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속여팔고 공동구매 방해 교복업체 제재’

[연합뉴스 2007-05-20 12:01] 

공정위,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에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최근 고가 교복 논란을 빚어온 교복업체와 대리점들이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교복업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와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등 6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 등 2개 지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남지역 20개 교복제조업체로 구성된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를 제명하는 등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비클럽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교복 안감으로 사용한 순은사가 방충효과와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과 대리점에 교복가격의 최고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점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대리점에 일정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을 제시한 행위를 적발한 적은 있으나 최고가격을 제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 감시 본부장은 “외형적으로는 19만 5천 원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가격이 고정돼 더 싸게 팔 수 있는데도 비싸게 판매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스쿨룩스는 사용하지 않은 원단을 사용했다고 광고하고 교복가격의 10%를 넘는 온라인강의 시청용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은 고가의 ‘엘리트’교복을 공동구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보다 가격이 싼 공동 구매용 브랜드 ‘엘리트메이트’제품을 판매했다.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등 4개 대리점은 이월된 재고를 신제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판매했으며, 아이비클럽 양천점 등 이마트 공항점에 입점한 3개 교복 대리점은 담합을 통해 경쟁업체인 스쿨룩스의 대리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복의 공동구매 확산으로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약 131억원 규모이며 여기에 업체들의 하복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부담 절감액 145억원을 합하면 올해만 276억원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고가의 교복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조사결과나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2001년 교복 가격담합을 적발해 형사고발까지 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업체는 문을 닫기도 하는 등 이미 상당한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면서 “이번 건은 사후 제재보다는 교복구매 전 착용 시기를 연기하고 조사를 실시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복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3천700억 원이고 4개 대형업체들이 약 84%를 차지했다. 전국의 5천184개 중고교중 94%가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으며 동복과 하복은 각각 126만 벌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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