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이득‘을 준 이상 이는 노동이다. 그러나 그이득이 스스로에게 돌아갔고 그 보상 역시스스로가 얻은 것이므로 ‘무료‘ 노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로부터 ‘무료 노동‘이라고 불릴 수있는 유일한 노동은 지불받지도 보상을 얻지도 않은, 다른 이를 위해 행해지는 노동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 P41

가사노동의 특징적인 생산 관계가 가사노동에만 해당하지 않고 혹은 가사노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과업과 노동역시 특정 지으므로, 우리는 가정 내 노동이 - P46

라는 개념으로 가사노동의 개념을 대체하기를 제안한다. 연구 대상은 분명 사회학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의 집에서 무료로 실시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 P47

토착 이론은 개인의 신장과 그의 신체 기관에 필요한 음식의 양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 전제가 분배의 원칙이 아니라 합리화에 불과하 - P86

다는 것은 이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예외의 수만 봐도 명백해진다. 남편, 사장, 아버지, 장자는 그 자신이 아무리 왜소하더라도자신과 신장이 비슷한 여성이나 노동자, 아이, 동생에게 특권을 양보하지 않는다.
필요 편차 이론은 또한 에너지 소비의 차이라는 세 번째 논거를 포함한다.
이 주장은 실제 개인이 소비하는 에너지 측정값에 근거하지 않으며, 활동과 에너지 소비 사이에 개인과 무관한 관계를 설정한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활동을 ‘큰일‘과 ‘작은 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분류는해당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에 기초한다.
이때 기술적인 수행 자체는 분류의실질적 기준이 아니다. - P87

소비는 재화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하는 문제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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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만 가고 있던 민족주의 의식의 파도 속에서 국제주의의 경험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몹시도 어려운 일임이 중일 양국 모두에서 밝혀졌다. - P638

청조의 마지막 10년 전 기간 동안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5~6년 동안에 진행된 개혁 계획은 만주족 통치자들, 한족 순무와신사들이 권력을 보존하거나 심지어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목적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져왔다. 결국 개혁들은 왕조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 P692

19세기 말 중국이 근대적 기업을 장려했던 것은 신속하게존경할 만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가 다양한 파벌의 정부 관료들을 단결시켜공동으로 공업화에 매진하도록 했다. - P699

하나의 새로운 사회 계급을 형성하게 된 상인, 신사, 관료들은 당시에는 아직 뚜렷한 부르주아 계급이 되지는 못했다. 대규모 조약항에서는 신사상인들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그들의 공통적인 생활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성향은 일반 - P702

대중과 뚜렷이 구별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통일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향촌과 친족 관계에 강한애착을 갖고 있었다. - P703

공화주의와 사회주의가 중국인들의 흥미를 크게 끌었던 것은 두 이념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즉 중국인들은 그것들이 국가의 부강, 정치적 통일과 질서, 그리고 사회 복리를 제공해줄 최 ‘첨단‘ 사상이라고 생각했다. 새롭고 진보적인 것을 찾아 나선 중국의 지식인들은 왕왕 하나의 사상을 위해 다른 사상을 버리거나 또는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사상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이념은 극심한 인격 분열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주요한 갈등은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차마 말할 수 없는 갈등이었다. 그들은 외국의 혁명가들에게 혈족 관계를 느꼈으며 외국의부와 막강한 힘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위에 분개하면서도 동시에 서구와 일본의 원조를 구했다. 제국주의가중국을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롯된 이런 딜레마는 혁명 운동과 혁명 이념의 불안정성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혁명가들 중에는 낙오하거나 변절하거나 사상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고, 내부에서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P821

폭정은 세 가지 상이한 방면에서 동시에 표출되었다. 민감하기 짝이 없는 종족 문제와 애국심, 민주적 의식, 경제적 이익 이 모두를 동시에 범했던 것이다(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시책은 결국 삼민주의의 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청조에 대한최후의 심판에 있어서의 혁명파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조는 기본적으로 정권 자체의 오류 때문에 적절치 못한 정권이라는 - P855

