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규약에 관한 토론의 종결.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라보체에 셀로대표의 퇴장

 

규약에 관한 그 이후의 토론(대회 제26회 회의) 중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뿐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마 르토프파가 초중앙집권주의에 대하여 현재 벌이고 있는 공격의 성격을 명확히 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에고로프 동지와 포포프 동지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 들이 지지한 사람들이 후보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중앙집권주의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이미 규약위원회에서, 지 방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평의회가 동의할 때에 한하 여, 그리고 특별히 열거된 경우(272)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3명의 규약위원(글레보프, 마르토프, 나 자신)은 이것에 반대했고, 대회에 서 마르토프 동지는 우리의 의견을 옹호하여(273) 에고로프와 포포프에게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위원회는 조직의 해산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되풀이할 것이다.” 보다시피, 그 당 시만 해도 마르토프 동지는 여전히 모든 반중앙집권주의적 구도에 귀를 기울 이지 않았고 대회는 에고로프와 포포프의 제안을 부결시켰다. 유감스럽게도 몇 표로 부결되었는지는 의사록에 나와 있지 않다.

 

당 대회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또 조직한다”[당 규약 제6중앙위원회는 어머티의 위원회 등을 조직한다는 말을 승인한다는 말로 바꾸자고 하는 것에 반대]”했다. “조직하는 권한 역시 주어져야 한다.” 당시 마르토프 동지가 말했던 것이 이와 같은 바, 그는 조직한다는 개념은 승인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그가 연맹 대회에서 비로소 발견했던 놀랄 만한 그 사상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이들 두 가지 점을 제외하면, 규약 제611조에 대한 심의(의사록 273 ~276)는 세부 사항에 대한 지극히 사소한 논쟁들로 거의 흥미가 없는 것들이다. 12조는 일반적으로 당의 모든 기관, 특별하게는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문제이다. 소위원회[규약위원회 편집자]는 충원에 필요한 의결 정책수를 2/3에서 4/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글래브로는 규약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히 중앙위원회의 충원은 전원일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고로 프 동지는 불협화율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합당한 거부(veto)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할 것을 주장했다. 포포프 동지는 규약위원회에도 예고로 프 동지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다수결(거부권 없이) 혹은 전원일치제를 요구했다. 마르토프 동지는 규약위원회, 글래브로, 예고로프, 포포프 모두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전원일치제나 4/5에 반대(2/3에 찬성)하고, 힘동 자주충원 중앙위원회의 충원에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역의 권리(“충원에 대해 상호 통제하는 권리”)에 반대했다.

 

보다시피 파벌 분립은 대단히 잡다했고, 또한 의견 차이가 매우 다양하여 각 대표의 견해는 제각기 유일무이할 정도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불쾌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직이 활기차고 활동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충원의 경우에 상호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 것에 반대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상대의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중앙기관지 편집국은 중앙위원회에 나대드던 씨 말하자면 를 중앙위원회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가에 대해 건전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를 화나게 만드는 비능률적인 형식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반대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의결 정족수의 문제인데 나는 그것을 4/5에서 2/3로 끌어내리는 제안에 반대한다. 합당한 이의 제기에 대한 조항은 적절치 못하며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가 충원에 대하여 상호 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양 중앙기관의 상호 합의는 조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 중앙기관이 서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분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조화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당 역사로부터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당의 모든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276~277). 이상이 대회에서 기록된 나의 연설 개요의 전문인 바, 마르토프 동지가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연설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비록 이 연설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을 이것이 행해질 때의 대회에서의 일체의 토론과 전체적 정치 정세와 연관시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43)

 

