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선거 대회의 종결

 

규약을 채택한 후, 대회는 지역 조직에 관한 결의와 개개 당조직에 관한 일련의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내가 앞에서 분석한 유즈니 라보치그룹에 관한 극히 교훈적인 토론을 거친 후에 당 중앙기관들의 선거 문제에 대한 심의로 넘어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대회 전체는 이스크라조직이 권위 있는 추천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스크라조직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하였는데, 왜냐하면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가 대회에서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투쟁으로 대회에서 다수파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시험해 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에 각 1개씩, 2개의 3인조를 선출함으로써 편집국을 재구성하려 한 계획이 대회 훨씬 이전에 또 대회에서 모든 대표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회에서의 토론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이 계획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의 것은 이 계획이 발표된 대회의 의사일정* 초안에 대한 나의 주석의 정확한 본문이다. “대회는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3, 중앙위원회에 3명을 선출한다. 6명은 충원이 필요하다면 합동으로 2/3의 다수결로 중앙기관지 편집국 및 중앙위원회의 그 다음 성원을 충원하며[합동 자주충원 편집자] 이 결과를 대회에 보고한다. 대회가 이 결과를 승인한 후, 그 이후의 충원은 중앙기관지 편집국과 중앙위원회가 각기 시행하게 될 것이다[자주충원 편집자].”

 

이 원문을 보면 그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전혀 예매하지 않다. , 이 계획은 실천 활동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의 참여 하에 편집국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에서 내가 강조한 두 가지 특징은 위에 인용한 원문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즉시 분명 해진다. 그러나 현재에는 가장 초보적인 것조차 세상 깊이 보고 설명해야만 한다. 이 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편집국의 재구성이었다——편집국원을 반드시 증가시킨다거나 감소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구성이었다. 왜냐하면 중가나 감소 가능성의 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충원은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구성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발표한 제안들 중에는 가능하면 편집국원 수를 줄이자는 안과 7명으로 늘리자는 안(나 개인적으로는 6명보다 7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절하다고 늘 생각해 왔다), 심지어 11명으로 늘리자는 안(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인주주의 조직과, 특수하게는 분트 및 플랜드 사회인주당과의 원만한 통합이 행해지는 경우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까지 나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며, 3인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도 하는 문제는 중앙기관지의 충원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참여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승인했던(명백히 밝혔던 압록적인)이스크라조직의 소수 파 성원 또는 대회 대표 중 어떤 동지도 이 요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첫째, 3인조를, 그리고 3인조만을 편집국 재구성의 출발점으로 삼았는가? 만약 유일한 목적이, 아니면 주된 목적이 편집국의 확대에 있었다면, 그리고 편집국이 실제로 손발이 맞는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기관 전체에서가 아니라 단지 기관의 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남은 편집 셋클을 당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구편집국원 전원이 참으로 자격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확대에 의한 재구성을 바라고 있던 사람조차도 종래의 편집국의 구성은 손발이 맞지 않았으며 당 기관으로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 않다면 편집국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6명을 3명으로 축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진대 이것은 자명하며, 다만 인신 공격운운의 일시적인 문제의 흔한만이 이를 막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앞에서 인용한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기관지의 3명 모두의 동의조차도 그 자체로는 3인조를 확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늘 망각되는 것이다. 충원을 위해서는 6표의 2/3, 4표가 필요하다. 중앙위 원으로 선출된 세 명이 그들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길 것 이며, 그러면 3인조의 어떤 획대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반대로, 중앙기관지의 편집국원 3명 중 2명이 그 이상의 충원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3명의 중앙위 원 전부가 이에 찬성한다면 충원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남은 셰를 당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데서 대회에서 선출된 실천 활동의 지도자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음을 명백하다. 우리가 대체로 어 떠한 동지를 예정하고 있었는가, 대회에서 편집국의 이름으로 발언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편집국이 대회 전에 일곱 번째 편집국원으로 파블로비치 동 지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편집국원 의 지위에 파블로비치 동지 외에도 이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이스크라조직의 고찰이며 조직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추천되었다.[47)]

 

따라서 두 개의 3인조를 선출하는 계획이 명백히 의도했던 것은 1) 편집국 을 재구성하는 것, 2) 당 기관에 부적당한 남은 셰를 근성의 몇몇 요소들을 편 집국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제거할 것이 전혀 없었다면 최초의 3인조를 생각해 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 문필가 조직의 신권정치적특징을 제거하는 것(3인조의 확대 문제를 결정하는 데 탁월한 실천 활동기를 참여시 킴으로써 제거한다)이었다. 편집국원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계획은 명백히 3 년간의 활동 경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일관되게 제안해 왔던 혁명적 조직의 원칙들에 완전히 일치되었다. 이스크라가 등장했던 분열의 시대에는 여러 그룹들이 종종 우연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셰를 근성의 독소에 다소 시달렸다. 당의 창설은 이러한 독소들의 제거를 전제로 하였으며 또 요구하였다. 탁월한 실천 활동가들이 이러한 독소 제거에 참여하 는 것은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편집국원 중 몇 명은 항상 조직상의 작업 만 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당 기구의 체계에 들어가는 조직은 단순히 문필가 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 이루어진 조직체여야 했기 때 문이다. 이스크라가 평소 추구해 온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3인조 선 거를 대회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었다. , 우리는 강령, 전술, 조직에 관한 모든 논쟁 중인 원칙적 문제들이 완전히 규명될 때를 기다리면서 대회 준비에 최대의 신중을 기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회의 압도적 다수가 단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대회는 이스크라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이것은 이스크라를 지도적 기관지로 승인한 결의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크라의 사상을 전파하고 이스크라를 당으로 전환시키는 모든 준비 활동을 그 어깨에 걸며진 동지들에게, 새로운 당 기관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밝게 두어야 했다. ‘두 개의 3인조라는 계획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 이 계획은 이스크라의 모든 정책과 완전히 합치하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사정에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 이스크라에 관하여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완전히 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직 이들 사실에 의해서만, 이 계획이 일반적으로 찬성을 받았으며 여기에 대항한 다른 안 이 없었다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하여 대회에서, 무소프 동지가 누구보다도 먼저 2개의 3인조의 선출을 제안하였다. 마르토프 그는 이 계획은 기획주의라는 부당한 비난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판지로 통고했다 의 추종자들은 6인조의 편집국인가, 3인조의 편집국인가 하는 논쟁을, 이 비난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로 환원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6인조인가 3인조인가 하는 논쟁과 관련된 원칙적 세쇄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감히 한 마디도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더 천박하고 잃은 방식을 택했는데, 즉 동접심에 호소한다든가,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 운운하면서 편집국의 문제는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지정함으로써 이미 해결되었다는 듯이 가장했다. 콜츠프 동지가 무소프 동지에 반대하여 제시한 이 마지막 논리는 새롭고 거짓말이었다. 대회의 의사일정에는(의사록, 10) 4당의 중앙기관지와 제18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국의 선거라는 두 가지 별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우연은 아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로, 중앙기관지로 지정할 때, 이것은 편집국이 아니라 단지 그 경향을 승인한 것뿐이라고 대표 모두가 명백히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에 반대한 항의는 한 마디도 없었다.

 

따라서 대회는 특정한 기관지를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편집국도 승인하 였다는 선언 소수파의 신봉자들(콜초프, 321; 포사토프스키, 321; 포포 프, 322쪽 및 기타 다수)에 의해 여러 번 되풀이된 이 선언 은 실제로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직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를 실로 공명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때에 취하고 있었던 입장으로부터의 후퇴를 은폐하기 위한 완전히 명백한 계략이었다. 이 후퇴는 원칙적인 논리를 통해서 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왜냐하면 대회에서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의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은 소수파에게 너무나도 불리하였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입 뻐 에 내지도 않았다). 6인조와 3인조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더 능률적인가를 보이는 사실적인 자료를 드는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왜냐하면 이 자료 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소수파에게 불리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 기 때문이다). 그들은 균형 잡힌 전체라든가 손발이 맞는 힘이라든가 균형 잡히고 결정체와 같이 완벽한 통일체등등의 빈말로 이 문제를 목살해야 했 다. 이러한 말들이 즉각적으로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328)이라는 정확한 명 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놀랍지 않다. 3인조라는 계획 바로 그 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으며 대표들은 한 달 이상의 공동 활동 속 에서 얻은 인상을 통하여 그 대표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료 를 확보하고 있었다. 포사토프스키 동지가 이 자료에 대한 암시를 주었을 때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생각 없는 것이었다. 그가 불화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달랐던 조건부에 대해서는 321쪽 및 325쪽을 보라), 무라비오프 동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러한불화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현재 대회의 다수에게는 아주 명백한 다”(321). 소수파는 무라비오프 동지의 도전에 응할 용기도 없었으며, 6 인조의 편집국을 용호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가에 입각한 단 하나의 논거를 제시할 용기도 없이, ‘불화라는 말이 맡은 무라비오프가 아니라 포시도프스키에 의해 유포된 것이다)을 순전히 인신 공격적인 의미로 해석하려 하였다. 그 결과 내용의 빈곤함이라는 점에서 무척 우스황스러운 논쟁이 일어났다. , 다수파는 (무라비오프 동지의 발언을 통하여) 6인조인가 3인조인가 하는 문제의 참된 의미가 그들에게 참으로 명백하다고 단언하였지만, 소수파는 이에 귀 기울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고 단언하였다. 다수파는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는 그들에게 참으로 명백하다고 말하였으나, 소수파는 확실히 검토를 두려워했으며, 단지 동정심에 호소하는말 뒤에 숨어 버렸다. 다수파는 우리의 중앙기관지는 문필가 집단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대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내가 지적한 요건들(, 327쪽의 탕게 동지의 연설과 같이 한것 문필가 적 요건만은 아닌)을 충족시키는 참으로 명확한 사람들에 의해 지도되기를 원했다.” 이번에도 소수파는 이 도전에 응할 용기가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로 볼 때 문필가적인 조직체 이상의 것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이며, ‘대회에 알려진’ ‘참으로 명확한중요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수파는 계속해서 그들의 유명한 손발뒤에 숨었다. 그뿐만이 아닌다. 소수파는, 원칙상 절대 옳지 못하며 따라서 당연히 날카롭게 저지당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논쟁 속에 끌어들이기조차 했다 대회는모름지기 편집국을 개편할 도의적인 또는 정치적인 권리가 없다”(트로츠키, 326), “이는 너무나도 미묘한(원문대로!) 문제이다”(역시 트로츠키), “재산되지 못한 편집국 원들은 대회가 그들을 더 이상 편집국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가?”(씨로프, 324).

 

이러한 논거들은 문제 전체를 단순히 연민과 상처받은 감정의 수준으로 끌어 내렸으며, 참으로 원칙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서는 파산했음을 직접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수파는 즉각 이러한 태도에 속을 근심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붙여 주었다(루소프 동지). 루소프 동지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가의 입에서, 당 활동과 당 윤리의 편념에 현격히 모순되는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3인조 선출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요한 논리는 당 사업에 대한 순전히 속물적인 견해로 귀착된다”(나의 강조, 이후 강조는 계속 나의 것). “……만일 우리가 속물적이며 비당적인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선거 때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페트로프는 만일 자신이 아니라 이바노프가 선출되면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조직위원 중 누군 가는, 만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감정이 상하 지 않을까? 둥둥, 동지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상호 천장과 속물적 동점심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창설 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러한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임원을 선 출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 혹시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은 사업의 이익에 관한 문제와 선출된 자가 선출되는 자리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뿐이다”(325).

 

우리는, 당 분열의 원인을 주체적으로 검토하려는 모든 사람, 대회에서 분 열의 근원을 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루소프 동지의 이 연설을 반복해서 읽어 보라고 권하는 바이다. 소수파는 그의 논리에 반박은커녕 실로 언경조차 불이 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초보적이며 근본적인 진리는 실로 언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루소프 동지가 정확히 표현했듯이 단지 신경질적인 흥분 상태때 문에 잊혀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파가 어떻게 하여 당적 견지를 팽 개치고 속물 근성과 써를 근성의 견지로 타락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들의 불명예를 참으로 최소화시킨 설명이다.

 

그런데 소수파는 선거에 반대하는 조리 있고 실무적인 논리를 전혀 찾아낼 수 없게 되자, 당 사업에 속을 근성을 끌어들인 것 외에도, 노골적으로 중상비 방하는 진피를 들고 나왔다. 정말로, 무라비오프 동지에게 카다로운 임무를 떠밀지 말라”(324)고 충고한 포포프 동지의 행동을 달리 무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소로킨 동지가 정확히 표현했듯이 이것이 인신 공격’(328)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정치적 논거가 없는 것이므로, 제명대로의 인신 공격외에 달리 무어라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잔꾀에 항상 이의를 제기해 왔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은 동지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한 도이치 동지의 행동은 허용될 수 있는가?"(328)* 하고 말한 소로킨 동지는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

 

편집국 문제에 관한 논쟁을 총괄해 보자. 소수파는, 3인조에 대한 계획이 대회 백두와 대회 전부터 대표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이 계획은 대회에서 발생한 시간이나 논쟁과는 힘들 관계가 없는 신중한 고려와 시설에 근거 하고 있다는 다수파의 수많은 지적을 반박하지 않았다(아니, 반박하려고 하지 도 않았다). 6인조의 편집국을 옹호하는 데서, 소수파는 속물적인 사고에 기초한,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허용될 수 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소수파는 임원의 선출에 대한 당직 자세를 완전히 망각했음을 드러내는 바, 한 지위에 대한 각 후보의 평가의 이 후보가 많은 바 직무에 적절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평가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소수파는 문제의 본질적인 심의를 회피하였으며, 그 대신 마치 누군가가 살해되기라도 한 듯이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잠겨서그 유명한 손발을 말하였다(망계의 연설 327). ‘신경질적인 흥분 상태’(325)에서 소수파는 인신 공격’, 선거는 최악이라는 아무성, 그리고 이와 유사한 허용될 수 없는 책략조차 서술지 않았다.

 

속물 근성과 당 정신 사이의 투쟁, 가장 저질스런 인신 공격정치적 고려 사이의 투쟁, 동정에 호소하는 말과 혁명적 임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사이의 투쟁——이것이 우리 대회의 제30회 회의에서 있었던 6인조와 3인조를 둘러싼 투쟁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31회 회의에서 대회가 19표 대 17, 기권 3표로 구편집국 전원을 승인하자는 제안을 부결하자(330쪽과 정오표를 보라), 구편집국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온 뒤 마르토프 동지는 구편집국 다수파를 대표한 성명’(330~331)에서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개념의 이와 같은 무정결과 동요를 한층 심하게 드러내었다. 이 집단 성명의 각 항과 그에 대한 나의 응답(332~333)을 자세히 검토해 보자.