것이 드러났지만 그에 대한 판결은 혁명파가 전력을 기울여 수립하려고 했던 원칙(삼민주의)에 따라 내려졌다. 이 원칙들은 전적으로 분명하거나 일관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을 옹호한 일부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언제라도 어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1911년 당시 그것들은 중국의 국민적 합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마침내 혁명파가 사태의 핵심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집단들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에만 찬성한 반면 혁명파만은 세 가지 모두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최종적인 반연합에 가담한 모든 파벌 가운데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고 경쟁중인 집단을 규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입헌주의 개혁파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세력을 찾을 수 있었다. - P856

1911년 이후 중국의 역사는 새로운 사상과 행동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11~1913년 사이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워낙 다양하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변화무쌍한 이합집산은 그 자체가 혁명적 변화의 증후이기도 했다. 새로운 세력은 너무 많고 또 너무나 다양해 서로 화해하거나 구질서의 많은 생존자들과 타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제국의 멸망을 인정하면서 장젠은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자는 자기 의지의 주인이며 세상에 이러한 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00년 이전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 P874

1911년의 중국은 해체된 사회가 가진 이중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즉 그러한 사회는 동시에 신군, 근대적 엘리트, 혁명파 등 1911년에왕조에 반대하기 위해 협력한 일군의 새로운 사회 세력의 온상이기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서서히 영혼과 정신을 잃어가고 있던 사회의 흐릿한 틀 안에 감추어둘 수는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소위 소년 중국Young China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도 못한 채 극히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불확실하게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의거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민중의 압력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왕조의 권력이 소진되지 않았다면 벼락부자(폭발호戶), 청년 장교, 활력에 찬 대도시의 지식인들이 정말 왕조를 종식시킬 수 있었을까? 그러나 결국 황제를 퇴위시킨 것이 과연 이 소년 중국의 공격이긴한 것일까? 최고위층의 정치적 의지력의 약화와 상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시 폭동인 신해혁명은 아편전쟁 이후의 전례 없는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자, 농업 제국인 낡은 세계에서 등을 돌리고 정치 조직과 경제적 발전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서구에서 찾으려고 한 도시 엘리트들의창작품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공화국은 당시 새로운 엘리트들의손에 장악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탄생시킨 청조의 붕괴는 농촌 전체 내부에 깊숙한 근원을 가진 운동이 서서히 진척되면서 나온 성과였다. - P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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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유물론은 계급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때 계급은 생산 과정에서의 위치로 정의된다. 그러나 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상황에 대한 연구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려 하면서도, 여성이 생산과 맺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은 간단하고 완전하게 누락하고 말았다. 계급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P6

가부장제 착취는 여성들에게특수하고도 핵심적인 공통 억압을 만들어낸다. 이때 억압이 ‘공통적‘인 까닭은 이억압이 모든 기혼 여성(시기에 상관없이 여성의 80퍼센트)에게 적용되기 때문이고, ‘특수‘한 까닭은 가정 내 무급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여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며, ‘핵심적‘인 까닭은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조차, 이들이 속한 계급은 여성으로서 겪는 착취에 의해 조건화되기 때문이다. - P63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가부장제의 생산 및 재생산 체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는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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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산‘이라고 부르는 재산의 순환방식은 ‘시장‘이라고 불리는 순환 방식과하나하나 대비된다. 바로 ① 교환이 아니라증여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 ② 행위자들은 서로 대체될 수 없으며 모부가 매긴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는 점 ③ 이때의순환은 행위자들, 즉 증여자와 수혜자의 선의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 P11

국가는 거대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이 ‘엄밀한‘ 과학으로 굳어지자, 이 경영과 부가 인간 행위 바깥의 우주적 움직임의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겼다. ‘경제économie‘에 ‘정치 politique‘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서 경제는 ‘폴리티 politie‘ 즉 국가를 생산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고 실제 생산의 장소는 도외시했다. 이처럼 경제가 생산과 그 조건들보다 교환에 더 집중하면서 경제와 시장 간의 등식이라는 이념적인 레짐이 탄생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 P12

지위와 급여 면에서 사다리 아래로 추방당한 그들의 상태가 특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상태가결혼에 대한 객관적인 유인이 된다(델피, 「결혼과 이혼」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생산 양식, 적어도 노동시장이야말로 가정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노동으로 인한 착취의 구조적 기반이자 선행 변수다. - P28

