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선거 방식과 자본의 지배 구조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AI’, ‘재개발’, ‘혁신’ 중심의 공약은 도시를 생산과 이윤 창출 극대화의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수단이다. 유세 현장은 수많은 민원에도 늘 소란스럽기만 하다. 기존 선거가 가진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도시 공간의 상품화와 지대 착취 (재개발)

 

재개발 공약은 ‘주거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도시 토지의 교환 가치를 높여 자본의 지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공간의 투기화는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기존 거주자를 축출하며, 도시를 거주권이 보장된 자본 증식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킨다. 토지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본이 가치를 수탈하는 통로이다. 규제 완화 중심의 개발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사적 자본의 이윤으로 치환하는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할 뿐이다.

 

2. 기술적 합리성을 가장한 노동 지배 (AI·혁신)

 

‘AI 전환 (AX)’이나 ‘혁신’은 경제적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노동을 재편하는 도구다. 노동 현장의 자동화는 노동자를 단순 기술 보조로 전락시키거나 노동 강도를 극대화한다. 공공의 자료를 기업이 저가로 활용하는 정보 기반 시설 확충은 노동자가 생산한 정보 생산물을 자본이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이다. 일자리 통계에 포함된 저임금·단기 계약직 관리는 노동의 양을 늘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노동자를 파편화한다.

 

정보 처리 시설 유치와 같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지만, 전력 소비와 사회적 비용에 따른 경제 부담은 지역민에게 전가하는 반면 그 경제적 이익은 거대 통신 기술 자본이 독점하는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는 숙련된 고임금 노동자와 기술 중심 자본 위주의 발전을 꾀하며, 소외된 노동자를 더욱 주변부로 밀어낸다. 결국 이러한 기술 정책은 인간의 필요가 아닌, 자본 축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

 

3. 선거 공약의 본질: 자본 중심적 질서의 재편

 

주요 선거 공약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교통 기반 시설’, ‘미래 산업 (AI·정보 처리 시설)이라는 세 축으로 수렴된다. 이는 ‘생활 밀착형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가치를 결합해 유권자를 현혹한다.

 

· 부동산 투기 조장

 

특정 후보의 ‘착착 개발’, ‘31만호 공급’ 등의 구호는 자산 가치 상승을 열망하는 자산가 계급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 지역 경쟁 유도

 

해수부 본청이나 대기업 본사 유치 경쟁은 지역 간 나눠 갖기 경쟁을 유도하여 노동 계급의 단결을 방해하고 지역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 국가 기구의 하위 단위

 

지방 정부는 세수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조건을 자본에 유리하게 조성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기구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4. 민원의 무력화와 유세 현장의 허구

 

유세 현장에서 쏟아지는 민원에도 개발 사업이 강행되는 이유는, 지방 정부가 자본 유치를 하지 못하면 세수 부족과 인구 감소라는 생존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개별적 민원을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 이기주의’로 낙인찍어 무력화한다. 주민들의 민원은 투표라는 분절된 행위로 끝나지만, 건설·금융 자본의 지원과 로비는 선거 기간 내내 구조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후보자들에게 민원은 득표를 위한 통계 자료일 뿐, 실제 정책 결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관료와 자본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5. 언론과 자본의 삼각 동맹

 

언론은 대규모 정보 시설 건설로 인한 생활 터전 파괴를 ‘지역적 민원’으로 축소하고, ‘기술 경제 중심지’와 같은 자본의 선전을 일제히 보도한다. 언론이 정기적인 여론 조사로 민심을 수치화하면, 양당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광고주인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당, 이를 받아쓰는 언론은 자본의 이윤 보호를 위한 삼각 동맹을 형성한다.

 

자본 청구 선거: '자본 경영장으로 전락한 제헌 의회'

 

지금의 정치 양당 체제는 언론이 제공하는 ‘지표의 무대’에서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리인들의 경영장이다. 노동 계급은 이러한 의회 정치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하부 조직 (평의회, 주민 의회)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는 이러한 조직을 알리고 결집하는 전술적 게기여야 한다.

 

진정한 자치 운동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계급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진지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민원 호소에서 후보가 내세우는 개발 기획 자체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실질적인 압박, 즉 정치적 파업과 점거 운동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노동자가 생산과 분배에 직접 참가하는 협동 생산 체계이며, 이는 자본의 나팔수 언론과 청부업자 정치가 결탁한 지배 체체를 무력화하는 길이다.

 

추가 요구

 

원외 정당 투표권 (분리 투표의 권리)

 

현행 투표 체계는 기존의 양당 체제 내에서만 선택을 강요한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모든 후보가 자본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하여 투표를 거부할 경우, 그 유권자의 의사는 통계상 ‘무효’나 ‘기권’으로 처리되어 정치적으로 증발한다.

 

1. ‘선택의 강제’에서 ‘정치 의사 결정’

 

현행 제도는 지역구 의원 투표와 정당 투표를 연동시켜, 특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정당 투표권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을 가한다. 유권자가 모든 지역구 후보의 부적절성을 심의하고 투표를 거부하더라도, 의회 밖에서 노동 계급 요구를 실현하려는 원외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분리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가 기존의 정치를 거부하는 동시에, 계급 정당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불복종 투표’ 또는 ‘계급적 독립 투표’라 부를 수 있다.

 

2. ‘기권’을 ‘계급적 요구’로 전환

 

기존의 기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매도되지만, 의원 투표를 하지 않고 원외 정당에만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의 자본 대리 정치에 대한 ‘계급적 의사 결정’이다. 투표 용지에 ‘후보 심의 거부’ 항목을 명시하고, 원외 정당 투표가 독립적으로 인정될 때, 유권자는 자본 대리 체제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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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혁명에서 무산 계급 혁명으로

 


고질적인 선거 문제를 안고 있는 민주 공화국의 특성상, 자본과의 유착이 드러나는 이유는 당내 토론의 부재에 기인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이 ‘민주주의’라는 열망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와 같은 선거 제도의 방책에 매몰되어지지 유세를 벌이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혁명적 특성이 아니라, 전진해야 할 세력의 부재를 실증할 뿐이다.

