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약에 관한 토론의 계속. 평의회의 구성

 

규약의 이해 조항들의 토론에서 나타난 논쟁은 조직 원칙들에 관한 것보다 세세한 점에 관한 것이 훨씬 많았다. 대회의 제24회 회의는 당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 문제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이스크라파 전체의 공동안에 대해서 오직 분트파(골드블라트와 리베르, 258~259)와 아키모프 동지만이 다시 단호하고 명확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아키모프 동지는 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야 할 만큼 솔직히 인정했다. “발언할 때마다 매번, 나는 나의 주장이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논점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261). 이 적절한 언급은 규약 제1조의 토의 직후에 특히 잘 어울렸다. 그러나 반대로라는 말은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아키모프 동지는 여러 논점들을 손상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크라파 중에서 기회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에 기울어졌던 매우 일관성 없는 동지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회로의 대표 선출권의 조건을 규정하는 규약 제3조는 7표의 기 권 분명히 반이스크라파였다 과 함께 대다수에 의해서 가결되었다 (263).

 

대회의 제25회 회의의 대부분을 점했던 평의회의 구성에 관한 논쟁에서는 수많은 각종 초안을 둘러싸고 비상히 많은 파벌 분립이 나타났다. 아브람손과 짜로프는 평의회를 만드는 안을 전면 거부했다. 파닌은 평의회를 오로지 중재 재판소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규정과 임의의 평의회 의원 2명이 이것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상당 히 일관되게 제안하였다. 헤르츠40)와 루소프는 5명의 규약위원이 제안한 평 의회 구성의 세 가지 방법에 덧붙여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였다.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은 우선 평의회의 기능의 규정 중재재판소인가 아니면 당의 최고 기관인가 으로 좁혀졌다. 이미 말했듯이, 파난 동지는 일관되게 전자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의회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말을 삭제하지는 제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의 정식회(, 우리들이 규약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평의회의 기능에 관한 정식회)는 평의회를 당의 최고 조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우리에게 평의회는 단순한 조정국이 아니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가 제안한 평의회의 구성은 단지 그리고 오로지 조정국혹은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불과하였다. , 두 중앙기관으로부터 2명씩, 그리고 이 4명에 의해서 조정된 1명으로 구성된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뿐만 아니라, 투소프 동지와 헤르츠 동지의 제안으로 대회에서 가결된 안(다섯 번째 위원은 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도 단지 조정 혹은 중재의 목적에 부합할 뿐이다. 평의회의 이러한 구성과 당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평의회의 사명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당의 최고 기관의 구성은 항상적이어야 하고 중앙기관들의 구성에서 생기는 우연한(가끔 체포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와 직접 관계하여야 하며, 그 전권을, 대회에 종속되는 다른 두 기관으로부터 아니라 당 대회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최고 기관은 당 대회에 알려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최고 기관은 그 존재 자체가 우연에 좌우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 두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당은 최고 기관 없이 남게 된다! 이것에 대해 서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반론: 만약 5명 중 1명이 기관하고 나머지 4명이 2명씩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역시 아무런 타개책이 없을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예고로프의 주장). 이 반론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은 어떤 기구에서나 항상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과 기관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아주 다른 것이다. 두 번째 반론: “만일 평의회 같은 기관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기관이 일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자술리치의 반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의 요점은 이 기관이 활동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최고 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다섯 번째 위원이 없다면 어떤 평의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활동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조차 않을 것이다. 끝으로, 당 기관의 하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 기관 위에 다른, 그보다 상급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급박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공백을 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의회 위에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급 기관도 없다. 따라서 평의회를 구성할 수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규약을 만드는 것은 명확히 비슷리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대회에서 행한 간단한 두 개의 연설은 오로지 마르토프 자신과 여타 동지들이 마르토프의 초안을 옹호하면서 제시했던 이 두 개의 잘못된 반론의 검토에만 바쳐졌다(267쪽 및 269). 평의회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중앙기관지인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대회의 제14회 회의에서(157) 아키모프 동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 그는 중앙기관지가 우위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한 최초의 시뮬이다. 그러므로 대회 이후에 마르토프 동지, 악 셀로드 동지, 그리고 여타 동지들이 다수퍼가 중앙위원회를 편집국의 도구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우스핑스럽고 테마고기적인 이야기를 꾸며 내었을 때, 그들은 단지 아키모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게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문제의 진정한 주장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을 회피했다!

 

문맥과 상관없이 발해된 개개의 인용문에 만족하지 않고, 또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문제를 당 대회에서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관해서 전체 사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르토프 동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아키모프 동지가 당 상충부의 가장 엄격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했던 것은 중앙기관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나의 강조, 154]이었는데 [아키모프] 체제의 모든 의미는 사실 이 점에 있다.” 일찍이 제14회 회의에서 아키모프 동지의 건해에 반대하여는 겪을 시작했던 사람은 디롭이니 포포프 동지였다. “나는 그러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힘낳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과 기꺼이 싸우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주의의 깃발이기 때문이다하고 포포프 동지는 덧붙였다. 여기에 중앙기관지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기원이 있다. 그러므로 마르토프 동지가 지금 이 문제의 참된 기원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포프 동지조차 중앙기관지의 우위에 관한 아키모프 동지의 발전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식별해 낼 수 있었고,* 자신을 아키모프 동지와 완전히 구별짓기 위해 포포프 동지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편집국에서 3, 중앙위원회에서 2명으로 이 중앙기구[평의회]를 구성해도 좋다. 이러한 것은 이차적 문제이다(나의 강조).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 당의 최고 지도력이 하나의 원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다”(155). 아키모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가변적인 반면에 편집국의 구성은 항상적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의 회 내에서 중앙기관지의 우위는 확보되고 있다”(157) 이것은 원칙상의 문제들에서의 지도의 항상성’(이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에만 관계되는 논거이지, 자주성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라는 의미에서의 우위와 관계되는 논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포프 동지가 아직, 중앙위원회는 자주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피드럽으로써 중앙기관들의 구성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감추고 있던 소수파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참으로 조리 있게 아키모프 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것[평의회]이 당의 지도적인 중앙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평의회에 중앙기관지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중앙위원회의 대표가 더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 될 것이다”(나의 강조. 157~158).

 

평의회 구성 문제의 심의가 제25회 회의에서 재개되었을 때, 파블로비치 동지는 이전의 토론을 이어봐야, “중앙기관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264)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를 찬성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원칙상의 안정성이었고 마르토프 동지도 그의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파블로비치 동지 직후에 발언한 마르토프 동지는 한 기관의 다른 기관에 대한 우위를 고정하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앙위원 하나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원칙상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하고 말했다(264). 여기서는 아직 원칙상의 안정성 및 그 유지라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도성과 혼동하는 데마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대회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비장의 무기가 된 이러한 흔동을 대회에서는 오직 아키모프 동지만이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아키모프 동지는 그 당시에 이미 규약의 아라체에프적’(2) 정신(268)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당 평의회 위원 3명이 중앙기관지로부터 나온다면 중앙위원회는 편집국의 단순한 도구로 비밀 것이다”[나의 강조]. 해외에 체류하는 3명은 전체[1] 당 활동을 취득할 수 있는 무제한 적인[1]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들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268). 사상적 지도를 전제 당 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데마고기적인 이 헛소리(대회 이후 신권 정치운운했던 악셀로드 동지에게 갑싼 슬로건을 제공하기도 했던) 이런 헛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파블로비치 동지는 자신은 이스크라에 의해 대표되는 원칙의 안정성과 순수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우위를 줌으로써 나는 이 원칙들을 강화하길 바란다”(268).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기관지의 우위라는 유명한 문제의 실상은 이상과 같다. 악셀로드 동지 및 마르토프 동지 측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원칙상의 의견 차이는 아키모프 동지의 기회주의적이며 데마고기적인 헛소리의 재활에 불과했으며,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패배하지 않았던 때의 포포프 동지조차 그 헛소리의 정체를 명확히 간과했던 것이다!

 

 

평의회 구성 문제의 총괄: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계임 상태에서,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속에서의 나의 주장이 모순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의사록이 명확히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규약 제1조와 비교해서 세부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마치 당 중앙기관들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만 거의 전적으로 논쟁한 것처럼 서술한 우리 당 대회라는 논문(이스크라53) 속의 주장은 원전한 왜곡이다. 이 왜곡은, 이 논문의 필자가 구약 제1조에 대한 논쟁을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평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스크라파가 명확한 파별 분립으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사록에 의해 입증 된다. , 기명 투표는 없었고, 마르토프는 파난과 의견을 달리했고, 나는 포포 프와의 공통된 의견을 찾아내었으며, 에고로프와 구세프는 독자적 입장을 지겠다. 등등. 마지막으로, 마르토프 일파와 반이스크라파의 연합이 꾸준히 강 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나의 최근 주장(러시아학력적사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 회에서의) 역시 마르토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평의회의 구성 문제에 관해 서도 아키모프 동지 쪽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지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다——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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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의 무고한 희생자들

 

규약에 대한 다음의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앙기관들의 인적 구성에 대한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를 밝히기 위해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스크라조직의 내부 회합을 언급해야겠다. 이 네 번의 회합 중 마지막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합은 규약 제1조에 대한 표결 직후에 있었다. 따라서 이 회합에서 발생한이스크라조직의 분열은 시기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이후 투쟁의 서곡이 되었다.