가정 내 생산 양식은 여성 종속의 다른 요소들, 특히 억압경제적 착취처럼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예컨대 물리적이거나상징적인 성화된 폭력 (대상이 여성이냐 혹은 남성이냐와 연결된)과 물리적이거나 상징적인 성적 폭력(해부학적 기관으로서의성기와 연결된)을 고려하지 않는다. - P31

사실 우리는 각 순간 제도의 존재를 그 순간의 맥락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속성-지속이라는 게 있다면은 현재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P38

우선 근본적으로 ‘대상‘은 ‘순수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즉각적이고비표면적인 인식으로서, 이는 세계에 대한특정한 시각, 파이어아벤트(1979)가 말하는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생겨난다. 다른 한편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풍경은 맨눈으로는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을 내재할 뿐 아니라 ‘사진‘으로 보았을 때 분석에적절하지 않은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 P45

사회적 측면에 최소한의 중요성만을 부여한다 해도, 우리가 그저 사회가 기능함에 있어 성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적절성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 P53

‘아무 곳도 아닌‘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듯한 태도는 결국 ‘모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속인적인 권위를 행사하려는태도와 함께 간다. - P62

페미니즘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개념(예를 들면 젠더) 중 일부를 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은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젠더가 ‘섹스‘와 동의어로 (개념이 아닌 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젠더‘라는 단어가 발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담론에서 싫든 좋든,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가장 전복적인 차원‘젠더‘를 사회 분열의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에 이르기까지 젠더에 대한 모든 함의를 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이들은 페미니즘의 영역으로 끌려 나온다. - P65

마르크스주의적 개념 가운데 일부는 부인할 수 없는 효용성을가졌기 때문에 사회를 사유하는 이들 대부분이 차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 중 내가 사용한 것은 ‘계급‘이다(「주적」 및 「결혼과 이혼』 참조). 이 용어는 앞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분석 방식에 적합하다. 즉, 이미 구성된대상 자체-여기에서는 여성 억압ㅡ를 잘게 쪼개어 (특정한 시각으로 조각을 만들어 - P67

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조각내는 방식 말이다. 더 정확히는 경제적 차원과 같은, 더욱 자세하게는 경제적 착취의 영역과같이 비- 특정적인 차원으로 쪼개는 것이다. - P68

젠더 개념은 처음 등장했을때 단 한 단어로 ‘성적‘ 이분법의 사회적 측면을 인정하고 그 사회적 측면을 사회적으로다뤄야 할 필요성을 포괄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을 성의 해부학적·생물학적인 면과 분리했다. 젠더는 성 역할에 대한시선을 ‘성‘의 구성 자체로 이동하게 할 방편을 잠정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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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해전에 대해서 그간 일본과 중국에서는 많은 학술적 연구와 글들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군국주의 일본의 국제법적 승리와대외적 과시의 대상으로 이 사건을 크게 강조해 왔다. 반면 중국에서는 - P232

일본 해군이 이곳을 먼저 공격한 뒤 뒤늦게 선전포고를 한 것을 근거로일본제국주의의 불법 도발임을 부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전투가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시발점이었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의 전황을 ① 풍도 해전, ② 평양 함락, ③ 황해 해전, ④ 뤼순· 다롄 전투, ⑤ 웨이하이웨이 전투, ⑥시모노세키조약의 6단계로 보고 있다. 치치장 교수도 풍도 해전을 ‘갑오전쟁의 제1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풍도 해전보다 이틀 앞선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문제를 청일전쟁의 전사로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논외로 처리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이었다.
풍도 해전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중국과 일본 간의 국제법적 논쟁이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법적으로 조선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 - P233

청국군은 성환과 아산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즉각 전면전을 구상하지 않고 완만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조선 주재 청국군 수뇌부전체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일찍부터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던 리훙장의전략적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평양 주둔 청군도 남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청국 정부는 평양 파견 부대와 평안도 주민의 협력을 크게 믿고 있었다." 이렇듯 청국군이 오판하여 장기 주둔책으로 일관한 반면 일본 군대는 계속 조선에 증파되었고 평양 방면에서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 P261

