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춘재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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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자유를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실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자유를 자나깨나 강조하다 보니 블랙리스트의 자유마저 고개를 쳐든다. 블랙리스트의 자유란 국가, 기업, 정당 등 다양한 사회조직에서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가지거나 그런 행위를 한 자에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절정에 달하던 블랙리스트의 자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임은정 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집중관리검사 제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문제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와 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를 받았으나 법무부는 법원 명령인데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정신적 자유권과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교과서를 덮고 돌아보면 공염불로 들리는 때가 적지 않다. 최근 사례로 외교부가 공영방송인 MBC에 정정보도소송을 걸거나 서울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경우에 주목하고 싶다.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먼저 MBC 사례에서 신속성을 요하는 언론 보도에 자기 검열이 들어가면서 진실이 덮이는 일들이 생길까 우려된다. 한편 MBC, YTN, KBS 등 일부 언론사들은 보수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소송은 물론 민영화 같은 수단으로 계속 압박이 들아갈 것 같다. TBS에서는 일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하차하며 블랙리스트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또 전장연 사례에서 지켜볼 대목이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서 보듯이, 거대 조직이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무력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대 조직의 이익에 반하면 일반 개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까지도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횡포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지난 세기를 전체주의로 소용돌이치게 한 디스토피아를 예고하는 것 같다. 전체주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군국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결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검찰국가로 칭해지는 이 통치 구조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 항간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청요직 검사들이 장차관, 법무부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등 중앙 정부의 요직을 두루 점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 밑으로 경찰국이 설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이 조국 일가에게 하듯이 개인과 단체를 압수수색 하는 일상을 생각해 보라. 이런 검찰정치는 오래전 군주국가의 장용영(정조가 자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대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설치한 군사적 기반)이라는 데자뷰를 보는 듯해 소름돋친다. 전체주의 하에서 법치주의는 무수한 블랙리스트들을 양산할 것이며 그들을 또 다시 시베리아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임명되었다. 국민의 권리 향상과 부정부패 방지를 관리하는 권익위에 법가의 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이 섬세한 구조라 우려가 가중된다. 향후 개헌에서 총리와 권한을 양분하는 대통령제가 되든 서유럽식 내각제가 되든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인사권이 너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권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통치자가 친위대를 육성하든 국정을 운영하든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국은 까마득히 오래전 구품중정제의 영향인지 현재까지도 9급 공무원 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이 계급 사다리를 둘러싸고 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한사코 청요직에 목매었나를 생각해 보면 인사권의 중요성에 끄덕이게 된다.

* 대통령실은 김의겸 의원의 우리기술 주가조작 발언에 이어 다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 2인의 천공 발언에 대해 고발하였다.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발언이 그들의 공익에 반하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절대 법치주의이고 절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다. 또한 그들의 사익은 언제든 공익으로 덧칠되어 정치인이든 누구든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다. 법가에 대한 비판은 약 1% 언저리로 바뀐 새 정부의 겨울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한국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사법 정의의 칼을 피해 간다. 다시 말해, 수사 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공소시효는 법치주의의 한겨울 물 밑에 여전히 잠겨 있다.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50억 거금의 이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결로 봉인해 버렸다.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50억 뇌물이 이해되는데 재판장에 선 검사와 판사만 부인한 셈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일한 바 있다. 2023.2.10/13일 김어준의 겸손 방송은 이 판결과 묶어 법치주의의 한겨울 물 밑 속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흔히 말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재판 운영이 이 우스꽝스러운 판결을 낳았다.

* 새 정부로 바뀌면서 법무부 문민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거의 모두 검사들이 앉아 비검사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부의 요직에 군인들이 앉은 모습과 다를 게 없다. 균형이 무너진 자연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다. 국회를 보아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나 그 장점보다는 다수당의 횡포와 적폐에 놀랄 때가 더 많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편의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연시한다. 또한 그들은 법안의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다. 가령 중대재해처벌법은 점점 희석되어 사용자의 형사처벌에서 과징금으로 마감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은 정작 언제 그 봉투를 뜯어볼지 확신할 수 없다.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상의 개념어로만 남을 수 있다. 법무부의 검사 출신 관료들이 어떨지는 상상해 보기 바란다.