 

이스크라조직은 조직위원회 사건 후 곧 내부 회합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은 중앙위원으로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되었다. 구속적 위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들 회합은 순전히 협의적 성격을 가졌으며, 회합의 결정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합의 의의는 매우 컸다. 비밀 이름[비밀 활동상의 이름 편집자]이나이스크라조직 당의 실질적 동일을 이루었고,이스크라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된 실제 운동의 지도를 행하였던 조직 의 내부 활동을 잘 모르는 대표들에게는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선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이스크라파가 통일되어 있을 때에는 대회에서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모든 대표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사실이스크라파 전원은,이스크라조직이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명확한 추천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이스크라조직의 누구도 중앙위원회의 구성을이스크라조직 내에서 사전 토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조직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지하지도가, 즉 조직위원회를 그대로 중앙위원회로 전환하도록, 또는 심지어 중앙위원의 후보자에 관해서 조직위원회 전원과 협의하지 않고 암시하는 사람마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며,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이후, 마르토프파는 조직위원회를 한 것 추천서우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무정전을 수백 수천 번 증명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열 때문에 마르토프가 아키모프 일파와 손을 잡기 전까지는,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조직위원회는 주로 대회 소집을 위한 위원회였고 이 위원회는 심지어 분트파마저 포함한 다양한 색채의 대표들로 신중하게 구성되 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의 조직적 통일을 창출하는 실제 작업은 전적으로 이 스크라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 즉 공평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 회 의사록과 이스크라의 전역사로부터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명확히 게 깨닫고 있었다(이스크라의 몇몇 조직위원들이, 참으로 우연히 검거 또는 어쩔 수 없는다른 이유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회에 참석한 이스크라조직 성원(35)의 명단은 파블 로비치 동지의 소책자에서 열거되었다(그의 2차 대회에 관한 편지, 13쪽을 보라).

 

이스크라조직 내에서의 격렬한 논쟁의 최후 귀결은 내가 이미 편집국 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했던 두 번의 투표였다. 첫 번째 투표: “마르토프가 지지했던 후보자들 중 한 명이 9표 반대 4, 기권 3표로 거부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이스크라조직의 16명 전원의 일치된 합의 하에, 예상 후보자의 문 제가 토의되었고, 마르토프 동지가 제안한 후보자 중 1(현재 마르토프 동지 가 부지중에 말했듯이, 이는 스타인 동지였다 — 『게임 상태, 69)이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단순하고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요컨대, 우리가 당 대회에 모인 이유 중의 하나는 누구에게 지휘봉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건 중 이 사항에 대해 가장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문제를 속물적 감상이후 루소프 동지가 참으로 정확히 표현했듯이 이 아니라 사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의무였다. 물론 대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의할 때, 우리는 일정한 개인적 자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비공식적이고 사사로운 회합에서는 특히 그러하였다.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가 찬성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며(연맹 의사록, 49), 간부들을 양심적이고 현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 적 임무의 일부를 이루는 사항에 대해 소동을 일으키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나는 이미 연맹 대회에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소수파에 관한 한 이 지적은 불 속에 기름을 뿌리는 적이 되었고 그들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명예 훼손’(연맹 의사록 70)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으며, 스타인 동지가 이전의 조직위원회에서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등, 또 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인 쇄물을 통해 널리 퍼뜨리기(계엄 상태, 69) 시작했다. 후보자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와 관련하여 명예 훼손을 부르는 것이 히스테리가 아니라 말인 가? 이스크라조직의 내부 회합에서도 그리고 최고 공식 회합인 대회에서 도 패배한 사람들이 동네방내 불명하면서 존경하는 못사람들에게 탈락된 후보 를 주요한 인물이라고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고 자주충원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후보자들을 당해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뿐 아니라 일찍 름이 아니라 말인가? 우리들의 궁망내 나는 해외 명령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개념들이 너무나 흔한스럽게 되어 버려, 마르토프 동지는 더 이상 당직 의무 와 개인적·씨를적 충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원래 원칙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표들이 모이는 대회, 인사 문제를 공정하게 취급할 능력이 있으며 또 결정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 일체를 요구 하고 수집할 능력이 있는(그리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운동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 지휘봉을 둘러싼 논쟁에 일정한 지위를 할당하는 것이 자연스럽 고 필수적인 대회, 오직 이러한 대회에서만 후보자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시 판로주의이고 형식주의라는 것이다. 지 금 우리를 사이에는 이러한 판로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입장 대신에 새로운 판례와 관습들이 도입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회 이후에, 이번 이바노비치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했더든가 이번 나키포로비치36)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에 대해 이러닝자리공 마을이며, 문필가들은 소책자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반면 가슴을 치며 이것은 써클이 아니라 당이다……하고 위선적으로 주장 한다. 스캔들을 즐기는 독자라면, 마르토프 자신의 보증에 의하면 조직위원회 의 주요 인물은 누구누구이었다더라는 떠들썩한 뉴스에 열심히 탐닉할 것이 다. 다수결에 의해 거칠고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대회 같은 형식적인 기관보다 이러한 독자 대중이 더 유능하게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 우리의 진정한 당 활동가들이 청소해야 할, 해외 망명가들의 몰 사나운 입서름이라는 진짜 아우기아 왕의 마구간이 아직도 있다!

 

 

이스크라조직의 두 번째 투표: “10표 대 2, 기권 4표로 5명의 (중앙위 원 후보자) 명부가 채택되었던 바, 그 속에는 나의 제안으로 비이스크라파 분자의 지도자 1명과 이스크라소수파의 지도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투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투표는, 우리가 당 내에서 비이 스크라파를 추방하거나 소외시키려 하였으며 다수파가 한 일이란 대회의[대표 의 - 편집자] 절반 중에서만 후보자를 내어 그 절반에 의해서 [당 중앙기관들 을 - 편집자] 선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등등 이후의 - 뿐사나운 입서름 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 이야기들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백하 게, 반박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새롭고 거짓말이다. 내 가 인용했던 투표는, 우리가 비이스크라파를 당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위원 에서조차 배제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반대자들을 매우 실속 있는 소수파로 허 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요점은, 그들이 다수파가 되고 싶어했지만 이 소박한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자 소동을 부리고 중앙기관들에 참가하기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점이다. 연맹에서의 마르토프 동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그러했다는 것은 다음의 편지가 잘 보여준다. 이 편지는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가 우리 이스크라다수파(그리고 7명이 퇴장한 이후, 대회의 다수파)에게 규약 제1조가 채택된 직후에 보낸 편지이다(지금 언급하고 있는 회합이 이스크라조직의 마지막 회합이었다. 이 회합 이후, 조직은 사실상 깨끗해진며 양 파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다른 대표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였 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다음은 편지의 전문이다.

 

(이러저러한 날짜의)회합』『이스크라조직 다수파의 내부 회합편집자에 참석할 수 있기 바란다는 편집국 및 노동해방단 다수파(마르토프 일파편집자)의 요청에 대한 대표 소로킨과 사블리너(크루프스카야의 가명편집자)의 대답을 듣고, 또 이들 대표의 도움으로 이전 회합에서 우리들로부터 나왔다고 가정된 중앙위원 후보자의 명부가 낭독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입장 전체를 부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사실즉 첫째, 그 명부 는 그 진정한 출처가 어디지를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시도도 없이 그냥 우리의 것 으로 돌려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정은 이스크라편집국과 노동해방단 다수파 에 대해 공공연히 뒤집어봐야지고 있는 기회주의라는 비난과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다. 셋째, 우리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바, 이 비난은 이스크라편집국의 구성을 바꾸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우리들을 회합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 하며, 또한 우리들이 회합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들 에게 앞에서 언급한 부당한 비난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중앙위원 후보자 공동 명부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합의의 기초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명부가 포포프, 트로츠키, 글레보프라고 선언한다. 나아가, 이 안은 타협안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 왜냐하면 글레보프 동지의 포함은 오직 다수파의 희망에 대한 양보로뛰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회에서 글레보프 동지가 했던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글레보프 동지가 중앙위원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중앙위원 후보자에 관해 협상을 하는 것은 중앙기관지 편집국의 구성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문제(편집국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할 용의가 없기 때문이다.

 

동지들을 대신하여 마르토프와 스타로베르(포트레소프의 가명 - 편집자)’

 

논쟁하고 있는 양 편의 기본과 논쟁 상태를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 이 편지는 우리를 단순히 초기 분열의 해심으로 안내하며 그것의 참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는 다수파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대회에서 선동할 자유를 택하였음(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의 대표들에게 다수파의 내부 회합에 자신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고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 옷기는 요구는 우리의 회합에서(이 회합에서 편지는 물론 낭독되었다) 단지 조소와 어깨를 스펙해 보이는 반응만을 일으켰고,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한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은 박장대소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선, 마르토프와 스타로베르의 비통한 불만들을 조목조목 검토해 보자.