8월 1일 일본 천황 메이지는 <선전조칙>을 공식 발포했고 같은 날청국 황제도 <개전조칙>을 발포함으로써 전쟁을 공식화했다. 원래 일본의 선전포고 초안에는 ‘청국 및 조선국에 대한 전투를 선언한다는것이 들어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조선국‘이 삭제되었다. 조서에서 메이지는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광서제는 ‘중국의 번속‘임을 강조했다.
전쟁에 임하면서 청국과 일본은 각각 조공을 매개로 하는 화이질서와국제법을 명분으로 하는 공법질서를 조선에 제시했다. 이는 외교력과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의 새로운 변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중 이른바 ‘독립국가‘ 이슈는 일본의 선전책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고 이로부터 청은 세계의 여론전에서도밀리기 시작했다. - P262

성환 아산 전투의 전리품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일본 국내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되었다. 이후 평양 전투와 중국 관내에서의 전리품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노획한 탄환 중 일부는 혼성제9여단 야전포병 제5연대의 사격 훈련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P307

그런데 당시 전리품 순회 전시 품목에는 평양 전투 시 막사에서 수습했다는 ‘조선 부인의 상의‘도 있었다. 조선 부인의 상의를 전시한이유는 청국군이 진중에 ‘부인‘을 부를 정도로 군대에 기율이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 전투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1894년 12월에 발간된 또 다른 상업 서적은
"성환의 역, 아산의 적영에서 분포한 물품・・・・・・ 중에는 조선 기의 상의가 있다. 이 상의는 조선의 민영준이 청국 장수를 위로하기 위진중에 보낸 관기가 착용한 것이다"라고 매우 악의적으로 소개하였다. 후일의 청일전쟁 공식 보고서인 《동경시축첩대회>에서도 특별히 "부인의 옷과 같은 것은 대개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입안의 밥알을 내뿜게 된다"며 이를 비웃고 있다. 그러나 부녀자의 의복까지 수습하여악의적 선전도구로 삼은 것은 일본이 강조한 ‘문명‘이 아닌 ‘야만‘의광고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이들 물품을 보관 중이다. - P305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이른바 ‘군신‘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주인공이 기구치고헤이였다. 시라카미 겐지로와 같은 오카야마현 출신의 그는 1892년입영했는데,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1등졸 나팔수로 참가했다가 총탄에맞아 사망한 것이다. 1912년 도쿄고등사범학교 훈도 아이시마 카메사부로는 《심상소학수신서예어원거尋常小學修身書例語原據》의 ‘제17충의‘의 <예화 기구치 고헤이>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21연대 마쓰자키 대위는 제12중대의 전위로서 어두운 밤을 잘 이용하여 성환의 성루 앞으로 나아갔다. 기구치 고헤이는 그 첨병으로용기를 떨치며 앞장서 돌진의 나팔을 불었다. 적이 발사한 탄환이한층 더 격해지는 가운데 겨우 20여 인 만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려웠다. 기구치 고헤이는 2등졸의 몸으로 적의 앞 5~6칸까지 나아가 "앞서 나가라, 앞서 나가라"라고 나팔을 불어 우리 군의 용기를 북돋웠다. 우리 군은 이 용기에 격려되었고, 돌진하여 마침내 적병을부수었다. 이때 지금까지 계속 불던 나팔 소리가 갑자기 끊어져 괴상히 여기고 이를 보았더니 고헤이가 적탄에 맞아 용감하게 전사한것이었다. 그 시체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고헤이는 나팔을 꽉 쥐고입에 댄 채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 죽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탄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오호라. 충렬한 고헤이. 죽음에 이를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진실로 수천 년의 귀감이고 오랫동안호국의 신이 되었다. - P316

일본인 특파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보다는 일본제국의 나팔수로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도식을 적용, 이웃나라를 모멸하는 배외적인 충군애국주의로 일관했다. 여기서 대조선 지배 정책실현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조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창출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에서 정한론征논의가 다시 체현되고 이때 만들어진 왜곡된 ‘조선상‘이 실체적 진실처럼 장식되어이후 황국사관·식민사관 등을 거치며 이른바 ‘혐한‘의 기제로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간 연구의 사각지대에 있던 종군기자의 활동상을 주요 언론사별, 특파원의 주요 직군별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보다 객관적 시각에 근거해 연구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 P333