 

'혁명적 좌파', '혁명적 민주주의', '혁명적 단결' 등 온갖 '혁명'의 수사로 치장한 세력들은 선거 공고문에 '민주주의'를 새기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재산은 은닉하기 바쁘다. 선거 공고물의 앞뒤를 장식하는 기만적인 '수정'과 '조율'의 과정 속에서, 유산 계급은 이제 민주주의 독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자와의 결탁은 이제 고질적인 타성이 되었으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원외로 밀려난 이유조차 규명하지 못한다. (이런 둔한 것들!)

 

무정부적 정치 놀음에 도취한 그들은 과감한 후보 배치로 계급적 지배를 도모할 뿐, '혁명'의 본질적 의미보다 '민주'라는 공고한 기반 유지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단일한 의지조차 요구하지 못한 채 야당의 틀에 갇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더 이상 무산 계급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며 집권 정당의 흉내만 내는 무력한 야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국민당의 책동은 그 수준이 형편없을 정도로 노골적이며, 그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파편화된 인식은 사회민주주의의 전진마저 가로막고, 유산 계급의 선동에 휘말리는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모독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어느 진영도 명확한 요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고착화된 민주주의 체제에 안주하며 양당이 벌이는 합작은 이제는 노골적인 정치적 살인에 다름없다!

 

결국 반문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당신들의 '혁명'은 언론의 수사적 기교에 불과한 것인가. 자유 세력의 선동 정치와 사회·민주 세력의 정치적 모순은 모두 무산 계급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한 전략도 전술도 없는 기만책들만 모아 ‘전진’이라 자평하는 이들은 자신의 비약적인 논리에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다. 당신들의 ‘혁명적’ 학식이란 결국 자본의 선거를 유지하려는 방편인가, 아니면 정부와 제헌 의회의 안일함에 동참하여 국민적 자살을 방관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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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침해 현황과 투기 수요 증가

 

 

사유지 중심 개발의 실체는 주거권 침해와 결부되며, 재건축 및 대규모 건설 사업이 공공의 복리가 아닌 사유지 자산 증식과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작동한다. 아파트 분양 구성 항목 중 ‘건축비’와 ‘토지비’의 비율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에서 공사비와 조합원 부담금, 금융 비용, 시공사 이윤의 추세를 추적한다. 특히 재건축 분단금이 기존 거주민의 자산 가치를 상회하거나 퇴거를 강제하는 구조를 수치화하여, 개발 이익이 실제 거주민이 아닌 투기적 자산 가치 상승으로 귀결됨을 시각화한다.

 

재건축 전후의 거주자 이주 경로를 분석할 때, 동일 지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으로, 해당 사업이 주거 개선이 아닌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원주민 축출을 동반하는 자본의 축적 방식이다. 건설사나 조합이 홍보하는 ‘공공 기여 (기부 채납 등)’가 전체 사업 이익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획득한 용적률 보상에 비해 공공에게 돌아가는 주거 권리나 기반 시설의 가치는 저평가되었다.

 

1. 주거권 박탈

 

주거권은 단순한 물리적 거처가 아니라 공동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 존재했던 골목, 소규모 상정, 소규모 공간이 대규모 자본 투입과 함께 사라지는 과정을 기록했다. ‘장소의 상실’이 거주민의 삶과 질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키는지 서사적,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대조할 수 있으며 누구나 누려야 할 주거가 유산 계급의 전유물이 되는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며, 주택이 ‘상품’으로 전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권 박탈이 그 본질이다.

 

재건축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사례들은 주거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적 언어가 아닌 주체적 관점에서 공론화한다.

 

2. 정부 주택 투기 방지 정책의 모순

 

정부 정책이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건설 자본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투기 방지 정책이 실거주자나 세입자를 보호하기보다 대형 건설사의 수주 조건을 안정화하거나, 자산가의 ‘불확실성 제거’를 돕는 방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나 규제 지역 지정이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순적 구조를 지목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분양 위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주택을 주거 수단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공고히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주택이 자본 순환의 핵심 연쇄 고리가 되어, 노동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대 착취’ 구조임을 논증한다.

 

정부가 투기 근절의 성과로 내세우는 통계가 실제 서민의 주거 실태마저 체현하지 못하며 평균 주택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되는 단지 위주의 가격 산정 등을 정책의 은폐된 의도로 드러낼 뿐이다. 제시한 ‘토지 및 부동산 사적 소유 폐지’와 ‘사용권 중심 전환’은 자본주의적 지대 착취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재건축 중심의 자산 증식 현상 및 주거권 박탈 생사 문제와 같은 핵심 관계를 지닌다.

 

· ‘지대’의 사적 편취 구조 근절

 

자본주의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대부분 지가 상승 (불로 소득)에서 기인한다.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관리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나 건설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부동산이 자본 증식의 수단 (상품)이 아닌, 사회적 자산 (사용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 건설 자본의 무력화

 

현행 건설 시공 경쟁과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동력으로 삼는다. 토지 사적 소유가 폐지되면 시공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을 부추기거나 고가 분양을 유도할 동기가 사라진다. 즉, 건설 사업이 투기적 이윤 창출 구조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주거를 제공할 공공 건설 집행 기구로 편성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마련된다.

 

· 주거권 보장

 

현재의 주택 정책은 ‘공공 임대’조차 기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사적 소유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제시한 방식은 주거를 시장 가치 (교환 가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한다. 이는 주태이 노동자의 임금을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본가에게 환수하는 고리가 되는 현실을 타격한다. 사적 임대업을 금지하고 사용권을 국가가 배분하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이 주거 비용으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구조를 무너뜨려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 정책적 모순 폭로

 

정부의 투기 방지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적 소유를 전제한 채 시장의 속도만 조절하려 하기 때문이다. 제시한 관점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제도적 보완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적 한계’로 규정한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지대 추구를 멈출 수 없으며, 따라서 문제 해결은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체제적 전환뿐이다.

 

현대 건설 시장의 지표는 토지 국유화의 필연성을 지적한다.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목표보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사들의 영업 이익률이 전년 대비 수백 % 급득하는 현상은, 건설 기술의 발전이나 주거 조건 개선에 따른 성과가 아니다. 이는 지대의 집중과 불로 소득의 전유가 주도한다. 재건축·재개발 수주 목표액이 수조 원 단위로 팽창하는 것은 건설 자본이 노동자의 생존 공간을 거대한 금융 상품으로 재편하기 때문에 실적의 모순이 드러난다.

