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당 규약마르토프 동지의 초안

 

대회는 강령에서 당 규약으로 넘어갔다(중앙기관지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대다수 대표들의 보고서는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형태로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말할 필요 없이, 규약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였다. 실제로 이스크라는 처음부터 문법상의 기관지로서만이 아니라 조직상의 핵으로 행동했다. 이스크라는 제4호의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에서 전체적인 조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를 추구해 왔다. 2차 당 대회가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의 전문 세 조항 중 두 개(147)가 바로 이 이스크라의 조직 계획과 조직 사상을 언급했다. , 당의 실천적 활동을 지도하는 데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역할과,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지도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크라의 사업과 당을 조직하는 모든 사업, 즉 당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전체적인 사업은, 특정한 조직 사상이 전당적으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제정 되기 전에는 완결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이 임무는 당의 조직 규약에 의 해 실행되어야 했다.

 

이스크라가 당 조직의 기초로 삼으며 했던 기본 사상은 본질적으로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조직의 모든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원 칙적으로 규정하는 중앙집권주의 사상이고, 둘째는, 사상적 지도를 위한 기관 지인 신문의 특수한 기능이라는 사상이었다. 후자의 사상은 혁명적 공격을 위 한 최초의 작전 기지를 국외에 세워야 하는 현존하는 정치적 노예제의 조건 하에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적 노동계급 운동의 일시적이고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것이었다. 원칙의 문제로서 첫 번째 사상은 규약 전체에 관철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활동 장소와 활동 방법의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상으로서 외관상 중앙집권주의로부터의 이탈인 듯한 형태 인 두 개의 중앙기관, 즉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를 건설하자는 형태를 취했 다. 나는 이스크라의 당 조직의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사상을 이스크라(4)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와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전 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의 완결된 규약과 같은 형태로 자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일이라면 규약의 각 조항을 정 식화하는 작업뿐이었다. 만약 이스크라의 승인이 단지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면, 이 작업은 그러한 사상을 구체 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의 재판 서문에서, 나는 당 규약과 이 소책자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양자의 조직 사상의 완전한 일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스크라의 조직 사상을 규약 속에 정식화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한 어떤 사건을 다루어야겠다. 연맹 대회에서 마르토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조항에서(, 1조에서) 나의 기회주의로의 일탈이 레닌에게 어느 정도까지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는 사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회 한 달 만 내지 두 달 전에 나는 레닌에게 내 초안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제1조가 대회에서 내가 제안한 그대로 정식화되어 있었다. 레닌은 내 초안이 너무 상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가 만족스럽게 느낀 것이라고는 당원의 자격을 규정한 제1조의 사상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이 사상을 받아들이되 나의 정식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몇 군데 수정해서 자기의 규약에 편입시켜야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레닌은 오래 전에 내 정식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나는 나의 투구와 면갑(얼굴 가리기 부분-편집자)을 들어올린 채 대회에 참석했고 내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합동 자주충원(mutual co-optation)에 반대할 것이고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자주충원(co-optation)에서의 만장 일치제 동등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8).

 

합동 자주충원에 반대할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서는 적당한 자리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다. 지금은 마르토프의 규약의 이 들어올린 면갑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자. 연맹 대회에서 자신의 불만족스런 초안(대회에서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초안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했다. 그러나 대회 후에 그는 특유의 일관성으로 그 같은 초안을 또다시 세상에 내놓았다)에 대한 이 애피소드를 회상하면서, 마르토프는 종종 그랬듯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또다시 문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개인적인 대화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억(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회상한다)에 의존하지 말라고 충고한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토프 동지는 다른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 자료를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플래하노프 동지조차 그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있다. 분명히 나쁜 선례는 전염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제1조의 사상만족해 할수 없었다. 그 초안은 대회에서 나타난 사상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온 좋게도 내 서류 속에서 마르토프의 초안을 찾아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조는 그가 대회에서 제안한 것과 똑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의 것이 바로 들어올려진 면갑이다!

 

마르토프 초안의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의 제기판(원문대로)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organs of the party)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의 초안의 제1: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당 조직 중의 하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by personal participation in one of the party organizations) 당을 지지하는 자이다.”

 

대회에서 마르토프가 정식회의로 대회에 의해 채택된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을 재정적으로 지지하며, 당 조직 중의 하나의 지도 하에 당을 정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renders it regular personal assistance under the direction of one of its organizations) 자 이다.”

 

마르토프의 초안에는 아무런 사상도 없고 단지 공허한 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대조에서 분명해진다. 당원이 당의 계기관의 통제와 지도 하에 활동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이외의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별 내용 없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기를 즐기는 사람, ‘규약을 쏠려있는 말과 판료주 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소용 없고, 걸치레에나 유용한) 정식의 홍수 속에 빠르기를 즐기는 사람만이 이 당연한 사실을 굉장한 것인 양 떠밖에 멀 것이 다. 1조의 사상은, 당의 제기관이 어떤 당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먼저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마르토프의 초안은 이런 사상의 흔적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한마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르토 프 동지의 초안에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견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엉터리임이 입증된다.

