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규약 초안

 

레닌

 

1.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당 조직 중의 하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을 지지하는 자이다.

 

2. 당 대회는 당의 최고 기관이다. 당 대회는(가능하다면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이전 대회에서 합계 1/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당 위원회(복수) 또는 위원회 연합(unions of committee)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당 평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는 대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대회는 개회 당시 존재하는 모든 (유자격의, property constituted) 당 위원회의 1/2 이상의 대표가 출석하였을 경우 유효하다.

 

3. 대회로의 대표 파견권은 다음의 조직이 가진다. 1) 중앙위원회, 2) 중앙기관지 편집국, 3) 특별한 연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지방위원회, 4) 당이 승인한 모든 위원회 연합, 5) 해외연맹. 위의 각 조직은 대회에서 의결권 2표석을 가진다. 새로운 위원회와 위원회 연합은 최소한 대회 6개월 전에 승인된 경우에 만 대표 파견권을 가진다.

 

4. 당 대회는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국, 당 평의회를 임명한다.

 

5. 중앙위원회는 당의 실천 활동 전제를 조정, 감독하고 당 중앙기금 및 당 의 모든 일반적 기술 기관을 관리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여러 조직이나 기관 상호간의 또는 그 내부의 분쟁을 심리한다.

 

6. 중앙기관지 편집국은 당 중앙기관지와 학술기관지, 판결뿐만 아니라 로써 당을 사상적으로 지도한다.

 

7. 당 평의회는 중앙기관이 편집국과 중앙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서 대회가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명의회는 일반적인 조직 문제나 전술 문제에 대해 중앙기관지 편집국과 중앙위원회 사이에서 생긴 논쟁과 의견 차이를 해결한다. 당 명의회는 중앙위원회 전원이 검거되었을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을 임명한다.

 

8. 새로운 위원회나 위원회 연합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당으로부터 인정된 모든 위원회, 연합, 조직, 그룹은 특정한 해당 지방, 또는 지역 또는 민족 운동, 또는 특별 기능에 관계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배타적으로 (specifically and exclusively) 수행할 책임을 지며, 동시에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의 결정에 복종하고 중앙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을 당 중앙기금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9. 모든 당원 및 최소한으로라도 당과 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은 자신의 견해가 수정 없이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또는 당 대회에 전달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국이 모든 당 조직의 전체 활동과 인적 구성 전체를 숙지할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는 일은 모든 당 조직의 의무이다.

 

11. 모든 당 조직과 합의 기관은 자신의 사업을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고 자주충원한 권리를 가진다. 성원의 자주충원과 제명은 2/3 다수결로 결정한다.

 

12. 러시아협력정치사회민주주의자해외연맹은 해외에서 선전 선동을 행하고 러시아 국내의 운동에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맹은 위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데, 유일한 예외로서 러시아 국내의 운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임명한 개인 또는 그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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