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조직 규약 (1903)

 

결의 당의 일반 규약은 당의 모든 부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 자격은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당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며, 당의 조직 중 어느 하나의 지도를 받으며 당에 정규직으로 개인적 조력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2. 당의 최고 기관은 당 대회다. 당 대회는 (가능하면 적어도 2년마다 1) 당 평의회가 소집한다. 당 평의회는 합계하여 총수 1/2 이상의 결의 투표권을 갖는 조직들의 요구가 있으며 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3. 당 대회에는 다음의 기관들이 참석한다. 당 평의회,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특수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지방위원회,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위원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은 기타 조직, 당이 승인한 모든 동맹위원회. 2표의 투표권을 갖는 1인의 대의원이 앞의 각 조직들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나 당 평의회는 전원이 각각 1표씩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다.

 

동맹의 대표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규정한다.

 

1. 대표권은 적어도 대회 1년 전에 승인된 조직들만이 갖는다.

 

2. 중앙위원회는 주1의 조건에 미달되는 조직의 대의원을 결의권 없이 대회에 초청할 권한을 갖는다.

 

4. 대회는 평의회의 다섯 번째 위원을 지명하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전원)를 지명한다.

 

5. 당 평의회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지명한다. 이 두 기 관은 평의회에 각각 2명의 위원을 파견한다. 결원된 평의회 위원은 그들의 소 속 기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체한다. 다섯 번째 위원의 교체는 평의회가 직접 지명한다.

당 평의회는 당의 최고 기구다. 평의회의 임무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고 조정하며,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당을 대표 하는 일이다. 평의회는 중앙위원회나 중앙기관지 편집진이 모두 사임했을 때 그들을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평의회는 중앙기관 중의 하나, 즉 중앙기관지 편집위원, 중앙위원회, 또는 평의회 위원 중 2명이 요구하면 언제나 소집된다.

 

6. 중앙위원회는 위원회, 동맹위원회와 당의 모든 다른 기관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조직하 고 지도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당의 중앙기금을 관 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관들간의, 혹은 기관 내의 충돌을 심사하며 일반 적으로 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 평의회를 제외한 어떤 당 조직의 구성원도 결합 수 없다.

 

7. 당의 사상적 지도는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책임 소관으로 한다.

 

8. 당 체계에 소속된 모든 조직들은 각각 책임지고 있는 당 활동 영역에 부 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9. 당 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승인 을 받는다.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모든 당 조직에 구속력을 갖는다. 모든 당 조직은 또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당 중앙기금으로 납부할 의 무가 있다.

 

10. 모든 당원과, 당에 용무가 있는 모든 개인은 그의 진술이 원형대로 중 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혹은 당 대회에 전달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 모든 당 조직은 각각의 활동과 구성원을 모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가 잘 일도록 이 두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2. 모든 당 조직과 당의 집단적 기관은 다수결 투표로 결의하여 신규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신규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축출하는 데는 정당한 이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투표 수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 구성원의 선출 또는 축출 문제에 관하여 조직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당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혹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 신규 회원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평의회가 해당 집단기관의 결정을 파기할 경우에 해당 사안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위원회는 신규 구성원에 대해 서로 통지해야 한다.

 

13.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유일한 해외 조직인 러시아혁명적사회민주주의 자해의연맹(the League of Russian Revolutionary Social-Democracy Abroad)은 외국에서의 선전·선동(을 수행할 것)과 러시아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조력)할 임무를 갖는다. 연맹은 위원회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러시아의 운동에 대한 연맹의 지원은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지명하는 개인들과 집단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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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 (1903)

 

무역의 발전이 문명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 강력한 연관을 만들어 냄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운동은 국제적 운동이 되어야만 하며, 사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스스로를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군대의 한 분권대로 자입하면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할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는 현재의 부르주아 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 과정에 따라 규정된다.

 

이 사회의 주된 특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생산이다. 이 생산관계에서는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직으로 적은 계급이 소유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트 내지는 반()프롤레타리아트로 구성되는 인구의 대다수는 자산들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팔아야만(즉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 하며 자산들의 노동을 통해 사회의 상품계급을 위한 소득을 창출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 영역은 부단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데, 기술 진보는 대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독립 소생산자를 축출하여 그들 중의 일부를 프롤레타리아트화시키며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도 축소키켜 좀더 완전히, 좀더 명백하게, 그리고 좀더 심각하게 자본에 의존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술적 진보는 기업가들에게 재화의 생산 및 분배 과정에 부녀자와 아동을 대규모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로 인해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기업가의 수요가 그 만큼 감소하므로 불가피하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은 심화되고 착취의 정도도 심화된다.

 

이상이 부르주아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점점 격화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부르주아 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과잉 생산은 다소 장기간에 걸친 산업 침체기를 수반하는 어느 정도 격심한 산업 공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공황과 불황기는 또다시 소생산자들을 더욱 파란시키고,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 급속히 저하시킨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수반하는 기술 진보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격차, 더 불안정한 생활, 실업의 증가, 노동대중 속의 좀더 광범위한 재출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약탈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이러한 모순들이 성장·발전함에 따라 기존 질서에 대한 노동자와 피착취 대중의 불만 또한 증가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와 단결력이 증가하며 착취자와의 투쟁은 더욱 점액화된다. 동시에 기술 진보는 생산 및 교환 수단을 집중시키고 자본주의 기업에서의 노동 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즉 사회혁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더욱 급속히 창출하고 있다. 이 사회혁명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의 의식적 표현인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활동의 목표다.

 

생산·교환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계획적 조직화를 도입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은 사회의 계급적 분화를 타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피악압 인류를 해방하고 동시에 사회의 일부 분의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 사회혁명의 필수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자 들의 모든 저항을 분해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제를 스스로 집어진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모든 부르 주어 정당에 대립되는 독자적 정당으로 조직하고, 모든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트의 계급투쟁을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착취자의 이익과 피착취자의 이익 간의 화해될 수 없는 대립을 폭로하고, 임박한 사회혁명의 역사적 의의 와 필수조건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기타 근로자들과 피착취 대중에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절망적이며, 자본의 명 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폭로 한다. 모든 근로·피착취 계층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데 따 라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그들을 자신의 대열로 끌어들이다.