제기된 첫 질문은 내가 왜 나의 초안에서는(394쪽 제11조를 보라) 의결 정족수를 단지 2/3로 규정해 놓았고 충원에 대한 양 중앙기관의 상호 통제를 요구하지 않았는가였다. 내 뒤를 이어 발언한 트로츠키 동지가(277) 이 질문을 즉각 던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연맹 대회에서의 나의 연설과 제2차 대회에 관한 파블로 비치 동지의 편지 속에 나와 있다. 규약 제1조가 항아리를 켜으며그 깨진 항아리는 이중 동아꽃로 튼튼하게 동역매어져야 한다고 나는 연맹 대회에서 말했다. 이 말은, 첫째로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에서 마르토프가 기회주의임이 입증되었고 리베르와 아키모프가 그의 오류를 옹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의미하는 바, 마르토프파(, 보잘것없는 이스크라소수파)와 반 이스크라파의 연합은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투표에서 그들이 대회의 다수파가 되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면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경고는 원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크라조직(모든 사항과 후보자 전원에 대해 가장 면밀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을 심사하는 데 분명히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추천권을 행사하였고, 조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도덕적 으로 그리고 이스크라조직의 진가(심사할 수 있는 자격)를 보아서도 이스 크라조직은 이 미묘한 문제에 결정적인 언급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형식적 으로 말해서, 물론 마르토프 동지는 이스크라조직의 다수에게 빈대하여 리 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키모프 동지는 규약 제1조에 대한 훌륭한 연설에서 대단히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크라파 내부에서 이스크라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들려주고 의견 차이가 보일 때마다, 자신은 의식적으로 로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더 나쁜 방법에 찬성 투표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즉 아키모프의 목적은 이스크라파의 목적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마르토프 동지의 희망 및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기관들의 조금이라도 더 나쁜 형태의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말 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즉 규약 제1조에 대한 그들의 투표로 판단해 보건대)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참가를 보장할 명부, 바로 그러한 명부에 찬성 투표할 수 있었고 또 찬성 투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기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당의 모든 장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양 중앙기관 사이의 조화)라고 내 가 이야기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이스크라사상 및 계획과 운동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 사상 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유하는 사회민주주의자라면 누구도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한시라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 중앙기관들의 구성에 대한 이스크 라조직 내의 논쟁이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정말 옳고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은 긴급한 문제였다.

 

어떻게 싸워야 했는가? 우리는 물론 히스테리나 소동을 부림으로써가 아니라 참으로 충격하고 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써졌다. , 우리는 (규약 제1조 의 경우와 같이) 소수파라는 것을 간파하고서 소수파의 권리를 수호해 줄 것 을 대회에 호소했다. 구성원 충원을 위한 의결 정족수의 강화된 엄격성(2/3 대신 4/5), 충원의 전원일치제,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대한 상호 통제 등의 그 모든 것들을,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의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소수파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옹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의사록 전체와 관련자의 모든 중연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동료들과 몇 마디 잡담만을 한 후, 대회에서 경영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이반파 피터 같은 자들은 이 사실을 항상 무시한다. 