 

주택 가격의 핵심은 건축비가 아니라 ‘토지 가격’이다. 건설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지가는 생산된 가치가 아닌 사적 소유권에 따른 ‘독점 지대’이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가치를 소유권자에게 상납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므로, 분양가의 구조적 거품이 생긴다.

 

따라서 토지 국유화가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순을 전면화해야 한다.

 

1. 독점 지대의 억제와 생산 가격 하락

 

토지 사적 소유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발생시켜 상품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다.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적 소유권을 소멸시키면, 이 절대 지대가 제거되어 주택 가격의 근본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주택을 투기 대상에서 생존을 위한 소비재로 되돌리는 유일한 경제적 처방이다.

 

2. 자본의 농단과 정비 사업의 모순

 

현재의 재건축·재개발은 토지 소유자의 자산 가치 극대화 동력과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가 결탁한 결과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원주민 내쫓기와 주거 밀도 과밀화를 초래한다. 토지 국유화는 이러한 ‘이윤을 위한 개발’의 동기를 뿌리 뽑는다. 자본이 더 이상 토지를 담보로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되면서, 도시 정비는 오로지 사회적 필요와 거주민의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3. 주택의 임대 착취 종식

 

현재의 임대차 시장은 노동자 임금을 사적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구조적 착취 체제이다. 사적 임대업을 금지하고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자본 축적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다. 이는 자산 격차의 고착화를 막는 동시에, 주거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하여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체제 전환적 도구가 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사적 소유’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실패이다. 토지 국유화의 당위성은 단순히 도덕적 주장이 아니라, 지대 추구라는 포식을 제거해야만 주거라는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로 증명된다.

 

· ‘수요 억제’ 정책의 구조적 모순

 

정부는 대출 규제 (LTV, DSR)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공급 없이 시장의 유동성만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현금 자산이 부유한 유산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자산을 매입하지만,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과 서민은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산 양각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보호’ 정책으로 귀결되므로, 실수요자를 배제한다. 또한 정부가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자금이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하며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거래를 강제로 틀어막아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전세난’과 ‘월세 폭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풍선 효과와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 ‘공급 계획’의 허구성과 정치적 대중주의

 

정부가 발표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은 대개 착공도 되지 않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내는 수십만 호 공급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홍보 수단일 뿐, 실질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 현행 공급 체계는 주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 자본이 이윤을 남기기 좋은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진행된다. 이는 노동자의 소득 수준과 불일치된 높은 분양가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공급을 양산한다.

 

· ‘주택 상품화’를 방치하는 근본적 결함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기본권’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운영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증식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투기 근절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나 불로 소득 환수 없는 정책은 시장의 맷집만 키워줄 뿐이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면서도 임대 사업자 특혜 등으로 투기적 수요를 유지시키는 정책 혼선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부동산을 정치적 생존이나 지지층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실증한다.

 

·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정부가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통계는 실제 서민의 주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한다. 평균 주택 가격이나 실거래 자료를 활용할 때,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나 빌라 시장의 붕괴는 무시되곤 한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삼연속 악재’ 속에서도 정부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만을 지표로 삼는다.

 

건설사가 분양가 상승기에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반대로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배경에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위험 관리’라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이러한 건설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는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사실상 자금 마련의 핵심 주체이다. 대규모 사업지는 상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장’이라는 시장성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한다.

 

· 분양가가 상승할수록 시공사와 시행사가 가져가는 수익 (개발 이익)이 커진다. 건설사는 원자재비 상승을 명분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동시에 분양가를 높여 초과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

 

·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빅3’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이유는 위험 관리에 있다. 금융 비용이 높은 시기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지방 사업장보다는, 확실한 입지 (강남, 목동 등)의 대규모 사업지에만 집중하여 수익성을 보장받으려는 ‘옥석 가리기’ 전략을 취한다.

 

다음으로 건설 자본의 행태가 공익이 아닌 사적 이윤 추구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와 문제점을 폭로해야 한다.

 

· 조합원 분담금 구성 내역 중 ‘순수 공사비’와 ‘금융 비용 (이자)’, ‘시행사 이익’, ‘브랜드 로열티’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건설사가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분이 실제 원자재 인상분이지, 아니면 과도한 이윤 마진 확보를 위한 것인지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 대규모 재개발 사업 전후로 기존 거주민의 자산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한다. ‘원주민만 쫓겨나고, 외부 투기 자본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실증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다.

 

특정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와 건설사가 가져가는 수천억 대의 이익 규모와, 그 사업가의 분양가가 지역 노동자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지를 대조하여 ‘주거권이 자본의 착취 대상이 되었음’을 수치로 제시하여 PF 사업의 ‘한계’ 지표를 발굴한다.

 

조합원이 알기 어려운 정관 속 비용 분담 조항이나, ‘조합 정관’의 독소 조항을 폭로하여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정된 계약 조건들을 분석하여, 재건축 사업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자산 탈취 과정임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사가 포장하는 ‘도시 정비’와 ‘주거 조건 개선’이라는 틀을 걷어내고, 그 본질이 ‘노동자 국민의 주거비를 자본의 이윤으로 이전하는 재분배 과정’임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현직 재개발 위원장의 폭로도 이어짐에 따라 조합 정관과 비용 분담 조항을 분석하여 재개발 사업의 이면을 지적하고 있으며, 건설 자본과 결탁한 정비 사업의 불투명성을 폭로하는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

 

현대 한국 건설 시장의 통계와 실태를 분석하면, 대형 건설사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주거 보장’이 아닌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위험 관리’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최근 2025-2026년 건설사 수주 현황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통계 자료에서는 2025년 기준 10대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액은 약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73.6% 급증했다. 특히 현대 건설과 삼성 물산 두 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41.1%를 차지하며 시장을 과점하고 있따. 이는 건설 자본이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 사업지’를 독식하고 있다.

 

선별 수주 전략의 심화로 인해 건설사들은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과 위험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이나 중소 규모 사업은 배제하고, 강남 및 도심권 정비 사업에만 집중하는 ‘선별 수주’로 자신들의 이익 안정망을 구축한다.