 

구편집국이 승인되지 않자, 마르토프 동지는 이제부터 구"이스크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명칭을 바꾸는 편이 한층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대회의 새로운 결의를 대회 초반의 한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이스크라"에 대한 신임 투표의 실질적인 제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마르토프 동지와 그 동료들은, 참으로 흥미로우며 많은 점에서 교훈적인 정치적 일관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는 "이스크라"를 승인할 때 모든 사람이 말했던 것을 인용함으로써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바 있다(의사록, 349쪽과 본서 82[여기서는 109쪽 각주 - 편집자]을 참조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비일관성의 놀라운 사례이지만, 어느 편이 그러한가 - 대회의 다수파 측인가 아니면 구편집국의 다수파 측인가 - 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또 마르토프 동지와 그 동료들이 매우 적절하게 제기한 다른 2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역시 독자의 결정에 맡기겠다. , 1) 중앙기관지 편집국의 임원을 선거한다는 대회의 결정 속에서 "이스크라"에 대한 신임 투표의 제한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가 속을 적인 태도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당첨 태도인가? 2) "이스크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 플래하노르와 나, 두 사람이 운영하기 시작한 제46호부터인가, 아니면 구편집국의 다수파가 인계받아 운영한 제53호부터인가?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흥미로운 원칙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의 문제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3명으로 구성된 편집국을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나는 나와 그 밖의 3명의 동지를 대표하여 우리 중 누구도 이 신편집국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나 자신에 대해 부인해 둘 것은, 어떤 동지들이 3인조의 후보자 명부에 나의 이름을 기입하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것을 부당한 모욕[원문 그대로]으로 간주할 것이다. 나는 편집국의 개편이 결정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모종의 알렉과 구편집국의 활동 능력의 결여라는 이유로 취해졌다. 더구나 대회는 이 알렉에 대해 편집국에 문의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활동 능력의 결여라는 문제를 명백히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임명하지도 않은 채, 이 문제를 어떤 특정한 방향에 따라 결정하였다(이상하게도 소수와 중 어느 누구도 편집국에 문의할 것이나 소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대회에 결코 제안하지 않았다!이스크라조직이 분열되고 마르토프 동지와 스타로베르 동지가 글로 써 보냈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개편된 편집국의 일원이 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몇몇 동지들의 예상은 나의 정치적 명성에 대한 훼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일부러 주장을 전부 인용한 것은, 대회 이후에 찬란히 피어났으며 물품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언동의 사례와 발달을 독지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찍이이스크라편집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꼴불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편집진들의 곤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정확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질론은 비열한 동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신기이스크라,의 편집진들이 결론짓듯이)는 생각은 잘못이다. 우리 나라의 유배자나 정치적 명령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혁명가라면, ‘신경질적인 흥분과 비정상적이며 침체된 생활조건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비난, 의심, 자체, ‘인신 공격등을 피부으며 되풀이된 수십 가지의 눈물사나운 입씨를 목격해 왔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입씨를의 앙상이 아무리 비열하다더라도 이들 인정 속에서 비열한 동기를 찾아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토프 동지의 연설에서 인용한 위 구절에 들어 있는 어리석음, 인신 공격, 근거 없는 공포, 모욕과 증상에 대한 상상 등으로 뒤흔진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경질적인 흥분뿐이다. 침체된 생활 조건은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한 정당이 자신의 질병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단호한 진단을 내리며 치료법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정당은 존경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 엉긴 실태를 중에서 원칙과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추출해 낼 수 있는 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한다. “선거는 정치적 명성의 어떤 체스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임명을 행하고 대회 자체가 공인한 조직체의 구성을 개편하는 대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구편집국의 일부분의 선출이 한 허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마르토프 동지의 견해는 정치적 개념의 극단적인 흥동을 나타내고 있다”(대회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332)는 것 등이다.

 

3인조 안을 누가 최초로 발의하였는가에 대한 마르토프 동지의 개인적인의견은 생략하고, 구편집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그가 내린 정치적인판정으로 넘어가겠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회의 후반기 동안 사냥게 물어졌던 투쟁의 최후의 일막이다”(정말로 옳다! 그리고 대회의 후반기는 마르토프 동지가 규약 제1조의 문제에서 아키모프 동지의 단단한 손아귀에 불참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이 개편에서 문제는 활동능력이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대해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첫째, 이것이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불일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활동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왜 나하면 개편은 불일치가 아닌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그리고 마르토프 동지가 일곱 번째의 편집국원으로 파블로비치를 선출하는 데 우리와 의견을 같이했던 때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은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이며 결국 글레보프 - 트라빈스키 - 포포프인가 글레보프 - 트로츠키 - 포포프인가 하는 두 가지 명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문헌상의 증거에서 보았다. “편집국의 다수는 중앙위원회를 편집국의 도구로 전략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이것은 아카모프의 상투이다. , 모든 다수파가 다수의 힘으로 중앙기관들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당 대회에서나 투쟁하게 마련인 영향력의 문제는, 마르토프 동지가 조금 뒤에 말하는 바와 같이 편집국의 도구라는가 편집국의 단순한 부속물이라는 기획주의적 비방의 수준으로 옮겨진다. 334). “그렇기 때문에 편집국원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 편집국이 중앙위원회를 부속물 혹은 도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편집국이 평의회 내에 3표를 가졌고, 이 우위를 악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명백하지 않는 가? 그리고 세 번째 위원으로 선출된 마르토프 동지는 언제라도 이러한 악용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표 하나로만도 평의회 내에서의 편집국의 모든 우위를 타파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가? 결국 모든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으로 귀착되고, 도구라는가 부속물이라든가 하는 말은 중앙모락임이 즉시 분명해진다). “편집국의 다수와 함께 나는, 대회가 당 내의 게임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적인 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그룹에 대한 비상 입법과 함께 게임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오직 구편집국이 그대로 남는 경우에만, 우리는 규약에 따라 편집국에 주어진 권한들이 당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할 수 있다……

 

이상이 마르토프 동지의 연설 중 그가 게임 상태라는 악명 높은 합성물 처음으로 내밀렸던 부분의 전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보도록 하자.

 

…… 그러나, 나는 두 개의 3인조 안의 감춘진(private) 성격에 대한 마르토프의 선언을 정정하는 데서, 구편집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리가 취한 조치가 정치적 의의를 가졌다는 마르토프 동자의 주장을 부정할 의도는 없다. 오히려 이 조치가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마르토프 동자에게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 마르토프가 그것에 부여한 그 의의는 아니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일막이었다고 하였다. 나는 마르토프보다 좀더 발전시키겠다. 지금까지 개별 그룹으로서 이스크라의 모든 활동은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바, 즉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뿐 아니라 영향력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마르토프 동자와 나 사이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견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의 사실이 잘 보여준다. , 마르토프는 중앙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는 반면, 나는 이 영향력을 조직적 방법으로 강화하려 하였고 지금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 일이 나의 명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노력이 영향력의 완전한 획득과 강화가 아니라, 영향력 획득을 위한 구매의연한 투쟁으로 끝나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 마르토프 동자는 전적으로 옳다. , 우리가 취한 조치는, 현재 일러진 여러 경향들 중의 하나가 우리 당의 장래 활동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히 중요한 정치적 조치이다. 그리고 나는 당 내의 계열 상태라는 특정 개인들과 그룹들에 대한 비상 일일등의 무시무시한 말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안정한 동요 분자에 대하여 계열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당 귀약전체와 이제 대회에서 승인받은 중앙집권계의 모든 체계는, 정치적 모호함의 수많은 원천에 대한 계열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모호함에 대한 방해으로, 비록 비상 일일일망장 특별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회가 취한 조치는, 이러한 일일일과 이러한 방해를 위해 필요한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 방향을 올바르게 가리켜 왔다.”

 

나는 대회에서의 나의 연설의 개요 중에서, 마르토프 동자가 그의 계열 상태(16)에서 생략하고자 했던 문장을 강조하였다. 그가 이 문장을 꺼려했으며, 이 문장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마르토프 동자,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조소보잘것없는 사실에 위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자, 파장된 설교로 단순한 문제를 혼동시키려는 자에 대한 조소를 의미한다. 마르토프 동자의 신경질적인 흥분의 유일한 원인으로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되었던 보잘것없으며 단순한 사실은,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에서 대회에서 그가 패배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의 정치적 의미는, 승리한 당 대회의 다수파가 당 지도부 내에서 다수를 점함으로써, 또 이 다수파가 불안정성, 동요성 및 모호성이라고* 간주되는 것에 대항하여 투쟁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규약에 따라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에 대하여 집막은 눈으로 영향력 획득을 위한 투쟁운용하며 게임 상태라는 불평을 한 것은 파장된 설교이며 무시무시한 말일 뿐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상의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당 대회에서 다수파가 1) 중앙기관들 내에 다수를 확보하고, 2) 불안정성, 동요성, 모호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권력을 다수파에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획득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려 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선거에 앞서 우리 대회는,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에서 표결권의 1/3을 당의 다수파에 줄 것인가 아니면 당의 소수파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했다. 6인조 안과 마르토프 동지의 명부는 우리에게 1/3을 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2/3를 주는 것을 의미했다. 마르토프 동지는 우리와 협상하거나 우리에게 양보할 것을 거부하였으며, 대회에서 투쟁하지는 편지로 우리에게 도전하였다. 대회에서 패배하지, 그는 울음을 터트리며 게임 상태라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 이것이 불분명이 아니라 말인가? 이것이 지식인적 나약함의 새로운 발현이 아니라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칼 카우츠키의 지식인의 자질에 대한 탁월한 사회학적·심리학적 특징 묘사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러 나라의 사회인주당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병에 걸려 있으며, 한층 경험 있는 동자들에게서 울바른 진단과 울바른 치료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몇몇 지식인들에 대한 칼 카우츠키의 특징 묘사는 우리의 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외견상 그럴 뿐이다.

 

...... 오늘날 또다시 우리의 관심을 강하게 끌고 있는 문제는 인텔리전터와 프롤레티아트 사이의 대립 문제이다. 나의 동료들(카우츠키 자신도 인텔리어 몰랐기 어려워)인다. 나가 이 대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할 것이다. 그러 나 대립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 하는 시도는 가장 부적절한 방해일 것이다. 이 대립은 사회적인 것이며 계급에 관한 것이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자본가 와 마찬가지로 지식인도 개인적으로는 프롤레티아트의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티아트와 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지식인은 자신의 성격도 변화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로 언급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계급에서는 여전히 예외인 이러한 형의 지식인이 아니다. 달리 쓰이지 않는 한, 앞으로 내가 사용하는 지식인이라는 말은 부르주아 사회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계급으로서의 인텔리전터와의 특정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식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계급은 프롤레티아트와 일정한 대립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대립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과는 다른 것이다. 지식인은 자본가가 아니다. 물론 그의 생활 수준은 부르주아적이며, 극반자로 되지 않는 한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 그리고 종종 자신의 노동력을 필수다. 하며, 종종 자본가에게 상당히 착취되며 모욕을 당한다. 따라서 지식인은 프롤레티아트와 아무런 경제적 대립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생활 상 대화 노동 조건은 프롤레티아적이지 않으며, 이 때문에 정서와 사고에서 일정한 대립이 발생한다.

 

프롤레티아트는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보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합과, 자신의 모든 발전, 자신의 기대와 희망 전체를 조직으로부터, 동료와의 체계적인 공동 활동으로부터 얻어 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거대한 강력함을 느낀다. 이 조직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것에 비해 개인은 매우 보장되었는 것으로 생각된다. 프롤레티아트는 익명의 대중의 일 부로서 최고의 헌신성으로, 개인적 이익과 개인적 명성을 돕도록 돕고 투쟁하는 바, 자신의 모든 감정과 사고에 스며들어 있는 자발적 규율에 따르면서, 자신에게 맡겨 진 어떠한 직무에서나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다.

 

지식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힘으로써가 아니라 논리로써 투쟁한다. 그의 무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다. 그 는 오직 개인적 자질을 통해서만 어떠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 신의 개성을 발휘할 완전한 자유가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첫째 조건으로 보인다. 그가 전체에 종속하는 일부분이 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뿐이며, 그 것도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는 대중에 대해서만 규율의 필 요성을 인정하며 선택된 인물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그 자신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

 

초인 승배를 설파한 니체의 철학, 즉 초인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완성하는 것이 가 장 가치 있는 일이며, 자신의 개성을 거대한 사회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나 저속한 것이고 경멸해야 할 것이라는 이 철학은 진정한 지식인의 철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인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 적합하게 만든다.

 

니체 다음으로 인텔리전자의 정서에 합치되는 철학의 가장 탁월한 대표자는 아마도 입센일 것이다. 그의 저작인민의 적이 나오는 의사 스토크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운동, 일반적으로 어떤 민중운동 속에서 활동하려 하자마자 이 운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왜냐하 면 모든 민주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기초는 대다수 동료에 대한 존경심이기 때문이다. 스토크만과 같은 전형적인 지식인은 결속된 다수를 타도해야 할 괴물로 생각한다.……

 

지식인의 이상적인 모범,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감성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 또 특출 한 문필가이면서도 지식인 특유의 의식을 완전히 버렸고, 진지하게 사명과 하나만 의 대열에 참가하여 헹군하였고, 그에게 말거진 것이라면 어떠한 직무라도 모두 이 행하였으며, 우리의 운동에 헌신적으로 그 자신을 복종시켰고, 입센과 니체로 물론 지식인이 스스로가 소수파일 때 자주 입 밖에 내는, 개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무력 한 비탄(weichliches Gewinsel)을 경멸하는 사람——사회주의 운동이 필요로 하는 지식인의 이상적인 모범은 리프크네이트였다. 또한 마르크스도 이 범주에 들 수 있 는데, 그는 결코 선두를 탐하지 않았으며 그 자신이 종종 소수파였던 인터내셔널에 서 당 규율에 복종한 것은 가히 모범적이었다.

 

마르토프와 그의 동료들이 단지 구체들이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임을 거부한 것이나, 게임 상태라는 등 특정 그룹에 대한비상 입법 이에 대해 마르토프는 유즈니 라보치라보체에 젤로가 해산될 때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자신의 그룹이 해산되지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다 이라는 등 하는 불평을 터트린 것이아닐로, 소수파가 된 지식인의 바로 그 무력한 비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르토프에 의해 시작되어 우리 당 대회에서(그리고 당 대회 후에는 그 이상으로) 홍수처럼 피부어진 결속된 다수에 대한 불평, 절책, 암시, 비난, 증상, 모략 등의 끝없는 파란은 바로 소수파로 된 지식인의 바로 그 무력한 비판에 불과한 것이었다.

 

소수파는 결속된 다수파가 내부 회합을 가졌다고 매우 투명지었다. 그러나 소수파는 다음과 같은 불쾌한 사실을 무엇으로든 은폐해야 했던 것이다. , 소수파가 자기들의 내부 회합에 초대한 대표들은 참가를 거절하였으며, 그 반면에 즐거이 초대에 응할 대표들(에고로프, 마호프, 브루케르 같은 자들)은 대회에서 그들과 서로 투쟁한 후이기 때문에 소수파로서도 초대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소수파는 기회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심하게 불평하였다. 그러나, 소수파는 다음과 같은 불쾌한 사실을 무엇으로든 은폐해야 했던 것이다. , 당 기관 내에서의 셋플 근성, 논증에서의 기회주의, 당 사업에서의 속물 근성, 지식인적 나약함과 불안정성 등을 상수들 들고 옹호하면서 결속된 소수파를 형성하였던 자들은 대개의 경우, 이스크라파를 추종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반이스크라파 자신들 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회의 마지막에 결속된 다수파가 형성되었다는 매우 흥미로운 정치적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왜 소수파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의 성립 원인과 유래의 문제를 그렇게 매우, 매우 조심스럽게 회피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절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대회의 토론에 대한 분석을 끝내기로 하자.