 

문명세계 전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로 조건지어지는 공동 목 표에 이르는 도정에서 각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각각 서로 다른 당면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생산)양식이 어디에서나 균등하게 발전 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각국에서 그 발전은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조건 하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지배적 생산양식이 되어 있음에도 지주나 국가 및 케르에 대한 노동대중의 속박에 토대를 둔, 남은 전()자본제적 질서 의 무수한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잔재들은 경제적 진보에 상당한 장애 로 작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전면적 발전을 저해하고, 수백만 농 민들에 대한 국가와 유산계급의 가장 야만적인 착취 형태를 유지·강화시키고 있으며, 전민층을 (시민적) 권리를 결여한 압축 상태로 온존시키고 있다.

 

이 모든 잔재들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모든 야만성의 가장 강요한 보루 가 되고 있는 것은 케르 전제다. 바로 그 본질상 케르 전제는 모든 사회운동 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에 대해 가장 교활한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차르 전제의 타도와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것이다.

 

1. 인민의 독재, 즉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의회로 모든 최고 국가권력이 집중될 것.

 

2. 입법의회 및 모든 지방 자치조직에 대한, 20세 이상된 모든 남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 선거권, 선거의 비밀투표, 모든 투표자가 모든 대의기구에 선출될 권리, 2년제 의회, 대의원에 대한 청원().

 

3. 광범위하게 뒷받침된 지방자치제, 생활양식이나 인구 구성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구별되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

 

4.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5.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파업의 무조건적 자유.

 

6.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7. 신분제의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완전한 평등권.

 

8. 국가 및 자치기관의 재원으로 필요한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것. 모든 시민이 집회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지역 사회기관과 국가기관에서 공용어와 함께 토착어를 도입할 것.

 

9.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

 

10. 모든 개인의, 어떤 공직자는 재판정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

 

11. 인민에 의한 재판관 선출.

 

12. 상비군의 인민개병제로의 대체.

 

13. 16세까지의 남녀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보통교육 및 직업교육. 빈곤한 아동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음식, 의복, 교과서 지급.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우리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모든 간접세의 폐지 및 소득·상속에 대한 누진 과세를 요구한다.

노동자계급을 정신적·육체적 퇴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할 것.

 

2.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남녀 임금 노동자에 대해 주당 최소한 42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빌어로 정할 것.

 

3. 연장 근로의 완전한 금지.

 

4. 기술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노동자 조직이 승인한 부문을 제외한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야간 작업(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금지.

 

5. 학령 아동(16세 이하)의 고용 금지와 청소년(16~18) 노동 시간의 6시간으로 제한.

 

6. 여성에게 해로운 산업 부문에서 여성 고용 금지, 산전 4주 산후 6주 간의 유급 휴가.

 

7. 여성이 노동하는 모든 작업장, 공장, 기타 사업체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탁수소 설치. 유아에게 짚을 먹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3시간마다 1회 이상, 130분 이상의 수유 시간 부여.

 

8. 자본가에 대한 특별세로 조달되는 특별 기금으로 노동자의 노동, 노동력의 완전 상실, 또는 부본적 상실에 대비한 국가보험제.

 

9. 물품으로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없이 전체적인 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주당 지급 횟수 규정, 작업 시간 내에 임금 지급.

 

10.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든(벌금, 소모품 등) 사용자가 임금에서 현금 공제하는 일을 금지할 것.

 

11.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절한 수의 공장감독관 임명, 그리고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 공장감독관제 확대(가내 고용도 감독 범위에 포함). 여성을 고용하는 부문에 대해 여성 감독관 임명. 선출된 노동자의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위원이 공장법 이행과, 임금물과 규격 미달의 재료에 대한 수취와 감독,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계산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것.

 

12.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참여한 지방 자치기구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노동자 주거 시설의 위생 상태를 감독할 것. 또한 고용주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적 개인,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설의 내부 규율과 임대 조건을 감독할 것.

 

13. 임노동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절히 조직된 위생 검사제도를 도입할 것. 모든 의료 위생기구는 고용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것. 사용자 부담으로 노동자를 무상 치료하고, 질병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도록 할 것.

 

14. 노동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것.

 

15.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산업재판소를 설치할 것.

 

16. 지방 자치기관은 모든 생산 분야에서 지역 노동자 및 신규 전임자의 고용을 위해 중개사무실(직업소개소)을 설치할 책임을 질 것, 또한 노동자 조직의 대표가 그 운영에 참가할 것.

 

농민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집으로 직접 지워져 있는 농노제의 잔재를 일 소하기 위해,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당은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상환금 및 면역지대의 탕감, 납세층으로서 농민에 부과되는 모든 부채의 탕감.

 

2. 농민의 토지 양도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철폐.

 

3. 상환금, 면역지대 형태로 농민에게서 수취했던 금액의 전액 반환. 이를 위해 모든 수도원과 교회 및 성직자, 귀족, 황족 소유 토지를 물수할 것, 동시에 상환금 을 대부하여 이익을 본 지주 향족의 토지에 특별세를 부과할 것, 이렇게 모은 금액 은 촌락 사회의 문화적·자선적 필요를 위한 특별 국민기금으로 할 것.

 

4. 농노제가 폐지될 때 농민에게서 폐지가 지주의 수중에서 농민들을 속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촌락사회에 반환하기 위해(물수하거나 또는 토지를 개인적으로 양도한 곳에서는 대토지 소유 귀족의 부담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코 카서스 농민들이 반농노(semi-serf), 노동자 등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농민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우발, 알타이, 서부 지역, 기타 지역에 남아 있는 농노제 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농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5. 과도한 고율 지대를 삭감할 수 있는 권리 및 불공정 협의가 있는 거래가 무 효임을 선언할 권리를 재판소에 부여할 것.

 

이러한 당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RSDLP는 러시아의 현존 사회·정치 질 서에 반대하는 모든 지향적·혁명적 운동을 지지한다. 동시에 RSDLP는 노동 자계급에 대한 관료 경찰의 영향력의 확대 또는 강화를 수반하는 모든 개량주 의적 계획들을 거부한다.

RSDLP는 지금까지 언급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철저하고 일관되며 영속 적인 성취가 전제의 타도 및 전체 인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제한의회의 소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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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2차 당 대회 당 규약 제1조에 관한 토론 (19038)

 

스몰세 번째 회의

 

82(15) 저녁.

참석자: 51명의 위임을 받은 43명의 대표자와 12명의 참관인.

