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약에 관한 토론의 계속. 평의회의 구성
규약의 이해 조항들의 토론에서 나타난 논쟁은 조직 원칙들에 관한 것보다 세세한 점에 관한 것이 훨씬 많았다. 대회의 제24회 회의는 당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 문제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이스크라』파 전체의 공동안에 대해서 오직 분트파(골드블라트와 리베르, 258~259쪽)와 아키모프 동지만이 다시 단호하고 명확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아키모프 동지는 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야 할 만큼 솔직히 인정했다. “발언할 때마다 매번, 나는 나의 주장이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논점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261쪽). 이 적절한 언급은 규약 제1조의 토의 직후에 특히 잘 어울렸다. 그러나 ‘반대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아키모프 동지는 여러 논점들을 손상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크라』파 중에서 기회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에 기울어졌던 매우 일관성 없는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의 조건을 규정하는 규약 제3조는 7표의 기 권 — 분명히 반『이스크라』파였다 — 과 함께 대다수에 의해서 가결되었다 (263쪽).
대회의 제25회 회의의 대부분을 점했던 평의회의 구성에 관한 논쟁에서는 수많은 각종 초안을 둘러싸고 비상히 많은 파벌 분립이 나타났다. 아브람손과 짜로프는 평의회를 만드는 안을 전면 거부했다. 파닌은 평의회를 오로지 중재 재판소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규정과 임의의 평의회 의원 2명이 이것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상당 히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헤르츠40)와 루소프는 5명의 규약위원이 제안한 평 의회 구성의 세 가지 방법에 덧붙여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였다.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은 우선 평의회의 기능의 규정 — 중재재판소인가 아니면 당의 최고 기관인가 — 으로 좁혀졌다. 이미 말했듯이, 파난 동지는 일관되게 전자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말을 삭제하지는 제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정식회(즉, 우리들이 규약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평의회의 기능에 관한 정식회)는 평의회를 당의 최고 조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우리에게 평의회는 단순한 조정국이 아니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가 제안한 평의회의 구성은 단지 그리고 오로지 ‘조정국’ 혹은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불과하였다. 즉, 두 중앙기관으로부터 2명씩, 그리고 이 4명에 의해서 조정된 1명으로 구성된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뿐만 아니라, 투소프 동지와 헤르츠 동지의 제안으로 대회에서 가결된 안(다섯 번째 위원은 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도 단지 조정 혹은 중재의 목적에 부합할 뿐이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과 당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평의회의 사명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당의 최고 기관의 구성은 항상적이어야 하고 중앙기관들의 구성에서 생기는 우연한(가끔 체포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와 직접 관계하여야 하며, 그 전권을, 대회에 종속되는 다른 두 기관으로부터 아니라 당 대회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에 알려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최고 기관은 그 존재 자체가 우연에 좌우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 — 두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당은 최고 기관 없이 남게 된다! 이것에 대해 서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반론: 만약 5명 중 1명이 기관하고 나머지 4명이 2명씩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역시 아무런 타개책이 없을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예고로프의 주장). 이 반론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은 어떤 기구에서나 항상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과 기관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아주 다른 것이다. 두 번째 반론: “만일 평의회 같은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기관이 일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자술리치의 반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의 요점은 이 기관이 활동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최고 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다섯 번째 위원이 없다면 어떤 평의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활동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조차 않을 것이다. 끝으로, 당 기관의 하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 기관 위에 다른, 그보다 상급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급박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공백을 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의회 위에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급 기관도 없다. 따라서 평의회를 구성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규약을 만드는 것은 명확히 비슷리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대회에서 행한 간단한 두 개의 연설은 오로지 — 마르토프 자신과 여타 동지들이 마르토프의 초안을 옹호하면서 제시했던 — 이 두 개의 잘못된 반론의 검토에만 바쳐졌다(267쪽 및 269쪽). 평의회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중앙기관지인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대회의 제14회 회의에서(157쪽) 아키모프 동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나, 그는 중앙기관지가 우위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한 최초의 시뮬이다. 그러므로 대회 이후에 마르토프 동지, 악 셀로드 동지, 그리고 여타 동지들이 ‘다수퍼’가 중앙위원회를 편집국의 도구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우스핑스럽고 테마고기적인 이야기를 꾸며 내었을 때, 그들은 단지 아키모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게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문제의 진정한 주장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을 회피했다!