*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정, 말 떼기 무섭게 임명되었다. 앞으로 사정기관의 요직은 거의 모두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 인사들로 세울 모양이다. 이를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검사 출신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물론 국가기관의 장을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그만큼 겪었으면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와 권한을 양분하는 대통령제가 되든 아예 서유럽식 내각제가 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특별사면 때도 느낀 바지만, 점점 더 진하게 군주국가의 데자뷰가 겹쳐진다.

* 임은정 검사가 또 다시 심층적격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 자리는 퇴직을 강요하는 자리다. 그녀는 소신 있는 직무 수행과 진정성 있는 내부 고발로 오래전부터 눈엣가시가 되었다. 법가의 세계관으로 꽉찬 새 법무부에서는 聖인처럼 진실의 고행을 걷는 그녀가 오만하게 보일 것이다. 그녀는 달튼 트럼보처럼 교도소까지 가지는 않지만 직장인으로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해방 이후 죽 보았듯이, 공익은 언제든지 권력의 이익에 덧칠되어 남용될 수 있다. 법가의 친위대가 된 청요직 검사들이 지금은 기고만장하나 역사가 그녀가 선 자리보다 덜 혹독하게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 검사 출신 민평통 사무처장의 망언에 새삼 기가 찬다. 이참에 국가보안법에 버금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국익을 해치는 친일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런 언행을 서슴없이 일삼는 인사는 공직에서 퇴출해야 하며 일제강점기로 돌려보내야 한다. 가뜩이나 대외 관계에서 연이은 외교 참사를 기록하는 와중에 북 치고 장구 친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빛 바랠 정도인데 아직도 이런 파렴치한들이 한국 사회에 주유한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하기는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시행령이 법률을 무시하는 세상에 그깟 세 치 혀가 뭐가 대단할까? 전제 정치로 치닫는 민주 공화국이 언제 헌법 전문에서 사라질지 모르니 누구도 이 정부의 꽁무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썩은 내 나는 진흙탕이 장용영이 시위하던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통한이 복받친다.

*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강제징용의 '제3자 변제' 배상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한다.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야당, 역사학계, 서울대 교수들, 학생들, 시민단체들은 철회하라고 난리인데 말이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접어 달라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거짓말한다. 한국사는 공무원만 시험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원한다면 지겹도록 시험친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엇나가는 배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참사가 될지도 모른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해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고 정파를 떠나 올바른 한일관계로 나아갔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날은 없었다. 한일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법가로 충만한 '제3자 변제'로 들이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러다가 미국과 일본에 주권마저 양보하지 않을까 못내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에 투표한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의심할 것이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전주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까지 매주 시국미사를 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에는 세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피해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국내 기업의 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배임 강요와 직권남용. 누가 봐도 위헌, 위법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도 계속 나팔을 불어대며 모르쇠로 나아간다. 뿐만 아니라 반일과 배타적 민족주의로 국민 감정 왜곡,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주 60시간 이상 노동 강요, 노조 활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 명예훼손 등 소송을 걸어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주요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사 탄압, 핵개발 등 힘의 논리에 편승하여 동북아 안보 불안 고조 등 현 정부는 나날이 그 퇴진 사유를 늘려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장차관, 대통령실 비서관을 넘어 현재까지 검사 117명 포함 136명이 들어갔다고 한다(한겨레21). 이들 중 다수는 파견 검사들로 전 정부의 법무부 문민화, 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는 물건너가 바야흐로 검사 독재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한 것 같다. 과거의 군사 정권을 불러내고 전제 군주국가 시절 문벌의 지배를 도로 불러낸다. 군인들이 검사들로 바뀌고 조선왕조 말기까지 득세한 문벌이 검사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미 수토록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아프게 살았으며 역사적으로 문벌의 폐해를 닳도록 겪었으므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로 결론났다.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권은 시행령에 의해 확대되어 천연덕스럽게 굴러가고 있다. 한 장관의 마지막 성토는 괴물의 기지개를 펼치는 것 같았다. 이번 심판 청구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이란다. 이 새빨간 거짓말은 반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을 헌재의 권위로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사법부는 물론 검찰은 공익의 수호자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시녀로 봉사하며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만 적어 본다. 1958년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은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사법살인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봉암은 2011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대법원 판결로 복권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1982년 그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와 강제로 미국으로 망명됐고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더 가깝게는 2013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기본권은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으로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현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정치검사니 검찰정치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면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내재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지난 한 세기의 사법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검찰이든 어느 사정기관이든 그 권한이 국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당연히 제한돼야 한다.