 

2026년 1월 기준 공공수주가 전년 대비 75.4% 증가하며 시장을 견인했으나, 이는 주택 공급보다는 철도 등 토목 부문 발주에 집중된 결과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실제 민간 건설사들은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부담 때문에 주거용 주택 착공을 줄이고, 자금 회수가 확실한 공공 토목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수주의 왜곡된 역할에 해당한다.

 

건설 3. 건설 자본의 본질 정리


지표

건설사의 논리

실질적 본질

수주액 급증

도시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의 독점적 이윤 확보

선별 수주

위험 관리 및 기업 생존

수익성 낮은 주거지는 외면, 투기적 이익 집중

공공 토목 증가

사회적 기반 시설 확충

건설 자본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정부 보조)



이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모순을 폭로한다.

 

· 토지 국유화 필연성

 

건설 시장이 오로지 ‘이윤’을 좇아 움직인다는 사실은, 주택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님을 입증한다. 토지 국유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10대 건설서가 50조 원에 육박하는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동안에도, 주거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 주체 (노동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 및 자본 계급에게 부가 집중되는 구조는 시장 체제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하며 민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사적 소유 체제에서는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분양가 인하는 실현될 수 없으며, 이는 국유화로만 원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기성액 (실제 공사 진행도)은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주택 생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금융 상품 기획자’로 전락했다.

 

다음 질문들을 공론화할 수 있다.

 

· 건설사의 영역 이익이 70% 이상 폭증하는 동안, 노동층 실질 소득 중 주거비 비중은 얼마인가.

 

· 재건축 사업비 내역 중 건설사와 시행사가 가져가는 ‘금융 비융’과 ‘이윤’이 전체 건축 원가의 몇 %를 차지하는가.

 

· 공공 토목 예산으로 대형 건설사를 지탱하는 정책이 왜 청년 주거난 해결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먼저 사용되는가.

 

2025년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는 다음과 같다. 이 순위는 매년 건설사의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므로, 입찰 자격 및 신용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순위

기업명

1위

삼성물산(주)

2위

현대건설(주)

3위

(주)대우건설

4위

디엘이앤씨(주)

5위

지에스건설(주)

6위

현대엔지니어링(주)

7위

(주)포스코이앤씨

8위

롯데건설(주)

9위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10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위 순위는 2025년 7월 말 발표되어 2026년 7월 말까지 적용되는 결과이다.

 

대형 건설사는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를 집중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상위권에 속한 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 단위의 정비 사업 수주 목표를 상향하며 건설 자본의 양강 체제에 기여하고 있다. 〈2026 건설사 연봉 순위도〉 자료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 상황과 연봉 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건설 자본이 기업의 안정성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윤을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층의 주거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은 구조적 통계와 현장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1. 10대 건설사의 주요 논란: ‘고용 한파’와 ‘부실 책임 전가’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사업을 수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낮추고 위험을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뚜렷하다. 2025-2026년 기준 10대 건설사들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임직원 3,000여 명을 감원했다. 막대한 수주 실적 뒤에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비용 절감 경영’이 있다.

 

시공사 선정 시에는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가, 계약 이후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대거 증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사실상 ‘확정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건설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의 대손충당금 (떼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가 81%나 급증했다. 이는 무리한 수주와 분양 실패의 대가를 건설사가 떠안지 않고, 경영 위기 시마다 공적 지원이나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할 위험성을 시사한다.

 

2. 건설 자본의 ‘이윤 독점’ 증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익적 주거 개선이 아닌 사적 이윤 창출 구조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비는 ‘공사비 : 기타 사업비 = 75% : 25%’의 비율로 구성된다. 이 ‘기타 사업비’에는 금융 이자, 각종 용역비, 시공사 마진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이 비율 자체가 불투명하며 건설사에 유리하게 조성된다. 공사비 내에 이미 포함된 ‘일반 관리비 (5-6%)’와 ‘이윤 (15% 이내)’ 항목은 건설사가 공사 외적으로 확보하는 확정적인 불로 소득 성격이 강하다.

 

최근 정비 사업은 공사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책임 (PF)’까지 건설사가 떠안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단순히 시공 수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 비용과 위험 관리 명목으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조합원들을 압박한다.

 

건설사들이 발표하는 수조 원대 수주액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정률 100%에도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손 충당금을 쌓는 현실은, 그들이 사회적 필요가 아닌 ‘수주 자체로부터 금융적 이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실질적인 폭로 전략

 

대규모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이 사유지 중심의 부 창출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공사비 내역’의 구체적 공개를 요구하여 조합이 발주한 공사비 내역 중 순수 재료비 및 노무비와 건설사 이윤·일반 관리비를 분리한다. 분양가 인상의 주범이 노동력이나 자재값이 아닌, 건설사의 과도한 마진과 금융 비용임을 수치로 증명한다.

 

· 사업지별로 원주민이 감당해야 할 분담금이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높거나, 기존 거주지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0%에 가깝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이는 개발이 원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투기 자본에게 자리를 내주는 ‘공간적 추방’임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 선별 수주의 모순을 지적하여 수익성이 높은 강남 등 핵심 사업지만 골라 수주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지방이나 노후 주거지는 외면하는 행태를 ‘기업적 이기주의’로 규정한다. 이는 주택이 공공재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자본의 이윤 논리에 따라 공급되고 있음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자본의 이윤을 위한 ‘공간적 착취’ 수단임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와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주민 재정착률의 참혹한 수치 (주거권 박탈의 증거)

 

재개발 사업은 명분상 ‘주거 조건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 결과는 기존 공동체를 해체하고 원주민을 축출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서울시 내 재개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적인 사례로는 아현동 등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중 실제 입주하는 원주민은 1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사업 완료 후 급등한 분담금과 재산세, 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원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재개발은 주거 개선 사업이아니라 ‘가난한 주민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본력을 갖춘 계급을 유입시키는 자산 재배치’ 사업이다.

 

2. 공사비 ‘고무줄 증액’과 위험 전가 (이윤 편제의 구조)

 

건설사는 사업 초기 낮은 공사비로 조합을 현혹해 수주한 뒤, 착공 전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을 명분으로 공사비를 대폭 증액한다. 신반포21차 (포스코이앤씨), 철산주공8·9단지(GS건설), 청담르엘(롯데건설),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현대건설) 등은 모두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조합원 분단금이 수억 원씩 폭등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분쟁은 공사비가 실비 정산이 아닌 ‘건설 자본의 마진 보존’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PF 사업 구조상 조합의 대출 만기 연장될 수 없으면 연대 보증을 선 건설사가 대위 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을 조합원 (주민)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금융 비용까지 포함한 이익을 확보한다.