 

마르토프 동지에 대해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나의 초안을 통 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 초안이 대회 2, 3주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 을 때도 내 초안을 편집국 내에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나의 초안만을 알고 있 던 대표들 앞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회에서조차, 내가 나의 규약 초안을 제출하고 규약위원회가 선출되기 전에 그것을 옹호했을 때, 마르토프 동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레닌 동지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만, 즉 평의회 구성 방식과 자주충원의 만장일 치제에 대해서만 그와 의견이 다르다"(나의 강조, 157).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계엄 상태에 관한 그의 소책자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내의 계열 상태에 대 한 투쟁」—편집자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규약을 다시 한 번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상기할 필요를 느꼈다. 거기서 그는, 몇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도(19042월에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만) 기꺼이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규약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대한 반 대를 매우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서문 4). 오늘날에 와 서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에 이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규약을 경시하도록 그를 물들었 다는 것이다(마르토프 동지의 마음에 들 때는, “이스크라, 적이라는 말이 그 에게는 편협한 션을 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고부동한 방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의 3년에 걸친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를 멸시하도록 물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예상하다인텔리의 동요하는 심성은 공동의 합의로 채택된 규약에 대한 위반을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다시피 마르토프 동지 그는 이스크라, 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 직상 증례의 전술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가져오는 것을피하고 싶었다는 것 이다. 둘러싼 정도로 일관돼 있지 않은가? 1조의 기획주의적 정식화라든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과 같은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 마르토프 동지는 어떠 한 불협화음도 두려워가기 때문에(가장 편협한 션을적 관점에서만 두려운 것이 다), 편집국 같은 핵심 내에서조차도 자신의 이의를 개진하지 않았다. 마르토 프 동지는 중앙 제기관의 구성이라는 실천적 문제에서는, “이스크라, 조직(참 으로 기본적인 조직상 증례인) 다수파의 투표에 대항하여 분트와 라보체에 젤로, 파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고의 판단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이 문 제에 대해 내린 션을 근성이라는 평가를 단지 부인하기 위해 사이비 편집국 을 움직인 채 자신의 션을 근성 속에 몰래 들어온 이 공문구, 이런 불협화음 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웅장하기 위해서, 그의 규약 초안을 전문 인용하여 그것이 어떤 견해, 어떤 비만증을 나타내고 있는 지 우리 쪽에서 진단해 주기로 하자.”

 

