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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력
저우메이션 지음, 김진아 외 옮김 / 길산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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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나 국정감사는 대개 형식적인 의례나, 사실관계 확인과 훈계에 그치는 때가 많다. 대법원의 현금 격려금 지급은 검찰의 특활비 유용처럼 돈으로 집단마취 하는 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하면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대법관은 태연히 답변한다. 그건 늘상 있는 일이라는듯이. 이를 눈감아준 감사원도 한 패나 다름없다. 보다시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에게만 평등하다.
이는 조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에도 마땅히 적용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대법원이 식사참석인원을 부풀리고, 조대법원장의 허위 업추비 자료를 작성하고, 대법원이 이를 국정감사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사실은 법원이 법의 사각지대인 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다른 사정기관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 입 꼭 다물고 몰래 뒤로 손잡고 다같이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기에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법원과 헌재는 전례가 없다는 걸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걸 사유라고 들이민다. 국힘당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김상환 헌재소장은 취임 14개월만에 3670여 만원을 업추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헌법재판소도 법의 시각지대인 게 밝혀진 것이다. 법원도 헌재도 보안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이어 선관위특검의 서울중앙지법원장이자 전 서울지방선관위원장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다. 지난 검찰의 주특기가 되생각난다. 2025년 5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논문대필•표절의혹 수사를 기억할 것이다: 피고발인 압수수색 0회, 피고발인 소환 0회, 고발인 소환 6회. 한국의 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만 평등하다(조국 사태 같은 예외를 왜곡하면 안 된다). 재판에 가기 전에 수사를 막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오랜 폐습이다. 이곳은 보안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삼엄한 AI 카메라의 감시에도 사각지대의 오명을 감추지 못한다. 업추비로 밥사먹는 온정을 보안카메라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감시와 처벌이 없는 민주주의는 자유의 난장판이 될 것이다. 앞서 수없이 봤듯이, 권력을 쥔 자의 자유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무참히 희생될 수 있다. 1972년 1월 영국 북아일랜드 피의 일요일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영국 총리는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스 경으로 정상적인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 북아일랜드 데리의 아일랜드계 시민들은 영국정부의 영장 없는 체포에 항의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1998년 블레어 총리의 재조사와 2010년 캐머런 총리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이와 같이 권력을 잡은 자와 그 권력에 줄선 자들은 민주주의와 제반 제도의 작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