 

중앙위원의 선거 중에, 마르토프 동지는 매우 특징적인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336), 나는 때대로 그것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을 세 수 결리는 외통 수라고 불렀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개개의 후보자가 아니라 중앙위원의 후보자 명부에 일괄 투표한다. 2) 명부를 발표한 후, 두 번의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그 목적은 토론을 위함이 분명하다). 3)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두 번째의 표절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절의안은 매우 신중하게 고안해 낸 전략으로서(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평해야 한다), 에고로 프 동지는 이 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337), 만약 분트피와 리보체에 절로파의 7명이 대회에서 퇴장하지 않았다(라면, 이 안은 마르토프의 완전한 승리를 가장 확실히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이 전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스크라소수파가 분트 및 브루케르는 그만두고라도 에고로프 일파 및 미총프 일파와도 직접 협정’(이스크라다수파 내에서 맺어졌던 것과 같은)을 맺지 않았고 또 맺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맹 대회에서 마르토프 동지가, ‘기회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은 그와 분트 사이의 직접 협정을 전제한 것이었다고 불평한 것을 생각해 보라. 반복하여 말하겠다, 이것은 공포에 빠진 마르토프 동지에게 그렇게 보인 것뿐이며, 에고로프 동지가 명부에 대한 일할 투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은 (에고로프 동지는 아직 그의 원칙을 잃지 않았다민주주의적인 보장의 절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서, 그로 하여금 골드블라트와 협력하게 만든 그 원칙) 심지어 에고로프와도 직접 협정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에고로프 및 브루케르와의 연합은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실제로 있었다. 이것은, 마르토프와 우리가 심각하게 충돌하여 아키모프와 그의 동료들이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해야 할 때면 언제나, 마르토프는 그들의 지지를 확신했다는 의미로서의 연합이다. 아키모프와 리베르 동지가 덜 해로운 것으로서, 이스크라의 목적 달성을 최대한 방해하는 것으로서(규약 제1조에 관한 아키모프의 연설과 마르토프에 대한 그의 기대를 보라), 중앙기관지의 6인조와 중앙위원회에 관한 마르토프의 명부에 확실히 투표하였으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명부에 대한 일할 투표, 두 번의 회의를 거치는 것, 재투표 등은 직접 협정 없이 거의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려고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결속된 다수파가 여전히 결속된 다수파로 남아 있는 한, 마르토프 동지의 우회 수법은 지연체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했다. 소수파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들의 불평을 성명서(341)에다 늘어놓았으며, 마르티노프와 아키모프의 모범을 본받아 선거가 시행될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중앙위원회의 선거에서 투표를 거부하였다. 선거 때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이러한 불평(제임 상태, 31쪽을 보라), 대회 이후로 수백 명의 당 내 수다쟁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 비정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비밀 투표에? 그러나 이것은 대회의 의사 규정(6, 의사록 11)에 미리 규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위선이나 불공정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연약한 지식인의 눈에 피울로 보이는 결속된 다수파의 형성에 있었는가? 아니면 대회 전에 한 서약 대회의 모든 선거를 승인하겠다는 서약(38, 대회 규정 제18) 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 존경할 만한 지식인들의 비정상적인 희망에 있었는가?

 

포포포 동지는 선거 당일, 대회에서 대회 사무국은 대표의 절반이 투표를 거부한 경우라도 대회의 결정은 유효하며 적법하다고 확신하는가?”* 하는 노골적인 질문으로 이 희망을 교묘히 비쳤다. 물론 사무국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의 사건을 상기시켰다. 마르토프 동지는 사무국에 동의하면서, 포포포 동지는 잘못되었고 대회의 결정들은 유효하다’(343)고 확실히 선언하였다. 당 앞에서 행한 이 선언과 대회 후의 행동 및 그의 제임 상태속에 있는 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당의 반수의 빈틈”(20)이라는 문구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난 정치적 일관성 아마도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에 관해서는 이제 독자 스스로 판단하시라. 아키모프 동지가 마르토프 동지에게 건 기대가 마르토프 동지 자신의 허망하고 순진한 의도를 이겼다.

 

아키모프 동지! “당신이 승리했소

 

 

대회 말엽, 즉 대회의 선거 이후 시기의 몇 가지 특징들 사소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 현재 영원히 회비극적 의미를 가지게 된 제임 상태라는 문구가 얼마나 단순한 협박조의 말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지금 이 회비극적 제임 상태라는 말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자신이 고안한 이 허깨비는 소수파에 대한 다수파의 어떤 종류의 비정상적인 박해, 학대,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독자들에게 진지하게 확신시키고 있다. 이제 곧 대회 후의 사태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회의 마지막 부분까지 확인해 보면, 선거 이후 결속된 다수 파, 괴롭힘과 학대를 받아 학살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소문난 불행한 마르 토프파를 박해하기는 커녕의 사목위원회의 세 자리 중 두 개를 친히(라이도프를 통하여) 그들에게 제공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354). 또 전술 및 그 밖의 문제에 관한 결의들(355쪽 및 그 이하)을 확인해 보라. 그러면 순수히 실무적인 방식으로 그 진가에 입각하여 이들 문제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많은 결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속에는 괴롭 같은 결속된 다수파의 대표들과 천대반고 모욕당한’ ‘소수파의 추종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의사록, 355, 357, 363, 365, 367). 이것이 어떻게 활동으로부터의 배제괴롭힘과 비슷한 것이 되는가?

 

문제의 본질에 대해 유일하게 흥미를 끄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너무 나 간단한 논쟁이, 자유주의자에 대한 스타트베르크의 결의안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 결의안에 대한 서명(357, 35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수파의 지지자 세 명(브라운[스테파노의 가명 편집자], 오를로프[대회 후 소수파로 전환 편집자], 오시포프[젬라츠키의 가명 편집자])가 그 결의안과 플래하노프의 결의안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양쪽 모두에 찬성 투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얼핏 보면 그 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플래하노프의 결의안(48)이 러시아의 부르주아 지유주의에 대한 원칙과 전술에 관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명확한 태도를 개관한 것인 반면, 스타트베르크의 결의안은 자유주의적 혹은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과의 일시적인 협정이 허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규정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결의안의 주제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스타트베르크의 결의안은 정치적 모호성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소하며 천박하다. 이것은 러시아 자유주의의 계급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계급적 내용이 표현되는 일정한 정치적 경향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일정한 경향들에 대한 선진과 선동에서의 주요한 임무들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학생 운동과 오스보보즈제니에(49) 같은 서로 편이한 것을 혼동하여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일시적인 협정이 허용될 수 있는 세 개의 구체적 조건을 너무나도 자질구레하게, 결의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러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정치적 모호함은 결의론으로 귀착된다. 어떤 일반적 원칙도 없이 조건들을 열거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조건들을 자질구 레하게, 엄밀히 말하여 그릇되게 지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스타로베르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첫 번째 조건: ‘자유주의적 혹은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은 반드시 그들이 전제 정부와의 투쟁에서 단호히 러시아사회민주당의 편 이 되겠다는 것을 명백히 그리고 확고하게 선언할 것.” 자유주의적 경향들과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결의안은 이 문제에 답할 아무 런 자료도 주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경향들은 부르주아의 정치적으로 가장 딜 진보적인 층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은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지의 좀더 진보적인 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과연 스타로베르 동지는 부르주아지의 가장 딜 진보적인(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주의에 관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층이 단호히 사회민주당의 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설령 이러한 경향의 대표자들이 이것 을 명백히 그리고 확고하게 선언한다고 하더라도(전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인 우리는 그들의 선언을 신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과, 단호하게 사회민주당의 편이 되는 것 이 들은 양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 ‘자유주의적 혹은 자유민주 주의적 경향들이 전제와의 투쟁에서 단호하게 사회혁명당의 편이 될 것이라 고 명백히, 확고하게 선언했다고 하자. 이러한 가정은 스타로베르 동지의 가정 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사회혁명당의 경향이 지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성 격 때문에). 그의 결의안에 따르면 그것의 모호성과 결의론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과의 일시적인 협정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타로베르 동지의 결의안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도출되는 이 결론은 완 전히 잘못된 것이다. 일시적 협정은 사회혁명당과도 허용될 수 있으며(사회혁 명당에 대한 대회의 결의를 보라50)), 따라서 사회혁명당의 편에 서는 자유주 의자와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 이들 경향은 자신들의 강령에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이익 또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어떠한 요구 사항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 여기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되풀이된다. ,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반대되거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요구 사항을 자신들의 강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적 경향은 지금 까지 결코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분파의 하나인 사회혁명당조차도 자신들의 강령 모든 자유주의적 강령이 그렇듯이 혼란된 에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반대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로부터 끌어내야 할 결론은 부르주아적 해방운동의 한계와 무력함에 대한 폭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일시적 협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로베르 동지의 세 번째 조건’(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투쟁 슬로건으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제를 내세울 것), 여기서 제기된 일반적인 형태로는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 제한 선거제 혹은 일반적으로 반쪽헌법을 슬로건으로 내거는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과의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협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오스보보즈제니에적 경향은 이 범주에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가장 소실한 자유주의자와도 일시적 협정을 맺는 것을 미리 금지함으로써 자신의 손을 읽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원칙들과 상반된 정치적 근시일 것이다.

 

총괄: 마르토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서명했던 스타로베르의 결의안은 오류이며, 따라서 제3차 대회는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것은 이론적·진술적 입장에서 정치적 모호성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규정한 실제적인 조건들에서는 결의론에 빠져 있다. 그 결의안은 두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 1) 모든 자유민주주의적 경향의 반혁명적, 반르롤레타리아 트적특징을 폭로하고 이러한 특징과 투쟁할 필요. 2) 이들 경향 중 어떤 것과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협정을 맺기 위한 조건들. 그 결의안은 제시해야 할 것(자유주의의 계급적 내용의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해서는 안 될 것 (‘조건들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가능한 협정의 뚜렷한 상대로서 고려 할 대상조차 없을 때, 일시적 협정을 위한 상세한 조건들을 당 대회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또 고려 중인 뚜렷한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 협정을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일은, 대회가 사회혁명 당의 경향에 대하여 했던 것처럼(악셀로드 동지의 결의안의 끝부분을 플레하노프가 수정한 것을 보라.51) 의사록 363쪽과 15) 당 중앙기관들에 위임하는 것이 백 배나 더 합리적일 것이다.

 

플레하노프의 결의안에 대한 소수파의 반대로서, 마르토르 동지가 든 유일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 플레하노르의 결의는 한 특정 문필가를 폭로해야 한다는 빈약한 결론으로 끝나고 있다.” 이것이아닐로 파리를 잡기 위해 도끼를 사용하는 격이 아닐까?(358) 이 논거는 빈약한 결론이라는 그림들한 문구로 자기 논거의 빈약함을 은폐하고 있는 바, 거창한 설교의 새로운 표본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플레하노르의 결의안은 부르주아적 해방운동이 그들의 한계성과 무력함을 나타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트의 면전에서 생생하게 폭로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의력을 오직 스트루베에게, 오직 한 명의 자유주의자들에게 둘리고 있다는 마르토르 동지의 주장(연맹 대회에서, 의사록 88)은 완전히 잡고대 같은 말이다. 둘째로, 러시아 자유주의자들과의 일시적 협정의 가능성이 문제가 될 때 스트루베 씨를 파리에 비교한 것은, 기본적이며 자명한 정치적인 사실을 그렇듯한 문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니다, 스트루베 씨는 파리가 아니고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며,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다, 비합법의 세계에서 러시아 자유주의 어느 정도 활동 능력이 있고 조직된 자유주의 의 유일한 대표자라는 그의 위치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자유주의자에 대하여, 또 그들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로 이 스트루베 씨와 오스보브즈제니예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말하기는 하지만 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혹시, 마르토르 동지는 비록 미약하나마 현재 오스보브즈제니예의 경향에 견줄 만한 자유주의적 혹은 자유민 주주의적 경향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의 이러한 시도를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코스트로프 동지는 스트루베의 이름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마르토프 동지를 지지했다. 나는 코스트로프 동지와 마르토프 동지가 노여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논거는 완전히 아키모르 스타일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소유적으로 쓰인 것에 대한 논리와 같다.[52]

 

스트루베의 이름(그리고 플레하노프 동지의 결의안에서 스트루베 씨와 함께 지적된 오스보브즈제너레라는 이름)아무런 의미도 없는노동자는 어떠한 노동자들이일까? 그들은 러시아 내의 자유주의적 및 자유민주주의적 경향들을 극히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당 대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러시아 내의 이 유일하게 명확한 자유주의적 경향을 노동자들에게 알려 주도록 당원들에게 지시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정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익숙치 못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코스트로프 동지가 아키모르 동지의 발자국을 따라 한걸음을 내딛기는 했으나 다음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자의 의미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의미로 이 문제에 답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큰 거 없는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쨌든 플레하노프의 결의안에 있는 스트루베오스보브즈제너레라는 말은 스타로베르의 결의안에 있는 자유주의적 및 자유민주주의적 경향이라는 말보다 노동자들에게 이마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노동자는 우리 나라 자유주의와의 정치적 경향들의 출현만 표현을 오스보브즈제너레를 통하지 않고도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 합법적인 자유주의적 문헌은 너무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적합하다. 우리는 가능한 한 끈기 있게(또 가능한 한 가장 광범한 노동자 대중 속에서) 오스보브즈제너레의 신시들을 향해 우리의 비판이라는 무기를 겨우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장래 일어날 혁명의 순간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축소하려는 오스보브즈제니에 신사들의 불가피한 시도를 무기라는 실질적 비판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반정부 운동과 혁명 운동을 우리가 지지하는문제에 관한 애고로프 동지의 당혹을 제외하면, 결의에 관한 토론은 거의 흥미롭지 못했다. 사실 토론도 거의 없었다.

 

 

대회의 결정들은 모든 당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장의 간단한 주의와 함께 대회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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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약에 관한 토론의 종결.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라보체에 셀로대표의 퇴장

 

규약에 관한 그 이후의 토론(대회 제26회 회의) 중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뿐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마 르토프파가 초중앙집권주의에 대하여 현재 벌이고 있는 공격의 성격을 명확히 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에고로프 동지와 포포프 동지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 들이 지지한 사람들이 후보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중앙집권주의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이미 규약위원회에서, 지 방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평의회가 동의할 때에 한하 여, 그리고 특별히 열거된 경우(272)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3명의 규약위원(글레보프, 마르토프, 나 자신)은 이것에 반대했고, 대회에 서 마르토프 동지는 우리의 의견을 옹호하여(273) 에고로프와 포포프에게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위원회는 조직의 해산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되풀이할 것이다.” 보다시피, 그 당 시만 해도 마르토프 동지는 여전히 모든 반중앙집권주의적 구도에 귀를 기울 이지 않았고 대회는 에고로프와 포포프의 제안을 부결시켰다. 유감스럽게도 몇 표로 부결되었는지는 의사록에 나와 있지 않다.

 

당 대회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또 조직한다”[당 규약 제6중앙위원회는 어머티의 위원회 등을 조직한다는 말을 승인한다는 말로 바꾸자고 하는 것에 반대]”했다. “조직하는 권한 역시 주어져야 한다.” 당시 마르토프 동지가 말했던 것이 이와 같은 바, 그는 조직한다는 개념은 승인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그가 연맹 대회에서 비로소 발견했던 놀랄 만한 그 사상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이들 두 가지 점을 제외하면, 규약 제611조에 대한 심의(의사록 273 ~276)는 세부 사항에 대한 지극히 사소한 논쟁들로 거의 흥미가 없는 것들이다. 12조는 일반적으로 당의 모든 기관, 특별하게는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문제이다. 소위원회[규약위원회 편집자]는 충원에 필요한 의결 정책수를 2/3에서 4/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글래브로는 규약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히 중앙위원회의 충원은 전원일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고로 프 동지는 불협화율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합당한 거부(veto)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할 것을 주장했다. 포포프 동지는 규약위원회에도 예고로 프 동지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다수결(거부권 없이) 혹은 전원일치제를 요구했다. 마르토프 동지는 규약위원회, 글래브로, 예고로프, 포포프 모두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전원일치제나 4/5에 반대(2/3에 찬성)하고, 힘동 자주충원 중앙위원회의 충원에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역의 권리(“충원에 대해 상호 통제하는 권리”)에 반대했다.