당 규약의 초안 — Ⅰ. 당원의 자격.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 기관들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당으로부터 당원의 제명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유로를 첨부한 제명 결정서는 당 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며, 요청에 따라서 각 당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중에서, 어떠한 사상도 합속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조건이나 요구도 합속하고 있지 못한 명백히 의미 없는 명제를 고대체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제명 결정서를 꼭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규약에 정해 놓은 독창적인 방식이라든가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아닌가?)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쓸 때없이 말을 남발하는 것이며, 또한 불필요하고 명백히 무의하고 번잡스러운 조항과 문구로 짜여졌다는 의미에서 판로주의적 형식주의 바로 그 자체이다. “. 지방 위원회. 3) 당의 지방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 위원회이다.”(얼마나 참신히 고 현명한가!) “4) 2차 대회 당시에 존재하여 대회에 대표를 파견한 위원회는 모두 당 위원회로서 인정된다. 5) 4조에 명시된 이외의 새로운 당 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임명한다. 중앙위원회는 해당 지방 조직의 기존 성원을 그대로 위원회로 인정하는가 혹은 이것을 개조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한다. 6) 위원회는 그 위원을 자주충원할 수 있다. 7)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알고 있는) 동자를 지방위원회에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그 수는 위원회 전체 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판로주의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1/3을 초과할 수 없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는 중원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안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8) 지방위원회가 턴임에 의해 붕괴되거나 파괴된”(파괴된 것은 전원이 체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이것을 재건한다.”(7조의 제한을 무시하고자? 그런데 제8조가, 평일에는 일하고 휴일에는 휴식할 것을 명하는 일상적 예절에 관한 러시아의 빌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는가?) “9) 정례 당 대회는, 어떤 지방위원회의 활동이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원회 구성의 개조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 하며 그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의 동지들은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규정은, “누구든지 주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러시아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만큼이나 매우 유용하다. “10) 당 지방위원회는 그 지방 내에서의 당의 모든 선진, 선동 및 조직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위원회에 부과된 전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능한 한 최선으로 중앙위원회의 중앙기관지를 원 조한다.” 아이쿠! 하늘에 명세로 묻진데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11) 지방 조직의 내규, 위원회와 이에 종속하는”(듣고 있는가, 악셀로드 동지여?) “그룹들의 상호관계 및 이 그룹들의 권한과 자치의 범위는”(권한의 범위와 자치의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닌가?) “위원회 자신이 결정하여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편집국에 통지한다.”(한 가지가 빠졌다. 이 통지서는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 “12) 위원회에 종속하는 모든 그룹들과 개개의 당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권고가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에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13) 당 지방위원회는 그 수입 중에서 중앙위원회가 정한 할당액을 중앙위원회 재정으로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비타시아이에 의한 선동을 수행하고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동의 전문회와 그러한 조직의 건설이 필요한 곳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들 수 있다. 15)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외가 있는 경우에는 당 대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조항의 전반부는 규약에서 이후 나오는 규정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이며, 이외가 있는 경우에 관한 후반부는 그저 우스팽스러운 것뿐이다. “16)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 특수한 사업에서는 자치적이나, 지방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것에 종속해야 한다. 그러한 통제의 형태 및 이 위원회와 특수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관계의 설정은 지방위원회가 결정한다.”(참 고마운 일이다. 빈발에 빈발을 더하는 장황한 이 말들이 놓매없다는 것이 이것으로 매우 명백해진다.) “당의 일반적 사업에서는 이 조직들은 위원회 조직의 일부로서 활동한다. 17)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들이 특수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적 연맹을 만들 수 있다. 이들 연맹은 자체의 독자적 신문과 집행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 양 기관은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둔다. 이들 연맹의 규약은 연맹 자산이 작성하되 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당 지방위원회가 지방적 조건 때문에 주로 그 지방 언어로 선동을 행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도 제17조에 언급된 자치 연맹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한 위원회는 자치 연맹의 일부가 필자라도 여전히 당 위원회로 남는다.”(이 조항 전체는 극히 유용하며, 높을 만큼 현명하다. 단서 조항은 더욱 그렇고.) “19) 자치 연맹에 속한 지방 조직과 이 연맹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위원회에 의해서 통제된다. 20) 자치 연맹의 중앙신문 및 집행기관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는, 당 지방위원회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와 같다. . 당 중앙위원회와 당 기관지. 21) 당 전체는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정치적 기관과 이론적 기관지 에 의해 대표된다. 22)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의 모든 실천적 활동의 일반적 지도, 당의 모든 역량의 적절한 이용과 배치에 대한 배려, 당의 모든 부분의 활동에 대한 통제, 지방 조직들에 대한 문헌 공급, 당의 전문 기관의 조직, 당 대회의 소집. 23) 당 기관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 생활의 사상적 지도, 당 강령의 선천 활동, 사회민주주의적 세계관의 이론적, 시사평론적 연구. 24) 모든 당 지방위원회와 자치 연맹은 당 중앙위원회 및 당 기관지 편집국과 직접 연합을 취하고 그 지방에서의 조직 작업과 운동의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통제한다. 25) 당 기관지 편집국은 당 대회에서 임명되어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26) 편집국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지적이며, 대회와 대회 사이에 편집국원을 충원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그 경우 중앙위원회에 통제한다. 27) 중앙위원회가 작성 또는 승인한 성령은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당 기관지에 발표한다. 28) 중앙위원회는, 당 기관지 편집국의 동의에 의해 여러 종류의 문필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을 만든다. 29)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임명되며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중앙위원회는 그 수의 제한 없이 자주충원으로 중앙위원을 충원한다. , 그 경우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통제한다. . 당의 해외 조직. 30) 당의 해외 조직은 해외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속에서 선전을 수행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분자들을 조직한다. 그 지도부로서 선거로 뽑은 집행부를 둔다. 31) 당에 소속되는 자치 연맹은, 이 연맹의 전문적 업무를 위해 해외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지부들은 자치 그룹으로서 일반적인 해외 조직에 속한다. . 당 대회. 32) 당의 최고 권력은 당 대회이다. 33) 당 대회는 당의 강령, 규약 및 당 활동의 지도 원칙을 결정하고, 당의 모든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것을 사이의 분쟁을 심의한다. 34) 대회에 파견할 때 표를 선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모든 당 지방위원회, ii) 당에 속하는 자치 연맹의 중앙 집행기관, iii)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기관지 편집국, iv) 당 해외 조직, 35) 위임장에 의한 위임은 인정되나, 어떤 대표도 3개 이상의 유효 위임을 가질 수 없다. 한 개의 위임을 두 명의 대표에게 나누는 것은 인정되나, 구속적 위임은 금지한다. 36) 중앙위원회는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에게 평의권을 주어 대회에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7) 당의 강령과 규약의 변경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하며, 그 밖의 다른 문제는 단순 다수결로 한다. 38) 대회시에 존재하는 당 위원회의 반 이상이 대표로서 출석하면, 그 대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39) 대회는 가능한 한 2년에 한 번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대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연기한다."

 

이 따위 규약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읽은 독자라면 그러한 독자는 매우 드물겠지만, 아마 나의 다음의 결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결론, 이 규약은 치료 불가능한 수종증에 걸려 있다(말때) 없이 겪매기만 있다는 루 편집자. 둘째 결론, 이 규약에서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 증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어떠한 조직적 견해의 특별한 색채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결론,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규약의 39분의 38 이상을 세간의 눈으로부터(또 대화의 심의로부터) 감추어 버린 것은 극히 현명한 행동이었다. 다만, 이렇게 숨겨 놓고, 들어올려진 면감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다소 신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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