* '검찰정치, 검찰국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 용어는 검사들이 단순히 수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핵심 권력집단으로 성장해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권력집단은 주로 검찰 내부에서 흔히 엘리트 집단인 특수부나 윤석열 사단에서 중앙정부로 진출한 정치검사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신라 무열왕 즉위 이후의 진골, 고려 무신집권기의 군인들, 조선 정조 사후의 문벌, 1960년 4월 혁명 이후의 군인들, 1980년 신군부의 군인들 같은 권력집단의 행태와 비슷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특정 정치권력의 폐해를 성찰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권력집단을 우려한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가 지키는 공정과 정의의 법치보다는 정치권력이 휘두르는 칼의 법치에 가깝게 보인다. 국회마저 검사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여의도를 상상해 보라! 자연히 2024년 총선에서 시행될 선거제도로 눈이 쏠린다. 현재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국민이나 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견제되지 않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보다 개방명부 방식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또는 그 수정안(37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완전비례대표제를 채택. 현재 한국은 혼합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정당의 계파, 출신 지역, 법조계 경력, 학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조건은 개인의 화려한 경력보다 정당의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주체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와야 한다.

*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질질 끌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수사를 가시화했다. 50억 클럽 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 우선 특검법부터 속도감있게 넘어가야 한다. 검찰 수사를 마냥 기다리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 한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수사가 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 역사에서 봐도 진보당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만큼이나 중대하다. 앞선 두 사건에서 검찰은 무고한 조봉암, 김대중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하여 사형 선고로 이끌었다. 그런 점에서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뜩이나 낮은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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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아 2023-11-02 2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댓글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정치평론을 읽었다고 생각된다. 박식하고 빈틈없는 논리전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모든 논지와 주장에 대해 많이 배우고 공감했다. 이마도 정치학 또는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댓글을 다는 이유는 옥에 티랄까, 공감하지 못하는 한 꼭지가 있어서이다. 군주시대의 장용영이라고 장용영 제도를 비하하는 듯했는데, 당시의 국가권력인 오군영이 군주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노론이라는 지금의 검찰권력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절대군주 시대에 걸맞게 지금의 공수처를 설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대군주의 친위대를 비판하는 게 계속 불편했다. 혹시 글쓴이가 노론의 후예가 아니라 보통 서민이라면 하나회를 숙청하려는 정조의 개혁 친위부대 장용영을 그렇게 싸잡아 비판하는 시각을 가져야만 했는지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관점의 차이겠지만 일반인들과는 특이하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한마디 남깁니다. 글이 쓰는 한 줄 밖에 안 보여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는 채 이만 마칩니다. 훌륭한 논평이었고 다 읽느라 힘들었어요.~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김동춘 지음 / 사계절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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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마따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 주거, 노동 문제가 가장 긴요하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로 첩첩하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의 전세보증금 피해자 설명회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도 응답하지도 않겠다는 듯이 보인다. 국토부가 보증금 회수 절차와 경매 절차를 설명한 자리에서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빈 손말고는 없었다.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건 국가가 조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도 폭발한다. 결국 경매가 진행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근래 서울•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그나마 대비책이라던 전세보증보험도 한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가입자도 보증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닌데 하물며 미가입자는 어떻겠는가? 과연 전세보증보험이 궁극적인 피해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전세보증보험은

1. 현재 3개의 보험 상품이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자사의 전세대출자에 한해서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사실상 도시주택보증공사 포함 2개의 보험 상품밖에 없는 셈이다.
2. 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나 조건이 각 회사마다 다르며 보험 가입이 상당히 까다롭다. 위험한 전세 물건은 사실상 가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3. 보험 요율이 각 회사마다 다르며 가입 조건이나 보증 범위에 따라 요율이 올라간다. 물론 가입해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험료는 다달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비싸게 느껴진다.