 

보다시피 파벌 분립은 대단히 잡다했고, 또한 의견 차이가 매우 다양하여 각 대표의 견해는 제각기 유일무이할 정도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불쾌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직이 활기차고 활동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충원의 경우에 상호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 것에 반대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상대의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중앙기관지 편집국은 중앙위원회에 나대드던 씨 말하자면 를 중앙위원회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가에 대해 건전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를 화나게 만드는 비능률적인 형식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반대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의결 정족수의 문제인데 나는 그것을 4/5에서 2/3로 끌어내리는 제안에 반대한다. 합당한 이의 제기에 대한 조항은 적절치 못하며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가 충원에 대하여 상호 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양 중앙기관의 상호 합의는 조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 중앙기관이 서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분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조화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당 역사로부터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당의 모든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276~277). 이상이 대회에서 기록된 나의 연설 개요의 전문인 바, 마르토프 동지가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연설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비록 이 연설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을 이것이 행해질 때의 대회에서의 일체의 토론과 전체적 정치 정세와 연관시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43)

 

제기된 첫 질문은 내가 왜 나의 초안에서는(394쪽 제11조를 보라) 의결 정족수를 단지 2/3로 규정해 놓았고 충원에 대한 양 중앙기관의 상호 통제를 요구하지 않았는가였다. 내 뒤를 이어 발언한 트로츠키 동지가(277) 이 질문을 즉각 던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연맹 대회에서의 나의 연설과 제2차 대회에 관한 파블로 비치 동지의 편지 속에 나와 있다. 규약 제1조가 항아리를 켜으며그 깨진 항아리는 이중 동아꽃로 튼튼하게 동역매어져야 한다고 나는 연맹 대회에서 말했다. 이 말은, 첫째로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에서 마르토프가 기회주의임이 입증되었고 리베르와 아키모프가 그의 오류를 옹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의미하는 바, 마르토프파(, 보잘것없는 이스크라소수파)와 반 이스크라파의 연합은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투표에서 그들이 대회의 다수파가 되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면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경고는 원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크라조직(모든 사항과 후보자 전원에 대해 가장 면밀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을 심사하는 데 분명히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추천권을 행사하였고, 조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도덕적 으로 그리고 이스크라조직의 진가(심사할 수 있는 자격)를 보아서도 이스 크라조직은 이 미묘한 문제에 결정적인 언급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형식적 으로 말해서, 물론 마르토프 동지는 이스크라조직의 다수에게 빈대하여 리 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키모프 동지는 규약 제1조에 대한 훌륭한 연설에서 대단히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크라파 내부에서 이스크라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들려주고 의견 차이가 보일 때마다, 자신은 의식적으로 로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더 나쁜 방법에 찬성 투표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즉 아키모프의 목적은 이스크라파의 목적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마르토프 동지의 희망 및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기관들의 조금이라도 더 나쁜 형태의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말 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즉 규약 제1조에 대한 그들의 투표로 판단해 보건대)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참가를 보장할 명부, 바로 그러한 명부에 찬성 투표할 수 있었고 또 찬성 투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기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당의 모든 장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양 중앙기관 사이의 조화)라고 내 가 이야기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이스크라사상 및 계획과 운동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 사상 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유하는 사회민주주의자라면 누구도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한시라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 중앙기관들의 구성에 대한 이스크 라조직 내의 논쟁이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정말 옳고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은 긴급한 문제였다.

 

어떻게 싸워야 했는가? 우리는 물론 히스테리나 소동을 부림으로써가 아니라 참으로 충격하고 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써졌다. , 우리는 (규약 제1조 의 경우와 같이) 소수파라는 것을 간파하고서 소수파의 권리를 수호해 줄 것 을 대회에 호소했다. 구성원 충원을 위한 의결 정족수의 강화된 엄격성(2/3 대신 4/5), 충원의 전원일치제,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대한 상호 통제 등의 그 모든 것들을,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의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소수파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옹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의사록 전체와 관련자의 모든 중연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동료들과 몇 마디 잡담만을 한 후, 대회에서 경영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이반파 피터 같은 자들은 이 사실을 항상 무시한다. 그러나 이 의사록과 이 중연을 성실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라도, 내가 언급했던 사실, 즉 대회의 그 당시 논쟁의 근원은 중앙기관 들의 인적 구성 문제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소수파였으며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의 환호 속에서 그리고 이들의 환호에 찬 도움을 받으면서 마르 토프가 깨뜨린 항아리를 이중 동아글로 단단하게 묶고자했기 때문에, 우리 는 통제의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만들어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대회의 이 당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상 황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충원의 경우 전원일치제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의 이해를 배려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으로서는 전원일치제한 불필요 하고 심지어 해롭기조차 한 것이다”(2차 대회에 관한 편지 14). 그러나 오 늘날엔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가 너무 종종 잊혀진다. , 현재의 소수파는 대 회의 어떤 한 시기 내내 다수파였다(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 같은 자들 의 참여 덕분에)는 사실, 그리고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 것 이 정확히 이 시기였다는——그리고 이 논쟁의 참된 원인은 중앙기관들의 인 적 구성에 관한 이스크라조직 내의 의견 차이였다는——사실이 망각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논쟁을 특징지었던 열정을 이해할 것이며, 세부 사항에 대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참으로 중요한 원칙상의 문제 들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외견상의 역설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발언한 도이치 동지(27)이 제안은 틀림없이 주어진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하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옳다. 그렇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시점을 그 시점의 모든 복잡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논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수파였을 때, 우리는 소수파의 권리를 어떤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라도 정당하다고 또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즉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좀 더 엄격한 통제를 대체에 호소함으로써 용호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에고로프 동지가 대회의 다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여러 가지 점에서 옳다. “토론 중에 원칙이 또다시 언급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의아스럽다[이것은 대회의 제31회 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선거에 관하여 했던 말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31회 회의는 목요일 아침에 열렸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있는 제26회 회의는 월요일 저녁에 열렸다. 누구에게도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지난 머칠 동안의 토론은 어떤 원칙적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오로지 중앙기관들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저지할 것인가만 다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원칙들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팀이 놓고 말하자.(일동 웃음, 무리비오프: ‘마르토프 동지가 웃었다고 의사록에 기록할 것을 요청합니다.’)”(337) 나머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르토프 동지가 참으로 우스팽스러운 에고로프 동지의 불평에 파란대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지난 며칠간토론의 대부분이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회에 참석했던 누구에게나 그것은 명확했다(그리고 지금에 와서 소수파는 이 명확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아놓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그러나 도대체 여기에서 원칙의 상실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결국 우리가 대회에 모인 것은, 초기에는(대회 의사일정 10쪽을 보라) 강령, 전술, 규약을 심의하고 이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이고, 말기에는(의사일정 18항과 19)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를 심의하고 이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대회의 말기 부분이 지휘봉을 둘러싼 투쟁에 전적으로 할애된 것은 당연하고 절대 정당한 일이다(그러나 대회 이후에 지휘봉을 둘러싼 투쟁은 눈물 사나운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에서 대회에서 패배했다면(에고로프 동지가 그랬듯이), 그 뒤에 그가 원칙의 상실을 언급하는 것은 단지 우스팽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모두가 왜 에고로프 동지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는지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라비오프 동지가 왜, 마르토프 동지가 함께 웃었다는 사실을 의사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 도 역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에고로프 동지를 비웃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웃은 것이다…….

 

무라비오프 동지의 풍자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 이후에 우리들의 불일치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앙기관들의 충원 문제였고, ‘구편집국 의 다수는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대한 상호 통제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사방발 방으로 떠들고 다섯다. 대회 이전에 마르토프 동지는 2개의 3인조안과 의결 정책수 2/3에 의한 합동 자주충원 방식을 채택하지는 나의 초안을 받아들이면 서,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았다. “이 합동 자주충원 방식을 채택하는 데 강조해야 할 점은 대회 이후에는 각 기관의 충원이 좀 다른 방침 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싶다. 각 기관은 새 구성원을 자주충원하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에 이를 일한다. 후자 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논쟁은 평의회에 의해 해결 된다. 시간 지체를 피하기 위해 이 절차는 사전에 지명된 후보자들 적어도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 후보자 들의 순위에 따라 충원은 좀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회 이후의 자주 충원은 당 규약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해서, 당 규약 제22*……[대회는 편집자] 내려진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나의 강조).

논평할 필요가 없다.

 

 

중앙기관들의 충원 문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의미를 설명하면 서, 우리는 이 문제의 표결을 다소 자세히 논해야 한다. 토론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인용한 마르토프 동지와 나 자신의 연설 이후에는, 극소수의 대의원들이 나는 간단한 의견 교환법에 없었기 때문이다(의사록, 277~280쪽을 보라). 이들 표결에 대해서 마르토프 동지가 연맹 대회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내가 나의 설명 중에서 규약을 둘러싼 투쟁’(마르토프 동지는 무의식 중에 중대한 진실을 말했다. , 1조가 채택된 이후에도 규약을 둘러싼 열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분트와 연합을 맺은 마르토프파에 대한 이스크라의 투쟁을 표현함으로써 최대의 왜곡’(연맹 의사록, 60)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재미있는 최대의 왜곡을 검토해 보자. 마르토프 동지는 평의회의 구성에 대한 표결과 충원에 대한 표결을 모두 합하여 여덟 차례의 표결을 열거하였다. , 1)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로부터 2명씩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건찬성 27(), 반대 16(), 기권 7(덧붙여서 말하면 의사록의 270쪽에는 기권 8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것이다). 2) 평의회 다섯 번째 위원을 대회에서 선출하자는 건찬성 25(), 반대 18(), 기권 73) 임기 만료된 평의회 위원의 후임을 평의회 지신이 임명하는 건반대 23(), 찬성 16(), 기권 124) 중앙위원회의 자주충원에서 전원일치제의 건찬성 23(), 반대 19(), 기권 75) 충원에 반대하는 하나의 합당한 이의 제기에 관한 조항찬성 21(), 반대 19(), 기권 116) 중앙기관지의 충원에서 전원일치제의 건찬성 23(), 반대 21(), 기권 77) 새로운 성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중앙기관지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평의회에 부여하지는 제안에 대해 표결에 불이지는 건찬성 25(), 반대 19(), 기권 78) 이 제안 자체찬성 24(), 반대 23(), 기권 4여기에서 분명히, 분트 대표 가운데 1명이 제안에 찬성했고 다른 대표들은 기권했다”(나의 강조점)고 마르토프 동지는 결론지었다(연맹 의사록 61).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기명 투표가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로 마르토프 동지는 분트파 1명이 마르토프 지신에게 찬성 투표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그가 투표 수를 세면서, 그 숫자가 분트의 표결 참가를 나타낼 때에 는 그 참가가 마르토프 지신에게 유리했다는 것을 마르토프 동지 자신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최대의 왜곡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총 투표수는 51표였고 분트파를 제외하면 46, 라보체에 젤로파를 제외하면 43표였다.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했던 8회의 표결 중 7회에, 43, 41, 44, 40, 44, 44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그리고 1회의 표결에는 47명의 대표(좀더 정확히 말하면 47)가 참가했는데, 이 표결에서 분트파 1명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마르토프 자신이 인정했다. 따라서 마르토프가 묘사한(다구나 곧 알게 되듯이 불완전하게 묘사한) 표결 정황은 투쟁에 대한 나의 서술을 단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권표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대회가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스크라파 내에 서 어떤 명확한 파벌 분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분트파가 기권함으로써 명백히 레닌을 도와다”(연맹 의사록, 62)는 마르토프의 주장은 실제로는 마르토프 자신을 반박하고 있다. , 분트파가 결석하거나 기권했을 때만 나는 가끔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트파는 그들이 투쟁에 참가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마르토프 동지를 지지했고, 또 그들이 참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47명의 대표가 투표한 한 번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회 의사록을 참조해 보면 마르토프 동지가 묘사한 정황이 매우 이상하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분트가 표결에 참가했던 세 가지 경우를 간단하게 생략해 버렸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 경우 모두 마르토프가 승리했다. 그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의결 정책수를 45에서 2/3로 낮추지고 하는 포인 동지의 수정 동의안이 채택될 때 찬성 27, 반대 21(27), 즉 투표 참가 48, 2) 합동 자주충원을 삭제하자는 마르토프 동지의 제안이 채택될 때 찬성 26, 반대 24(27), 즉 투표 참가 50, 마지막으로 3)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의 자주충원은 명의회 동의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나의 제안이 부결될 때 (28) 반대 27, 찬성 22(기명 투표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즉 투표 참가 49.

 

총괄: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문제에 대해. 분트파는 단지 4회의 표결에만 참가했다(방금 내가 언급한 3투표 참가 48, 50, 49와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했던 1투표 참가 47). 4회의 표결 모두 마르토프 동지가 승리했다. 나의 주장이 모든 점 분트파와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단언한 점에서도, 문제가 비교적 사소한 성격을 띠었다(많은 경우에 다수의 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한 점에서도, 이스크라파 내부에 어떤 명확한 파별 분립이 없었다(기명 투표가 아니었다. 토론에서 발언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서도 에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나의 주장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고자 했던 마르토프 동지의 기도는 건전히 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 문맥에서 단편적인 몇 어구들만 뽑아 내었고 완전한 정황을 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조직을 다루었던 규약의 마지막 조항44)은 대회의 각 파벌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했던 논쟁과 표결을 다시 불리일으켰다. 논쟁이 된 문제는 연맹을 당의 해외 조직으로 인정하는 문제였다. 아키모프 동지는 물론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3차 대회에 의해 승인된 해외동맹45)을 대회에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원칙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어떤 특별한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우리 당 내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상투쟁은 확실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수준에서, 다른 세력 배치 아래에서 계속될 것이다. …… 규약 제13조는 우리 대회를 당 대회에서 분과의 대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매우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회가 당의 모든 조직을 통일함으로써 러시아의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로 하여금 당의 통일이라는 권위로 당 내부의 결정들을 따르도록 만들지는 않고, 소수파의 조직을 파파하고 소수파를 몰아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281). 독자들 이 보다시피 마르토프 동지가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에게 그렇게도 귀중하게 되던 연속성이 아키모프 동지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귀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 사람들은 대회에서는 아키모프 동지에게 명령히 반대했다. 강령이 채택되 고 이스크라가 승인되고 규약의 거의 전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맹과 동맹을 원칙적으로구별지어 주는 그 원칙이 전면에 떠올랐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만일 아키모프 동지가 문제를 원칙적인 것 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아키모프 동지 가 두 가지 경향 사이의 투쟁에서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하 면 특히 그렇다. 1)이스크라를 향해서 또 한 번의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에서 가 아니라 아키모프 동지가 말했던 있을 수 있는 모든 결합에 영원한 적절을 고한다는 의미에서, 한 경향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대회 의 제27회 회의에서 말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라)46)(나의 강조, 282).

 

진상은 이렇다!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에서 강령에 관한 모든 논쟁이 이미 끝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결합에 마지막 적절을 고했다… … 그가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폐배하기 전까지는! 마르토프 동지는 그가 대회 바로 직후 출입계 실현한 바로 그 있을 수 있는 결합에 대해 대회 에서는 영원히 작별을 고했던것이다. 그러나 아키모프 동지는 심지어 그 담 시에도 마르토프 동지보다 시야가 더 넓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아키모프 동지는 1차 대회의 의지에 의해서 위원회의 이름을 지녔던 옛 강조5년간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가장 독실스럽게 그리고 선진지명의 동자로 이렇 게 결론지었다. “우리 당 내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나의 기대는 뒷된 일이라는 마르토프 동지의 견해에 대해 말한다면, 심지어 그 자신마저 나에게 그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나의 강조, 283).

