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스크라』의 분열 이전에 있었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토론
다양한 색채의 견해가 존재함을 의심의 여지 없이 들추어 봤던 규약 제1조의 정식화라는 정말로 흥미 있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 14회 회의 전부와 15회 회의 일부를 점했던 규약에 대한 간략한 일반 토론을 잠간 살펴보기로 하자. 이 토론은, 그것이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이스크라』 조직이 완전히 분열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약간의 중요성을 갖는다. 반면 규약 일반에 관한, 특히 지주충원에 관한 그 후의 토론은 『이스크라』 조직의 분열 이후에 행해졌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분열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견해가 우리 모두를 흥분시킨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한 견해들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공평하게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마르토프 동지는 세부적인 두 가지 사항에 이견이 있다고 유보를 달랐을 뿐, 나의 조직적 견해를 지지하였다(157쪽). 이와 반대로 반『이스크라』과와 ‘중간파’ 양측은 『이스크라』의 모든 조직 계획(결국 규약 전체)의 두 개의 기본적인 사상 — 중앙집권주의와 ‘두 개의 중앙기관’ —에 반대하여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규약을 ‘조직된 불신’이 라 불렀으며, 두 개의 중앙기관의 제안을 분권주의로 간주하였다(포포프 동지와 에고로프 동지도 그러했다). 아키모프 동지는 지방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넓히기를 원했고, 특히 지방위원회 자신에게 “자신의 구성을 변경할 권리”를 주기를 원했다. “좀더 큰 활동의 자유가 지방위원회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중앙위원회가 러시아 내의 실제적 활동가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앙위원회가 임명하는 지방위원회의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158쪽). 보다시피, 아키모프 동지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반대하는 논거를 암시했다. 그렇지만 마르토프 동지는,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패배함으로써 아키모프에 동조하기 전까지는, 이 권위 있는 논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키모프 동지가 마르토프 자신의 규약의 ‘사상’(제7조 —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제한)을 암시했을 때 조차도 마르토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당시 마르토프 동지는 여전히 우리의 ‘불협화’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아키모프와의 불협화를도 자기 자신과의 불협화를도 묵인하였다. …… 그 당시 ‘가공할 중앙집권주의’의 유일한 반대자는, 『이스크라』의 중앙집권주의가 자신들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런 사람들뿐이었다. 반대는 아키모프, 리베르, 골드블라트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뒤를 에고로프 동등이 용의주도하고 신중하게(연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도록) 뒤따랐다(156~276쪽을 보라). 그 당시,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항의를 불리일으킨 것이 다름아닌 분트나 『유즈니 라보치』 등의 지방적·씨클적 이해라는 것이 당의 압도적 다수에게는 그때까지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항의를 불리 일으키는 것이 다름아닌 『이스크라』 구편집국의 써클적 이해임이 대다수 당원에게는 명백한 일이다.
한 예로, 골드블라트 동지의 연설(160~161쪽)을 보자. 그는 나의 ‘가공할 중앙집권주의’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하급 조직’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무제한의 권력을, 모든 것에 간섭하는 무제한의 권리를 중앙기관에 부여하는 욕구가 속속들이 배어” 있으며, 그것은 조직들에게 “오직 하나의 권리, 즉 상부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의해서 제안된 중앙기관은, 진공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주위에는 어떠한 외부 조직도 없고, 단지 중앙기관의 집행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무정형의 대중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같은 자들이 대화에서 패배한 후에 우리에게 피부어대면, 거짓으로 꾸며 낸 수 다스린 설교 바로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분트가 우리의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싸우는 한편 분트 자신의 중앙기구에는 더욱 확실한 무제한의 권리(예를 들면, 위원회의 임명과 재명, 심지어 대회로의 대표 파견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을 비웃었다.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소수파의 아우성 또한 조소를 먼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파는 그들이 소수파였을 때에는 중앙집권주의와 규약에 반대하여 올부짓었지만, 어떻게 해서 다수파가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규약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중앙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별 분립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스크라』 전원에, 리베르와 아키모프(평의회 내에서 중앙기관지가 중앙위원회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는 금일의 악불로드-마르토프의 [비난조의-편집자]에장곡을 최초로 부른 사람) 및 포포프와 에고로프가 대립했다. 구『이스크라』가 항상 지지해 왔던(포포프와 에고로프의 부류들도 밑로는 승인했다) 조직 사상으로부터, 두 개의 중앙기관이라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구『이스크라』의 정책은 『유즈니 라보치』의 계획- 병행적으로 대중적 기관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실상의 가장 유력한 기관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파 종들 했다. 바로 여기에 반『이스크라』파와 높지파(Marsh) 전체가 하나의 중앙기관에 찬성하고 있다는, 즉 좀더 강한 중앙집권주의로 보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일견 기보다 모순의 근원이 있다. 물론, 『유즈니 라보치』의 조직 계획이 어디로 귀착될 것이며 또 필연적으로 어디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도 있었다(특히 높지파 중에).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유부단함과 자신감의 결여 그 자체로 인해 반『이스크라』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규약에 관한 이 토론(『이스크라』파의 내부 분열에 앞선) 중에 『이스크라』파가 행한 연설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르토프 동지의 연설(나의 조직 사상에 ‘찬성’)과 트로츠키 동지의 연설이다. 트로츠키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에 준 대답 하나하나는 ‘소수파’의 당 대회 후의 행위와 논리의 완전한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규약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아키모프]는 말한다.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이 규정은 정확하며, 당은 자신이 전일적인 것인 한 지방위원회에 대해 통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표현을 빌어서 그 규약은 ‘조직된 불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트의 대표들이 제안한 규약에 대해서이고, 분트의 규약은 당의 일부가 당 전체에 대해 조직된 불신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의 규약은"(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폐배하기 전인 그 당시 이 규약은 '우리의 규약'이었다)" "당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당의 조직된 불신, 즉 모든 지방적·지역적·민족적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 다."(158쪽) 그렇다. 우리의 규약은 여기에 올바르게 묘사되어 있다. '조직된 불신'의 체계, 또는 같은 것이지만, '계임 상태'를 생각해 내고 도입한 것이 바로 음흉한 다수파라고 거리길이로 단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사실을 부단히 명실해 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 연설을 해외연맹 대회에서의 여러 현실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정치적 무정적인 표본을 볼 것이며, 자신들의 하급 그룹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급 그룹인가에 따라 마르트프류의 견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표본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