그러나 이 의사록과 이 중연을 성실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라도, 내가 언급했던 사실, 즉 대회의 그 당시 논쟁의 근원은 중앙기관 들의 인적 구성 문제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소수파였으며 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의 환호 속에서 그리고 이들의 환호에 찬 도움을 받으면서 마르 토프가 깨뜨린 항아리를 이중 동아글로 단단하게 묶고자했기 때문에, 우리 는 통제의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만들어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대회의 이 당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상 황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충원의 경우 전원일치제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의 이해를 배려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으로서는 전원일치제한 불필요 하고 심지어 해롭기조차 한 것이다”(2차 대회에 관한 편지 14). 그러나 오 늘날엔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가 너무 종종 잊혀진다. , 현재의 소수파는 대 회의 어떤 한 시기 내내 다수파였다(리베르 일파와 아키모프 일파 같은 자들 의 참여 덕분에)는 사실, 그리고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 것 이 정확히 이 시기였다는——그리고 이 논쟁의 참된 원인은 중앙기관들의 인 적 구성에 관한 이스크라조직 내의 의견 차이였다는——사실이 망각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논쟁을 특징지었던 열정을 이해할 것이며, 세부 사항에 대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참으로 중요한 원칙상의 문제 들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외견상의 역설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발언한 도이치 동지(27)이 제안은 틀림없이 주어진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하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옳다. 그렇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시점을 그 시점의 모든 복잡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논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수파였을 때, 우리는 소수파의 권리를 어떤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라도 정당하다고 또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즉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관한 좀 더 엄격한 통제를 대체에 호소함으로써 용호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에고로프 동지가 대회의 다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여러 가지 점에서 옳다. “토론 중에 원칙이 또다시 언급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의아스럽다[이것은 대회의 제31회 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선거에 관하여 했던 말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31회 회의는 목요일 아침에 열렸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있는 제26회 회의는 월요일 저녁에 열렸다. 누구에게도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지난 머칠 동안의 토론은 어떤 원칙적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오로지 중앙기관들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저지할 것인가만 다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원칙들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팀이 놓고 말하자.(일동 웃음, 무리비오프: ‘마르토프 동지가 웃었다고 의사록에 기록할 것을 요청합니다.’)”(337) 나머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르토프 동지가 참으로 우스팽스러운 에고로프 동지의 불평에 파란대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지난 며칠간토론의 대부분이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회에 참석했던 누구에게나 그것은 명확했다(그리고 지금에 와서 소수파는 이 명확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아놓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그러나 도대체 여기에서 원칙의 상실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결국 우리가 대회에 모인 것은, 초기에는(대회 의사일정 10쪽을 보라) 강령, 전술, 규약을 심의하고 이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이고, 말기에는(의사일정 18항과 19)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를 심의하고 이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대회의 말기 부분이 지휘봉을 둘러싼 투쟁에 전적으로 할애된 것은 당연하고 절대 정당한 일이다(그러나 대회 이후에 지휘봉을 둘러싼 투쟁은 눈물 사나운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에서 대회에서 패배했다면(에고로프 동지가 그랬듯이), 그 뒤에 그가 원칙의 상실을 언급하는 것은 단지 우스팽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모두가 왜 에고로프 동지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는지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라비오프 동지가 왜, 마르토프 동지가 함께 웃었다는 사실을 의사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 도 역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에고로프 동지를 비웃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웃은 것이다…….