 

그들은 그 명부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돌려졌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잘못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토프 자신도 인정했듯이 (연맹 의사록 64), 나는 명부의 작성자가 그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대개 작성자의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관계가 없으며, 명부가 이스크라파의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 아니면 중간파의 어떤 대표 등등에 의해서 작성되었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소수파 성원들로 구성된 이 명부가 - 단순한 추측이나 가정으로 작성되었을 뿐이었다고 해도 - 대회에서 들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회에서 마르토프 동지가 그러한 명부 - 지금은 그가 기쁨으로 환영해야 할 명부 - 를 필사적으로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과 색채를 평가하는 데 불안정성의 예로서, 2, 3개월 사이 에 모욕적인 풍문이라는 울부짖음으로부터 모욕적이라고 여겨진 명부에 실록 던 바로 그 후보들을 당 중앙기관에 강요하려고 하는 정반대로의 전환만큼 더 두드러지게 좋은 예는 있을 수 없다!*

 

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적으로 이 명부는 한편으로는 우리와 유즈니 라보치사이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분트 사이의 연합을 의미했고, 그것도 직접 협약이라는 의미에서의 연합을 의미했 다”(64). 이는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분트는 단 1명의 분트파도 포 함하지 않았던 명부에 협약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둘째, 분트는 말할 것도 없고 유즈니 라보치그룹파도 직접 협약(마르토프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될 수도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협약 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요컨대, 마르토프 동기가 거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회 전반부 동안 그가 써왔던, 그리고 규약 제1조의 문제에서 그의 오류에 매달린 바로 그 반이스크라파와 동요 분자들이 마르토프 동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인용했던 편지는 불만의 근원이 공공연하게 다구나 부당하게 기회주의라고 비난한 것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불에 기름을 피부은 격인 이 비난’, 지금 마르토프 동기가 내가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 는 이 비난은 두 종류이다. 첫째, 규약 제1조에 관한 토론 중에 플레하노프 는, 규약 제1조 문제는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 대표자들을 우리들로부터 분리 시키는문제이며, 나의(레닌의 편집자) 초안은 그들이 당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 내는 방벽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회주의에 대한 모든 적대자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만 한다”(대회 의사록, 246)고 확실히 선언했다. 이 단호한 말 은 내가 이 말을 약간 부드럽게 가라앉혔음에도 불구하고(250) 파문 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투소프 동지(247), 트로츠키 동지(248), 아키모프 동지(253)의 연설 속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우리들의 의회로비에서 플레하노프의 명제는 활발히 논평되었고, 1조에 대한 끌없는 논쟁 속에서 수천 가지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친애하는 동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그 진가에 근거하여 옹호하는 대신에 우습게도 감정이 상해서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편지로써 불만을 늘어놓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한다는 신선한 바람을 견디어 낼 수 없는 그들의 협소한 셰를 근성과 당원으로서의 놀라운 미숙함은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싸우거나 아니면 화해하라는 속담에서 표현되듯이러시아인에게 매우 친숙한 심리이다. 이 사람들은 친밀하고 아늑한 작은 셰를 이라는 온실 속의 온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활동 무대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거리낌없이 이야기하자마자 거의 줄도 해 버렸다. 기회주의라고 비난한다니!도대체 누구에게? 노동해방단을, 더 구나 그 다수파를 기회주의라고 비난한다니이보다 무서운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지을 수 없는 모욕 때문에 당을 쪼갤 것인가 아니면 온실의 연속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집안의 불화를 감출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편지에 매우 명확히 나타나 있다. 지식인적 개인주의와 셰를 근성은 당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라는 요구와 충돌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 이러한 콜사나운 입씨름,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대한 이러한 불만이 독일의 당 내부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독일의 당은 프롤레타리아적인 조직과 규율 덕분에 오래 전에 이러한 지식인적 나약성과 결별하였다. 예를 들면, 리프크네이트에 대해 누구라도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가(베벨과 함께) 농업 문제에서 악명 높은 기회주의자 풀마르와 그 일파에 가담하였을 때, 1895년 대회38)에서 기회주의자라고 공공연하게 비난 받았다하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독일에서는 그 누구라도 조소를 보냈을 것이 다. 리프크네이트의 이름은, 그가 비교적 작고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기회주의로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게 묶여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쟁의 신발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악셀로드 동지의 이름은 모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악셀로드 동지가 우리 당의 제2차 대회에서 우연히 기회주의적 사상을 옹호했고 또 연맹의 제2차 대회에서 남은 무정부주의적 잡동사니를 우연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다. ‘싸우든가 아니면 화해하라는 논리를 가진 가장 편협한 셰를 근성만이 노동해방단의 다수파를 기회주의라고 부당하게 비난했다는 것을 이유로 히스테리와 콜사나운 입씨름과 당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무서운 비난의 또 다른 종류는 앞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종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63] 이 사건의 한 측면을 피하고 감추려고 헛되며 예를 썼다). 이것은 사실, 규약 제1조와 관련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던 반이스크라및 동요 분자와 마르토프 동지의 그 연합과 관계가 있다. 물론 마르토프 동지와 반이스크라파 사이에는 어떠한 협약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 없었으며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서는 누구도 마르토프를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공포에 떨고 있는 그에게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의 오류는 확실하게 기회주의로 기술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더욱 단단하고 결속된다수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지금은 7명의 대표가 우연히대회에서 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파가 되어 버렸지만). 우리는 물론 제1조의 심의가 끝난 직후에 대회에서도(앞에서 인용했던 파블로비치의 언급을 보라 대회 의사록 225), 그리고 이스크라조직 내에서도(내가 기억하기로는 플레하노프가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연합을 역시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1895년에 클라라 제트킨이 베벨과 리프크네이트를 향해서 “Es tut mir in der Seele weh, dass ich dich in der Gesellschaft seh”(“당신 [베벨]이 저런 무리들[폴마르 일파]과 한패라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다)”39) 하고 말한 것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지적이고 똑같은 조소이다. 베벨과 리프크네이트가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에 불만을 터트리는 신경질적인 편지를 키우는 것이 제트킨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히 이상하다.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이 편지는 마르토프 동지가 연맹에서 우리와 협의하기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투쟁에서 구두로 된 말을 기록에 의하지 않고 기억에 의해 재현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실제, ‘소수파소수파로부터 2명을, ‘다수파로부터 1(적절히 말하자면, 타협할 목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양보로서)을 취하자는 최후통집을 다수파에게 내밀 정도로 겪은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수파는 대회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자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바로 그 절반에 의해서 선출되게 했다는 취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실은 정면대이다. 마르토프파는 유일한 양보로서 3명 중 1명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며, 결국 우리가 이 유일한 양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모든 자리를 자신들의 후보자들로 채우고자 하였다! 내부 회합에서 우리는 마르토프파의 겸손함에 조소를 보내고 우리의 명부 글레 보프, 트라빈스키(이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크루지자노프스키의 가명 편집자], 포포프 를 작성했다. 우리는 다시 포포프를 바실리에프 동지(이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벤그니크의 가명 편집자]로 교체했는데(역시 24명의 내부 회합에서), 그것은 단지 포포프 동지가 우리가 만든 명부에 포함되기를 처음에는 사적인 대화에서, 다음에는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거절(338)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겸손한 소수파는 다수파가 되기를 겸손하게 희망하였다. 이 겸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수파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고 소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파비타협성에 대해 독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회에서의 자유로운 선동이라는 활동 무대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소수파다수파에게 우스랑스러운 최후통침을 내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패배를 맛보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게임 상태에 대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Voila tout[이것뿐이다 편집자].

 

우리가 편집국의 구성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무서운 비난도 우리들은 역시 미소로 받아들였다(24명의 내부 회합에서). 3인조를 먼저 선출해서 편집국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계획은, 대회 초기부터 심지어 대회 이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대회에서의 편집국 선출 문제에 대해 서술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계획의 정당성이 소수파와 반이 스크라파의 연합으로 훌륭히 입증된 후에 소수파가 이 계획에 대해 겁을 먹었다는 것은 별로 늘림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했다. 물론 우리는, 대회에서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수파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또한 기회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운운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격분 상태에 다다른 사람이 쓴 이 편지 전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당직 의무에 대한 그들의 분별력이 울분을 터트리고자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이내 이겨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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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약 제1

 