 

마르토프: 나의 정식회에 대해 제기된 모든 반대 중에서, 내가 제기한 제1, 즉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지배란 비실제적이다라는 데 대한 반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나는 실상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지배(control)는 특별한 기능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한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한편, 레닌의 규약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혀 비실제적이다. 레닌에 따르면 당 내에는 당 조직이외에는 어떤 조직도 없다. 반면에 나의 견해로는 이러한 조직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실제 과정은, 우리가 직접적 혁명가들의 전투적 조직 체계로 묶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조직들을 만들어 내고 키운다. 레닌은, 중앙위원회는 전적으로 원칙의 문제에 투철한 부분에만 당 조직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브루케르(Brouckère)¹¹ 동지는, 실제 과정 그 자체가 강조되어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수많은 조직들을 당에서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완전히 믿을 만한 조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직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브루케르 동지가 레닌에게 찬성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이런 조직이 당 강령과 당 지배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굳이 당 조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당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독립된동맹이 사회민주주의의 입장과 강령을 받아들이고 당에 들어오겠다고 선언한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맹을 당 조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직업적 혁명 기들의 조직과 더불어 다중다양한 느슨한 조직들 또한 필요하다는 레닌의 생각에 동의한다.2) 그러나 오직 우리의 정식화만이 직업적 혁명가 조직과 대중 사이의 일련의 조직들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활동적이고 선진적인 분자를 모두 포함한다.

 

플레하노프: 나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규약의 조항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반대쪽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처음에는 이쪽의 입장으로, 나중에는 다른 입장으로 기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내가 한층 더 주의 깊게 그 논의들을 숙고할수록 나는 레닌의 입장이 옳다고 믿게 되었다. 모든 문제는 어떤 인자를 우리 당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레닌의 안에 따르면 오직 특정 조직에 가입한 사람만이 당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필요한 곤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곤란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 조직 중의 하나에 가입하려 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할 수 없는가? 나는 누군가가 러시아의 혁명조직에 참가하는 데 그것을 방해하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어떤 교수3) 가 우리의 지방 조직 가운데 하나에 가입하는 일이 자신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수를 상대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예상해야 한다는 엿찮은 말이 생각된다(옷옷). 사실 이것은 아주 나쁜 예다. 만일 어떤 이집트학 교수가, 자기는 모든 파라오의 이름을 외우고 있고 이집트인들이 황소신에게 비치는 기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가입하는 일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교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당 지배 운운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실 그러한 지배는 가능하지도 않다. 악셀로드가 1870년대의 예를 든 것은 잘못이었다. 당시에는 잘 조직되고 훈훈하게 훈련된 중심이, 그것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조직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 조직 바깥에 있는 것은 훈련되고 무정부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야기했던 인지들이 당원이라고 자칭했는데, 이것은 대의에 득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되었다. 우리는 1870년대의 무질서를 재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피해야만 한다. 마프토프 안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부를 권리는 커다란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1870년대의 예를 드는 것이 유용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경우일 것이다. 젤라 보프4)가 법정에서, 자기는 집행위원회의 일원이 아니고 그 요원 중 네 번째 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 유명한 위원회의 명성을 감소시키기 보다 증가시켰다. 그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피고가, 자기는 우리 당에 공감하기는 하나 불행하게도 당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당의 권위는 고양될 것이다.

 

또한 나는, 왜 사람들이 만약 레닌의 안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 당의 문호를 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당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는 조직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규율은 그들에게 전혀 아무런 공포도 주지 않는다.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철저히 물든 많은 지식 인들은 조직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들 부르주아 개인주의자들은 보통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의 대표자들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레닌의 안은 그들이 당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것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기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루소프5): 나는 기회주의자와 베른슈타인주의자에 찬성하지 않으며 그들이 당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플레하노프 동지의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 나는 레닌 동자가 두 번째 정식회의 채택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규율에 의해 주어진 당원이란 명칭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수단한 의무만이 주어질 뿐이다. 모든 당 조직에 선출 원칙을 부여한다든지 엄격한 중앙집권제와 당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앙기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면, 우리 원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의 침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결국 레닌의 정식회에서 언급된 당원들은 이미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규율 잡혀 있고 그들이 속한 조직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의무를 가진다. 우리는 그들 을 당원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 당 을 돕는 의무만 지워 주면 된다. 규약 1조 전체를 삭제하거나 그것을 당의 기본단위는 중앙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당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조직이다라는 규정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래닌 동지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당 조직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 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 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대중 과 도시 주민들을 당 바깥으로 내물게 된다. 현재의 실천적 노동자들은 모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대중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류의 사람이 많이 있다——특히 노동자 중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을 당에 가입 시키는 것은 당의 사업이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을 알 수 있 게 해 준다. 덧붙여,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이들에게 당이 부여하는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무는 당의 특별 한 결정이거나 중앙기관의 결정일 수도 있다. 당원은 당에 대해 아무런 권리 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수많은 의무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동지 들에게 상기시키며, 나는 마르토프 동지의 안을 지지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파블로비치: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브루케르 동지의 우리와의 연 대 선언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 브루케르 동지는 오해 때문에 우리 편이 되고 있다. 래닌 동지의 모든 조직 계획은 중앙집권주의로 요약된다. 그러나 래닌 동지는 중앙집권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제의 지지자로서 브루케르 동지는 규약 1조를 잘못 보고 있다. 당의 대열을 의심스러운 인자들로 희석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마르토프는 우리의 규약이 이러한 의심스러운 요소를 포함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나는 그의 선의를 잘 알고 있다. …… 그러 나 그의 잘못은 사회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 정적 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강령의 승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 을 전제한다. 설령 우리가 마르토프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일단 강령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공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이 승인될 수 있기 위해서 는 먼저 그것이 숙지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닌이 제기한 조항은 단지 강령의 승인뿐만 아니라 규약으로 규정된 관계의 승인도 요구하고 있다. 쉬운 말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아마 리베르 동지에게는 이 해석이 유쾌하지 못할 것이리라?) 만약 당원이 되고 싶다면 단지 관념적으로만 조직적 관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마르토프의 결의안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레닌 동지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악하는 사람들 교수와 관리들 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지들, 당 규약은 교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씌어졌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교수들처럼 소심하지 않으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규약은 대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위해 씌어졌다. 더 나아가, 나는 당 조직의 재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결코 당의 대표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베르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작가들과 통신원 등의 가입자 조직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사회민주적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들 각각의 분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는 우리 조직 가운데 하나면 족하며, 이러한 기능의 한계 내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을 우리의 활동과 통합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 학생들이 그들의 부르주아적 세계관에 접착한다고 해도 나는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손실로는 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마르토프의 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책임하게 무정부적인 대중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를 백지 상태(tabula rasa)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미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는 어디든지 우리의 조직이나 조직원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들은 러시아 전역을 통해 스스로 당에 기입한 무책임한 당원의 존재와 우리의 당 개념을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은 당은 한 과정의 의식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마르토프 자신의 말과 이 무정부적 개념을 조화시킬 것인가? 나는 동지들에게 결정을 맡긴다.