 

3. 정부 정책의 방관과 자원 배분 왜곡

 

역대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반복해 왔으나, 이는 실질적인 공급보다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 부양을 선택함에 따라, 사회의 유동 자금은 생산적인 산업 분야가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라는 ‘부동산 상품’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물자난과 주거난이 심화되는 시기에도 재건축 사업은 ‘중저가 주택 공급’이 아닌 ‘고가 아파트 단지 조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는커녕,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집값 거품을 키우고 노동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동산 거품 의존형 경제’를 고착화시켰다.

 

4. 사유지 중심의 개발이 가져온 폐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아파트 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소수의 부를 편제한다. 토지 소유권에 기반한 지대 (불로 소득)이 건설 자본과 결탁하여 극대화된다. 주택은 더 이상 기본권이 아닌 자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고분양가, 주거 불안)으로 전가된다. 사적 소유를 유지하는 한, 정부의 투기 방지 정책은 투기 세력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확인시켜 주는 방책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의 건설 사업이 ‘주거권’을 담보로 건설 자본과 자산 계급의 부를 증식시키는 거대한 금융 사기극에 가까우며, 특정 구역의 분담금 상승폭이나 공사비 내역 등은 추가를 요한다.

 

건설 자본의 이윤 독점, 원주민 축출, 그리고 투기 조장 정책 등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 경영장’의 운영을 위해 정치 권력과 자보이 맺은 유기적 결탁의 결과물이다.

 

4. 정치 세력과 건설 자본의 ‘공생적 유착’

 

정치 세력 (양당 체제)에게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 구축’과 ‘자금 동원’의 수단이다.

 

정치 세력은 선거철마다 ‘신도시 조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한다. 그러나 이는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 자본에게는 대규모 수주를,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건설 자본은 정치권에 로비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은 이를 위해 PF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적 보증을 서 준다. 결국 정치권은 건설 자본의 ‘위험 관리자’가 되고, 건설 자본은 정치권의 ‘경제적 대리인’이 되는 구조이다.

 

앞서 언급한 ‘규제 지역 지정’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유는, 정치권이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지지 기반인 유산 계급의 이탈을 유려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시장을 통제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산 가치를 완만하게 우상향시키는 ‘관리된 거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자본 청구 선거’는 건설 자본과 정치 세력이 결탁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지대로 환수하는 ‘경영 규칙’을 만드는 장이다. 따라서 이 선거판에 참여하여 후보를 찍는 행위는 이 유착 구조를 승인하는 꼴이 된다. 기존 선거에서 기권하거나 원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이러한 건설 자본과 정치 세력 간의 ‘기업 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계급적 투쟁이다. 나아가 현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의 정치적 파업과 점거 운동은 정치가 관리하는 ‘자본 경영장’의 물리적 토대를 직접 타격하는 행위이다. 정치권이 건설사와의 결탁으로 자산 가치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직접 생산하고 분배하는 ‘하부 조직 (노동자 평의회, 주민 의회)’뿐이다. 이 조직들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정치 세력의 행보는 ‘지대 추구라는 기생적 기제’를 따른다.

 

·정치: 개발을 허가하고 정책을 설계하여 표와 자금을 얻음.

·건설사: 그 설계에 맞춰 수익을 독점하고 노동자를 축출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주거비 (지대)’라는 이름으로 이 유착 관계의 주머니로 자동 이체된다.

 

‘자본 청구 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의 선거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선거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건설 자본이 결탁하여 주거라는 생존권을 ‘상품’으로 포장해 파는 ‘자본 경영장의 입찰 대회’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과 원주민 축출은 이 기업 연합 (카르텔)의 필연적 산물이다.

 

토지 국유화는 단순히 경제적 처방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정치적 파업’이다. 노동자는 이제 자본의 대리인들에게 표를 주는 ‘관객’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주거를 조직하는 ‘주체’로서 당당히 정치 전면에 서야 한다. 이것이 전락한 제헌 의회의 경영 규칙을 폐기하고, 노동자가 직접 생산과 분배에 참가하는 진정한 자치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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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현재성: 혁명과 운동

 

대중은 달력의 시간을 살지만, 역사적 시간의 층위에서 현대는 여전히 과거의 잔재에 머물러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은 그 체제의 불안정성을 실증하며, 이는 제국주의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울 카스트로를 단순한 국가 통치자가 아닌 역사의 산증인으로 조명할 때, 그가 남미 혁명 과정에서 보여준 실천적 노고와 성취는 관념적 논의에 그치는 세력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여전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장벽과 엄격한 여권 심사는 세계 지배 질서가 자본의 축적과 억압을 위해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제 노동 계급 단결은 무산 계급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천적 과제로 남는다.

 

폐쇄적인 국가 체제 아래 있는 민중은 물리적·사회적 감옥에 갇힌 채 임금 노동이라는 착취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시간은 군대의 시간처럼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자들 또한 거대한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의 틀 내에 매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배 계급은 이제 젊은 후보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체제의 재편을 꾀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모순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전조일 뿐이다. 이 반복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도 노동자가 계급적 의식을 자각하고 최소한의 실천적 연대를 이루어내는 일은, 자본의 억압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현상의 표면화는 단지 인간 지각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객관적 법칙의 필연적 전개이다.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퇴화와 진화가 충돌하는 순환적 구조 속에서도, 역사적 운동은 결국 물질적 조건의 성숙에 따라 필연적인 방향으로 전진한다. 우리가 혁명이라 부르는 혁명 운동은 극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는 절박한 모순이 극한에 달했을 때 실천하는 노동 계급이 성취해내는 결실이다. 책상 위의 이론은 관념적 사유에 머물 뿐이지만, 실천적 단결은 체제적 압박과 적대 세력의 비난에 맞서 계급적 주체성을 확립한다. 그들은 노동 계급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며 고립을 강요하지만, 단결은 그러한 기제를 돌파하는 과정이다. 이는 투쟁의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결국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감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성취한다. 제아무리 비난을 가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성취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일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이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순이 극대화된 물질적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하는 희박한 확률의 역사적 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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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계급 억압 기구로 전락한 법, 유산 계급 전유물이 된 제도들