우리는 대회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촉발시켰던 상이한 정식들을 이미 열거하였다. 이 토론은 거의 두 번의 회의를 정하였으며 두 번의 기명 투표로 끝났다(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대회 전기간을 통해서 기명 투표는 여덟 번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기명 투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정점이 되었던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원칙의 문제였다. 토론에 대한 대회의 관심은 지대했다. 표결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이것은 우리 대회(어떤 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논쟁자의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미 대회에서도 말한 바 있고, 그 후 재차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나는 우리의 의견 차이(규약 제1조에 대한)가 당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히 우리는 규약의 잘못된 조항 때문에 파열하지는 않을 것이다!"(250). 이 의견 차이가 원칙적 색채들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는 대회 후에 생긴 분리(실제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분열이지만)를 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고집하고 전면에 드러낸다면 또 그 차이의 모든 뿌리와 가지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것으로 되어 간다. 아무리 작은 의견 차이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입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거나, 이 잘못된 견해가 새로이 추가된 불일치에 의해 당을 분열애까지 이르게 하는 무정부주의적 행동과 결합하게 되면 거대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1조를 둘러싼 비교적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이제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견 차이는, 소수파가 기회주의적인 심오함과 무정부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연맹 대회에서 그리고 그 후 신이스크라파의 지면에서). 이 의견 차이야말로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높지파의 연합의 빌딩이 되었고, 또 이 연합은 선거 시기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명확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합을 이해하지 않고 서는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요하고 근본적인 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1조에 관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의 이 사소한 오류는 우리 항아리의 조그만 틈이었다(내가 연맹 대회에서 말했듯이). 그 항아리를 튼튼한 동아줄(연맹 대회 동안 히스테리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마르토프 동지가 오해한 것처럼 교수대의 울가미가 아니라)로 튼튼히 최이 맬 수도 있었고, 아예 그 틈을 크게 만들어 항아리를 두 개로 깨뜨려 버리는 데 전력할 수도 있었다. 흥분한 마르토프파의 보이콧과 그것과 유사한 무정부주의적 행동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발생했다.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중앙기관들의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선거에서의 마르토프의 패배는 그로 하여금 매우 기계적인, 심지어는 언어도단적인 수단(러시아협력자치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 같은)까지 동원한 원칙적인 투쟁을 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금, 1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의 표결 때 대회에서 나타난 파벌 분립의 성격과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1조를 둘러싼고 나타난 혹은 나타나기 시작한 견해의 다양한 섹세의 참된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인 지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 마르토프가 제안하고 악셀로드가 지지한 정식이, 내가 당 대회에서 말했던 바처림(333) 그의(그들의) 불안정성, 동요성, 정치적 모호성을, 또는 플레하노르가 연맹 대회에서 암시한 것처럼(연맹 의사록 102) 조레스주의와 무정부주의로 그의(그들의) 전략을 반영했던가? 아니면 내가 제안하고 플래하노프가 지지한 정식이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잘못된,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관리 근성적(Jack-in-Office),25) 비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반영했던가? 기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인가, 아니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인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형성된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토론을 분석해서 찬반의 논리를 검토해 보자. 에고로프 동지가 행한 최초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그의 태도 (판단 보류(non liquet: 법률 용어로서 소송에 의문이 있을 때 배심원에 의한 재판 연기의 평결 편집자), 나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 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 정말로 새롭고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이 문제의 옳고 그룹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많은 대표들의 태도를 매 우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에 행한 악벨로드 동지의 발언은 문제를 즉시 원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연설은 악벨로드 동지가 대회에서 원칙상의 문 제에 관하여 행한 최초의 연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최초의 연설이었 는데, 그 유명하신 교수론을 내세운 그의 대회 데뷔무대가 특별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악셀로드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이라는 개념과 조직이라는 개념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는 이 두 개념이 혼돈되고 있다. 이 혼돈은 위험하다.” 이것이 나의 정식에 반 대하는 첫 번째 논리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당은 여러 조직의 총화(단순한 산술적 총화가 아니라 복합체)이어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것이 내가 당과 조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으로 다음과 같은 나의 기대와 요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 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가능한 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 당은 적어도 최소의 조직에나마 복종할 용의가 있는 분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나의 논적은 당 내에서의 조직된 분자와 조직되지 않은 분자, 지도에 따르는 자와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 선진적인 분자와 개선의 전망이 없는 후진 분자 왜냐하면 개선의 전망이 있는 자는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혼돈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하다.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과거의 극히 비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토지와 자유[Zemlya i Volya]인민의 의지[Narodnaya Volya]26)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조직에 는 소속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여 당원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결정되어 있었다. …… 이 원칙은 사회민주주의 조직 내 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요점 중의 하나에 이르렀다. , ‘이 원칙당의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고 있는사람에게 자신들을 당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 이 정말로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인가 하는 것이 다. 그리고 플레하노프 동지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단 하나의 대답을 했다. “악셀로드 동지는 1870년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훌륭하게 조직되고 정연하게 훈련된 중앙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중앙이 만들어 낸 다양한 범주의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직들 바깥에 있는 것은 혼돈과 무정부 상태였다. 이 혼돈의 구성 분자들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불렀으나 이것은 사업의 이익보다는 해악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1870년대의 무정부 상태를 본반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야 한다.” 악셀로드 동지가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으로 호도하려 했던 이 원칙은 실상 무정부주의적 원칙이다. 이 말을 반박하려면, 조직의 외부에서도 통제와 지도 및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며, ‘혼돈의 분자에게 당원이라는 명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옹호자들은 이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고 보일 수도 없었다. 악셀로드 동지는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 라고 간주하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선언하는 교수를 한 예로 들었다. 이 예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 말해야 했을 것이다. ,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 측에 서는 이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가 어떠한가? 악셀로드 동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중도에서 그쳐 버렸다. 결국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이다.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그들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 조직의 어떤 하나에 왜 참가시키지 않겠는가? 그의 참가가 허용되어야만 비로소 그의 선언은 명실상부하게 될 것이며, 빈발(교수들의 자칭이 너무도 빈번히 그렇듯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당원이라는 명예를 그 삶의 것으로 가질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 미하며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조직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아닌 별통일과 무정부 상태를 신성화하는가로 귀찮다.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결속된 사회민주주의자의 핵심 예를 들면 이미 당 대회를 실현시켰고, 모든 당 조직을 확대하고 증대시켜야 하는 핵심 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원조하는 모든 사람은 당원이니까 하는 설교를 위한 삼아 만족해야 할 것인가? 악보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 래던의 정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비록 직접 조직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당원인 일부의 사람을 방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악보로드 동지는 내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개념의 혼동이 오히려 그 자신의 경우에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는 원조하는 사람은 모두 당원이더는 것을 이미 기장 사실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는 정 전제가 바로 이것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논적은 이전에 도 인정하지 못한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해 보라. 얼핏 보면 무섭게 들리는 방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 조직으로 공인된 조직의 성원만을 당원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특정의 당 조직에 직접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 조직은 아니지만 당과 관련된 조직 속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에의 참가와 활동으로 부터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방기한다는 말은 언어도다. 반대로 침묵 사회 민주주의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당 조직이 강고하게 되면 필수록, 또 당 내의 동요와 불안정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당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 대중의 분자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더욱 더 면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더욱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계급 전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악보로드 동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혼동(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회주의적 경제주의의 특징이다)에 빠진 것이다. ,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당의 가장 적극적인 분자의 조직, 혁명가의 조직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급의 당이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당에 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을 당 외부에 버려 두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하고 그는 말했다. 첫째로, 사회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분자에는 혁명가 조직만이 아니라 당 조직으로 인정된 모든 여러 노동자 조직의 성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에 의해 우리가 계급의 당이란 사실로부터 당에 소속하는 사람들과 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의식성의 정도나 적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으로의 접근 정도에도 차이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므로 계급의 거의 전체가(그리고 전시나 내란시에는 완전히 계급 전체가) 당의 지도 하에 행동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우리 당에 동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 전체가 또는 거의 전체가 그들의 전위나 사회민주당의 의식성과 적극성의 수준까지 고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닐로프주의(?)거나 추수주의인 것이다. 현명한 사회민주주의 자라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후진적인 층에 좀더 수용되기 쉬우며 좀더 초보적인 조직인)조차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노동대중을 망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위와 전위에 이끌리는 모든 대중과의 차이를 망각하고, 광범한 층을 점차로 선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위의 항상적 임무를 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기반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의 위대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에 동조하는 자와 당에 소속하는 자의 차이, 자각된 적극적인 자와 원조하는 자의 차이를 말할 하는 것이어야말로 이와 같은 외면이고 망각이다.

 

조직상의 느슨함을 힘입혀야기 위해, 또 조직화와 조직 해체의 혼동을 힘입혀야기 위해,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나대즈인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는 운동의 근원깊이에 대한 철학적·사회적사적 문제가 기술적·조직적 문제를 혼동하였다(무엇을 할 것인가?, 91.)28) 마르토프 동자의 정식화를 옹호한 연설자들은 악별로드 동자가 능숙하게 가공한 바로 이 혼동을 수십 번 되풀이하였다. 마르토프는 당원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 널리 퍼질 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당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통제한다는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허구가 널리 퍼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해롭다. “만약 어떤 파업 참가자, 어떤 시위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자신을 당원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다”(239). 과연 그렇다? 각각의 파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이 연설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단순한 파업주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나머지 그의 오류를 터무니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있으며 마침내 아키모프류의 비판을 재현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모든 파업을 지도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의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모든 표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파업은 계급투쟁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초보적인 시설 상 조합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투쟁 형태와 전면적이고 의식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투쟁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추수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에게 스스로 당원임을 선언할 수 있는권리를 준다면, 우리는 지명한 오류를 기회주의적으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언은 많은 경우에서 거짓 선언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끝 없는 분산, 억압, 우민화가 훈련받지 않은미숙련 노동자의 극히 광범위한 층에 강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가 사회민주주의자 로 될 수 있다는 나라에서 자신과 남을 설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달콤한 백일 동안에 폭 빠져 해매는 꼴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파업 참가자의 예에 의해, 개개의 파업을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려는 혁명적 욕구와 모든 파업 참가자를 당원으로 선언하는 달콤한 기회주의적 설교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보인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의 거의 전체 혹은 전체까지도 실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는 한에서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나 오직 아키모프와 같은 작자들만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당과 계급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음모적인 조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같은 연설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음모적 조직이란 광범한 사회민주노동당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239).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다. , 광범한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야 비로소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명백히 자명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점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그 뒤에 발언한 인사들이 마르토프 동지의 자명한 이 말을, 레닌은 당원의 총회를 음모적 활동가의 총회로 제한하길 바란다는 한창 유행하고 있는 지속하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오직 실소만을 자아낼 뿐인 이 결론은 포사도프스키 동지와 포포프 동지에 의해 내려진 것인데, 마르티노프와 아키모프가 이것을 지지하였을 때 마침내 이 주장의 참된 성질, 즉 기회주의적 허용이라는 성질 또한 명백해졌다. 오늘날 악셀로드 동지는 조직 문제에 대한 신편집국의 새로운 견해를 독자에게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논리를 신이스크라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미 대회에서, 즉 제1조의 문제를 심의한 회의에서, 나는 우리의 논적이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래서 나의 연설(240) 속에서 이렇게 경고하였다. “당 조직은 오직 직업적 혁명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극히 제한되고 비밀스런 조직으로부터 매우 광범하고 자유로운 느슨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 모든 등급, 모든 색채의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꼬치고치 안내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서 뒤로 후퇴해 있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옛 교훈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몇 절을 인용하려고 한다.

 

…… 알렉세에프와 미쉬킨, 할투린과 젤라보프 같은 시대의 지도자들의 씨 클은 진실되고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열렬한 선전이 자발적으로 케어나는 대중 속에 반항을 불리일으키고 그들의 몸이 넘치는 에너지가 혁명적 재금의 에너지에 의해 응원받고 지지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한에서이다.”29) 사회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아닌 계급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마르토프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이 음모적 조직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재금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음모적 조직과 비음모적 조직을 포함하는 당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다.