문맥과 상관없이 발해된 개개의 인용문에 만족하지 않고, 또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문제를 당 대회에서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관해서 전체 사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르토프 동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아키모프 동지가 “당 상충부의 ‘가장 엄격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했던 것은 중앙기관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나의 강조, 154쪽]이었는데 — 이[아키모프] 체제의 모든 의미는 사실 이 점에 있다.” — 일찍이 제14회 회의에서 아키모프 동지의 건해에 반대하여는 겪을 시작했던 사람은 디롭이니 포포프 동지였다. “나는 그러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힘낳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과 기꺼이 싸우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주의의 깃발이기 때문이다” 하고 포포프 동지는 덧붙였다. 여기에 중앙기관지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기원이 있다. 그러므로 마르토프 동지가 지금 이 문제의 참된 기원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포프 동지조차 중앙기관지의 우위에 관한 아키모프 동지의 발전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식별해 낼 수 있었고,* 자신을 아키모프 동지와 완전히 구별짓기 위해 포포프 동지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편집국에서 3명, 중앙위원회에서 2명으로 이 중앙기구[평의회]를 구성해도 좋다. 이러한 것은 이차적 문제이다(나의 강조).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 당의 최고 지도력이 하나의 원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다”(155쪽). 아키모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가변적인 반면에 편집국의 구성은 항상적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의 회 내에서 중앙기관지의 우위는 확보되고 있다”(157쪽) — 이것은 원칙상의 문제들에서의 지도의 ‘항상성’(이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에만 관계되는 논거이지, 자주성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라는 의미에서의 ‘우위’와 관계되는 논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포프 동지가 아직, 중앙위원회는 자주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피드럽으로써 중앙기관들의 구성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감추고 있던 ‘소수파’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참으로 조리 있게 아키모프 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것[평의회]이 당의 지도적인 중앙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평의회에 중앙기관지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 될 것이다”(나의 강조. 157~158쪽).
평의회 구성 문제의 심의가 제25회 회의에서 재개되었을 때, 파블로비치 동지는 이전의 토론을 이어봐야, “중앙기관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264쪽)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를 찬성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원칙상의 안정성이었고 마르토프 동지도 그의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파블로비치 동지 직후에 발언한 마르토프 동지는 “한 기관의 다른 기관에 대한 우위를 고정하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앙위원 하나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원칙상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264쪽). 여기서는 아직 원칙상의 안정성 및 그 유지라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도성과 혼동하는 데마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대회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비장의 무기가 된 이러한 흔동을 대회에서는 오직 아키모프 동지만이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아키모프 동지는 그 당시에 이미 규약의 ‘아라체에프적’(2) 정신(268쪽)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당 평의회 위원 3명이 중앙기관지로부터 나온다면 중앙위원회는 편집국의 단순한 도구로 비밀 것이다”[나의 강조]. 해외에 체류하는 3명은 전체[1] 당 활동을 취득할 수 있는 무제한 적인[1]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들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268쪽). 사상적 지도를 전제 당 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데마고기적인 이 헛소리(대회 이후 ‘신권 정치’ 운운했던 악셀로드 동지에게 갑싼 슬로건을 제공하기도 했던) — 이런 헛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파블로비치 동지는 자신은 『이스크라』에 의해 대표되는 원칙의 안정성과 순수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우위를 줌으로써 나는 이 원칙들을 강화하길 바란다”(268쪽).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실상은 이상과 같다. 악셀로드 동지 및 마르토프 동지 측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원칙상의 의견 차이’는 아키모프 동지의 기회주의적이며 데마고기적인 헛소리의 재활에 불과했으며,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패배하지 않았던 때의 포포프 동지조차 그 헛소리의 정체를 명확히 간과했던 것이다!
평의회 구성 문제의 총괄: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계임 상태』에서,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의 나의 주장이 모순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의사록이 명확히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규약 제1조와 비교해서 세부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마치 당 중앙기관들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만 ‘거의 전적’으로 논쟁한 것처럼 서술한 『우리 당 대회』라는 논문(『이스크라』53호) 속의 주장은 원전한 왜곡이다. 이 왜곡은, 이 논문의 필자가 구약 제1조에 대한 논쟁을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평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스크라』파가 명확한 파별 분립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사록에 의해 입증 된다. 즉, 기명 투표는 없었고, 마르토프는 파난과 의견을 달리했고, 나는 포포 프와의 공통된 의견을 찾아내었으며, 에고로프와 구세프는 독자적 입장을 지겠다. 등등. 마지막으로, 마르토프 일파와 반『이스크라』파의 연합이 꾸준히 강 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나의 최근 주장(러시아학력적사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 회에서의) 역시 마르토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평의회의 구성 문제에 관해 서도 아키모프 동지 쪽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지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다——로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