 

 

현존 체제에 길든 노동 대중이 투쟁의 과정에서 성숙해진다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시각’과 ‘생존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 대중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1. ‘수혜자’에서 ‘생산의 주체’로의 정체성 전환

 

현재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가 어디로 유출되는지 모른 채, 임금이라는 ‘시혜적 대가’를 받는 데 익숙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 현장의 경영 정보와 금융 체계를 확인하게 되면, 비로소 ‘노동자의 가치가 자본가의 사적 이윤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를 직시하게 된다. 이때부터 노동자는 ‘임금을 더 달라’는 수동적 요구자에서, ‘생산된 가치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생산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2. ‘각자도생’에서 ‘계급적 각성’으로의 확장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성실한 개인’이라는 틀에 가두어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게 만든다. 투쟁 현장에서 마주치는 타 부문 노동자들과의 단결은 노동자가 가진 파편화된 시각을 깨뜨린다. 이는 ‘직업적 성공이 곧 구원’이라는 기존의 믿음이 깨지고, ‘금융 자본이 무너지면 노동자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동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적 성취에 몰두하던 의식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역량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3. ‘권위에 대한 의존’에서 ‘직접적 역량’으로

 

노동 대중은 오랫동안 ‘똑똑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주의적 관념에 길들여져 있었다. 성숙의 과정에서 노동자 평의회를 조직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운영하는 실무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사측의 방해를 뚫고 전산망을 관리·감독하거나, 제한된 자원을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실무를 직접 처리해 보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실은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노동 대중은 이제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며, 타율적 지배에서 자율적 감독자로 성숙한다.

 

4. ‘자본주의적 반복’의 모순을 견디는 ‘혁명적 인내’

 

그러나 투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반동과 탄압을 동반한다. 초기에는 선거 결과나 일시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만, 투쟁이 지속될수록 노동 대중은 ‘이 모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의 질병이다.’라는 것을 학습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는 더 이상 당장의 승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체제 변혁을 위해 작은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인내’를 갖게 된다. 이것이 곧 혁명 계급으로의 성숙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성숙은 교육으로만 이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적 소유’라는 울타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확인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노동 대중은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멈추지만, 자본가가 없으면 세상은 더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그리고 자신의 뼈저린 삶에서도 체득한다. 이 생활이 누적된 노동 대중은 더 이상 기존 체제에 길든 ‘국민’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급’을 직시하게 된다.

 

1. 반동과 탄압: 혁명적 전진의 용광로

 

유산 계급의 반동과 탄압 역시 혁명적 전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통과 의례이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반동과 탄압은 노동 계급의 정체성을 가장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다. 기존 정권이나 자본 계급이 가하는 탄압에 맞서, 노동자 평의회가 이 힘의 모순을 도약하여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만 한다.

 

1. 탄압의 ‘비용’에 대한 근거 제시

 

반동 세력이 탄압을 감행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물리력이 아니라 ‘체제의 정지’에 있다. 그들이 공권력을 투입해 지도부를 검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해도, 생산과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손발을 모두 묶을 수는 없다. ‘노동자를 탄압하더라도, 사회의 운동은 노동자에게 달려 있다.’ 탄압이 시작되는 즉시 생산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중단 (전면 파업 및 업무 거부)하면서, 반동 세력은 탄압의 대가로 사회 마비라는 치명적인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결국, 그들에게 탄압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2. ‘중앙 집중’의 취약성을 돌파하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

 

이전의 운동 방식이 지도부 중심의 중앙 집권적이었따면, 노동자 평의회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을 지닌다. 핵심 지도부가 탄압받아도 운동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 사업장과 지역 평의회가 독자적으로 사회 운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자 평의회의 연결망과 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분산한다. 특정 인물이 사라져도 평의회의 운영 방식은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반동 세력은 ‘머리를 잘라도 몸통이 죽지 않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3. 탄압의 ‘노동 대중’ 폭로전

 

결국, 반동 세력의 가장 큰 실수는 탄압 그 자체이다. 탄압은 노동 대중에게 ‘기득권이 얼마나 이 체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가.’를 체감하게 한다. 반동 세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순간, 그들의 ‘민주주의’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다. 이는 중립적이거나 체제에 순응하던 노동 대중을 변혁 세력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모든 탄압의 과정과 그들의 폭력성은 ‘공공 열림망’으로 실시간 기록된다. 탄압의 기록은 단순한 피해의 증거가 아니라, 그 체제가 왜 타도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게 된다.

 

4. ‘물리적 억압’만이 아닌 ‘노동 대중 정당성’ 확보

 

반동 세력이 경찰이나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사회적 관리자’라는 정당성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유지하고 물자를 분배하는 등 사회적 필요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를 탄압하는 것은 곧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탄압하는 자들은 ‘질서 파괴자’로 전락한다. 노동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우위가 뒷받침된다면, 공권력은 내부적으로 동요하며 분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탄압에서 다음을 배운다.

 

· 견고한 조직: 유산 계급 탄압에도, 사회적 단결을 멈추지 않는 힘.

 

· 계급적 단결: 탄압받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는 연대의 힘.

 

· 체제의 본질: 사유 재산 제도가 결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체득.

 

2. 관료 독재를 해체하는 무산 계급 강령

 

관료 독재의 문제는 모든 변혁 운동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내부의 적이다. 혁명이 외부의 탄압보다 내부의 관료화로 인해 질식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따라서 노동자 평의회는 관료 독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권력의 고착화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핵심으로 삼는다.

 

· ‘대표’가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 순환 근무

 

관료 독재는 대표자가 노동 대중 위에 군림할 때 발생하므로, 강제적 순환 근무에 따라 모든 행정 및 관리직은 고정된 직책이 아니라 순환제이며,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일정 기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다. ‘관리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 즉각적 소환권

 

대의 기구의 대표가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노동 대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선거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임하고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다.

 

· 정보 독점 방지: ‘공공 열림망’ · 실시간 투명성

 

모든 생산 현장 기록과 의사 결정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된다. 관료가 숨길 수 있는 ‘영업 비밀’이나 ‘행정 기밀’은 노동자 평의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공동 운영 규칙에 따른 공공 질서

 

다양한 자원 배분은 관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 대중이 토의한 기준에 따른 ‘공공 규칙’으로 집행된다. 관료는 그 규칙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유지 보수자’로 격하된다.