 

……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조직에 협력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사회민주주의자에게만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나하면 그것은 대중에 대한 우리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고 용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노동자는 누구라 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적어도 이 초보적인 이해의 단계를 소화한 모든 사람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노동조합이 극히 광범한 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바로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조직이 광범할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또한 광 범해질 것이다. 영향력은 경제투쟁의 자생적발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노조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직접적·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생겨난다”(86).30) 첨언하면, 노동조합의 예는 제1 조에 관한 논쟁 문제를 평가하는 데 특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조합들이 사회 민주주의적 조직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민 주주의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원 모두에 게 당원임을 스스로 선언할 권리를 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이중 의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바,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노 동자의 단결력을 악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 속으로 모호함과 동 요성이 침입하도록 문을 열어 주는 꼴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도급제로 일하 는 함부르크 조직공들의 유명한 사건31)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제기된, 우 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은 파업을 깨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견지로 보아 수치스런 것이라고, 즉 파업을 지도하고 지지하 는 것이 그들 자신의 절대적인 임무라고 인정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 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당의 이익과 노조의 이익을 동일시하려는 것 과 개개 노조의 개개 활동의 책임을 당에 지우려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 다. 당은 노조에 자신의 정신을 불어넣고, 노조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기 위 해 노력해야 하며 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당은 노조 내의 계급적으로 충분히 사회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자 (사회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분자)를 구별해야 하지, 악셀로드 동지처럼 양자 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혁명가 조직의 가장 비밀스런 기능의 중앙집권화는 다른 많은 조직들의 활동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 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것이다. 이 다른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에서 초점을 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느슨하며 공개적이어야 하며, 그 조직들에는 노조, 자율적 노동자 셰 클 및 비합법적 문헌 독서체결이나, 다른 모든 주민층 속의 사회민주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셰클 등등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셰클, 노 조 및 조직들을 도처에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혁명가 조직과 혼동하며 이들 사이의 경계를 쓸어 버리는 것은 우매하고 해로운 것이 다. ……”(96)32) 이 인용문은, 광범한 노동자 조직이 혁명가 조직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가 나에게 상기시킨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한 동 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서 이 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썼다. 공장 셰클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의 주요한 힘은 대공장 노동자의 조직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장(그리고 제조공장) , 수직으로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발전도 및 투쟁 역량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우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장은 우리의 요세가 되어야 합니다. …… 공장하부위원회는 각종 셰클망 또는 수입자(agent)33)망에 전공장 을, 가능한 많은 수의 노동자를 포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그룹과 모든 셰클, 모든 하부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지부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하려는 희망을 확 실하게 표명할 것이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면 당에 가입하여 일정 기능 을 맡을 것이며(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또는 위원회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당 기관들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모든 당원이 갖는 같은 권리를 취득하 며, 위원회의 직접적 후보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러시아사회민주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원에 의해 만들어진 셰클, 이러저런 당 그룹에 동 조하는 셰클의 지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17~18). 1조에 대한 나의 정 식의 사상은 이미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이 강조한 말 중에서 특히 명백히 보인다. 입당 조건은 거기에서 명백히 지적하였 던 바, 1) 일정 정도의 조직성, 2) 당 위원회의 승인이다. 또한 나는 그 다음 페 이지에 어떠한 그룹과 어떠한 조직을 당에 가입시켜야 하는가(혹은 가입시켜 서는 안 되는가)와 그 이유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 “배포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당원과 책임자의 일정 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조건을 연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작성하는 그런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명의 당원의 참가 하에 자체 교양에 임하고 있는 학생, 장교, 사무원 그룹은 때로는 이 사람이 당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서는 안 되기조차 합니다 등등”(18~9).

 

여기에 들어올려진 면감의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 초안이 당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에 반해, 나는 대회가 소집되기 1년 전에 이미 어떤 조직이 당에 가입해야 하 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내가 옹호했던 사 상은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 이미 확실히 나타나 있다. 이 문제는 도 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조직성의 정도에 따라, 특수하 게는 조직의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별된다. 1) 혁 명가의 조직, 2) 가능한 한 다양하고 광범한 노동자 조직(나는 이 말을 노동자 계급에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계급의 일정한 분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여기 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 두 범주가 당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3)당에 동조하는 노동자 조직, 4) 당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 조직, 5) 적어도 계급투쟁의 대 발현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지도에 복종하는 노동자계급의 미조 직 분자. 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대략 위와 같이 표현된다. 이에 반해 마 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보면 당의 경계가 전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모든 파 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슨함으로부터 어떠한 이로움이 생기는가? ‘명칭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 해악은, 계급과 당의 혼동이라는 조직 해체의 사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1조에 대해서 대회에서 행해졌 던 그 다음의 토론을 검토해 보자. 브루케르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대 단히 기쁘게도) 나의 정식화에 찬성했으나, 나와 그의 동맹은 아키모프 동지 와 마르토프 동지의 동맹과는 달리, 오해에 기초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브 루케르 동지는 규약 전체와 그것의 정신 전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239), 라보체에 젤로의 지지자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나의 정식을 옹호 했던 것이었다. 브루케르 동지는 정치투쟁에서 자신에게 덜 해로운 쪽을 선택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브루케르 동지 는 우리 대회와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반면 아키모프 동지는 좀더 현명하였다. 그가 마르토프 동지와 레닌 동지는 어느 쪽이[어느 정식이]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252)고 말했을 때, 이는 문제를 정 확하게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루케르와 나는 그 목적을 최소한으로 달성시킬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마 르토프의 정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키모프 동지는 자신이 그들의 바로 그 목적”(, 플레하노프와 마르토프 및 나의 목적 지도적 혁명가 조직의 창 설)실현 불가능하고 유해한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작하게 설명했다. 그는 마르티노프 동지와 마찬가지로 혁명가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경제주의자 들의 사상을 웅호했다. 그는 마르토프의 정식이나 레닌의 정식이 실생활의 길을 막을지라도, 중에는 실생활이 자신의 방식을 우리 당 조직 내부에 스 머들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마르토프 동 지의 경우에도 나타났던 게 아니라면 이 개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연설(245)은 매우 흥미를 끼며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첫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당 조직에 가입하지 않 은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통제는 위원회가 누군가에게 일정하게 기능을 위 임하고 그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하다”(245). 이 맥에서는 매우 특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토프의 정식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개별적(free-lance) 지식인인가 아니면 노동 자 그룹 혹은 노동자 대중인가 누설’(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르토프의 정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 1) 당 조직들 중 하나의 지도 하에서 당에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행하는 자는 모두 자신을당원이라고 선언할’(마르토프 동지 자신의 말) 권리 를 갖는다. 2) 당 조직은 당의 지도 하에서 당에 대해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 력을 행하는 자를 모두 당원으로 인정할 권리를 갖는다. 바로 이 첫 번째 해 석이 실제로 어떤 파업 참가자에게나당원이라 자칭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해석만이 리베르나 아키모프 및 마르티노프 같은 무리들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 단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에 적용될 것이고, 당과 계급의 차이가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통제 와 지도는 단지 상징적으로만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토프 동지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두 번째 해석으로, 즉 위원회가 기능을 위임하 고 그 실행을 감시한다는 해석으로 큰 빠져들었다(덧붙여 말하자면, 대회는 코스티츠의 결의안34)을 부결함으로써 이 해석을 명백히 거부했다225). 물론 이러한 전문적 위임은 노동자 대중, 수천의 프롤레타리아트(악셀로드 동 지와 마르토프 동지도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 코 아닐 것이다이 위임은 악셀로드 동지가 언급한 교수들이나, 리베르 동 지와 포포프 동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241)이나, 그리고 악셀로드 동 지가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언급한 혁명적 청년들(242)에게 빈번히 주어질 것이다. 한 마디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아무 쓸모 없는 말, 즉 빈말에 불 과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부르주어적 개인주의 가 골수에까지 배어 있는 지식인에게나 거의 독점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마 르토프의 정식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층의 이익을 웅호하지만,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적 규율과 조직을 싫어하는 부르주아 지식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계층인 인텔리겐치를 특징짓 는 것이 더불어난 개인주의이고 규율과 조직에 대한 무능력임을 부정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로서 인텔리겐치에 대한 카우츠키의 유명한 논문 을 보라). 바로 이 점에서 이 사회계층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열등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매우 자주 느끼는 지식인의 불안정성과 나약성 의 한 원인이다. 인텔리겐치의 이러한 성질은 매우 많은 점에서 소부르주아 적 존재 형태(고립적이거나 혹은 매우 작은 집단에서 일하는 것 등)와 유사한 그들의 일상 생활조건 및 생계 획득의 형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웅호자들이 바로 교수와 학생을 예로 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조를 둘러싼 투쟁에서 급진적인 음 모적 조직을 반대한 것은, 마르티노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 럼 광범한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의 옹호자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적 조직과 규율의 신봉자들과 충돌했던 부르주아 지식인적 개인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 포포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콜라에프, 오데씨에서뿐만 아니라 페테르스부르그 등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헌을 배포하며 구두에 의한 선동을 행하기는 하지만 조직의 성원은 될 수 없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은 조직에 언제될 수는 있으나 성원으로 간주될 수 는 없다”(241). 그들은 왜 조직의 성원이 될 수 없는가? 이것은 포포프 동 지의 비밀로 남아 있다. 나는 앞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인용한 문장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조직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 조직 가운데 많은 부분 이 당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레닌의 견해에 따르면, 당 내에는 당 조직 이외의 조직은 없어야 한다.……완전히 옳다! “정반대로 나 의 견해로는 그러한 조직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생활은 우리가 직업적 혁명가 의 전투조직 체계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조직들을 창 설하고 번식시킨다.……이는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1) ‘실생활이 번식시키는 정비된 혁명가 조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또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2) 우리 당은 혁명가의 조직체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조직의 조직체계로도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위 원회는 원칙상의 문제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조직만을 당 조직으로 명명 해야 한다고 레닌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케르 동지는 다음의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실생활(원문 그대로)이 결국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며, 많은 조직들을 당 외부에 방치해 두지 않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는 이들 조 직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인할 수밖에 없으리 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케르 동지는 레닌에게 찬성하였던 것이 다.……이것이야말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아닌가! 물론, 중앙위원회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어라 말할까를 지침으로 하는 사람들(조직 위원회 사건을 보라)로 부득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당의 가장 후진적인 분자 가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생활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다 후진(後述)적인 분자들이 당 소수파로 구체화된 현재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분자들을 입당시키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분자들을 번식시키는 이 실생활에 대한 이런 주장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조직 계획의 기획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조직(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당의 강령과 당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조직을 당 조직으로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당에 가입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어떤 노조가 사회민주당의 입장과 강령을 받아들이고 입당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노조를 당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급기야 마르토프의 정식은 다음과 같은 뒤족박족의 결론에 도달한다. , 비 당 조직이 당에 가입한다! 그의 도식을 생각해 보자. = 1) 혁명가 조직 + 2) 당 조직으로 승인된 노동자 조직 + 3) 당 조직으로 승인되지 않은 노동자 조직(주로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조직) + 4)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들 + 5) ‘개개의 파업 참가자.’ 그의 이 탁월한 계획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리베르 동지의 말이다. “우리의 임무가 조직을 조직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으며 또 조직해야 한다”(241). 물론이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고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조직한다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단호한 요구인 것이다. 그는 당을 조직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당이라는 말로 일체의 불통일과 혼란을 온폐하고 옹호하는 공허한 말장난에 탐닉해 있는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말했다. “우리의 정식은 혁명가 조직과 대중 사이에 일련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정말로 긴요한 이 욕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정식은 조직화의 임무를 자극하지도 않고, 조직의 필요성이라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자로부터 조직된 자를 구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칭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악셀로드 동지의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명령으로도 그들[혁명적 청년 셰클이나 그와 유사한 그룹들]과 개개인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 자처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명백히 옳다], 심지어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조차도 금할 수 없다바로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누군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금할 수 없고 금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오직 신념 체계만을 표시할 뿐 어떠한 조직적 관계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지적인 개개의 셰클과 개인이 당에 해를 끼치고 당을 퇴보하게 하고 왜곡시킨다면, 이 셰클들과 개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금할 수 있으며 또 금해야만 한다. 만약 셰클이 전체의 일부로 자신을 간주하는 것을 당이 명령으로 금할 수없다면 전체로서의 또 정치적 설계로서의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으로부터의 제명의 절차나 조건을 규정하는가? 악셀로드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의 기본적인 오류를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 해서 이 오류를 기회주의의 이론으로까지 끌어올렸다. “레닌이 정식화한 제1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민주당의 본질 바로 그 자체[!!]와 목적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243). 이는 계급의 요구보다 당의 요구를 우위에 둔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목적과 본질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는 식의 주장일 뿐이다. 아키모프가 이 같은 이론을 진실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악셀로드 동지가 그는 기회주의로 편향된 이 잘못된 정식을 지금 새로 운 견해의 맹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홍정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나는 신이스크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레닌은 당 조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외곽 셰클을 말함으로써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비단 외곽 셰클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노동자 단체도 의사록 242, 스트라 호프 동지의 연설과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 앞에서 인용한 구절을 참조할 것.) “아직도 개개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홍정할 수 있다.” 나는 악셀로드 동지에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홍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하겠는가를 설명해야겠다. 나는 개개인들 모든 교수, 학생 등 에 대한 양보에 동의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 조직의 경우에 대해 서 의문이 생긴다면, 나는 나의 제1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석을 덧붙이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내가 앞에서 입증했듯이 그와 같은 의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받아들이는 노동자 조직은 가능한 많은 수를 당 조직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권고가 들어가야 할 곳은, 성분법적 규정으로 한정되는 규약이 아니라, 설명적인 해설서나 소책자이다.(그리고 나는 규약이 제정되기 오래 전에, 나의 소책자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 나 그와 같은 주석은 조직의 해체로 이끄는 잘못된 사상을 조금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에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 있는 기회주의 적 논리무정부주의적 견해는 흔적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내가 따옴표를 붙인 이 마지막 표현은 파블로비치가 말한 것으로서, 그는 무척임한 지침당원을 인정하는 것을 무정부주의라고 매우 잘 특정지었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리베르 동지에게 나의 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한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정식은, ‘당신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조직적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정도 역시 관념적으로만 머물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듯하지만, 이런저런 의심스런 교수나 학생뿐만 아니라 진정한 당원이나 최상부의 당원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말은 아니었다(대회 이후의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듯). 또한 파블로비치 동지는 마르토프 동자가 서투르게 인용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논박할 여지 없는 명제와 마르토프의 정식과의 모순을 매우 공정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적인 대변자이다.” 바로 그렇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개개의 파업 참가자가 자신을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만약 개개의 파업,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으로 나아가는 계급투쟁과 협찬 계급적 본능의 자생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의식적인 표현이지만, 그때에는 …… 그때에는 우리 당은 즉시 전체 노동자계급을 일거에 포괄할 것이며, 따라서 단변에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의식적인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성을 보장하고 이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줄 조직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말했다. “우리가 마르토프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강령의 승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다. …… 강령의 승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사회민주당이 지도하는 투쟁에의 참가가 어떠한 요구(습득, 이해 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참가아탈로, 또 이 참가 사실 자체가, 의식성과 조직화의 본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당으로 단결한 이상, 우리는 당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힘써야 한다.

