이 옛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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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
이수경 지음 / 강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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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최장점은 주변화된 집단(해고노동자 가족) 안에서조차 주변화된 존재(아내)의 심리를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 맞서 투쟁해야하는 인민의 공포와, 가부장제의 모순에 길항해야 하는 여성의 고통이 ‘아내‘또는‘엄마‘로 불리는 각 편의 인물들을 통해서 절절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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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생각하는발 2020-12-24 17:5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수다맨 님, 프로필 사진 속 개들 누굽니까 ? ㅎㅎㅎ

수다맨 2020-12-25 11:00   좋아요 1 | URL
이거 구글에서 발견한 사진입니다 ㅎㅎㅎ 예전에 화투 그림을 검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군요.
날씨도 춥고 시국도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합니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오봄문고 2
박이대승 지음 / 오월의봄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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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법적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의 주체도 아니라는 것. 태아가 종교적/생물학적인 의미에선 인간이더라도 태아(비법적 인간) 보호가 여성(법적 인간) 권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낙태권이란 여성의 내적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올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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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맨 2020-12-13 14: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시기적절한 메시지도 메시지이지만 박이대승이라는 저자의 문장법과 논리력은 메시지만큼이나 훌륭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논쟁적인 사안을 이처럼 명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 및 분석하는 저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본 느낌이다.
 
















임신중단이 모두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질문들은 비단 임신중단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정치공동체와 사회적 삶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하지 않고서 법체계를 운영하거나 공동의 윤리적 규범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와 타인의 권리를 말할 수 없고, 법적 인간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면 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사회가 윤리적 혼란에 빠진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공동체의 답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을 혼동하고, 외부의 힘이 강요하는 것과 의무로서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민주주의란 인민이 정한 법을 인민이 따르는 체제이지만, 시민의 일상에서 법은 오로지 '허용'과 '금지'로만 표현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회적/정치적 사건은 대부분 이런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 요컨대 임신중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통 규범을 수립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8~9쪽)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법적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신중단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은 법적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혹은 법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을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신의 지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롭다는 그 사실에 의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만이 온전한 의미의 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정치체제와 법체계가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민법과 형법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16~17쪽)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여기서 생명권, 즉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와 생명(life)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임신중단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이 이 두 가치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임신중단에 관한 논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문제다. 동물과 식물은 모두 살아 있지만, 생명권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째서 생명권의 주체인가? 그건 단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권리의 주체, 즉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태아가 법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권리의 주체일 것이고, 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 반면 태아가 법적 인간이 아니라면 법은 태아의 권리와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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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미 서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도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실 뒷 부분은 이 책의 주장(태아는 법적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의 주체도 아니다)을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혹여나도 시간이 촉박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의 서문과 1장과 2장만이라도 읽으시길 바란다. 고수의 문장력과 문장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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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20-12-10 17: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내일 있을 독서 모임을 위해서 ‘성 ·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중지에 관한 책을 더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수다맨 님의 글을 만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어야겠어요. 책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다맨 2020-12-11 11:49   좋아요 1 | URL
사이러스님께서 이런 누추한 서재에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130여쪽 분량의 문고본입니다. 막상 보신다면 판형과 크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상술했듯이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의 주체도 아니다‘라는 주제를 적은 분량 내에서 체계적,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태아가 비법적(생물학적, 종교적 등등)인 의미에서는 생명이더라도 태아 보호라는 명분이 법적으로 여성 권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낙태권은 여성의 고유한 내적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아무래도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1)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태아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이익이지만, 이러한 이익을 위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3)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시점부터 그 이익을 위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