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이 모두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질문들은 비단 임신중단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정치공동체와 사회적 삶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하지 않고서 법체계를 운영하거나 공동의 윤리적 규범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와 타인의 권리를 말할 수 없고, 법적 인간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면 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사회가 윤리적 혼란에 빠진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공동체의 답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을 혼동하고, 외부의 힘이 강요하는 것과 의무로서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민주주의란 인민이 정한 법을 인민이 따르는 체제이지만, 시민의 일상에서 법은 오로지 '허용'과 '금지'로만 표현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회적/정치적 사건은 대부분 이런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 요컨대 임신중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통 규범을 수립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8~9쪽)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법적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신중단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은 법적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혹은 법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을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신의 지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롭다는 그 사실에 의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만이 온전한 의미의 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정치체제와 법체계가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민법과 형법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16~17쪽)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여기서 생명권, 즉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와 생명(life)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임신중단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이 이 두 가치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임신중단에 관한 논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문제다. 동물과 식물은 모두 살아 있지만, 생명권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째서 생명권의 주체인가? 그건 단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권리의 주체, 즉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태아가 법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권리의 주체일 것이고, 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 반면 태아가 법적 인간이 아니라면 법은 태아의 권리와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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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미 서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도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실 뒷 부분은 이 책의 주장(태아는 법적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의 주체도 아니다)을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혹여나도 시간이 촉박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의 서문과 1장과 2장만이라도 읽으시길 바란다. 고수의 문장력과 문장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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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20-12-10 17: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내일 있을 독서 모임을 위해서 ‘성 ·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중지에 관한 책을 더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수다맨 님의 글을 만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어야겠어요. 책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다맨 2020-12-11 11:49   좋아요 1 | URL
사이러스님께서 이런 누추한 서재에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130여쪽 분량의 문고본입니다. 막상 보신다면 판형과 크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상술했듯이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의 주체도 아니다‘라는 주제를 적은 분량 내에서 체계적,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태아가 비법적(생물학적, 종교적 등등)인 의미에서는 생명이더라도 태아 보호라는 명분이 법적으로 여성 권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낙태권은 여성의 고유한 내적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아무래도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1)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태아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이익이지만, 이러한 이익을 위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3)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시점부터 그 이익을 위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