 

그렇다, 마르토프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의 기대를 완전하게 정당화해 주었 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3년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간주되었던 옛 당 조직의 연속성이 침해된 뒤 에 마르토프 동지는 아키모프 동지가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와 결합하였 다. 아키모프 동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승리했다.

 

그러나 대회에서 아키모프 동지를 지지했던, 더구나 일관되게 지지했던 사 람은 단지 마르티노프 동지, 브루케르 동지 및 분트파(8)뿐이었다. 에고로프 동지는 중간파의 참된 지도자담게 중용 지도를 고수하였다. 아다시피, 그는 1)이스크라,파에 동의했고 공감했으며’(282), 원칙의 문제를 피하고 연령이나 동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제안함으로써(283) 그의 공감을 입증 하였다. 이 제안은 27표 대 15표로 부결되었다. 1)이스크라,(8) 이외에 중간파거의 전원(10)이 에고로프 동지에게 동조하여 투표했다는 것은 명 확하다(투표 참가 총수는 42표였다. 따라서 흥미가 없거나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표결일 때 종종 일어나듯이 상당한 다수가 기관하거나 불참하였 다. 이스크라의 원칙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간파공 감은 그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고 우리는 단지 30표 남짓만을 확보했다. 이 사실은, 투소프의 제안(연맹을 유일한 해외 조직으로 인정하자는)에 대한 토론 과 투표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반이스크라파와 높지 않는 노골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취했고, 그 수호자 리베르 동지와 에고로프 동지는 이 입장을 옹호하여 투소프 동지의 제안은 표결에 부처질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다른 모든 해외 조직을 말살하는”(에고로 프)고 말했다. 그리고 이 발언자는 조직의 말살에 절대 참가할 수 없다고 하 면서 투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퇴장해 버렸다. 그렇지만, ‘중간파의 이 지 도자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 그는 마르토프 동지 일파보다 열 배나 더 큰 정치적 용기와(그의 잘못된 원칙에 대한) 확신을 발휘하였고, 그가 수호하 고자 한 말살되는 조직은 공개적인 투쟁에서 패배한 자기 자신의 써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투소프 동지의 제안은 27표 대 15표로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어서 25표 대 17표로 가결되었다. 17표에 불참한 에고로프 동지의 표를 더하면, 이스크라파와 중간파의 전체 표수(18)가 산출된다.

 

해외 조직에 관한 규약 제13조 전체는 불과 31표 대 12, 기권 6표로 가결 되었다. 대회에서의 이스크라, 즉 일관되게 이스크라의 견해를 옹호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근사치를 보여주는 이 31이라는 숫자는 대회에서의 투표 분석에서 여섯 번이나 나타난다(의사일정에서 분류 문제의 심의 순서, 조직위원회 사건, 유즈니 라보치그룹의 해체, 그리고 농 업 강령에 대한 두 번의 표결).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는 이스크라파를 그렇 게 좁은그룹으로 끝나 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우리를 진지하게 확신시키 고자 한다!

 

규약 제13조의 채택이, “표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한다”(288)는 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의 설명과 관련하여 지극히 특징적인 토론을 불러 일 으켰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회 사무국(Bureau)은 이 성명을 심 의하여, 비록 동맹이 확실히 해산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대회의 이후 활동 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동맹의 대표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완전히 정당하게 판결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변칙적인 그리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스크라소수파를 포함한 대회 전 체가 사무국과 함께 주장한 견해인데, 이스크라소수파는 제28회 회의에 서 그들이 맹렬히 비난했던 그것을 제31회 회의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실행하 였다! 마르티노프 동지가 자신의 성명(29))을 계속하여 번호했을 때, 파블로 비치도, 트로츠키도, 카르스키도, 그리고 마르토프도 똑같이 반대했다. 마르토 프 동지는 불만족해하는 소수파의 의무를 특히 명확하게 이해하였고(그 자신 이 소수파가 되기 전까지만), 이 의무에 대하여 대단히 교훈적인 연설을 하였 다. 그는 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표인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대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해야 한 다(나의 강조, 마르토프 동지는 아직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어떠한 형 식주의와 판로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면 당신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 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회의에 머무를 수 없다. …… 동맹 대표들의 성 명은 나로 하여금 두 개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그들은 당원인 가, 그리고 그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표인가?”(292).

 

마르토프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에게 당원의 의무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아키모프 동지가 자신은 마르토프 동지에게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다 고 말한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마르토프 동지 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아키모스 실현될 운명이었다. 문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 다면) 마르티노프 동지가 최초로 피부은 비상 입법이라는 무시무시한 표어조 차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마르티노프 동지는 그에게 성명의 취 소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에 의하면, 그 결정이 원칙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동맹에 대한 긴급 조치였는지 분명하 지 않았다.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동맹이 모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고로 프 동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동맹에 대한 비상 입법(나의 강조)이었 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는 퇴장한 것이다”(295). 마르토프 동지도 트로츠키 동지도 플레하노프와 함께 대회의 투표를 모욕으로 간주하는 어리석 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맹렬히 항의하였다. 그리고 트로츠키 동지는 그의 제안으로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는 자신들에 게 충분한 만족이 주어졌다고 인정할 것이라는)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단언했 다. “이 결의는 속물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며, 만일 누군가가 이 결의에 감정이 상쾌다 해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296) 그러나 우리 당 내에는 써를 근성과 속물 근성이 여전히 아주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 즉각 명백해졌고, 내가 강조했던 듀의만만했던 말들은 단지 허용일 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끼모르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는 그들의 성명을 취소할 것을 거부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표 일동의 고함을 뒤로 한 채 대회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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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약에 관한 토론의 계속. 평의회의 구성

 

규약의 이해 조항들의 토론에서 나타난 논쟁은 조직 원칙들에 관한 것보다 세세한 점에 관한 것이 훨씬 많았다. 대회의 제24회 회의는 당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 문제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이스크라파 전체의 공동안에 대해서 오직 분트파(골드블라트와 리베르, 258~259)와 아키모프 동지만이 다시 단호하고 명확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아키모프 동지는 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야 할 만큼 솔직히 인정했다. “발언할 때마다 매번, 나는 나의 주장이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논점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261). 이 적절한 언급은 규약 제1조의 토의 직후에 특히 잘 어울렸다. 그러나 반대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아키모프 동지는 여러 논점들을 손상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크라파 중에서 기회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에 기울어졌던 매우 일관성 없는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의 조건을 규정하는 규약 제3조는 7표의 기 권 분명히 반이스크라파였다 과 함께 대다수에 의해서 가결되었다 (263).

 

대회의 제25회 회의의 대부분을 점했던 평의회의 구성에 관한 논쟁에서는 수많은 각종 초안을 둘러싸고 비상히 많은 파벌 분립이 나타났다. 아브람손과 짜로프는 평의회를 만드는 안을 전면 거부했다. 파닌은 평의회를 오로지 중재 재판소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규정과 임의의 평의회 의원 2명이 이것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상당 히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헤르츠40)와 루소프는 5명의 규약위원이 제안한 평 의회 구성의 세 가지 방법에 덧붙여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였다.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은 우선 평의회의 기능의 규정 중재재판소인가 아니면 당의 최고 기관인가 으로 좁혀졌다. 이미 말했듯이, 파난 동지는 일관되게 전자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말을 삭제하지는 제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정식회(, 우리들이 규약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평의회의 기능에 관한 정식회)는 평의회를 당의 최고 조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우리에게 평의회는 단순한 조정국이 아니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가 제안한 평의회의 구성은 단지 그리고 오로지 조정국혹은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불과하였다. , 두 중앙기관으로부터 2명씩, 그리고 이 4명에 의해서 조정된 1명으로 구성된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뿐만 아니라, 투소프 동지와 헤르츠 동지의 제안으로 대회에서 가결된 안(다섯 번째 위원은 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도 단지 조정 혹은 중재의 목적에 부합할 뿐이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과 당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평의회의 사명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당의 최고 기관의 구성은 항상적이어야 하고 중앙기관들의 구성에서 생기는 우연한(가끔 체포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와 직접 관계하여야 하며, 그 전권을, 대회에 종속되는 다른 두 기관으로부터 아니라 당 대회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에 알려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최고 기관은 그 존재 자체가 우연에 좌우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 두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당은 최고 기관 없이 남게 된다! 이것에 대해 서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반론: 만약 5명 중 1명이 기관하고 나머지 4명이 2명씩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역시 아무런 타개책이 없을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예고로프의 주장). 이 반론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은 어떤 기구에서나 항상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과 기관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아주 다른 것이다. 두 번째 반론: “만일 평의회 같은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기관이 일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자술리치의 반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의 요점은 이 기관이 활동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최고 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다섯 번째 위원이 없다면 어떤 평의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활동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조차 않을 것이다. 끝으로, 당 기관의 하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 기관 위에 다른, 그보다 상급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급박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공백을 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의회 위에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급 기관도 없다. 따라서 평의회를 구성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규약을 만드는 것은 명확히 비슷리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대회에서 행한 간단한 두 개의 연설은 오로지 마르토프 자신과 여타 동지들이 마르토프의 초안을 옹호하면서 제시했던 이 두 개의 잘못된 반론의 검토에만 바쳐졌다(267쪽 및 269). 평의회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중앙기관지인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대회의 제14회 회의에서(157) 아키모프 동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 그는 중앙기관지가 우위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한 최초의 시뮬이다. 그러므로 대회 이후에 마르토프 동지, 악 셀로드 동지, 그리고 여타 동지들이 다수퍼가 중앙위원회를 편집국의 도구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우스핑스럽고 테마고기적인 이야기를 꾸며 내었을 때, 그들은 단지 아키모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게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문제의 진정한 주장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을 회피했다!

 

문맥과 상관없이 발해된 개개의 인용문에 만족하지 않고, 또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문제를 당 대회에서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관해서 전체 사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르토프 동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아키모프 동지가 당 상충부의 가장 엄격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했던 것은 중앙기관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나의 강조, 154]이었는데 [아키모프] 체제의 모든 의미는 사실 이 점에 있다.” 일찍이 제14회 회의에서 아키모프 동지의 건해에 반대하여는 겪을 시작했던 사람은 디롭이니 포포프 동지였다. “나는 그러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힘낳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과 기꺼이 싸우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주의의 깃발이기 때문이다하고 포포프 동지는 덧붙였다. 여기에 중앙기관지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기원이 있다. 그러므로 마르토프 동지가 지금 이 문제의 참된 기원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포프 동지조차 중앙기관지의 우위에 관한 아키모프 동지의 발전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식별해 낼 수 있었고,* 자신을 아키모프 동지와 완전히 구별짓기 위해 포포프 동지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편집국에서 3, 중앙위원회에서 2명으로 이 중앙기구[평의회]를 구성해도 좋다. 이러한 것은 이차적 문제이다(나의 강조).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 당의 최고 지도력이 하나의 원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다”(155). 아키모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가변적인 반면에 편집국의 구성은 항상적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의 회 내에서 중앙기관지의 우위는 확보되고 있다”(157) 이것은 원칙상의 문제들에서의 지도의 항상성’(이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에만 관계되는 논거이지, 자주성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라는 의미에서의 우위와 관계되는 논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포프 동지가 아직, 중앙위원회는 자주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피드럽으로써 중앙기관들의 구성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감추고 있던 소수파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참으로 조리 있게 아키모프 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것[평의회]이 당의 지도적인 중앙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평의회에 중앙기관지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 될 것이다”(나의 강조. 157~158).

 

평의회 구성 문제의 심의가 제25회 회의에서 재개되었을 때, 파블로비치 동지는 이전의 토론을 이어봐야, “중앙기관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264)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를 찬성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원칙상의 안정성이었고 마르토프 동지도 그의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파블로비치 동지 직후에 발언한 마르토프 동지는 한 기관의 다른 기관에 대한 우위를 고정하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앙위원 하나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원칙상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하고 말했다(264). 여기서는 아직 원칙상의 안정성 및 그 유지라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도성과 혼동하는 데마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대회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비장의 무기가 된 이러한 흔동을 대회에서는 오직 아키모프 동지만이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아키모프 동지는 그 당시에 이미 규약의 아라체에프적’(2) 정신(268)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당 평의회 위원 3명이 중앙기관지로부터 나온다면 중앙위원회는 편집국의 단순한 도구로 비밀 것이다”[나의 강조]. 해외에 체류하는 3명은 전체[1] 당 활동을 취득할 수 있는 무제한 적인[1]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들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268). 사상적 지도를 전제 당 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데마고기적인 이 헛소리(대회 이후 신권 정치운운했던 악셀로드 동지에게 갑싼 슬로건을 제공하기도 했던) 이런 헛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파블로비치 동지는 자신은 이스크라에 의해 대표되는 원칙의 안정성과 순수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우위를 줌으로써 나는 이 원칙들을 강화하길 바란다”(268).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실상은 이상과 같다. 악셀로드 동지 및 마르토프 동지 측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원칙상의 의견 차이는 아키모프 동지의 기회주의적이며 데마고기적인 헛소리의 재활에 불과했으며,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패배하지 않았던 때의 포포프 동지조차 그 헛소리의 정체를 명확히 간과했던 것이다!

 

 

평의회 구성 문제의 총괄: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계임 상태에서,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속에서의 나의 주장이 모순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의사록이 명확히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규약 제1조와 비교해서 세부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마치 당 중앙기관들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만 거의 전적으로 논쟁한 것처럼 서술한 우리 당 대회라는 논문(이스크라53) 속의 주장은 원전한 왜곡이다. 이 왜곡은, 이 논문의 필자가 구약 제1조에 대한 논쟁을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평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스크라파가 명확한 파별 분립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사록에 의해 입증 된다. , 기명 투표는 없었고, 마르토프는 파난과 의견을 달리했고, 나는 포포 프와의 공통된 의견을 찾아내었으며, 에고로프와 구세프는 독자적 입장을 지겠다. 등등. 마지막으로, 마르토프 일파와 반이스크라파의 연합이 꾸준히 강 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나의 최근 주장(러시아학력적사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 회에서의) 역시 마르토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평의회의 구성 문제에 관해 서도 아키모프 동지 쪽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지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다——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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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의 무고한 희생자들

 

규약에 대한 다음의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대한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를 밝히기 위해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스크라조직의 내부 회합을 언급해야겠다. 이 네 번의 회합 중 마지막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합은 규약 제1조에 대한 표결 직후에 있었다. 따라서 이 회합에서 발생한이스크라조직의 분열은 시기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이후 투쟁의 서곡이 되었다.

 

이스크라조직은 조직위원회 사건 후 곧 내부 회합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은 중앙위원으로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되었다. 구속적 위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들 회합은 순전히 협의적 성격을 가졌으며, 회합의 결정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합의 의의는 매우 컸다. 비밀 이름[비밀 활동상의 이름 편집자]이나이스크라조직 당의 실질적 동일을 이루었고,이스크라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된 실제 운동의 지도를 행하였던 조직 의 내부 활동을 잘 모르는 대표들에게는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선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이스크라파가 통일되어 있을 때에는 대회에서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모든 대표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사실이스크라파 전원은,이스크라조직이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명확한 추천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이스크라조직의 누구도 중앙위원회의 구성을이스크라조직 내에서 사전 토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조직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지하지도가, 즉 조직위원회를 그대로 중앙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또는 심지어 중앙위원의 후보자에 관해서 조직위원회 전원과 협의하지 않고 암시하는 사람마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며,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이후, 마르토프파는 조직위원회를 한 것 추천서우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무정전을 수백 수천 번 증명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열 때문에 마르토프가 아키모프 일파와 손을 잡기 전까지는,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조직위원회는 주로 대회 소집을 위한 위원회였고 이 위원회는 심지어 분트파마저 포함한 다양한 색채의 대표들로 신중하게 구성되 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의 조직적 통일을 창출하는 실제 작업은 전적으로 이 스크라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 즉 공평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 회 의사록과 이스크라의 전역사로부터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명확히 게 깨닫고 있었다(이스크라의 몇몇 조직위원들이, 참으로 우연히 검거 또는 어쩔 수 없는다른 이유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회에 참석한 이스크라조직 성원(35)의 명단은 파블 로비치 동지의 소책자에서 열거되었다(그의 2차 대회에 관한 편지, 13쪽을 보라).