 

· ‘특권적 보상’의 폐지 · 공동의 필요 원칙

 

어떤 행정직도 현장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로, 경제적 독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낸다.

 

· 관료가 아닌 ‘사회적 도구’로서의 기구

 

정부 부처를 행정적 ‘통치 기구’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위한 ‘기술적 중심’으로 정의한다. 관료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평의회가 결정한 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다. 관료가 자기 주장을 펼칠 공간을 아예 없애고, 오직 실무적 기록 및 실질적 사실을 정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역사가 노동 계급에게 주는 교훈은 ‘권력을 위임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관료 독재를 막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는 행위가 아니라, 설령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노동 대중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현장보다 위의 권력인가.’


· ‘실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결정되는 사안이 있는가.’


· ‘관리자가 현장 노동자와 다른 보상을 받고 있는가.’

 

3. 지배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실천적 폭로


관료 권력이 법과 제도라는 외피를 쉽게 두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계급 지배의 도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이를 증명하고 폭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이면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구가 필요하다.

 

· ‘법적 중립성’의 허구성 폭로

 

관료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법과 원칙은 애초에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노동자가 파업할 때 법은 ‘업무 방해’로 관료의 탄압을 정당화한다. 반면, 자본 기업이 노동자의 육체를 착취하거나 이들이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할 때, 법은 ‘경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관료가 이를 방치하게 만든다. 관료가 적용하는 법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억압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여 노동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법이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가의 권리를 우선하는 ‘지배의 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 ‘행정적 편의주의’가 곧 ‘계급 억압’임을 입증

 

관료는 자신들의 행정을 ‘효율적 처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 평의회가 요구하는 공공 실무 현황을 거부할 때 관료는 ‘행정 절차상 미비’나 ‘개인 정보 보호’ 같은 법적 핑계를 댄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막는 억압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가 관료의 법적 절차 때문에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절차적 장벽’이라는 이름의 억압으로 규정해야 한다. 행정 절차가 노동 대중의 연대를 꺾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밝혀야 한다.

 

· 법의 ‘사유화’와 ‘관료의 특권’

 

법제도는 관료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신들이 규제하던 자본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관피아’의 사례처럼, 법적 권한을 개인적 이익으로 교환한다. 관료의 권한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는지, 즉 관료 제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적 이익 집단임을 폭로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법적 정의’가 결국 자신들의 사적 이익 및 특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노동 기반의 실천, 무산 계급 강령

 

법이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 없이도 훨씬 더 정의롭고 경제적인 사회적 질서를 노동 대중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노당자들끼리 토의하여 안전을 지키고 분배를 결정할 때, 관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 그때 노동자들이 ‘우리의 합의가 법보다 더 명확한 공동체 질서다.’라고 선언하며 관료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존 법과 제도가 ‘불필요한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신성불가침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노동 대중의 역량을 숨기는 겁쟁이들이다. 노동 대중에게 강조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무기로 삼아 생산의 주인인 우리를 지배하려는 관료들의 지배 논리이다.’

 

법의 중립성을 주입하는 관료들의 언어를 걷어내고, 그들이 행사하는 행정 권력이 어떻게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생산 현황 및 실무 정보를 가지고 노동 대중에게 번역하는 것, 그것이 곧 관료 독재라는 억압 기구를 해체하는 시작점이다.

 

4. 법과 제도라는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혁명 전선

 

노동 대중이 기존의 법적·제도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평의회 강령을 세우기 시작할 때, 관료 권력은 그 즉시 정당성을 상실하고 붕괴하기 시작한다.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관료적 질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핵심적 실천 의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법과 제도를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 핵심적인 ‘타격 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 접근 방식은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의회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법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노동자 평의회 강령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혁명적 관점이어야 한다.

 

1. 법을 ‘사회적 합의의 고정물’이 아닌 ‘계급 지배의 무기’로 정의

 

법은 결코 중립적인 규칙이 아니다. 법은 특정 시점에 승리한 계급의 단결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법과 제도는 자본가와 관료가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이며, 사회적 정의와는 무관하다. 노동 대중은 법을 ‘지켜야 할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에서 벗어나, ‘노동 계급이 주체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할 낡은 지배의 도구’임을 명확히 한다.

 

2. ‘법적 절차’를 ‘지연과 억압의 수단’으로 규정

 

관료들이 법적 절차를 내세울 때, 그것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대중의 요구를 무력화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교묘한 수단임을 증명한다. 관료들은 항상 절차를 강조하지만, 사실 그 절차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형식적 장벽일 뿐이다. 노동 계급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사회적 필요’라는 실질적 정당성을 앞세워 행동한다.

 

3. ‘평의회 강령’과 ‘국가 법’의 정면 충돌 제시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기존 국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명한다. 평의회가 결정한 분배 방식이나 노동 조건이 국가의 노동관계법과 충돌할 때, 평의회의 결정이 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법’이 아니라, ‘낡은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실천 원리’임을 노동 대중에게 설득한다.

 

4. 제도 폐지의 단계적 상정

 

법과 제도를 무조건 일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노동 대중에게 막연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법이 왜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노동법, 상법 등)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을 무효화하고 그 자리에 노동자 평의회의 ‘생산 통제권’을 세운다.

 

법을 대하는 태도를 ‘준수’에서 ‘대체’로 전환한다. 관료들이 법이라는 지배 수단으로 노동 대중을 억압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법보다 더 정의롭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합의’를 내세워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휘두르는 지배의 쇠사슬이며, 노동자 평의회는 이 쇠사슬을 단순히 끊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평의회 강령’을 수립함에 따라 기존 법 체제를 사멸시키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혁명의 대상이자 대체되어야 할 ‘구체적 폐기물’로 다룬다.

 

5. 국가 기구의 행정적 억압과 ‘본질적 질문’

 

법이라는 좁은 틀 대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관료들의 모든 지배와 강제를 하나로 묶어 다룬다. 이는 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면서 관료 독재와 국가의 억압적 본질을 더 명확하게 겨냥한다. ‘관료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물리력과 행정력’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억압의 본질은 충분히 전달된다.