 

무라비오프 동지의 풍자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 이후에 우리들의 불일치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앙기관들의 충원 문제였고, ‘구편집국 의 다수는 중앙기관들의 충원에 대한 상호 통제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사방발 방으로 떠들고 다섯다. 대회 이전에 마르토프 동지는 2개의 3인조안과 의결 정책수 2/3에 의한 합동 자주충원 방식을 채택하지는 나의 초안을 받아들이면 서,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았다. “이 합동 자주충원 방식을 채택하는 데 강조해야 할 점은 대회 이후에는 각 기관의 충원이 좀 다른 방침 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싶다. 각 기관은 새 구성원을 자주충원하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에 이를 일한다. 후자 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논쟁은 평의회에 의해 해결 된다. 시간 지체를 피하기 위해 이 절차는 사전에 지명된 후보자들 적어도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 후보자 들의 순위에 따라 충원은 좀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회 이후의 자주 충원은 당 규약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해서, 당 규약 제22*……[대회는 편집자] 내려진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나의 강조).

논평할 필요가 없다.

 

 

중앙기관들의 충원 문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의미를 설명하면 서, 우리는 이 문제의 표결을 다소 자세히 논해야 한다. 토론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인용한 마르토프 동지와 나 자신의 연설 이후에는, 극소수의 대의원들이 나는 간단한 의견 교환법에 없었기 때문이다(의사록, 277~280쪽을 보라). 이들 표결에 대해서 마르토프 동지가 연맹 대회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내가 나의 설명 중에서 규약을 둘러싼 투쟁’(마르토프 동지는 무의식 중에 중대한 진실을 말했다. , 1조가 채택된 이후에도 규약을 둘러싼 열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분트와 연합을 맺은 마르토프파에 대한 이스크라의 투쟁을 표현함으로써 최대의 왜곡’(연맹 의사록, 60)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재미있는 최대의 왜곡을 검토해 보자. 마르토프 동지는 평의회의 구성에 대한 표결과 충원에 대한 표결을 모두 합하여 여덟 차례의 표결을 열거하였다. , 1)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로부터 2명씩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건찬성 27(), 반대 16(), 기권 7(덧붙여서 말하면 의사록의 270쪽에는 기권 8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것이다). 2) 평의회 다섯 번째 위원을 대회에서 선출하자는 건찬성 25(), 반대 18(), 기권 73) 임기 만료된 평의회 위원의 후임을 평의회 지신이 임명하는 건반대 23(), 찬성 16(), 기권 124) 중앙위원회의 자주충원에서 전원일치제의 건찬성 23(), 반대 19(), 기권 75) 충원에 반대하는 하나의 합당한 이의 제기에 관한 조항찬성 21(), 반대 19(), 기권 116) 중앙기관지의 충원에서 전원일치제의 건찬성 23(), 반대 21(), 기권 77) 새로운 성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중앙기관지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평의회에 부여하지는 제안에 대해 표결에 불이지는 건찬성 25(), 반대 19(), 기권 78) 이 제안 자체찬성 24(), 반대 23(), 기권 4여기에서 분명히, 분트 대표 가운데 1명이 제안에 찬성했고 다른 대표들은 기권했다”(나의 강조점)고 마르토프 동지는 결론지었다(연맹 의사록 61).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기명 투표가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로 마르토프 동지는 분트파 1명이 마르토프 지신에게 찬성 투표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그가 투표 수를 세면서, 그 숫자가 분트의 표결 참가를 나타낼 때에 는 그 참가가 마르토프 지신에게 유리했다는 것을 마르토프 동지 자신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최대의 왜곡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총 투표수는 51표였고 분트파를 제외하면 46, 라보체에 젤로파를 제외하면 43표였다.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했던 8회의 표결 중 7회에, 43, 41, 44, 40, 44, 44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그리고 1회의 표결에는 47명의 대표(좀더 정확히 말하면 47)가 참가했는데, 이 표결에서 분트파 1명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마르토프 자신이 인정했다. 따라서 마르토프가 묘사한(다구나 곧 알게 되듯이 불완전하게 묘사한) 표결 정황은 투쟁에 대한 나의 서술을 단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권표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대회가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스크라파 내에 서 어떤 명확한 파벌 분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분트파가 기권함으로써 명백히 레닌을 도와다”(연맹 의사록, 62)는 마르토프의 주장은 실제로는 마르토프 자신을 반박하고 있다. , 분트파가 결석하거나 기권했을 때만 나는 가끔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트파는 그들이 투쟁에 참가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마르토프 동지를 지지했고, 또 그들이 참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47명의 대표가 투표한 한 번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회 의사록을 참조해 보면 마르토프 동지가 묘사한 정황이 매우 이상하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분트가 표결에 참가했던 세 가지 경우를 간단하게 생략해 버렸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 경우 모두 마르토프가 승리했다. 그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의결 정책수를 45에서 2/3로 낮추지고 하는 포인 동지의 수정 동의안이 채택될 때 찬성 27, 반대 21(27), 즉 투표 참가 48, 2) 합동 자주충원을 삭제하자는 마르토프 동지의 제안이 채택될 때 찬성 26, 반대 24(27), 즉 투표 참가 50, 마지막으로 3)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의 자주충원은 명의회 동의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나의 제안이 부결될 때 (28) 반대 27, 찬성 22(기명 투표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즉 투표 참가 49.

 