 

이스크라조직 내에서의 격렬한 논쟁의 최후 귀결은 내가 이미 편집국 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했던 두 번의 투표였다. 첫 번째 투표: “마르토프가 지지했던 후보자들 중 한 명이 9표 반대 4, 기권 3표로 거부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이스크라조직의 16명 전원의 일치된 합의 하에, 예상 후보자의 문 제가 토의되었고, 마르토프 동지가 제안한 후보자 중 1(현재 마르토프 동지 가 부지중에 말했듯이, 이는 스타인 동지였다 — 『게임 상태, 69)이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단순하고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요컨대, 우리가 당 대회에 모인 이유 중의 하나는 누구에게 지휘봉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건 중 이 사항에 대해 가장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문제를 속물적 감상이후 루소프 동지가 참으로 정확히 표현했듯이 이 아니라 사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의무였다. 물론 대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의할 때, 우리는 일정한 개인적 자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비공식적이고 사사로운 회합에서는 특히 그러하였다.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가 찬성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며(연맹 의사록, 49), 간부들을 양심적이고 현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 적 임무의 일부를 이루는 사항에 대해 소동을 일으키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나는 이미 연맹 대회에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소수파에 관한 한 이 지적은 불 속에 기름을 뿌리는 적이 되었고 그들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명예 훼손’(연맹 의사록 70)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으며, 스타인 동지가 이전의 조직위원회에서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등, 또 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인 쇄물을 통해 널리 퍼뜨리기(계엄 상태, 69) 시작했다. 후보자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와 관련하여 명예 훼손을 부르는 것이 히스테리가 아니라 말인 가? 이스크라조직의 내부 회합에서도 그리고 최고 공식 회합인 대회에서 도 패배한 사람들이 동네방내 불명하면서 존경하는 못사람들에게 탈락된 후보 를 주요한 인물이라고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고 자주충원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후보자들을 당해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뿐 아니라 일찍 름이 아니라 말인가? 우리들의 궁망내 나는 해외 명령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개념들이 너무나 흔한스럽게 되어 버려, 마르토프 동지는 더 이상 당직 의무 와 개인적·씨를적 충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원래 원칙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표들이 모이는 대회, 인사 문제를 공정하게 취급할 능력이 있으며 또 결정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 일체를 요구 하고 수집할 능력이 있는(그리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운동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 지휘봉을 둘러싼 논쟁에 일정한 지위를 할당하는 것이 자연스럽 고 필수적인 대회, 오직 이러한 대회에서만 후보자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시 판로주의이고 형식주의라는 것이다. 지 금 우리를 사이에는 이러한 판로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입장 대신에 새로운 판례와 관습들이 도입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회 이후에, 이번 이바노비치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했더든가 이번 나키포로비치36)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에 대해 이러닝자리공 마을이며, 문필가들은 소책자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반면 가슴을 치며 이것은 써클이 아니라 당이다……하고 위선적으로 주장 한다. 스캔들을 즐기는 독자라면, 마르토프 자신의 보증에 의하면 조직위원회 의 주요 인물은 누구누구이었다더라는 떠들썩한 뉴스에 열심히 탐닉할 것이 다. 다수결에 의해 거칠고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대회 같은 형식적인 기관보다 이러한 독자 대중이 더 유능하게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 우리의 진정한 당 활동가들이 청소해야 할, 해외 망명가들의 몰 사나운 입서름이라는 진짜 아우기아 왕의 마구간이 아직도 있다!

 

 

이스크라조직의 두 번째 투표: “10표 대 2, 기권 4표로 5명의 (중앙위 원 후보자) 명부가 채택되었던 바, 그 속에는 나의 제안으로 비이스크라파 분자의 지도자 1명과 이스크라소수파의 지도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투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투표는, 우리가 당 내에서 비이 스크라파를 추방하거나 소외시키려 하였으며 다수파가 한 일이란 대회의[대표 의 - 편집자] 절반 중에서만 후보자를 내어 그 절반에 의해서 [당 중앙기관들 을 - 편집자] 선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등등 이후의 - 뿐사나운 입서름 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 이야기들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백하 게, 반박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새롭고 거짓말이다. 내 가 인용했던 투표는, 우리가 비이스크라파를 당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위원 에서조차 배제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반대자들을 매우 실속 있는 소수파로 허 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요점은, 그들이 다수파가 되고 싶어했지만 이 소박한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자 소동을 부리고 중앙기관들에 참가하기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점이다. 연맹에서의 마르토프 동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그러했다는 것은 다음의 편지가 잘 보여준다. 이 편지는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가 우리 이스크라다수파(그리고 7명이 퇴장한 이후, 대회의 다수파)에게 규약 제1조가 채택된 직후에 보낸 편지이다(지금 언급하고 있는 회합이 이스크라조직의 마지막 회합이었다. 이 회합 이후, 조직은 사실상 깨끗해진며 양 파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다른 대표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였 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다음은 편지의 전문이다.

 

(이러저러한 날짜의)회합』『이스크라조직 다수파의 내부 회합편집자에 참석할 수 있기 바란다는 편집국 및 노동해방단 다수파(마르토프 일파편집자)의 요청에 대한 대표 소로킨과 사블리너(크루프스카야의 가명편집자)의 대답을 듣고, 또 이들 대표의 도움으로 이전 회합에서 우리들로부터 나왔다고 가정된 중앙위원 후보자의 명부가 낭독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입장 전체를 부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사실즉 첫째, 그 명부 는 그 진정한 출처가 어디지를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시도도 없이 그냥 우리의 것 으로 돌려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정은 이스크라편집국과 노동해방단 다수파 에 대해 공공연히 뒤집어봐야지고 있는 기회주의라는 비난과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다. 셋째, 우리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바, 이 비난은 이스크라편집국의 구성을 바꾸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우리들을 회합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 하며, 또한 우리들이 회합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들 에게 앞에서 언급한 부당한 비난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중앙위원 후보자 공동 명부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합의의 기초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명부가 포포프, 트로츠키, 글레보프라고 선언한다. 나아가, 이 안은 타협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 왜냐하면 글레보프 동지의 포함은 오직 다수파의 희망에 대한 양보로뛰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회에서 글레보프 동지가 했던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글레보프 동지가 중앙위원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중앙위원 후보자에 관해 협상을 하는 것은 중앙기관지 편집국의 구성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문제(편집국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할 용의가 없기 때문이다.

 

동지들을 대신하여 마르토프와 스타로베르(포트레소프의 가명 - 편집자)’

 

논쟁하고 있는 양 편의 기본과 논쟁 상태를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 이 편지는 우리를 단순히 초기 분열의 해심으로 안내하며 그것의 참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는 다수파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대회에서 선동할 자유를 택하였음(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의 대표들에게 다수파의 내부 회합에 자신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 옷기는 요구는 우리의 회합에서(이 회합에서 편지는 물론 낭독되었다) 단지 조소와 어깨를 스펙해 보이는 반응만을 일으켰고,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한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은 박장대소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선, 마르토프와 스타로베르의 비통한 불만들을 조목조목 검토해 보자.

 

그들은 그 명부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돌려졌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잘못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토프 자신도 인정했듯이 (연맹 의사록 64), 나는 명부의 작성자가 그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대개 작성자의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관계가 없으며, 명부가 이스크라파의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 아니면 중간파의 어떤 대표 등등에 의해서 작성되었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소수파 성원들로 구성된 이 명부가 - 단순한 추측이나 가정으로 작성되었을 뿐이었다고 해도 - 대회에서 들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회에서 마르토프 동지가 그러한 명부 - 지금은 그가 기쁨으로 환영해야 할 명부 - 를 필사적으로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과 색채를 평가하는 데 불안정성의 예로서, 2, 3개월 사이 에 모욕적인 풍문이라는 울부짖음으로부터 모욕적이라고 여겨진 명부에 실록 던 바로 그 후보들을 당 중앙기관에 강요하려고 하는 정반대로의 전환만큼 더 두드러지게 좋은 예는 있을 수 없다!*

 

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적으로 이 명부는 한편으로는 우리와 유즈니 라보치사이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분트 사이의 연합을 의미했고, 그것도 직접 협약이라는 의미에서의 연합을 의미했 다”(64). 이는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분트는 단 1명의 분트파도 포 함하지 않았던 명부에 협약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둘째, 분트는 말할 것도 없고 유즈니 라보치그룹파도 직접 협약(마르토프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될 수도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협약 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요컨대, 마르토프 동기가 거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회 전반부 동안 그가 써왔던, 그리고 규약 제1조의 문제에서 그의 오류에 매달린 바로 그 반이스크라파와 동요 분자들이 마르토프 동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인용했던 편지는 불만의 근원이 공공연하게 다구나 부당하게 기회주의라고 비난한 것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불에 기름을 피부은 격인 이 비난’, 지금 마르토프 동기가 내가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 는 이 비난은 두 종류이다. 첫째, 규약 제1조에 관한 토론 중에 플레하노프 는, 규약 제1조 문제는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 대표자들을 우리들로부터 분리 시키는문제이며, 나의(레닌의 편집자) 초안은 그들이 당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 내는 방벽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회주의에 대한 모든 적대자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만 한다”(대회 의사록, 246)고 확실히 선언했다. 이 단호한 말 은 내가 이 말을 약간 부드럽게 가라앉혔음에도 불구하고(250) 파문 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투소프 동지(247), 트로츠키 동지(248), 아키모프 동지(253)의 연설 속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우리들의 의회로비에서 플레하노프의 명제는 활발히 논평되었고, 1조에 대한 끌없는 논쟁 속에서 수천 가지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친애하는 동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그 진가에 근거하여 옹호하는 대신에 우습게도 감정이 상해서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편지로써 불만을 늘어놓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한다는 신선한 바람을 견디어 낼 수 없는 그들의 협소한 셰를 근성과 당원으로서의 놀라운 미숙함은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싸우거나 아니면 화해하라는 속담에서 표현되듯이러시아인에게 매우 친숙한 심리이다. 이 사람들은 친밀하고 아늑한 작은 셰를 이라는 온실 속의 온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활동 무대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거리낌없이 이야기하자마자 거의 줄도 해 버렸다. 기회주의라고 비난한다니!도대체 누구에게? 노동해방단을, 더 구나 그 다수파를 기회주의라고 비난한다니이보다 무서운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지을 수 없는 모욕 때문에 당을 쪼갤 것인가 아니면 온실의 연속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집안의 불화를 감출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편지에 매우 명확히 나타나 있다. 지식인적 개인주의와 셰를 근성은 당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라는 요구와 충돌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 이러한 콜사나운 입씨름,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한 이러한 불만이 독일의 당 내부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독일의 당은 프롤레타리아적인 조직과 규율 덕분에 오래 전에 이러한 지식인적 나약성과 결별하였다. 예를 들면, 리프크네이트에 대해 누구라도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가(베벨과 함께) 농업 문제에서 악명 높은 기회주의자 풀마르와 그 일파에 가담하였을 때, 1895년 대회38)에서 기회주의자라고 공공연하게 비난 받았다하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독일에서는 그 누구라도 조소를 보냈을 것이 다. 리프크네이트의 이름은, 그가 비교적 작고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기회주의로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게 묶여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쟁의 신발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악셀로드 동지의 이름은 모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악셀로드 동지가 우리 당의 제2차 대회에서 우연히 기회주의적 사상을 옹호했고 또 연맹의 제2차 대회에서 남은 무정부주의적 잡동사니를 우연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다. ‘싸우든가 아니면 화해하라는 논리를 가진 가장 편협한 셰를 근성만이 노동해방단의 다수파를 기회주의라고 부당하게 비난했다는 것을 이유로 히스테리와 콜사나운 입씨름과 당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무서운 비난의 또 다른 종류는 앞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종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63] 이 사건의 한 측면을 피하고 감추려고 헛되며 예를 썼다). 이것은 사실, 규약 제1조와 관련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던 반이스크라및 동요 분자와 마르토프 동지의 그 연합과 관계가 있다. 물론 마르토프 동지와 반이스크라파 사이에는 어떠한 협약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 없었으며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서는 누구도 마르토프를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공포에 떨고 있는 그에게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의 오류는 확실하게 기회주의로 기술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더욱 단단하고 결속된다수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지금은 7명의 대표가 우연히대회에서 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파가 되어 버렸지만). 우리는 물론 제1조의 심의가 끝난 직후에 대회에서도(앞에서 인용했던 파블로비치의 언급을 보라 대회 의사록 225), 그리고 이스크라조직 내에서도(내가 기억하기로는 플레하노프가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연합을 역시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1895년에 클라라 제트킨이 베벨과 리프크네이트를 향해서 “Es tut mir in der Seele weh, dass ich dich in der Gesellschaft seh”(“당신 [베벨]이 저런 무리들[폴마르 일파]과 한패라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다)”39) 하고 말한 것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지적이고 똑같은 조소이다. 베벨과 리프크네이트가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불만을 터트리는 신경질적인 편지를 키우는 것이 제트킨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히 이상하다.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이 편지는 마르토프 동지가 연맹에서 우리와 협의하기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투쟁에서 구두로 된 말을 기록에 의하지 않고 기억에 의해 재현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실제, ‘소수파소수파로부터 2명을, ‘다수파로부터 1(적절히 말하자면, 타협할 목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양보로서)을 취하자는 최후통집을 다수파에게 내밀 정도로 겪은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수파는 대회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자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바로 그 절반에 의해서 선출되게 했다는 취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실은 정면대이다. 마르토프파는 유일한 양보로서 3명 중 1명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며, 결국 우리가 이 유일한 양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모든 자리를 자신들의 후보자들로 채우고자 하였다! 내부 회합에서 우리는 마르토프파의 겸손함에 조소를 보내고 우리의 명부 글레 보프, 트라빈스키(이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크루지자노프스키의 가명 편집자], 포포프 를 작성했다. 우리는 다시 포포프를 바실리에프 동지(이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벤그니크의 가명 편집자]로 교체했는데(역시 24명의 내부 회합에서), 그것은 단지 포포프 동지가 우리가 만든 명부에 포함되기를 처음에는 사적인 대화에서, 다음에는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거절(338)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겸손한 소수파는 다수파가 되기를 겸손하게 희망하였다. 이 겸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수파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고 소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파비타협성에 대해 독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회에서의 자유로운 선동이라는 활동 무대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소수파다수파에게 우스랑스러운 최후통침을 내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패배를 맛보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게임 상태에 대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Voila tout[이것뿐이다 편집자].