 

유산 계급 국가라는 틀 안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 통치의 도구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억압의 본질

 

국가가 제시하는 질서가 실상은 노동자의 직접 통제를 방해하는 기제라는 점.

 

· 대책의 우위

 

노동자 평의회적 운영이 국가라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대체할 때 얻는 실질적 이득.

 

노동 대중에게는 ‘법을 어기자’는 구호보다 ‘노동자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간섭을 걷어내자’는 표현이 훨씬 설득력 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더 합리적인 운영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은 기존 체제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이나 체제 순응적 사고에 빠지는 대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가 기구의 행정적 억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대중이 ‘누가 현장을 운영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도록 한다.

 

법과 제도를 별도의 독립적인 논쟁으로 분리하는 순간, 논의는 ‘법치주의 내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기존의 틀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법과 제도는 관료적 국가 기구가 자신들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이다.

 

6. ‘법’에서 ‘계급의 실천’으로

 

· 억압 기구의 일체화

 

국가와 관료 기구,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법적·제도적 외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억압적 유기체’이다. 이 전체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치 장치’로 규정하면, 법이라는 부차적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 정당성의 전환

 

노동자 평의회의 정당성은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을 통제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나온다.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아닌, 노동자의 실천을 방해하는 외적인 억압 기구로 확고히 규정한다.

 

· ‘대한민국’이라는 한계 돌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법적 테두리는 국가적 정체성과 강하게 결합해 있다. 법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국가 기구의 관료적 억압’을 전면에 내세우면, 노동 대중은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공포보다,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 집단과 국가의 기능’에 대해 비판적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이것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방식이다.

 

결국 ‘법이나 제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국가 기구와 관료가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법을 다루지 않는 것이 논의의 누락이 아니라, 법의 본질인 ‘억압 기구로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정치권은 ‘개혁’을 말하지만, 우리는 ‘근본적 대체’를 말해야 한다. 법을 도구화하는 그들의 행태를 폭로하여 그들의 도덕적 파산과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다.

 

7. 유산 계급의 도덕적 파산과 역사적 단죄

 

우리는 유산 계급의 법 도구화를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1. ‘법적 안전성’을 ‘착취의 연속성’으로 폭로

 

유산 계급은 항상 ‘법적 안전성’과 ‘법치’를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쌓아 올린 사적 소유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틀’에 불과하며, 이 틀 안에서 착취 구조를 벗어날 길은 원천 봉쇄된다. 따라서 유산 계급이 제도화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노동 계급의 자살 행위임을 강조하고, 법적 안전성이 아닌 ‘체제 변혁의 역동성’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제시한다.

 

2. 유산 계급의 ‘법 도구화’로 인한 정치 세력의 ‘사유화’ 폭로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법으로 무장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은 ‘합법’으로 포장한다. 그들은 법을 앞세워 국가를 자신의 사유 재산처럼 다룬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사적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를 ‘국가 운영’이 아닌, 유산 계급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관철하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규정한다. 노동 대중은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계급적 대리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3. ‘법적 권리’에서 ‘사회적 실권’으로의 전선 이동

 

유산 계급은 사유 재산권, 경영권 등 법적 권리를 구실로 모든 논의를 차단하려 한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는 ‘법적 권리’보다 ‘실질적인 노동자 운영권’이 우위에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한다. 그들이 법전을 흔들며 가로막더라도, 사회를 움직이는 전력, 물류, 생산 현황 등은 이미 노동자의 손에 있다. 종잇조각에 불과한 법적 권리가 사회적 생산 현장의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법을 든 정치 세력이 실물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투쟁 현장에서 확인시킨다.

 

그동안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견고한 견고한 요새 뒤에 숨어 착취를 정당화해 왔다. 그 법은 그들만의 편의를 위해 기록된 궤변일 뿐이다. 정치가 법으로 노동자의 전진을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그 법이 정의가 아니라 ‘착취 구조’를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폭로한다. 노동자의 전진은 법적 승인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직접 결정한다.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이 입법 로비와 사법 방어 등으로 자신들의 억견을 내세울 때마다, 그들이 법을 ‘사유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유산 계급의 법과 제도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범죄자를 비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역사 왜곡의 도구’로 기능해왔다. 이를 논리적으로 폭로한다.

 

· ‘법적 절차’를 ‘단죄 회피 수단’으로 규정

 

사실 쿠데타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유산 계급이 정작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시효’라는 기술적 명분 때문이다. 그들에게 법은 죄를 묻는 저울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적 과거’로 세탁하는 수단이다. 법적 절차는 정의 실현이 아닌, 정당성을 상실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도피처다. 따라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구실이다.

 

· 국가의 탄생: ‘대한민국’이라는 사법 체계와 유산 계급의 공생 관계

 

쿠데타 세력이 법을 장악하고, 그 법이 다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순환 논리에 주목한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해석할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만든 법이 어떻게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법과 제도는 범죄자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였으며, 그 몽둥이는 노동자의 투쟁을 때려잡는 데 사용되었다. 사법부와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유기적 몸체’로서, 법적 판단을 항상 계급적 이익에 따라 움직여 왔다.

 

· ‘역사적 단죄’의 주체를 ‘법’에서 ‘노동자 평의회’로 이동

 

지금까지 논의한 범죄들은 기존 체제의 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유산 계급은 자신들이 설계한 법의 울타리 내에서 결코 청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단죄는 형식적인 법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뜯어고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노동자는 낡은 법에 기대어 정의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 체제를 해체하여 실질적인 단죄를 집행한다.

 

유산 계급은 쿠데타라는 명백한 범죄조차 ‘법적 절차’로 세탁해 왔으며, 법을 범죄의 ‘대피소’이자 노동자를 옭아매는 ‘쇠사슬’로 활용했다. 제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비호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사유화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하는 평의회를 세우는 것은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피해 온 진정한 역사적 단죄의 시작이다.

 

요약하자면, 법은 단순히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범죄를 세탁하는 합법적 구실’이다. 단죄의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계급적 유착’의 필연적 결과이기에, 법적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법 체제 전체의 도덕적 파산과 유산 계급의 기만을 폭로하며, 체제를 대체하여 그들의 계급적 특권과 지배 권력에 바탕이 되는 착취 기반을 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단죄임을 선언한다. 위선은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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