 

무라비오프: 나는, 레닌의 안은 많은 인민을 당 바깥으로 내몬다는 루소프 동지의 반대는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 레닌의 안은 엄격한 의미의 당 조직과는 별도로 여러 셋클과 개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다.

 

트로츠키: 플레하노프 동지가, 우리는 기회주의에 대한 믿음직한 방어로써 레닌의 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매우 높았다. 나는 기회주의가 규약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기회주의는 좀더 복합적인 원인의 산물이라고 본다. 결국 나는, 기회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조례스주의자(Juarezist)10) 당을 안다. 그것은 조직된 기회주의다. 나는 우리 나라 경제주의자들의 조직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 나는 이 논쟁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인다면 왜 그가 우리 조직에 가입할 수 없는가?” 플레하노프 동지는 이렇게 묻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명백히 인텔리직 게인주의의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텔리직 게인주의를 반대하는 레너의 안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계 조직되어 있는 지식인 청년이 당에 가입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고등학생 조직, 적십자 조직,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의 향후회 같은 조직은 광범위한(느슨한) 노동자 조직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들 대학생 조직들은 몇 년이나 지속되는 데 반해 광범한 노동자 조직들은 파업이나 공황, 이동으로 날마다 깨져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레닌 동지의 규정은 인텔리겐차와 노동자를 불공평한 기반 위에 놓는다. 이 규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이 언제라도 우리가 전투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을 일게 해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레닌 동지가 위급한 때에 그의 명단을 들쳐보았을 때, 그가 거기서 학생연맹과 적십자 등등에 모여 있는 젊은 여성들, 아주 훌륭한 사회민주주의적 여성들이나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나는 우리의 규약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 그것들이 우리 활동의 중점을 학생 연맹이 나 적십자 여성들에게로 옮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우리 활동의 분야는 물론 전처럼 프롤레타리아트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실제적 관계와 일치하면 레너 동지의 정식화는 거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레너 동지의 정식화는 잘못되었다. 그것의 주장자, 그리고 특히 그것의 옹호자 플레하노프 동지는 규약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인텔리겐차가운데 정치적으로 타락한 인자들을 묶을 올가미로 만들려 하고 젊은이를 조직하여 피요트로 스트루베11)에게 넘겨주려 한다. 믿어 주시오, 동지들. 나는 그러한 인자들을 묶을 올가미가 될 모든 정식화를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이며 가장 먼저 그것을 열 성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광범한(느슨한) 당 조직 가운데 하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조직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은, 중앙위원회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말할 것이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조직 자체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성격 때문이다. 그것은 중앙위원회가 M M N. N을 정치적 개인들로서 알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위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의 거부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령의 기반 위에 서서 그 조직의 지시 하에 개인으로서 당에 봉사하는 개별 적 지식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중앙위원회 위원은 뻔자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회민주주의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신이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시마라와 말루가에 사는 비슷한 개인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의 인텔리저 개인주의를 역누르기 위한 공식을 지금 생각해 낸 이유다.”

 

레닌: 먼저 나는 특정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타협을 하자는 악블로드의 친절한 제안12(나는 비모고 있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나는 기꺼이 이 제안에 응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우리의 불일치가 당의 사람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규약의 잘못된 조항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제안 사이의 선택을 앞에 두고 볼 때 나는, 마르토프의 안은 원래의 안에 대한 티타이머 어떤 경우에는 당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타타이라는 나의 굳은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브루케르 동지에 관한 것이다. 모든 곳에서 선거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브루케르 동지가 담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유일한 안인 나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나는, 마르토프 동지가 브루케르와 나의 일치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마르토프 동지는 브루케르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 동기나 주장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지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말인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면, 트로츠키 동지는 플레하노프 동지의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텔리저와 노동자를 이야기했고 계급적 관점과 대중운동을 얘기했지만, 나의 정식화가 당원의 개념을 좁히는가 넓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못했다. 만약 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나의 안은 당원의 개념을 좁히고 있는 반면 마르토프의 안은 그의 개념이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마르토프 자신의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 개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당의 상태에서 모든 흔한, 동요, 기회주의의 요소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유연성이다. 이 단순 명백한 결론을 반박하려면 그러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로츠키 동지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뷰의 요소가 많으면 심지어 노동자계급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할래야 할 수도 없을 것이 다. 확고한 노선과 원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더욱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단절이 회복되면서 많은 믿을 수 없는 인자들이 당에 충원될 것이고 그들의 수는 당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로츠키 동지가, 당은 음모적 조직이 아니라고(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반론을 제기했다)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나의 책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본 사실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책에서 내가, 가장 음모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에서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고 느슨한조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조직을 주장했음을 잊고 있다. 당은 당 조직의 지시와 통제 하에일하고 있는, 그러나 당의 한 부분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모든(거의 모든) 근로대중의 지도자이고 전위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다. 트로츠키 동지가 그의 근본적 오류에서 끌어낸 결론을 살펴보자. 만일 노동자들이 얻어야 체포되어 버리고, 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들은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면 우리 당은 이상하게 되어 버리지 않는다가 하고 그는 말 했다.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이상한 것은 트로츠키 동지의 추론이 아닌가? 약간의 경험이라도 있는 혁명가들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을 그는 슬프게 생각한다. 만일 파업과 시위로 체포된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이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그것은 우리 조직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며 다소 배타적인 지도자 그룹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을 운동에 끌어들이는 우리의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마르토프의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의 근원은, 그들이 우리 당 생활에서의 기본적 해악 가운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해악이란, 거의 보편적인 정치적 불만이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 활동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요구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밀접하게 결합된 비밀 써클이나 심지어 사적 만남에 제한되 어야 하는 때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논의를 하는 사람을 분리해 내기가 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두 범주간의 혼동이 러시아에서 처럼 일반적이고, 또 러시아에서만큼 혼란과 해를 끼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우리는 인텔리젠차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사이에서도 이러한 해와 때문에 극 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르토프 동지의 안은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안은 불가피하게 모든 어종이때중이들을 당원이 되게 한다. 마르토프 동지 는 좋다. 당신이 원한다면이라고 말한 것을 조건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 경하게 마르토프 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당원이 될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한 사람보다, 당원이라 자처하지 않고 일하는 열 사람(그들은 진정으로 일하 지 명칭에 연연해하지 않는다)이 훨씬 낫다. 이것은 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고 나로 하여금 마르토프와 싸우도록 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당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으므로 권리의 남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나는 들어 왔다. 그러한 견해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당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적되지 않았듯이 당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점은 가장 중요하고 권리와 는 상관없는 것으로, 모든 당원은 당에 대해 책임이 있고 당은 모든 당원들에 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치 활 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서, 현재 우리 정치조직의 초보적인 상태에서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압은(아마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사람을 위해 당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위험하고도 해로운 일일 뿐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당 조직의 일원이 아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활동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자기 가 당원이었다고 선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경악하고 있다. 나에게 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당 조 직에 소속되지 않았으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을 당원이라고 할 때 심각한 손해 가 오게 된다. 그러한 사람이 조직의 지도와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부인하기만, 다름아닌 용어의 모호함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지시와 통제라는 말은 지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결코, 어떤 조직을 위해 일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 통제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중앙위원회에게 실제적인 통제를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의 견고함, 지속성, 순수성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우리는 당원의 소명과 의미를 높이 높이, 더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마르트르의 제안에 반대한다.