 

우리가 편집국의 구성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무서운 비난도 우리들은 역시 미소로 받아들였다(24명의 내부 회합에서). 3인조를 먼저 선출해서 편집국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계획은, 대회 초기부터 심지어 대회 이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대회에서의 편집국 선출 문제에 대해 서술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계획의 정당성이 소수파와 반이 스크라파의 연합으로 훌륭히 입증된 후에 소수파가 이 계획에 대해 겁을 먹었다는 것은 별로 늘림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했다. 물론 우리는, 대회에서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수파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또한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운운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격분 상태에 다다른 사람이 쓴 이 편지 전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당직 의무에 대한 그들의 분별력이 울분을 터트리고자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이내 이겨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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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약 제1

 

우리는 대회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촉발시켰던 상이한 정식들을 이미 열거하였다. 이 토론은 거의 두 번의 회의를 정하였으며 두 번의 기명 투표로 끝났다(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대회 전기간을 통해서 기명 투표는 여덟 번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기명 투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정점이 되었던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원칙의 문제였다. 토론에 대한 대회의 관심은 지대했다. 표결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이것은 우리 대회(어떤 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논쟁자의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미 대회에서도 말한 바 있고, 그 후 재차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나는 우리의 의견 차이(규약 제1조에 대한)가 당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히 우리는 규약의 잘못된 조항 때문에 파열하지는 않을 것이다!"(250). 이 의견 차이가 원칙적 색채들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는 대회 후에 생긴 분리(실제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분열이지만)를 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고집하고 전면에 드러낸다면 또 그 차이의 모든 뿌리와 가지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것으로 되어 간다. 아무리 작은 의견 차이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입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거나, 이 잘못된 견해가 새로이 추가된 불일치에 의해 당을 분열애까지 이르게 하는 무정부주의적 행동과 결합하게 되면 거대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1조를 둘러싼 비교적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이제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견 차이는, 소수파가 기회주의적인 심오함과 무정부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연맹 대회에서 그리고 그 후 신이스크라파의 지면에서). 이 의견 차이야말로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높지파의 연합의 빌딩이 되었고, 또 이 연합은 선거 시기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명확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합을 이해하지 않고 서는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요하고 근본적인 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1조에 관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의 이 사소한 오류는 우리 항아리의 조그만 틈이었다(내가 연맹 대회에서 말했듯이). 그 항아리를 튼튼한 동아줄(연맹 대회 동안 히스테리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마르토프 동지가 오해한 것처럼 교수대의 울가미가 아니라)로 튼튼히 최이 맬 수도 있었고, 아예 그 틈을 크게 만들어 항아리를 두 개로 깨뜨려 버리는 데 전력할 수도 있었다. 흥분한 마르토프파의 보이콧과 그것과 유사한 무정부주의적 행동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발생했다.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중앙기관들의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선거에서의 마르토프의 패배는 그로 하여금 매우 기계적인, 심지어는 언어도단적인 수단(러시아협력자치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 같은)까지 동원한 원칙적인 투쟁을 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금, 1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의 표결 때 대회에서 나타난 파벌 분립의 성격과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1조를 둘러싼고 나타난 혹은 나타나기 시작한 견해의 다양한 섹세의 참된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인 지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 마르토프가 제안하고 악셀로드가 지지한 정식이, 내가 당 대회에서 말했던 바처림(333) 그의(그들의) 불안정성, 동요성, 정치적 모호성을, 또는 플레하노르가 연맹 대회에서 암시한 것처럼(연맹 의사록 102) 조레스주의와 무정부주의로 그의(그들의) 전략을 반영했던가? 아니면 내가 제안하고 플래하노프가 지지한 정식이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잘못된,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관리 근성적(Jack-in-Office),25) 비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반영했던가? 기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인가, 아니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인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형성된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토론을 분석해서 찬반의 논리를 검토해 보자. 에고로프 동지가 행한 최초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그의 태도 (판단 보류(non liquet: 법률 용어로서 소송에 의문이 있을 때 배심원에 의한 재판 연기의 평결 편집자), 나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 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 정말로 새롭고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이 문제의 옳고 그룹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많은 대표들의 태도를 매 우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에 행한 악벨로드 동지의 발언은 문제를 즉시 원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연설은 악벨로드 동지가 대회에서 원칙상의 문 제에 관하여 행한 최초의 연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최초의 연설이었 는데, 그 유명하신 교수론을 내세운 그의 대회 데뷔무대가 특별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악셀로드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이라는 개념과 조직이라는 개념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는 이 두 개념이 혼돈되고 있다. 이 혼돈은 위험하다.” 이것이 나의 정식에 반 대하는 첫 번째 논리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당은 여러 조직의 총화(단순한 산술적 총화가 아니라 복합체)이어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것이 내가 당과 조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으로 다음과 같은 나의 기대와 요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 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가능한 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 당은 적어도 최소의 조직에나마 복종할 용의가 있는 분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나의 논적은 당 내에서의 조직된 분자와 조직되지 않은 분자, 지도에 따르는 자와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 선진적인 분자와 개선의 전망이 없는 후진 분자 왜냐하면 개선의 전망이 있는 자는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혼돈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하다.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과거의 극히 비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토지와 자유[Zemlya i Volya]인민의 의지[Narodnaya Volya]26)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조직에 는 소속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여 당원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결정되어 있었다. …… 이 원칙은 사회민주주의 조직 내 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요점 중의 하나에 이르렀다. , ‘이 원칙당의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고 있는사람에게 자신들을 당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 이 정말로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인가 하는 것이 다. 그리고 플레하노프 동지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단 하나의 대답을 했다. “악셀로드 동지는 1870년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훌륭하게 조직되고 정연하게 훈련된 중앙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중앙이 만들어 낸 다양한 범주의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직들 바깥에 있는 것은 혼돈과 무정부 상태였다. 이 혼돈의 구성 분자들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불렀으나 이것은 사업의 이익보다는 해악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1870년대의 무정부 상태를 본반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야 한다.” 악셀로드 동지가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으로 호도하려 했던 이 원칙은 실상 무정부주의적 원칙이다. 이 말을 반박하려면, 조직의 외부에서도 통제와 지도 및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며, ‘혼돈의 분자에게 당원이라는 명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옹호자들은 이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고 보일 수도 없었다. 악셀로드 동지는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 라고 간주하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선언하는 교수를 한 예로 들었다. 이 예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 말해야 했을 것이다. ,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 측에 서는 이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가 어떠한가? 악셀로드 동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중도에서 그쳐 버렸다. 결국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이다.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그들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 조직의 어떤 하나에 왜 참가시키지 않겠는가? 그의 참가가 허용되어야만 비로소 그의 선언은 명실상부하게 될 것이며, 빈발(교수들의 자칭이 너무도 빈번히 그렇듯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당원이라는 명예를 그 삶의 것으로 가질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 미하며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조직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아닌 별통일과 무정부 상태를 신성화하는가로 귀찮다.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결속된 사회민주주의자의 핵심 예를 들면 이미 당 대회를 실현시켰고, 모든 당 조직을 확대하고 증대시켜야 하는 핵심 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원조하는 모든 사람은 당원이니까 하는 설교를 위한 삼아 만족해야 할 것인가? 악보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 래던의 정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비록 직접 조직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당원인 일부의 사람을 방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악보로드 동지는 내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개념의 혼동이 오히려 그 자신의 경우에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는 원조하는 사람은 모두 당원이더는 것을 이미 기장 사실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는 정 전제가 바로 이것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논적은 이전에 도 인정하지 못한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해 보라. 얼핏 보면 무섭게 들리는 방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 조직으로 공인된 조직의 성원만을 당원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특정의 당 조직에 직접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 조직은 아니지만 당과 관련된 조직 속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에의 참가와 활동으로 부터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방기한다는 말은 언어도다. 반대로 침묵 사회 민주주의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당 조직이 강고하게 되면 필수록, 또 당 내의 동요와 불안정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당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 대중의 분자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더욱 더 면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더욱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계급 전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악보로드 동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혼동(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회주의적 경제주의의 특징이다)에 빠진 것이다. ,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당의 가장 적극적인 분자의 조직, 혁명가의 조직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급의 당이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당에 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을 당 외부에 버려 두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하고 그는 말했다. 첫째로, 사회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분자에는 혁명가 조직만이 아니라 당 조직으로 인정된 모든 여러 노동자 조직의 성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에 의해 우리가 계급의 당이란 사실로부터 당에 소속하는 사람들과 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의식성의 정도나 적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으로의 접근 정도에도 차이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므로 계급의 거의 전체가(그리고 전시나 내란시에는 완전히 계급 전체가) 당의 지도 하에 행동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우리 당에 동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 전체가 또는 거의 전체가 그들의 전위나 사회민주당의 의식성과 적극성의 수준까지 고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닐로프주의(?)거나 추수주의인 것이다. 현명한 사회민주주의 자라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후진적인 층에 좀더 수용되기 쉬우며 좀더 초보적인 조직인)조차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노동대중을 망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위와 전위에 이끌리는 모든 대중과의 차이를 망각하고, 광범한 층을 점차로 선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위의 항상적 임무를 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기반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의 위대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에 동조하는 자와 당에 소속하는 자의 차이, 자각된 적극적인 자와 원조하는 자의 차이를 말할 하는 것이어야말로 이와 같은 외면이고 망각이다.

 

조직상의 느슨함을 힘입혀야기 위해, 또 조직화와 조직 해체의 혼동을 힘입혀야기 위해,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나대즈인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는 운동의 근원깊이에 대한 철학적·사회적사적 문제가 기술적·조직적 문제를 혼동하였다(무엇을 할 것인가?, 91.)28) 마르토프 동자의 정식화를 옹호한 연설자들은 악별로드 동자가 능숙하게 가공한 바로 이 혼동을 수십 번 되풀이하였다. 마르토프는 당원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 널리 퍼질 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당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통제한다는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허구가 널리 퍼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해롭다. “만약 어떤 파업 참가자, 어떤 시위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자신을 당원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다”(239). 과연 그렇다? 각각의 파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이 연설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단순한 파업주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나머지 그의 오류를 터무니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있으며 마침내 아키모프류의 비판을 재현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모든 파업을 지도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의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모든 표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파업은 계급투쟁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초보적인 시설 상 조합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투쟁 형태와 전면적이고 의식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투쟁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추수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에게 스스로 당원임을 선언할 수 있는권리를 준다면, 우리는 지명한 오류를 기회주의적으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언은 많은 경우에서 거짓 선언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끝 없는 분산, 억압, 우민화가 훈련받지 않은미숙련 노동자의 극히 광범위한 층에 강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가 사회민주주의자 로 될 수 있다는 나라에서 자신과 남을 설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달콤한 백일 동안에 폭 빠져 해매는 꼴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파업 참가자의 예에 의해, 개개의 파업을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려는 혁명적 욕구와 모든 파업 참가자를 당원으로 선언하는 달콤한 기회주의적 설교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보인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의 거의 전체 혹은 전체까지도 실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는 한에서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나 오직 아키모프와 같은 작자들만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당과 계급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음모적인 조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같은 연설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음모적 조직이란 광범한 사회민주노동당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239).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다. , 광범한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야 비로소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명백히 자명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점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그 뒤에 발언한 인사들이 마르토프 동지의 자명한 이 말을, 레닌은 당원의 총회를 음모적 활동가의 총회로 제한하길 바란다는 한창 유행하고 있는 지속하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오직 실소만을 자아낼 뿐인 이 결론은 포사도프스키 동지와 포포프 동지에 의해 내려진 것인데, 마르티노프와 아키모프가 이것을 지지하였을 때 마침내 이 주장의 참된 성질, 즉 기회주의적 허용이라는 성질 또한 명백해졌다. 오늘날 악셀로드 동지는 조직 문제에 대한 신편집국의 새로운 견해를 독자에게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논리를 신이스크라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미 대회에서, 즉 제1조의 문제를 심의한 회의에서, 나는 우리의 논적이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래서 나의 연설(240) 속에서 이렇게 경고하였다. “당 조직은 오직 직업적 혁명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극히 제한되고 비밀스런 조직으로부터 매우 광범하고 자유로운 느슨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 모든 등급, 모든 색채의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꼬치고치 안내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서 뒤로 후퇴해 있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옛 교훈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몇 절을 인용하려고 한다.

 

…… 알렉세에프와 미쉬킨, 할투린과 젤라보프 같은 시대의 지도자들의 씨 클은 진실되고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열렬한 선전이 자발적으로 케어나는 대중 속에 반항을 불리일으키고 그들의 몸이 넘치는 에너지가 혁명적 재금의 에너지에 의해 응원받고 지지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한에서이다.”29) 사회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아닌 계급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마르토프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이 음모적 조직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재금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음모적 조직과 비음모적 조직을 포함하는 당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다.

 

……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조직에 협력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사회민주주의자에게만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나하면 그것은 대중에 대한 우리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고 용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노동자는 누구라 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적어도 이 초보적인 이해의 단계를 소화한 모든 사람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노동조합이 극히 광범한 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바로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조직이 광범할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또한 광 범해질 것이다. 영향력은 경제투쟁의 자생적발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노조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직접적·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생겨난다”(86).30) 첨언하면, 노동조합의 예는 제1 조에 관한 논쟁 문제를 평가하는 데 특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조합들이 사회 민주주의적 조직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민 주주의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원 모두에 게 당원임을 스스로 선언할 권리를 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이중 의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바,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노 동자의 단결력을 악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 속으로 모호함과 동 요성이 침입하도록 문을 열어 주는 꼴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도급제로 일하 는 함부르크 조직공들의 유명한 사건31)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제기된, 우 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은 파업을 깨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견지로 보아 수치스런 것이라고, 즉 파업을 지도하고 지지하 는 것이 그들 자신의 절대적인 임무라고 인정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 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당의 이익과 노조의 이익을 동일시하려는 것 과 개개 노조의 개개 활동의 책임을 당에 지우려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 다. 당은 노조에 자신의 정신을 불어넣고, 노조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기 위 해 노력해야 하며 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당은 노조 내의 계급적으로 충분히 사회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자 (사회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분자)를 구별해야 하지, 악셀로드 동지처럼 양자 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혁명가 조직의 가장 비밀스런 기능의 중앙집권화는 다른 많은 조직들의 활동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 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것이다. 이 다른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에서 초점을 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느슨하며 공개적이어야 하며, 그 조직들에는 노조, 자율적 노동자 셰 클 및 비합법적 문헌 독서체결이나, 다른 모든 주민층 속의 사회민주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셰클 등등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셰클, 노 조 및 조직들을 도처에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혁명가 조직과 혼동하며 이들 사이의 경계를 쓸어 버리는 것은 우매하고 해로운 것이 다. ……”(96)32) 이 인용문은, 광범한 노동자 조직이 혁명가 조직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가 나에게 상기시킨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한 동 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서 이 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썼다. 공장 셰클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의 주요한 힘은 대공장 노동자의 조직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장(그리고 제조공장) , 수직으로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발전도 및 투쟁 역량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우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장은 우리의 요세가 되어야 합니다. …… 공장하부위원회는 각종 셰클망 또는 수입자(agent)33)망에 전공장 을, 가능한 많은 수의 노동자를 포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그룹과 모든 셰클, 모든 하부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지부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하려는 희망을 확 실하게 표명할 것이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면 당에 가입하여 일정 기능 을 맡을 것이며(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또는 위원회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당 기관들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모든 당원이 갖는 같은 권리를 취득하 며, 위원회의 직접적 후보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러시아사회민주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원에 의해 만들어진 셰클, 이러저런 당 그룹에 동 조하는 셰클의 지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17~18). 1조에 대한 나의 정 식의 사상은 이미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이 강조한 말 중에서 특히 명백히 보인다. 입당 조건은 거기에서 명백히 지적하였 던 바, 1) 일정 정도의 조직성, 2) 당 위원회의 승인이다. 또한 나는 그 다음 페 이지에 어떠한 그룹과 어떠한 조직을 당에 가입시켜야 하는가(혹은 가입시켜 서는 안 되는가)와 그 이유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 “배포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당원과 책임자의 일정 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조건을 연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작성하는 그런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명의 당원의 참가 하에 자체 교양에 임하고 있는 학생, 장교, 사무원 그룹은 때로는 이 사람이 당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서는 안 되기조차 합니다 등등”(18~9).