총괄: 중앙기관들의 자주충원 문제에 대해. 분트파는 단지 4회의 표결에만 참가했다(방금 내가 언급한 3투표 참가 48, 50, 49와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했던 1투표 참가 47). 4회의 표결 모두 마르토프 동지가 승리했다. 나의 주장이 모든 점 분트파와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단언한 점에서도, 문제가 비교적 사소한 성격을 띠었다(많은 경우에 다수의 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한 점에서도, 이스크라파 내부에 어떤 명확한 파별 분립이 없었다(기명 투표가 아니었다. 토론에서 발언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서도 에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나의 주장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고자 했던 마르토프 동지의 기도는 건전히 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 문맥에서 단편적인 몇 어구들만 뽑아 내었고 완전한 정황을 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조직을 다루었던 규약의 마지막 조항44)은 대회의 각 파벌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했던 논쟁과 표결을 다시 불리일으켰다. 논쟁이 된 문제는 연맹을 당의 해외 조직으로 인정하는 문제였다. 아키모프 동지는 물론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3차 대회에 의해 승인된 해외동맹45)을 대회에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원칙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어떤 특별한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우리 당 내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상투쟁은 확실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수준에서, 다른 세력 배치 아래에서 계속될 것이다. …… 규약 제13조는 우리 대회를 당 대회에서 분과의 대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매우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회가 당의 모든 조직을 통일함으로써 러시아의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로 하여금 당의 통일이라는 권위로 당 내부의 결정들을 따르도록 만들지는 않고, 소수파의 조직을 파파하고 소수파를 몰아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281). 독자들 이 보다시피 마르토프 동지가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에게 그렇게도 귀중하게 되던 연속성이 아키모프 동지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귀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 사람들은 대회에서는 아키모프 동지에게 명령히 반대했다. 강령이 채택되 고 이스크라가 승인되고 규약의 거의 전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맹과 동맹을 원칙적으로구별지어 주는 그 원칙이 전면에 떠올랐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만일 아키모프 동지가 문제를 원칙적인 것 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아키모프 동지 가 두 가지 경향 사이의 투쟁에서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하 면 특히 그렇다. 1)이스크라를 향해서 또 한 번의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에서 가 아니라 아키모프 동지가 말했던 있을 수 있는 모든 결합에 영원한 적절을 고한다는 의미에서, 한 경향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대회 의 제27회 회의에서 말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라)46)(나의 강조, 282).

 

진상은 이렇다!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에서 강령에 관한 모든 논쟁이 이미 끝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결합에 마지막 적절을 고했다… … 그가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폐배하기 전까지는! 마르토프 동지는 그가 대회 바로 직후 출입계 실현한 바로 그 있을 수 있는 결합에 대해 대회 에서는 영원히 작별을 고했던것이다. 그러나 아키모프 동지는 심지어 그 담 시에도 마르토프 동지보다 시야가 더 넓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아키모프 동지는 1차 대회의 의지에 의해서 위원회의 이름을 지녔던 옛 강조5년간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가장 독실스럽게 그리고 선진지명의 동자로 이렇 게 결론지었다. “우리 당 내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나의 기대는 뒷된 일이라는 마르토프 동지의 견해에 대해 말한다면, 심지어 그 자신마저 나에게 그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나의 강조, 283).

 

그렇다, 마르토프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의 기대를 완전하게 정당화해 주었 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3년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간주되었던 옛 당 조직의 연속성이 침해된 뒤 에 마르토프 동지는 아키모프 동지가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와 결합하였 다. 아키모프 동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승리했다.

 

그러나 대회에서 아키모프 동지를 지지했던, 더구나 일관되게 지지했던 사 람은 단지 마르티노프 동지, 브루케르 동지 및 분트파(8)뿐이었다. 에고로프 동지는 중간파의 참된 지도자담게 중용 지도를 고수하였다. 아다시피, 그는 1)이스크라,파에 동의했고 공감했으며’(282), 원칙의 문제를 피하고 연령이나 동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제안함으로써(283) 그의 공감을 입증 하였다. 이 제안은 27표 대 15표로 부결되었다. 1)이스크라,(8) 이외에 중간파거의 전원(10)이 에고로프 동지에게 동조하여 투표했다는 것은 명 확하다(투표 참가 총수는 42표였다. 따라서 흥미가 없거나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표결일 때 종종 일어나듯이 상당한 다수가 기관하거나 불참하였 다. 이스크라의 원칙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간파공 감은 그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고 우리는 단지 30표 남짓만을 확보했다. 이 사실은, 투소프의 제안(연맹을 유일한 해외 조직으로 인정하자는)에 대한 토론 과 투표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반이스크라파와 높지 않는 노골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취했고, 그 수호자 리베르 동지와 에고로프 동지는 이 입장을 옹호하여 투소프 동지의 제안은 표결에 부처질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다른 모든 해외 조직을 말살하는”(에고로 프)고 말했다. 그리고 이 발언자는 조직의 말살에 절대 참가할 수 없다고 하 면서 투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퇴장해 버렸다. 그렇지만, ‘중간파의 이 지 도자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 그는 마르토프 동지 일파보다 열 배나 더 큰 정치적 용기와(그의 잘못된 원칙에 대한) 확신을 발휘하였고, 그가 수호하 고자 한 말살되는 조직은 공개적인 투쟁에서 패배한 자기 자신의 써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투소프 동지의 제안은 27표 대 15표로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어서 25표 대 17표로 가결되었다. 17표에 불참한 에고로프 동지의 표를 더하면, 이스크라파와 중간파의 전체 표수(18)가 산출된다.