 

강령에 대한 파블로비치 동지의 경고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면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즉시 나타났다. 마르토프의 정식이 채택* 되도록 해 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는, (당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강령에서 그 것의 관념적 승인, ‘기본 원칙의 승인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 써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즉각 드러냈다. “아키모프 동지의 제안은 마르토프 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논리적이다하고 파블로비치 동지는 지적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아키모프의 제안이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는 의사록 중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분명히 7(분트파 5, 아키모프 및 브루케르 각 1표 씩) 이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7명의 대표가 대회에서 퇴장함으로써, 규약 제1조를 둘러싸고 형성되기 시작한 결속한 다수파’(이스크라, ‘중간파’, 그리고 마르토프파)는 결속한 소수파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 7명의 퇴장이야말로 구편집국을 승인하지는 제안을 좌절시키는——『이스크라운영 상의 연속성을 침해하는——결과를 초래했다! 이 독특한 7인조야말로 이스 크라연속성의 유일한 구세주요 보증인이었다. 분트파, 아키모프 그리고 브루케르,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하지는 취지문에 반대표를 던진 바로 그 대표들, 그 기회주의가 대회에 의해 수십 번 확인되었고 특히 제1조 에서 강령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토프와 플레하노프에 의해 확인된 바로 그 대표들이 이 7인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크라파에 의해 지켜지는 이스크라연속성’!——여기에서 우리는 대회 이후의 회비 극의 출발점에 다가선 것이다.

 

 

규약 제1조에 관한 표결시의 파별 분립은 언어 평등권 사건과 투입은 현상 을 드러냈다. 이스크라다수파의 () 4분의 1이 이탈함으로써 반이스크라파와 그들을 지지하는 중간파의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 황의 완전한 균형을 깨는 개별적인 투표도 있었다. 우리 대회와 같은 커다란 회합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떤 때는 저쪽으로 예기 치 못하게 넘나드는 얼마간의 길 잃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제1조와 같은, 의견 불일치의 진정한 성격이 그 모습을 갖 나타내기 시작했을 뿐이고 많은 대표들이 아직 자신들의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문제를 묻힌 속에 서 미리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스크 라다수파에서 5(루소프, 카르스키가 각 2표씩, 렌스키가 1)가 이탈했다. 반면 반이스크라파에서 1(브루케르)와 중간파에서 3(메르베데프, 에고로 프, 케르프)이스크라다수파 쪽에 가세했다. 그 결과 총 23(24-5+4)가 되었으나, 선거에서의 마지막 파벌 분립보다 1표가 적었다. 마르토프에게 과반수를 획득하게 한 것은 반이스크라파였는데, 그들 중 7표가 마르토프에 게, 1표가 나에게 찬성했다.(‘중간파중에서도 역시 나에게 3, 마르토프에게 7표를 찬성 투표했다). 대회 말엽과 대회 후에 결속한 소수파를 형성한, 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중간파의 연합은, 그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조의 정식화를 통해 그리고 특히 이 정식을 불들고 옹호함으로써 기획주의와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로 일보를 내딛은 마르토프와 약셀로드의 정치적 오류는 대회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무대 덕분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 그것은 가장 불안정하며 원칙상 가장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 속에 나타난 틈과 구멍을 넓히기 위해 전력을 다쳤다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 보였다. 조직 문제에서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아키모프의 연설을 보라)이 대회에서 함께 행동했다는 환경이 우리의 조직 계획과 우리의 규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동지의 오류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견해에 충실했던 이스크라파는 소수파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규약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투쟁과 중앙기관지 및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투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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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스크라의 분열 이전에 있었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토론

 

다양한 색채의 견해가 존재함을 의심의 여지 없이 들추어 봤던 규약 제1조의 정식화라는 정말로 흥미 있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 14회 회의 전부와 15회 회의 일부를 점했던 규약에 대한 간략한 일반 토론을 잠간 살펴보기로 하자. 이 토론은, 그것이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이스크라조직이 완전히 분열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약간의 중요성을 갖는다. 반면 규약 일반에 관한, 특히 지주충원에 관한 그 후의 토론은 이스크라조직의 분열 이후에 행해졌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분열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견해가 우리 모두를 흥분시킨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한 견해들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공평하게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마르토프 동지는 세부적인 두 가지 사항에 이견이 있다고 유보를 달랐을 뿐, 나의 조직적 견해를 지지하였다(157). 이와 반대로 반이스크라과와 중간파양측은 이스크라의 모든 조직 계획(결국 규약 전체)의 두 개의 기본적인 사상 중앙집권주의와 두 개의 중앙기관에 반대하여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규약을 조직된 불신이 라 불렀으며, 두 개의 중앙기관의 제안을 분권주의로 간주하였다(포포프 동지와 에고로프 동지도 그러했다). 아키모프 동지는 지방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넓히기를 원했고, 특히 지방위원회 자신에게 자신의 구성을 변경할 권리를 주기를 원했다. “좀더 큰 활동의 자유가 지방위원회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위원회가 러시아 내의 실제적 활동가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앙위원회가 임명하는 지방위원회의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158). 보다시피, 아키모프 동지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반대하는 논거를 암시했다. 그렇지만 마르토프 동지는,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패배함으로써 아키모프에 동조하기 전까지는, 이 권위 있는 논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키모프 동지가 마르토프 자신의 규약의 사상’(7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제한)을 암시했을 때 조차도 마르토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당시 마르토프 동지는 여전히 우리의 불협화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아키모프와의 불협화를도 자기 자신과의 불협화를도 묵인하였다. …… 그 당시 가공할 중앙집권주의의 유일한 반대자는, 이스크라의 중앙집권주의가 자신들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런 사람들뿐이었다. 반대는 아키모프, 리베르, 골드블라트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뒤를 에고로프 동등이 용의주도하고 신중하게(연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도록) 뒤따랐다(156~276쪽을 보라). 그 당시,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항의를 불리일으킨 것이 다름아닌 분트나 유즈니 라보치등의 지방적·씨클적 이해라는 것이 당의 압도적 다수에게는 그때까지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항의를 불리 일으키는 것이 다름아닌 이스크라구편집국의 써클적 이해임이 대다수 당원에게는 명백한 일이다.