 

여기에 들어올려진 면감의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 초안이 당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에 반해, 나는 대회가 소집되기 1년 전에 이미 어떤 조직이 당에 가입해야 하 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내가 옹호했던 사 상은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 이미 확실히 나타나 있다. 이 문제는 도 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조직성의 정도에 따라, 특수하 게는 조직의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별된다. 1) 혁 명가의 조직, 2) 가능한 한 다양하고 광범한 노동자 조직(나는 이 말을 노동자 계급에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계급의 일정한 분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여기 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 두 범주가 당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3)당에 동조하는 노동자 조직, 4) 당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 조직, 5) 적어도 계급투쟁의 대 발현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지도에 복종하는 노동자계급의 미조 직 분자. 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대략 위와 같이 표현된다. 이에 반해 마 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보면 당의 경계가 전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모든 파 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슨함으로부터 어떠한 이로움이 생기는가? ‘명칭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 해악은, 계급과 당의 혼동이라는 조직 해체의 사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1조에 대해서 대회에서 행해졌 던 그 다음의 토론을 검토해 보자. 브루케르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대 단히 기쁘게도) 나의 정식화에 찬성했으나, 나와 그의 동맹은 아키모프 동지 와 마르토프 동지의 동맹과는 달리, 오해에 기초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브 루케르 동지는 규약 전체와 그것의 정신 전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239), 라보체에 젤로의 지지자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나의 정식을 옹호 했던 것이었다. 브루케르 동지는 정치투쟁에서 자신에게 덜 해로운 쪽을 선택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브루케르 동지 는 우리 대회와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반면 아키모프 동지는 좀더 현명하였다. 그가 마르토프 동지와 레닌 동지는 어느 쪽이[어느 정식이]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252)고 말했을 때, 이는 문제를 정 확하게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루케르와 나는 그 목적을 최소한으로 달성시킬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마 르토프의 정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키모프 동지는 자신이 그들의 바로 그 목적”(, 플레하노프와 마르토프 및 나의 목적 지도적 혁명가 조직의 창 설)실현 불가능하고 유해한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작하게 설명했다. 그는 마르티노프 동지와 마찬가지로 혁명가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경제주의자 들의 사상을 웅호했다. 그는 마르토프의 정식이나 레닌의 정식이 실생활의 길을 막을지라도, 중에는 실생활이 자신의 방식을 우리 당 조직 내부에 스 머들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마르토프 동 지의 경우에도 나타났던 게 아니라면 이 개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연설(245)은 매우 흥미를 끼며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첫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당 조직에 가입하지 않 은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통제는 위원회가 누군가에게 일정하게 기능을 위 임하고 그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하다”(245). 이 맥에서는 매우 특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토프의 정식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개별적(free-lance) 지식인인가 아니면 노동 자 그룹 혹은 노동자 대중인가 누설’(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르토프의 정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 1) 당 조직들 중 하나의 지도 하에서 당에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행하는 자는 모두 자신을당원이라고 선언할’(마르토프 동지 자신의 말) 권리 를 갖는다. 2) 당 조직은 당의 지도 하에서 당에 대해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 력을 행하는 자를 모두 당원으로 인정할 권리를 갖는다. 바로 이 첫 번째 해 석이 실제로 어떤 파업 참가자에게나당원이라 자칭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해석만이 리베르나 아키모프 및 마르티노프 같은 무리들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 단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에 적용될 것이고, 당과 계급의 차이가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통제 와 지도는 단지 상징적으로만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토프 동지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두 번째 해석으로, 즉 위원회가 기능을 위임하 고 그 실행을 감시한다는 해석으로 큰 빠져들었다(덧붙여 말하자면, 대회는 코스티츠의 결의안34)을 부결함으로써 이 해석을 명백히 거부했다225). 물론 이러한 전문적 위임은 노동자 대중, 수천의 프롤레타리아트(악셀로드 동 지와 마르토프 동지도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 코 아닐 것이다이 위임은 악셀로드 동지가 언급한 교수들이나, 리베르 동 지와 포포프 동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241)이나, 그리고 악셀로드 동 지가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언급한 혁명적 청년들(242)에게 빈번히 주어질 것이다. 한 마디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아무 쓸모 없는 말, 즉 빈말에 불 과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부르주어적 개인주의 가 골수에까지 배어 있는 지식인에게나 거의 독점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마 르토프의 정식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층의 이익을 웅호하지만,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적 규율과 조직을 싫어하는 부르주아 지식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계층인 인텔리겐치를 특징짓 는 것이 더불어난 개인주의이고 규율과 조직에 대한 무능력임을 부정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로서 인텔리겐치에 대한 카우츠키의 유명한 논문 을 보라). 바로 이 점에서 이 사회계층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열등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매우 자주 느끼는 지식인의 불안정성과 나약성 의 한 원인이다. 인텔리겐치의 이러한 성질은 매우 많은 점에서 소부르주아 적 존재 형태(고립적이거나 혹은 매우 작은 집단에서 일하는 것 등)와 유사한 그들의 일상 생활조건 및 생계 획득의 형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웅호자들이 바로 교수와 학생을 예로 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조를 둘러싼 투쟁에서 급진적인 음 모적 조직을 반대한 것은, 마르티노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 럼 광범한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의 옹호자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적 조직과 규율의 신봉자들과 충돌했던 부르주아 지식인적 개인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 포포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콜라에프, 오데씨에서뿐만 아니라 페테르스부르그 등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헌을 배포하며 구두에 의한 선동을 행하기는 하지만 조직의 성원은 될 수 없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은 조직에 언제될 수는 있으나 성원으로 간주될 수 는 없다”(241). 그들은 왜 조직의 성원이 될 수 없는가? 이것은 포포프 동 지의 비밀로 남아 있다. 나는 앞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인용한 문장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조직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 조직 가운데 많은 부분 이 당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레닌의 견해에 따르면, 당 내에는 당 조직 이외의 조직은 없어야 한다.……완전히 옳다! “정반대로 나 의 견해로는 그러한 조직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생활은 우리가 직업적 혁명가 의 전투조직 체계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조직들을 창 설하고 번식시킨다.……이는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1) ‘실생활이 번식시키는 정비된 혁명가 조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또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2) 우리 당은 혁명가의 조직체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조직의 조직체계로도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위 원회는 원칙상의 문제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조직만을 당 조직으로 명명 해야 한다고 레닌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케르 동지는 다음의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실생활(원문 그대로)이 결국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며, 많은 조직들을 당 외부에 방치해 두지 않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는 이들 조 직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인할 수밖에 없으리 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케르 동지는 레닌에게 찬성하였던 것이 다.……이것이야말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아닌가! 물론, 중앙위원회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어라 말할까를 지침으로 하는 사람들(조직 위원회 사건을 보라)로 부득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당의 가장 후진적인 분자 가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생활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다 후진(後述)적인 분자들이 당 소수파로 구체화된 현재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분자들을 입당시키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분자들을 번식시키는 이 실생활에 대한 이런 주장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조직 계획의 기획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조직(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당의 강령과 당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조직을 당 조직으로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당에 가입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어떤 노조가 사회민주당의 입장과 강령을 받아들이고 입당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노조를 당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급기야 마르토프의 정식은 다음과 같은 뒤족박족의 결론에 도달한다. , 비 당 조직이 당에 가입한다! 그의 도식을 생각해 보자. = 1) 혁명가 조직 + 2) 당 조직으로 승인된 노동자 조직 + 3) 당 조직으로 승인되지 않은 노동자 조직(주로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조직) + 4)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들 + 5) ‘개개의 파업 참가자.’ 그의 이 탁월한 계획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리베르 동지의 말이다. “우리의 임무가 조직을 조직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으며 또 조직해야 한다”(241). 물론이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고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조직한다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단호한 요구인 것이다. 그는 당을 조직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당이라는 말로 일체의 불통일과 혼란을 온폐하고 옹호하는 공허한 말장난에 탐닉해 있는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말했다. “우리의 정식은 혁명가 조직과 대중 사이에 일련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정말로 긴요한 이 욕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정식은 조직화의 임무를 자극하지도 않고, 조직의 필요성이라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자로부터 조직된 자를 구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칭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악셀로드 동지의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명령으로도 그들[혁명적 청년 셰클이나 그와 유사한 그룹들]과 개개인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 자처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명백히 옳다], 심지어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조차도 금할 수 없다바로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누군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금할 수 없고 금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오직 신념 체계만을 표시할 뿐 어떠한 조직적 관계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지적인 개개의 셰클과 개인이 당에 해를 끼치고 당을 퇴보하게 하고 왜곡시킨다면, 이 셰클들과 개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금할 수 있으며 또 금해야만 한다. 만약 셰클이 전체의 일부로 자신을 간주하는 것을 당이 명령으로 금할 수없다면 전체로서의 또 정치적 설계로서의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으로부터의 제명의 절차나 조건을 규정하는가? 악셀로드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의 기본적인 오류를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 해서 이 오류를 기회주의의 이론으로까지 끌어올렸다. “레닌이 정식화한 제1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민주당의 본질 바로 그 자체[!!]와 목적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243). 이는 계급의 요구보다 당의 요구를 우위에 둔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목적과 본질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는 식의 주장일 뿐이다. 아키모프가 이 같은 이론을 진실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악셀로드 동지가 그는 기회주의로 편향된 이 잘못된 정식을 지금 새로 운 견해의 맹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홍정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나는 신이스크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레닌은 당 조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외곽 셰클을 말함으로써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비단 외곽 셰클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노동자 단체도 의사록 242, 스트라 호프 동지의 연설과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 앞에서 인용한 구절을 참조할 것.) “아직도 개개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홍정할 수 있다.” 나는 악셀로드 동지에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홍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하겠는가를 설명해야겠다. 나는 개개인들 모든 교수, 학생 등 에 대한 양보에 동의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 조직의 경우에 대해 서 의문이 생긴다면, 나는 나의 제1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석을 덧붙이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내가 앞에서 입증했듯이 그와 같은 의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받아들이는 노동자 조직은 가능한 많은 수를 당 조직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권고가 들어가야 할 곳은, 성분법적 규정으로 한정되는 규약이 아니라, 설명적인 해설서나 소책자이다.(그리고 나는 규약이 제정되기 오래 전에, 나의 소책자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 나 그와 같은 주석은 조직의 해체로 이끄는 잘못된 사상을 조금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에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 있는 기회주의 적 논리무정부주의적 견해는 흔적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내가 따옴표를 붙인 이 마지막 표현은 파블로비치가 말한 것으로서, 그는 무척임한 지침당원을 인정하는 것을 무정부주의라고 매우 잘 특정지었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리베르 동지에게 나의 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한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정식은, ‘당신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조직적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정도 역시 관념적으로만 머물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듯하지만, 이런저런 의심스런 교수나 학생뿐만 아니라 진정한 당원이나 최상부의 당원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말은 아니었다(대회 이후의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듯). 또한 파블로비치 동지는 마르토프 동자가 서투르게 인용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논박할 여지 없는 명제와 마르토프의 정식과의 모순을 매우 공정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적인 대변자이다.” 바로 그렇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개개의 파업 참가자가 자신을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만약 개개의 파업,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으로 나아가는 계급투쟁과 협찬 계급적 본능의 자생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의식적인 표현이지만, 그때에는 …… 그때에는 우리 당은 즉시 전체 노동자계급을 일거에 포괄할 것이며, 따라서 단변에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의식적인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성을 보장하고 이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줄 조직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말했다. “우리가 마르토프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강령의 승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다. …… 강령의 승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사회민주당이 지도하는 투쟁에의 참가가 어떠한 요구(습득, 이해 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참가아탈로, 또 이 참가 사실 자체가, 의식성과 조직화의 본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당으로 단결한 이상, 우리는 당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힘써야 한다.

 

강령에 대한 파블로비치 동지의 경고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면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즉시 나타났다. 마르토프의 정식이 채택* 되도록 해 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는, (당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강령에서 그 것의 관념적 승인, ‘기본 원칙의 승인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 써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즉각 드러냈다. “아키모프 동지의 제안은 마르토프 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논리적이다하고 파블로비치 동지는 지적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아키모프의 제안이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는 의사록 중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분명히 7(분트파 5, 아키모프 및 브루케르 각 1표 씩) 이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7명의 대표가 대회에서 퇴장함으로써, 규약 제1조를 둘러싸고 형성되기 시작한 결속한 다수파’(이스크라, ‘중간파’, 그리고 마르토프파)는 결속한 소수파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 7명의 퇴장이야말로 구편집국을 승인하지는 제안을 좌절시키는——『이스크라운영 상의 연속성을 침해하는——결과를 초래했다! 이 독특한 7인조야말로 이스 크라연속성의 유일한 구세주요 보증인이었다. 분트파, 아키모프 그리고 브루케르,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하지는 취지문에 반대표를 던진 바로 그 대표들, 그 기회주의가 대회에 의해 수십 번 확인되었고 특히 제1조 에서 강령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토프와 플레하노프에 의해 확인된 바로 그 대표들이 이 7인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크라파에 의해 지켜지는 이스크라연속성’!——여기에서 우리는 대회 이후의 회비 극의 출발점에 다가선 것이다.

 

 

규약 제1조에 관한 표결시의 파별 분립은 언어 평등권 사건과 투입은 현상 을 드러냈다. 이스크라다수파의 () 4분의 1이 이탈함으로써 반이스크라파와 그들을 지지하는 중간파의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 황의 완전한 균형을 깨는 개별적인 투표도 있었다. 우리 대회와 같은 커다란 회합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떤 때는 저쪽으로 예기 치 못하게 넘나드는 얼마간의 길 잃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제1조와 같은, 의견 불일치의 진정한 성격이 그 모습을 갖 나타내기 시작했을 뿐이고 많은 대표들이 아직 자신들의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문제를 묻힌 속에 서 미리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스크 라다수파에서 5(루소프, 카르스키가 각 2표씩, 렌스키가 1)가 이탈했다. 반면 반이스크라파에서 1(브루케르)와 중간파에서 3(메르베데프, 에고로 프, 케르프)이스크라다수파 쪽에 가세했다. 그 결과 총 23(24-5+4)가 되었으나, 선거에서의 마지막 파벌 분립보다 1표가 적었다. 마르토프에게 과반수를 획득하게 한 것은 반이스크라파였는데, 그들 중 7표가 마르토프에 게, 1표가 나에게 찬성했다.(‘중간파중에서도 역시 나에게 3, 마르토프에게 7표를 찬성 투표했다). 대회 말엽과 대회 후에 결속한 소수파를 형성한, 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중간파의 연합은, 그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조의 정식화를 통해 그리고 특히 이 정식을 불들고 옹호함으로써 기획주의와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로 일보를 내딛은 마르토프와 약셀로드의 정치적 오류는 대회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무대 덕분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 그것은 가장 불안정하며 원칙상 가장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 속에 나타난 틈과 구멍을 넓히기 위해 전력을 다쳤다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 보였다. 조직 문제에서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아키모프의 연설을 보라)이 대회에서 함께 행동했다는 환경이 우리의 조직 계획과 우리의 규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동지의 오류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견해에 충실했던 이스크라파는 소수파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규약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투쟁과 중앙기관지 및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투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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