 

해외 조직에 관한 규약 제13조 전체는 불과 31표 대 12, 기권 6표로 가결 되었다. 대회에서의 이스크라, 즉 일관되게 이스크라의 견해를 옹호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근사치를 보여주는 이 31이라는 숫자는 대회에서의 투표 분석에서 여섯 번이나 나타난다(의사일정에서 분류 문제의 심의 순서, 조직위원회 사건, 유즈니 라보치그룹의 해체, 그리고 농 업 강령에 대한 두 번의 표결).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는 이스크라파를 그렇 게 좁은그룹으로 끝나 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우리를 진지하게 확신시키 고자 한다!

 

규약 제13조의 채택이, “표결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한다”(288)는 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의 설명과 관련하여 지극히 특징적인 토론을 불러 일 으켰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회 사무국(Bureau)은 이 성명을 심 의하여, 비록 동맹이 확실히 해산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대회의 이후 활동 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동맹의 대표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완전히 정당하게 판결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변칙적인 그리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스크라소수파를 포함한 대회 전 체가 사무국과 함께 주장한 견해인데, 이스크라소수파는 제28회 회의에 서 그들이 맹렬히 비난했던 그것을 제31회 회의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실행하 였다! 마르티노프 동지가 자신의 성명(29))을 계속하여 번호했을 때, 파블로 비치도, 트로츠키도, 카르스키도, 그리고 마르토프도 똑같이 반대했다. 마르토 프 동지는 불만족해하는 소수파의 의무를 특히 명확하게 이해하였고(그 자신 이 소수파가 되기 전까지만), 이 의무에 대하여 대단히 교훈적인 연설을 하였 다. 그는 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표인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대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해야 한 다(나의 강조, 마르토프 동지는 아직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어떠한 형 식주의와 판로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면 당신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 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회의에 머무를 수 없다. …… 동맹 대표들의 성 명은 나로 하여금 두 개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그들은 당원인 가, 그리고 그들은 대회에 파견된 대표인가?”(292).

 

마르토프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에게 당원의 의무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아키모프 동지가 자신은 마르토프 동지에게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다 고 말한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마르토프 동지 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아키모스 실현될 운명이었다. 문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 다면) 마르티노프 동지가 최초로 피부은 비상 입법이라는 무시무시한 표어조 차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마르티노프 동지는 그에게 성명의 취 소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에 의하면, 그 결정이 원칙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동맹에 대한 긴급 조치였는지 분명하 지 않았다.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동맹이 모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고로 프 동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동맹에 대한 비상 입법(나의 강조)이었 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는 퇴장한 것이다”(295). 마르토프 동지도 트로츠키 동지도 플레하노프와 함께 대회의 투표를 모욕으로 간주하는 어리석 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맹렬히 항의하였다. 그리고 트로츠키 동지는 그의 제안으로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아키모프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는 자신들에 게 충분한 만족이 주어졌다고 인정할 것이라는)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단언했 다. “이 결의는 속물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며, 만일 누군가가 이 결의에 감정이 상쾌다 해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296) 그러나 우리 당 내에는 써를 근성과 속물 근성이 여전히 아주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 즉각 명백해졌고, 내가 강조했던 듀의만만했던 말들은 단지 허용일 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끼모르 동지와 마르티노프 동지는 그들의 성명을 취소할 것을 거부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표 일동의 고함을 뒤로 한 채 대회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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