이를 모두 고려한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전세대출에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현재로써는 대부분 월세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게 바람직할까? 무자본 갭투기의 빌라 매입은 필연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이런 악행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주거는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에 기대는 사적 영역에서 자유방임주의를 거둬들여한다. 시의적절한 규제는 생명을 유지하는 면역 장치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이토록 허술한 전세 제도 하에서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대체로 신혼부부나 청년, 저소득자, 노령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기간 (전 국민 대상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한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과, 아직도 부동산 투기의 비명이 난무한 한국의 토지주택공사는 기막히게 각을 이룬다. 노량진의 원룸•고시원을 흉내 내듯이, 쪼개고 쪼갠 9평도 안 되는 주택에 아무리 행복을 갖다붙여봐야 과연 행복할까? 그것도 이 나라에선 아무나 줄설 수 없고 하늘만 보며 별 따야 한다. 다시 한번 국가에 기꺼이 묻는다. 국가의 조세 채권과, 건설사, 주택임대사업자, 은행의 안녕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까?

* 4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로 생을 마감했다. 아마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다가 끝내 생의 절벽에 스스로 섰을지 모른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대책이 거의 없거나 제대로 먹히지 않는듯 보인다.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전세보증금이 1억 이상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들어도 금액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경매와 소송, 피해자에게는 생지옥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국가는 주택시장을 건설사,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부동산 투기꾼의 안녕을 위해 맡겨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개방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민영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도 이미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 탓이다. 생애주기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대출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언제든 독酒가 될 수 있다. 최근 포르투갈의 치솟는 집값 상승은 남일이 아니다. 주택의 가격이 치솟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기관리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대출로 떠받든 민영주택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결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안타깝게도 공공주택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는 대체로 그들이 사는 지역이나 주택의 가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좀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재산등록내역을 보면 분명해진다.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유는 절대로 가진 자의 잔치이자 놀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 전혀 고통에 응답하지 않던 정부가 두 달 새 청년 3 사람이 죽고 나니 조금씩 움직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경매중단, 우선매입권, 공공매입, 전세보증금 채권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왜 진작 꺼내놓지 않았을까? 이 사태가 서울 화곡동, 인천시 미추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여당과 국토부의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보상 후청구 안인 전세보증금 매입은 빠질 수 있다. 얼마 전 악성 미분양주택이던 강북 칸타빌 수유의 고가매입 논란을 보며 피해자들은 분노를 느꼈을지 모른다. 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건설사의 도산을 걱정하며 이토록 챙기는 걸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2억 미만의 전세보증금을 날리는데다 대출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을텐데 말이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자들의 부도덕성에서 시작하여 느리고 둔한 법제도가 자유에 의해 마음껏 농락당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자유에 의해 무분별하게 독酒가 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2000년대 초반 규제완화를 등업은 투자은행들이 그랬듯이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투자를 늘려나간다. 결국 독주를 마신 사람들은 대출상환과 생활고에 끊임없이 고통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독주로 희생된 사람들을 겨우 뒤처리하는 정도로 이번 일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심정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일단 깡통주택은 제외하고 전세사기 6가지 조건을 필히 만족하는 건만 추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들이 추앙하는 전세보증금 채권매입은 빠져 있다. 겨우 고통에 응답한 것 같던 피해 대책은 여전히 고통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 대책을 긴 시간 기다리다가 오죽하면 전국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려 국회까지 찾아갔겠는가? 정부는 겉으로는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나 지원 범위와 그 대상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속셈이 보인다. 전세사기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로 다른 사기사건과 평등하게 논할 바가 못 된다. 주거권은 국민의 안전과 긴밀히 묶여 있어 생명권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을 대하는 공공서비스의 허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주장은 재난안전관리법의 정의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고지식하다. 왜 법률상의 수많은 기타와 예외를 굳이 피해가며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고집하는가? 결국 피해자들은 경매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얻는 게 별로 없음을 이미 깨달았다. 긴 시간 해방일지를 쓰며 버틴 그들은 뒤늦은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이익 추앙하는 미국과 일본보다, 자기들 이익 추앙하는 건설사,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부동산 투기꾼보다 쉽게 외면당한다. 고통에서 외면당하며 쉽게 해방될 것 같지 않다.