 

코스트로프13): 규약이 활동을 위해 있는 것이지 활동이 규약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래닌의 규약 초안이 얼마나 실제 사실과 동떨어진지 있는가 보자. 우리에게는 소수의 선진적 혁명가들로 구성된 사회민주주의적 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지방 노동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 이 위원회들 뒤에, 이 지도자들 뒤에는 유인물을 돌리고 돈을 모으고 가두에서 시위를 벌이고 투옥의 고 유형에 처해지는,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어떤 조직의 구성원은 아닌 탈은 전사들, 즉 노동자 혁명가들이 있다. 우리의 병사인. 이들 전사들이 정말로 당원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당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나? 그러면 누가 당에 남을 것인가? 단지 군대 없는 장군들만 남게 된다. 그것은 러시아에서의 우리 활동을 해체하고 우리 동지들을 당에 대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플레하노르 동지는, 인민의 의지당 시절에는 당이 곧 조직들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의 의지당은 인텔리전자와 당인 반면에 우리 당은 대중의 당,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을 조직 속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현재 러시아의 상태에서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요컨대 우리 당은 조직들, 당의 주도세력, 그리고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당원인 전사 대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래닌의 안을 체택하는 것은 당 전체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키모프14): 규약 1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사이의 선택 문제는 지금까지 늘 견해를 함께해 왔던 동지들을 분열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나 역시 브루케르 동지와 견해를 같이한다. 왜냐하면 두 제안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트르 동지와 래닌 동지는 공동된 목표에 가장 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브루케르와 나는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마르트르의 안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안이 당을 해로운 요 소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며 그 한 예 로서 그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의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당에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당으로부터 배제되는 고고학 교수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 예는 다만 이 가공의 교수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당에 침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안 의 주장자가 느낀 공포를 숨기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플레하노프 동지는 오 늘 아침까지도 어느 안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가 아직도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 강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플레하노프는 이미 이 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했다.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토지와 자유당, 그리고 인민의 의지당 조 직과 같은 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동지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단지 그것을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 한 것일 뿐이다.’(내 기억에 따르자면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 두 주장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규약 1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회의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유해하다. 인민의 의지당이 해체된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의 전혀 다른 계층이 혁명의 과제를 집어지게 되고 그 과제 자체도 크게 변화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계급운동 은 남은 음모적 조직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보통의 혁명적 노동자는 분명 불가피하게 지식과 의식 면에 관한 한 직업적 혁명가보다 수준이 낮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혁명가들의 조직에 들어버리려 하고, 우리 당의 임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직업적 혁명가 들이 우리 활동을 망쳐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약을 창안하려 한다. 나 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애위하는 노고를 하는 데 대해 기뻐한다. 나는, 여러분 이 마르트르의 안이나 레닌의 안으로써 길을 막을지라도 활동이 우리 당 조직 에 길을 내주리라고 확신한다. 레닌 동지는 마르트르 안이 자신의 초안에 대 한 무서울 정도의 타락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르트르의 안에, 비록 작지만 진보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레닌의 안은 한줌의 직업적 혁명가를 제외한 모든 활동적인 노동자 대중을 우리 당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구세프15: 끝으로 내가 말할 차례다. 모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덧붙일 것이 없다. 나는, 레닌의 안이 우리 규약에 나타난 조직 계획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

 

[대회는 투표에 들어갔다. 레닌의 안은 (공개 호명투표에서) 찬성 23표에 반대 28표로 거부되었다. 마르토프의 안은 반대 22표에 찬성 28표 한 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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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규약 초안

 

레닌

 

1.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당 조직 중의 하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을 지지하는 자이다.

 

2. 당 대회는 당의 최고 기관이다. 당 대회는(가능하다면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이전 대회에서 합계 1/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당 위원회(복수) 또는 위원회 연합(unions of committee)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당 평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는 대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대회는 개회 당시 존재하는 모든 (유자격의, property constituted) 당 위원회의 1/2 이상의 대표가 출석하였을 경우 유효하다.

 

3. 대회로의 대표 파견권은 다음의 조직이 가진다. 1) 중앙위원회, 2) 중앙기관지 편집국, 3) 특별한 연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지방위원회, 4) 당이 승인한 모든 위원회 연합, 5) 해외연맹. 위의 각 조직은 대회에서 의결권 2표석을 가진다. 새로운 위원회와 위원회 연합은 최소한 대회 6개월 전에 승인된 경우에 만 대표 파견권을 가진다.

 

4. 당 대회는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국, 당 평의회를 임명한다.

 

5. 중앙위원회는 당의 실천 활동 전제를 조정, 감독하고 당 중앙기금 및 당 의 모든 일반적 기술 기관을 관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여러 조직이나 기관 상호간의 또는 그 내부의 분쟁을 심리한다.

