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 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범죄 사건의 해결 주체로 끌어들입니다.n
회복적 사법은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회복적 사법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는 형사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방어 방법을 찾으며 피해 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n
피해자의 권리에는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와 더불어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알라딘 eBook <범죄의 탄생> (박상융,조정아 공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