* 전세사기 사망자가 4번째로 늘어나자 정부가 무자본 갭투기의 깡통전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로써 자국민이 죽거나 상당한 정도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겠다. 물론 여야가 갑론을박을 지르며 모두가 기다리는 특별법의 진통은 진행 중이다. 가해자의 권익을 챙겨주다 피해자가 죽어가듯이 느리게 구르는 법제도의 무게에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막힌 1심 재판도 지켜봤지만, 법률 제개정은 물론 흔히 체감하는 법제도의 집행 속도는 까무라칠 정도다. 재심 재판이 열리려면 10년을 훌쩍 넘어 강산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한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의 경우 정권이 바뀌고 피해자의 대다수가 사망한 이후에야 겨우 법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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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팸플릿 시리즈 (한티재) 18
하승수 지음 / 한티재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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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의 중대선거제 개편이 국회를 점점 달구고 있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는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창비 2022년 겨울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정당지지율에 따른 선거구의 의석 배분과 비례성의 보장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 정부나 거대양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재포장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2022년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총 30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제3 정당이 당선된 곳은 광주 광산구 2석, 인천시 동구 1석뿐이다(오마이뉴스). 거대양당이 나머지 의석을 모두 차지하여 소선거구에서 의원정수만 늘린 형태가 되었다.

•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1. 한국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 지역구 중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에서 보듯이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구현되기 어렵다. 그 대안인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선거구의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되 비례대표 중심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2. 시도 기본 단위의 대선거구(권역):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채택한 방식으로 시도의 기본 단위와 인구와 지역을 고려한 선거구를 도입한다. 300석 국회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대선거구 의석을 결정하고 비례성 보장을 위한 조정 의석을 둔다. 가령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 지역구 253석은 대선거구 의석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47석은 조정 의석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독과점 정치를 혁파할 수 있다.

3. 1인 1표의 개방명부 방식: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후보자 명부를 보고 후보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이를 개방형 명부라 하며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순서대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이 먼저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하고 그중에서 유권자가 다시 후보를 선택하는 가변형 명부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견제하여 정당공천제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정당과 후보를 투표용지 1장으로 뽑기 때문에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4. 정치 다양성: 소수정당을 포용하여 자연스럽게 다당제 정치구조를 형성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힘의 대결로 치닫는 국회에서 법률안 강제 계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회기 쪼개기 등 다수당의 악폐를 중단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법안들,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새 정치세력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해묵은 감자인 중대선구제는 전후 일본이나 1970•80년대 한국에서 시행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만약 논의 중인 중대선구제가 유권자 1명이 후보자 1명을 선택하고 득표순대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소선거구제의 재포장에 불과하다. 이제 거대양당은 민주주의의 알량한 가면을 깨끗이 벗고 형식만 개혁인 팻말을 더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 2023년 MBC 신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당제 29.6%, 다당제 56.8%로 다당제가 우세하고, 소선거구제 43.2%, 중대선거구제 28%, 지역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15.4%로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미 역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는 다당제 정치구조와 반대되는 선거 결과를 낳았다. 2022년 지방선거는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제로는 다당제 성립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줬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 하의 다당제 성립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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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김상숙 외 엮음 / 푸른역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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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벌어진다. 국힘당의 4•3사건에 대한 태도는 자유당 정권과 닮아 있다.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폭동, 반란으로 폄하하고 이념 문제로 덮어 부정한 역사를 옹호한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은 그 빛바랜 거울이다. 챗GPT에게 물어보라, 입 닥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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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중산층 -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구해근 지음 / 창비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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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이후 서얼, 중인 등 신분집단에서 교육과 관료제를 통해 사회이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흥미로운 계층집단이 출현하는데, 2010년대 말 소득 상위 10%에 이르는 전문직, 경영직, 공직자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특성은 소비, 주거지역, 교육 경쟁에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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