 

한 예로, 골드블라트 동지의 연설(160~161)을 보자. 그는 나의 가공할 중앙집권주의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하급 조직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무제한의 권력을, 모든 것에 간섭하는 무제한의 권리를 중앙기관에 부여하는 욕구가 속속들이 배어있으며, 그것은 조직들에게 오직 하나의 권리, 즉 상부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의해서 제안된 중앙기관은, 진공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주위에는 어떠한 외부 조직도 없고, 단지 중앙기관의 집행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무정형의 대중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같은 자들이 대화에서 패배한 후에 우리에게 피부어대면, 거짓으로 꾸며 낸 수 다스린 설교 바로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분트가 우리의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싸우는 한편 분트 자신의 중앙기구에는 더욱 확실한 무제한의 권리(예를 들면, 위원회의 임명과 재명, 심지어 대회로의 대표 파견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을 비웃었다.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소수파의 아우성 또한 조소를 먼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파는 그들이 소수파였을 때에는 중앙집권주의와 규약에 반대하여 올부짓었지만, 어떻게 해서 다수파가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규약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중앙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별 분립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스크라전원에, 리베르와 아키모프(평의회 내에서 중앙기관지가 중앙위원회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는 금일의 악불로드-마르토프의 [비난조의-편집자]에장곡을 최초로 부른 사람) 및 포포프와 에고로프가 대립했다. 이스크라가 항상 지지해 왔던(포포프와 에고로프의 부류들도 밑로는 승인했다) 조직 사상으로부터, 두 개의 중앙기관이라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이스크라의 정책은 유즈니 라보치의 계획- 병행적으로 대중적 기관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실상의 가장 유력한 기관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파 종들 했다. 바로 여기에 반이스크라파와 높지파(Marsh) 전체가 하나의 중앙기관에 찬성하고 있다는, 즉 좀더 강한 중앙집권주의로 보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일견 기보다 모순의 근원이 있다. 물론, 유즈니 라보치의 조직 계획이 어디로 귀착될 것이며 또 필연적으로 어디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도 있었다(특히 높지파 중에).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유부단함과 자신감의 결여 그 자체로 인해 반이스크라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규약에 관한 이 토론(이스크라파의 내부 분열에 앞선) 중에 이스크라파가 행한 연설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르토프 동지의 연설(나의 조직 사상에 찬성’)과 트로츠키 동지의 연설이다. 트로츠키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에 준 대답 하나하나는 소수파의 당 대회 후의 행위와 논리의 완전한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규약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아키모프]는 말한다.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이 규정은 정확하며, 당은 자신이 전일적인 것인 한 지방위원회에 대해 통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표현을 빌어서 그 규약은 조직된 불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트의 대표들이 제안한 규약에 대해서이고, 분트의 규약은 당의 일부가 당 전체에 대해 조직된 불신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의 규약은"(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폐배하기 전인 그 당시 이 규약은 '우리의 규약'이었다)" "당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당의 조직된 불신, 즉 모든 지방적·지역적·민족적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 다."(158) 그렇다. 우리의 규약은 여기에 올바르게 묘사되어 있다. '조직된 불신'의 체계, 또는 같은 것이지만, '계임 상태'를 생각해 내고 도입한 것이 바로 음흉한 다수파라고 거리길이로 단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사실을 부단히 명실해 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 연설을 해외연맹 대회에서의 여러 현실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정치적 무정적인 표본을 볼 것이며, 자신들의 하급 그룹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급 그룹인가에 따라 마르트프류의 견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표본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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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규약마르토프 동지의 초안

 

대회는 강령에서 당 규약으로 넘어갔다(중앙기관지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대다수 대표들의 보고서는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형태로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말할 필요 없이, 규약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였다. 실제로 이스크라는 처음부터 문법상의 기관지로서만이 아니라 조직상의 핵으로 행동했다. 이스크라는 제4호의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에서 전체적인 조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를 추구해 왔다. 2차 당 대회가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의 전문 세 조항 중 두 개(147)가 바로 이 이스크라의 조직 계획과 조직 사상을 언급했다. , 당의 실천적 활동을 지도하는 데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역할과,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지도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크라의 사업과 당을 조직하는 모든 사업, 즉 당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전체적인 사업은, 특정한 조직 사상이 전당적으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제정 되기 전에는 완결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이 임무는 당의 조직 규약에 의 해 실행되어야 했다.

 

이스크라가 당 조직의 기초로 삼으며 했던 기본 사상은 본질적으로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조직의 모든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원 칙적으로 규정하는 중앙집권주의 사상이고, 둘째는, 사상적 지도를 위한 기관 지인 신문의 특수한 기능이라는 사상이었다. 후자의 사상은 혁명적 공격을 위 한 최초의 작전 기지를 국외에 세워야 하는 현존하는 정치적 노예제의 조건 하에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적 노동계급 운동의 일시적이고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것이었다. 원칙의 문제로서 첫 번째 사상은 규약 전체에 관철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활동 장소와 활동 방법의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상으로서 외관상 중앙집권주의로부터의 이탈인 듯한 형태 인 두 개의 중앙기관, 즉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를 건설하자는 형태를 취했 다. 나는 이스크라의 당 조직의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사상을 이스크라(4)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와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전 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의 완결된 규약과 같은 형태로 자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일이라면 규약의 각 조항을 정 식화하는 작업뿐이었다. 만약 이스크라의 승인이 단지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면, 이 작업은 그러한 사상을 구체 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의 재판 서문에서, 나는 당 규약과 이 소책자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양자의 조직 사상의 완전한 일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스크라의 조직 사상을 규약 속에 정식화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한 어떤 사건을 다루어야겠다. 연맹 대회에서 마르토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조항에서(, 1조에서) 나의 기회주의로의 일탈이 레닌에게 어느 정도까지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는 사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회 한 달 만 내지 두 달 전에 나는 레닌에게 내 초안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제1조가 대회에서 내가 제안한 그대로 정식화되어 있었다. 레닌은 내 초안이 너무 상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가 만족스럽게 느낀 것이라고는 당원의 자격을 규정한 제1조의 사상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이 사상을 받아들이되 나의 정식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몇 군데 수정해서 자기의 규약에 편입시켜야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레닌은 오래 전에 내 정식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나는 나의 투구와 면갑(얼굴 가리기 부분-편집자)을 들어올린 채 대회에 참석했고 내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합동 자주충원(mutual co-optation)에 반대할 것이고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자주충원(co-optation)에서의 만장 일치제 동등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8).

 

합동 자주충원에 반대할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서는 적당한 자리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다. 지금은 마르토프의 규약의 이 들어올린 면갑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자. 연맹 대회에서 자신의 불만족스런 초안(대회에서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초안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했다. 그러나 대회 후에 그는 특유의 일관성으로 그 같은 초안을 또다시 세상에 내놓았다)에 대한 이 애피소드를 회상하면서, 마르토프는 종종 그랬듯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또다시 문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개인적인 대화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억(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회상한다)에 의존하지 말라고 충고한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토프 동지는 다른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 자료를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플래하노프 동지조차 그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있다. 분명히 나쁜 선례는 전염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제1조의 사상만족해 할수 없었다. 그 초안은 대회에서 나타난 사상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온 좋게도 내 서류 속에서 마르토프의 초안을 찾아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조는 그가 대회에서 제안한 것과 똑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의 것이 바로 들어올려진 면갑이다!

 

마르토프 초안의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의 제기판(원문대로)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organs of the party)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의 초안의 제1: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당 조직 중의 하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by personal participation in one of the party organizations) 당을 지지하는 자이다.”

 

대회에서 마르토프가 정식회의로 대회에 의해 채택된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을 재정적으로 지지하며, 당 조직 중의 하나의 지도 하에 당을 정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renders it regular personal assistance under the direction of one of its organizations) 자 이다.”

 

마르토프의 초안에는 아무런 사상도 없고 단지 공허한 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대조에서 분명해진다. 당원이 당의 계기관의 통제와 지도 하에 활동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이외의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별 내용 없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기를 즐기는 사람, ‘규약을 쏠려있는 말과 판료주 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소용 없고, 걸치레에나 유용한) 정식의 홍수 속에 빠르기를 즐기는 사람만이 이 당연한 사실을 굉장한 것인 양 떠밖에 멀 것이 다. 1조의 사상은, 당의 제기관이 어떤 당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먼저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마르토프의 초안은 이런 사상의 흔적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한마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르토 프 동지의 초안에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견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엉터리임이 입증된다.