 

6. 중앙기관지 편집국은 당 중앙기관지와 학술기관지, 판결뿐만 아니라 로써 당을 사상적으로 지도한다.

 

7. 당 평의회는 중앙기관이 편집국과 중앙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서 대회가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명의회는 일반적인 조직 문제나 전술 문제에 대해 중앙기관지 편집국과 중앙위원회 사이에서 생긴 논쟁과 의견 차이를 해결한다. 당 명의회는 중앙위원회 전원이 검거되었을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을 임명한다.

 

8. 새로운 위원회나 위원회 연합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당으로부터 인정된 모든 위원회, 연합, 조직, 그룹은 특정한 해당 지방, 또는 지역 또는 민족 운동, 또는 특별 기능에 관계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배타적으로 (specifically and exclusively) 수행할 책임을 지며, 동시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의 결정에 복종하고 중앙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을 당 중앙기금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9. 모든 당원 및 최소한으로라도 당과 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은 자신의 견해가 수정 없이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또는 당 대회에 전달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모든 당 조직의 전체 활동과 인적 구성 전체를 숙지할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는 일은 모든 당 조직의 의무이다.

 

11. 모든 당 조직과 합의 기관은 자신의 사업을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고 자주충원한 권리를 가진다. 성원의 자주충원과 제명은 2/3 다수결로 결정한다.

 

12. 러시아협력정치사회민주주의자해외연맹은 해외에서 선전 선동을 행하고 러시아 국내의 운동에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맹은 위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데, 유일한 예외로서 러시아 국내의 운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임명한 개인 또는 그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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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세프 동지와 도이치 동지의 충돌 사건

 