 

마르토프 동지에 대해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나의 초안을 통 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 초안이 대회 2, 3주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 을 때도 내 초안을 편집국 내에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나의 초안만을 알고 있 던 대표들 앞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회에서조차, 내가 나의 규약 초안을 제출하고 규약위원회가 선출되기 전에 그것을 옹호했을 때, 마르토프 동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레닌 동지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만, 즉 평의회 구성 방식과 자주충원의 만장일 치제에 대해서만 그와 의견이 다르다"(나의 강조, 157).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계엄 상태에 관한 그의 소책자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내의 계열 상태에 대 한 투쟁」—편집자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규약을 다시 한 번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상기할 필요를 느꼈다. 거기서 그는, 몇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도(19042월에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만) 기꺼이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규약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대한 반 대를 매우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서문 4). 오늘날에 와 서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에 이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규약을 경시하도록 그를 물들었 다는 것이다(마르토프 동지의 마음에 들 때는, “이스크라, 적이라는 말이 그 에게는 편협한 션을 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고부동한 방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의 3년에 걸친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를 멸시하도록 물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예상하다인텔리의 동요하는 심성은 공동의 합의로 채택된 규약에 대한 위반을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다시피 마르토프 동지 그는 이스크라, 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 직상 증례의 전술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가져오는 것을피하고 싶었다는 것 이다. 둘러싼 정도로 일관돼 있지 않은가? 1조의 기획주의적 정식화라든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과 같은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 마르토프 동지는 어떠 한 불협화음도 두려워가기 때문에(가장 편협한 션을적 관점에서만 두려운 것이 다), 편집국 같은 핵심 내에서조차도 자신의 이의를 개진하지 않았다. 마르토 프 동지는 중앙 제기관의 구성이라는 실천적 문제에서는, “이스크라, 조직(참 으로 기본적인 조직상 증례인) 다수파의 투표에 대항하여 분트와 라보체에 젤로, 파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고의 판단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이 문 제에 대해 내린 션을 근성이라는 평가를 단지 부인하기 위해 사이비 편집국 을 움직인 채 자신의 션을 근성 속에 몰래 들어온 이 공문구, 이런 불협화음 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웅장하기 위해서, 그의 규약 초안을 전문 인용하여 그것이 어떤 견해, 어떤 비만증을 나타내고 있는 지 우리 쪽에서 진단해 주기로 하자.”

 

당 규약의 초안 — Ⅰ. 당원의 자격.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 기관들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당으로부터 당원의 제명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유로를 첨부한 제명 결정서는 당 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며, 요청에 따라서 각 당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중에서, 어떠한 사상도 합속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조건이나 요구도 합속하고 있지 못한 명백히 의미 없는 명제를 고대체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제명 결정서를 꼭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규약에 정해 놓은 독창적인 방식이라든가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아닌가?)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쓸 때없이 말을 남발하는 것이며, 또한 불필요하고 명백히 무의하고 번잡스러운 조항과 문구로 짜여졌다는 의미에서 판로주의적 형식주의 바로 그 자체이다. “. 지방 위원회. 3) 당의 지방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 위원회이다.”(얼마나 참신히 고 현명한가!) “4) 2차 대회 당시에 존재하여 대회에 대표를 파견한 위원회는 모두 당 위원회로서 인정된다. 5) 4조에 명시된 이외의 새로운 당 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임명한다. 중앙위원회는 해당 지방 조직의 기존 성원을 그대로 위원회로 인정하는가 혹은 이것을 개조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한다. 6) 위원회는 그 위원을 자주충원할 수 있다. 7)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알고 있는) 동자를 지방위원회에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그 수는 위원회 전체 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판로주의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1/3을 초과할 수 없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는 중원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안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8) 지방위원회가 턴임에 의해 붕괴되거나 파괴된”(파괴된 것은 전원이 체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이것을 재건한다.”(7조의 제한을 무시하고자? 그런데 제8조가, 평일에는 일하고 휴일에는 휴식할 것을 명하는 일상적 예절에 관한 러시아의 빌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는가?) “9) 정례 당 대회는, 어떤 지방위원회의 활동이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원회 구성의 개조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 하며 그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의 동지들은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규정은, “누구든지 주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러시아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만큼이나 매우 유용하다. “10) 당 지방위원회는 그 지방 내에서의 당의 모든 선진, 선동 및 조직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위원회에 부과된 전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능한 한 최선으로 중앙위원회의 중앙기관지를 원 조한다.” 아이쿠! 하늘에 명세로 묻진데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11) 지방 조직의 내규, 위원회와 이에 종속하는”(듣고 있는가, 악셀로드 동지여?) “그룹들의 상호관계 및 이 그룹들의 권한과 자치의 범위는”(권한의 범위와 자치의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닌가?) “위원회 자신이 결정하여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편집국에 통지한다.”(한 가지가 빠졌다. 이 통지서는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 “12) 위원회에 종속하는 모든 그룹들과 개개의 당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권고가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에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13) 당 지방위원회는 그 수입 중에서 중앙위원회가 정한 할당액을 중앙위원회 재정으로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비타시아이에 의한 선동을 수행하고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동의 전문회와 그러한 조직의 건설이 필요한 곳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들 수 있다. 15)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외가 있는 경우에는 당 대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조항의 전반부는 규약에서 이후 나오는 규정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이며, 이외가 있는 경우에 관한 후반부는 그저 우스팽스러운 것뿐이다. “16)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 특수한 사업에서는 자치적이나, 지방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것에 종속해야 한다. 그러한 통제의 형태 및 이 위원회와 특수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관계의 설정은 지방위원회가 결정한다.”(참 고마운 일이다. 빈발에 빈발을 더하는 장황한 이 말들이 놓매없다는 것이 이것으로 매우 명백해진다.) “당의 일반적 사업에서는 이 조직들은 위원회 조직의 일부로서 활동한다. 17)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들이 특수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적 연맹을 만들 수 있다. 이들 연맹은 자체의 독자적 신문과 집행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 양 기관은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둔다. 이들 연맹의 규약은 연맹 자산이 작성하되 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당 지방위원회가 지방적 조건 때문에 주로 그 지방 언어로 선동을 행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도 제17조에 언급된 자치 연맹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한 위원회는 자치 연맹의 일부가 필자라도 여전히 당 위원회로 남는다.”(이 조항 전체는 극히 유용하며, 높을 만큼 현명하다. 단서 조항은 더욱 그렇고.) “19) 자치 연맹에 속한 지방 조직과 이 연맹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위원회에 의해서 통제된다. 20) 자치 연맹의 중앙신문 및 집행기관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는, 당 지방위원회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와 같다. . 당 중앙위원회와 당 기관지. 21) 당 전체는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정치적 기관과 이론적 기관지 에 의해 대표된다. 22)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의 모든 실천적 활동의 일반적 지도, 당의 모든 역량의 적절한 이용과 배치에 대한 배려, 당의 모든 부분의 활동에 대한 통제, 지방 조직들에 대한 문헌 공급, 당의 전문 기관의 조직, 당 대회의 소집. 23) 당 기관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 생활의 사상적 지도, 당 강령의 선천 활동, 사회민주주의적 세계관의 이론적, 시사평론적 연구. 24) 모든 당 지방위원회와 자치 연맹은 당 중앙위원회 및 당 기관지 편집국과 직접 연합을 취하고 그 지방에서의 조직 작업과 운동의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통제한다. 25) 당 기관지 편집국은 당 대회에서 임명되어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26) 편집국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지적이며, 대회와 대회 사이에 편집국원을 충원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그 경우 중앙위원회에 통제한다. 27) 중앙위원회가 작성 또는 승인한 성령은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당 기관지에 발표한다. 28) 중앙위원회는, 당 기관지 편집국의 동의에 의해 여러 종류의 문필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을 만든다. 29)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임명되며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중앙위원회는 그 수의 제한 없이 자주충원으로 중앙위원을 충원한다. , 그 경우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통제한다. . 당의 해외 조직. 30) 당의 해외 조직은 해외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속에서 선전을 수행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분자들을 조직한다. 그 지도부로서 선거로 뽑은 집행부를 둔다. 31) 당에 소속되는 자치 연맹은, 이 연맹의 전문적 업무를 위해 해외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지부들은 자치 그룹으로서 일반적인 해외 조직에 속한다. . 당 대회. 32) 당의 최고 권력은 당 대회이다. 33) 당 대회는 당의 강령, 규약 및 당 활동의 지도 원칙을 결정하고, 당의 모든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것을 사이의 분쟁을 심의한다. 34) 대회에 파견할 때 표를 선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모든 당 지방위원회, ii) 당에 속하는 자치 연맹의 중앙 집행기관, iii)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기관지 편집국, iv) 당 해외 조직, 35) 위임장에 의한 위임은 인정되나, 어떤 대표도 3개 이상의 유효 위임을 가질 수 없다. 한 개의 위임을 두 명의 대표에게 나누는 것은 인정되나, 구속적 위임은 금지한다. 36) 중앙위원회는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에게 평의권을 주어 대회에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7) 당의 강령과 규약의 변경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하며, 그 밖의 다른 문제는 단순 다수결로 한다. 38) 대회시에 존재하는 당 위원회의 반 이상이 대표로서 출석하면, 그 대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39) 대회는 가능한 한 2년에 한 번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대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연기한다."

 

이 따위 규약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읽은 독자라면 그러한 독자는 매우 드물겠지만, 아마 나의 다음의 결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결론, 이 규약은 치료 불가능한 수종증에 걸려 있다(말때) 없이 겪매기만 있다는 루 편집자. 둘째 결론, 이 규약에서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 증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어떠한 조직적 견해의 특별한 색채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결론,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규약의 39분의 38 이상을 세간의 눈으로부터(또 대화의 심의로부터) 감추어 버린 것은 극히 현명한 행동이었다. 다만, 이렇게 숨겨 놓고, 들어올려진 면감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다소 신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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