이 사건은 본문의 제10장에서 인용한 마르토프 동지와 스타로베르 동지의 편지 중에 언급되어 있는 소위 위조된’(마르토프 동지의 표현) 명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구세프 동지는 스타인 동지, 에고로프 동지, 포포프 동지, 트로츠키 동지, 포민 동지로 구성된 명부를 도이치 동지가 자신에게 전해 주었다고 파블로비치 동지에게 알려 주었다(파블로비치 동지의 편지, 12). 도이치 동지는 구세프 동지의 이 보고를 고의적인 증상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고소하였고, 동지 중재재판은 구세프 동지의 보고부정확한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스크라62호에 기재된 재판의 판결을 보라). 이스크라편집국이 재판의 판결을 발표한 후, 마르토프 동지는 (이 시기에는 편집국원이 아니었다) 동지 중재재판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리플렛을 발간하였고, 거기에는 재판의 판결 전문뿐 아니라 사건 심리 과정의 완전한 보고와 자기 자신의 후기까지 게재하였다. 이 후기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특히 분파투쟁을 위하여 명부를 위조한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2차 대회의 대표였던 라도프 동지와 고린 동지는 이에 대해 중재재판의 방청자라는 제목의 리플렛으로 답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재판은 고의적인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구세프 동지의 보고가 부정확하다고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토프 동지가 감히 재판의 판결을 뛰어넘어 구세프 동지에게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한 점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고린과 라도프 동지는 구세프 동지의 보고가 매우 자연스러운 실수에서 기인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스스로도 수많은 틀린 보고를 하였던(그리고 그의 리플렛에서 또다시 행한) 마르토프 동지가 제대로 구세프 동지에게 불순한 음모가 있었다고 한 것은 비열한행위라고 기술하였다. 이들은 불순한 음모란 이 경우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이상이 이 문제에 관한 문헌의 전부이며, 나는 이 문제의 해명을 돕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독자는 필수적으로 이 명부(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가 나타난 시기와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여야 한다. 내가 이미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스크라조직은 대회에 공동으로 제출할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관하여 대회 중에 협의하였다. 협의는 의견의 불일치로 끝났다. , 이스크라조직 의 다수파는 트라빈스키, 글레브르, 바실리에프, 포포르 및 트로츠키로 구성된 명부를 채택하였으나 소수파는 양보를 거부하면서 트라빈스키, 글레브르, 포 민, 포포르 및 트로츠키로 구성된 명부를 고집하였다. 이스크라조직의 양 파는 이 명부들이 제출되어 표절에 부처였던 회합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공동 으로 회합을 갖지 않았다. 양 파는 그들을 분열시킨 문제를 당 대회의 전체 표절로 해결하려고 대회에서 자유로운 선동을 시작하였고, 가급적 많은 대표 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에서의 이 자유로운 선동은 내가 본문에서 매우 자세히 분석한 정치적 사실을 즉시 드러냈는 바, 우리를 이기기 위하여 이스크라소수파(마르토프가 이끄는)는 필수적으로 중간파’(높지)와 반이스크라파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했다. 이것이 필수적 이었던 이유는 반이스크라파와 중간파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스크라의 강 력, 전술 및 조직 계획을 일관되게 수호했던 대표들의 압도적 다수가 매우 신 속히 또 매우 확고하게 우리 축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스크라파에도 중간파에도 축하자 않은 33명의 대표(정확히 말하면 33) 중에서, 우리는 매 우 신속히 24명을 획득하였으며 그들과 직접적인 협정을 체결하여 결속된 다수파를 형성하였다. 반면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오직 9표만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가 승리하려면 반이스크라파와 중간파의 표 전체가 필요하게 되 었다. 그는 이들 그룹과 행동을 같이할 수 있었으며(규약 제1조에서와 같이),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는 있었다. 그 러나 직접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대회의 전기간 중에 그 도 우리 못지않게 이 그룹들과 격렬히 투쟁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마르 토프 동지 입장의 회비극이 있는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계임 상태에서 매우 악의에 찬 질문으로 나를 파열시키려 하였다. “우리는 뻐닌 동 지가 다음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를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회에 서 유즈니 라보치그룹은 누구에게 국외자였는가?”(23, ). 나는 정중하 고도 솔직하게 대답한다. 그들은 마르토프 동지에게 국외자였다. 그 중자는 내 가 매우 신속하게 이스크라파와 직접적 협정을 체결한 반면, 마르토프 동지 는 유즈니 라보치와도, 마흐프 동지와도, 브루케르 동지와도 직접적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체결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저 악명 높은 위조된명부라 는 말에 많은 문제의 혁신을 이해할 수 있다. 사태의 실제 상태를 상상해 보 라. 이스크라조직이 분열하여, 우리는 각자의 명부를 옹호하기 위해 대회에 서 자유롭게 선동하고 있었다. 이 옹호 중에 많은 사적인 대담을 통해 명부가 수백 개의 상이한 조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5인조 대신 3인조가 제안되었으 며,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로 대체한 모든 경우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다수파의 내부 회합에서 루소프 동지, 오시포프 동지, 파블로비치 동지 및 제도프 동지가 후보로 천거져있지만, 큰이어 토론과 논쟁이 행해지고 난 후에 철회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다른 후보자들도 틀림 없이 천거져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담 과정에서 대회의 대표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든가 개정안을 제시한다든가 논쟁을 한다든가 등등 하였다. 이러한 일이 다수파 사이에서만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소수파 내에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나하면 그들의 애초의 5인조(포포프, 트라빈스키, 포민, 글레보프 및 트로츠키) 가 나중에는 마르토프와 스타로베르 동지의 편지에서 보았듯이 3인조, 즉 글 레보프, 트로츠키, 포포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레보프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그들은 기꺼이 포민으로 대체하였다(라도프 동지와 고 린 동지의 리플렛을 보라). 내가 대회의 대표들을 본문에서 정의한 그룹들로 분류한 것은 사후에 행했던 분석을 토대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 로 이 그룹들은 선거의 선동 중에야 거우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표들 사이에서의 의견 교환은 매우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도 없었으며, 각자는 개인적으로 토론하고 싶었던 어떤 대표와도 대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의 명부(포포프, 트로츠키, 포민, 글레보프, 트라빈스키)와 함께, 이와 별 차이 없는 포포프, 트로츠키, 포민, 스타인, 에고로프의 명부가 여러 다양한 조합과 명부 사이에 끼어 있다 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후보자 조합이 나타난다는 것은 극 히 자연스러운 일로서, 왜냐하면 우리의 후보자인 글레보프와 트라빈스키가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에게는 명백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본문 제10장의 그들의 편지를 보라. 여기에서 그들은 3인조에서 트라빈스키를 제외 하고 있으며, 또 글레보프를 받아들이는 것은 타협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글레보프와 트라빈스키를 조직위원회 위원인 스타인과 에고로프로 바꾼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만일 당 소수파의 대의원 중 누구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아닐로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자. 1) 에고로프, 스타인, 포포프, 트로츠키, 포인이라는 명부는 누가 작성했는가? 2) 왜 마르토프 동지는 그가 이 명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심히 적극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려면, 반드시 대회의 모든 대표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음의 문제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당 소수파(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에 속한 대표들 중 누가이스크라조직 내에 분열을 초래한 명부들에 대해 대회에서 들었는가? 그들은이스크라조직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명부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의 명단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시 하는 것을 들어 보지 않았는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중재재판에서도 역시 제기되지 않은 것 같으며, 중재 재판에서는(판결 원문대로 판단하겠다)이스크라조직이 어떤 5인조 명부 때문에 분열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벨로프 동지(나는 그를 중간파로 분류한다)자신[벨로프]은 도이치와 굳건한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도이치는 늘 대회의 진행에 관한 그의 인상을 자신에게 이야기했으므로, 만일 도이치가 어떤 명부를 지지하는 선동을 하였다면 그는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도이치 동지가이스크라조직의 여러 명부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대회에서 벨로프 동지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만일 이야기했다면 벨로프 동지는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에 의해 제안된 5인조의 명부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는 그 명부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는지, 혹은 그러한 제안을 듣지 못했는지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로프 동지의 증언과 도이치 동지의 증언에는 이미 고린 동지와 라도프 동지가 지적했던 모습이 생겼다. , 도이치 동지는 그 자신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이스크라조직에 의해 제안된 특정한 중앙위원회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선동을 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벨로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벨로프]은 대회가 폐회되기 이를 전에 에고로프와 포포프 동지 및 그리고 하리코프 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대화에 떠들어다니는 명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에고로프 동지는 자신의 이름이 중앙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끼어 있는 것을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그의 입후보가 다수파이컨 소수파이컨 대화 대표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에고로프의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수파가 명백히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 위원이며, ‘중간파의 유력한 연설자인 에고로프 동지의 입후보는 그 나머지 당 대화 소수파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스크라조직에 속하지 않았던 당 소수파 대표들이 공감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벨로프 동지에게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도이치 동지는 이 명부가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주장에 분명하였지 만, 그러나 이 명부는 이스크라조직에 속하지 않았던 소수파에게서 나왔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 누가 처음으로 이 후보자 조합을 제안하였고, 우리들 각자는 누구에게서 이 명부에 관해 들었는가를 기억해 내기란 극히 어렵다. 예를 들어, 나는 앞에서 언급한 무소프, 제도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입 후보를 다수파 중 누가 처음으로 제안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후보자의 조합에 관한 수많은 대화, 제안, 소문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스크라조직에서, 혹은 다수파의 내부 회합에서 직접 표결에 불여진 몇 가지 명부들뿐이다. 이들 명부들은 대개 구두로 전해졌지만(나의 「『이스크 라편집국에 보내는 편지4,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내가 명부라고 일컬고 있는 것은, 회합에서 내가 구두로 제안한 5명의 후보자 조합을 가리킨 다), 또 매우 자주 쪽지에 기입되어 대개 대화의 회의 중에 대표들에게 전달 되기도 했으며, 회의 후에 항상 파기되었다.

 

이 악명 높은 명부의 출처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우리가 입수한 후보자 조합은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가 모르는 사이에 당 소수파에 속하 는 어떤 대표에 의해 제안되어 구두나 쪽지로 대화에서 떠들어다녔든가, 아니 면 대화에서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 중 어떤 성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후 에 그가 그것을 잊어버렸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내게는 두 번째 추측 이 더 가능성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는 이미 대회에서 스타인 동지의 입후보에 대해 틀림없이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이 소 해자의 본문을 보라), 또 이 소수파는 에고로프 동지의 입후보에 대해 대회 후에는 틀림없이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왜냐하면 연맹 대회에서도, 계임 상태의 글 중에서도 조직위원회가 중앙위원회로 승인받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유감의 뜻이 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고로프는 조직위원회의 일원이었 다. 그렇다면 당시 분명히 떠들고 있었던, 조직위원회 위원을 중앙위원회 위 원으로 전환시키지는 이러한 생각이 당 대회의 사적인 대담에서 소수파의 누 군가에 의해 발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와 도이치 동지는 자연스런 설명 대신에 여기서 뭔가 비열한 것, 즉 음모, 부정적합, “중상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남조한 풍문의 유포, “분파투쟁을 위한 위조등등을 찾아내려고 할인이 되어 있다. 이러한 명적인 욕구는 망명 생활의 불건전한 조건이나 비정상적인 신경 상태로써만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사태가 한 동지의 명예를 비열하게 손상시킬 정도로 심 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 라. 마르토프 동지와 도이치 동지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부정확한 보도나 부정확한 풍문 속에서 추하고 불순한 의도를 찾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명적인 상상력이 그려 봤던 것은, 다수파가 소수파의 정치적 오류(1조와 기회주의자와의 연합)를 지적함으로써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명부, 위조 된명부를 소수파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그들을 중상한다는 그림이었다. 소 수파는 사태를 자신들의 오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파 측의 비열하고 부정적하며 수치스러운 행동 탓으로 돌리려 하였다! ‘부정확한 보고에서 불순한 음모를 찾아내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점은 이미 앞에 서 상황들을 서술하면서 밝혔다. 또한 이 점은 동지 중재재판에서도 명백히 밝혀졌는 바, 이 재판은 어떠한 비방도, 어떤 사안한 음모도,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끝으로, 이 점은 다음의 사실로 명백히 입증되는 바, 당 대회에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는 다수파와 이 잘못된 소문에 관해 토론하였으며, 마르토프 동지는 다수파의 전체 대의원 24 명의 회합에서 읽힌 편지에서조차 자신의 견해를 서술했던 것이다! 다수파는 대회에 그러한 명부가 돌아다닌다는 것을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에게 결코 감추지 않았다. 랜스키 동지는 그것에 관해 도이치 동지에게 말했다(재판 판 결문을 보라). 플레하노프 동지는 자술리치 동지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플레하노프는 나에게 그녀와는 대화할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트레포프[모스크바 경찰국장-편집자]로 간주하는 듯해하고 말했다. 후에 여러 번 되풀이된 이 농담은 소수파가 빠져 있던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이다. 나는 마르토프 동지에게 그의 확인(명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을 믿 고 있다고 단언하였다(연령 의사록, 64).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는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스타로베르 동지와의 연명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우리 뷰로써 보냈다. “이스크라, 편집국의 다수파는 그들에 관하여 떠들어다니는 병에 훼손적인 소문을 반박하기 위해 [이스크라, 편집국의-편 집자] 다수파의 내부 회합에 참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플레하노프와 나는 같은 쪽지에 다음과 같이 써서 답하였다. “우리는 병에 훼손적인 소문을 들지 못했다. 만약 편집국의 회합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 의해야 할 것이다. 래너, 플레하노프이 날 저녁 열린 다수파의 회합에서 우 리는 이 문제를 24명의 대표 전부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오 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리 24명 중에서 공동 대표를 뽑아 그 대표를 마 르토프 동지와 스타로베르 동지에게 보내 그 문제에 관해 그들에게 설명해 주 기로 결정하였다. 선출된 대표인 소로킨과 사블리나 동지는 두 동지에게 가서, 아무도 그 명부가 특별히 마르토프 혹은 스타로베르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이 야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들이 성령을 낸 후에는 더욱 그리했다는 점과, 이 명부가 이스크라조직의 소수파로부터 나왔던, 이 조직에 속하지 않은 대회 소수파로부터 나왔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우리는 이 명부에 관해 대회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대표에게 물어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와 스타로베르 동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 반박문을 우리에게 보냈다(10장을 보라). 우리의 대표인 소로킨 동지와 사블 리나 동지는 이 편지를 24인의 회합에서 낭독했다. 이제 사건은 끝났다고 생 각해도 좋을 듯이 보였다. 이는 명부의 출처가 규명되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 라(누군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말도), ‘소수파를 모방하거나’, 누군 가를 중상하거나’, ‘분파투쟁을 위해 위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을 완 전히 불식시켰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연명 대회에서(63~64) 마르토프 동지는 그 병적 상상력으로 추측해 낸 이 추측한 이야기를 또다시 고집어냈으 며, 더욱이 수많은 부정확한 보고를 하였다(이것도 분명 그의 흥분 상태 때문 이다). 그는 이 명부에 한 명의 분트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스타인과 벨로프를 비롯한 중재재판소의 모든 증인들은 그 명부 에 에코로프 동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 명부 가 직접적인 협정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미 내 가 설명했듯이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마르토프 동지는 이것 이외에는 이 스크라조직의 소수파로부터 나온(그리고 대회의 다수파를 이 소수파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음) 명부는 더 이상 없으며, “심지어 위조된 것조차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 대회의 다수파 전원은 마르 토프 동지와 그 일파로부터 나왔으며 다수파의 찬성을 얻지 못한 명부를 적어 도 세 개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도프와 고린의 리플렛을 보라). 왜 마르토 프 동지는 이렇게 이 명부에 대해 분개했는가? 그것은 이 명부가 당의 우익 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마르토프 동지는 기회주의라는 부 당한 비난을 명령히 반박하였으며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대해 분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명부가 마르토프 동지와 도이치 동지에게 서 나왔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조금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명부의도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이 비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며,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특징지음도 옳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악명 높은 위조 명부에 대한 이 불쾌하고 조작적인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분파 투쟁을 위해 명부를 위조한 수치스러운 사실에 대해 떠들어댐으 로써 구세프 동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마르토프 동지의 시도는 비열한 것 이라고 주장한 고린 동지와 라도프 동지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2)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또 당원들은 모든 추정한 병적인 인행을 심 각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의 조직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규약을 제3차 대회에서는 채택해야 할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규약의 제2조는 다음과 같다. “당 강령의 제 원칙을 증대하게 위반하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에 소속될 수 없다. 당국의 유지 문제는 당 집행부가 소집하는 중재재판에서 결정된다. 배심 원의 반은 제명을 청구한 사람들이 지명하며, 나머지 반은 제명의 피청구자가 지명하도록 한다. 의장은 당 집행부가 임명한다. 중재재판의 판결에 대한 상고 는 통제위원회 또는 당 대회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약은, 수치스러운 행위다리는 비난을 경솔하게 해대는(혹은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규약이 채택될 경우, 비난하는 자가 원고의 자격으로 당 앞에 나와 소관 당 기관의 판결을 받을 만큼의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의 비난은 모두 가치없이 버릇없는 증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19042~5월에 집필.

19045월 제네바에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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