리훙장은 평양에 주둔한 4명의 통령에게 군기를 엄히 정돈하고 상민의 어려운 상황을 위무하여 소란한민심을 안정시켜 후환을 막도록 했다. 청국군의 엄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지어 ‘자진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한다." 평양의 - P425

평양 주민의 전시 준비 상황은 동원과 자발적 협력이 병존했다. 평양에서 42일만에 축성한 요새는 17~50세 조선인 노역 동원의 결과물이었다. 보루마다 약 500명의 수비대 외에 360명의 조선인 인부가 견고한 요새를 축성했다"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은 관내 조선군 2,000명을 모집하여 청국군 부대에 부속시켰고, 800명의 민병을 징집했다. - P427

평북 용천 관아에서 보내온 서울 소식 ‘정사관한 두루정사에마리)‘을 보면 평안도의 구정과 신정, 즉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갑오개혁으로 인한 청국과 일본의 권력 교체 과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김영식에 의하면 관제와 의복제도 및 기타 장정은 한결같이 ‘왜제‘를 따랐고 대관은 모두 개화관료들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군 진영에서는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도백과 수령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국 조정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정을 일체 발송하지 말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감사의 거취가 기한이 없게 되었으니 한탄스럽다고 기록하였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 반일무장전투를 전개하던 평양 병정의 부대였던 서영도 결국 해체되었다. - P443

일본군 부대가 황해도 강령을 왕복하면서 해주 서쪽 취야장에 머물던 때 최윤학이라는 자가 일본군들에게 취사를 제공한 일로 동학농민군에게 살해당하고 가산도 모두 빼앗긴 일이있었다. 8월 경기도 장단에서는 일본군 군량 수송 명목으로 군의 좌수남형철이 ‘군량을 실어 보내는 수레를 대신하는 돈[軍流馬代]’이라 가칭하고 각동집강을 비롯한 촌민을 수탈하고 각 면과 각 동에 강제로 징수하는 등 폐해를 일으켜 동민들이 원정을 올렸고, 그결과 그는 다음 해 4월 경기감영을 거쳐 법부 고등재판소로 압송되었다.‘ 남형철은 8월 24일 혼성여단 사령부가 장단에 도착했을 때 특이하게도 일본 군대를 위한 인부 동원을 주선하는 등 자발적으로 적극 협력한 자였다. 여단장 오시마는 이에 즉석에서 그에게 10원을 주어 격려했고 또한 경성의 오토리 공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 정부가 포상하도록 한 바 있다. - P448

중화 전투의 특징은 초기 전투가 일본군과 조선 민중의 전투라는 데 있다. 평양과 중화에서 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했기 때문에 여러명의 척후가 사망했고 남은 일본군들은 황주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일전쟁에 관한 일본 군부의 공식 기록으로 참모본부가 편찬한 《명치 이십칠·팔년 일청전사>에서도 평양을 정찰 중이던 마치구치 중위가 "한인이 그 위력을 빌려 공연히 일본인에게 반항했기 때문에 중화로 물러가 그 임무를 계속했다" 고 정리했다. 이미 평양 전투이전에 중화에서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우려 - P456

하였고 실제로도 일본군은 정찰대를 상실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
통역관의 과실이 이를 초래한 것으로 축소 평가했다. 이후 일본군과 청국군은 각기 황주성과 평양성을 근거지로 하면서중화 지역을 최전선으로 하는 소규모 공방전을 계속했다. - P457

선교리 전투와 모란대 · 현무문 전투가 평양의 3대 전투이다. 이 중대동강 남안의 선교리 전투는 청국군이 완승하고 일본군이 패한 것으로,156 당시 청국 측이 주장하던 ‘선승후패‘ 중 ‘선승‘ 단계에 해당한다.
선교리 전투는 청국군 2,200여 명, 일본군 3,600여 명이 참여한, 평양포위전 중 육박전을 포함한 가장 격렬하고 가장 오랜 시간의 전투로 기록된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장교 6명, 하사졸 134명 총 140명이었고, 부상자는 장교 17명, 하사졸 270명 등 총 287명이었다. 이때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도 가슴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니시지마 연대장, 나가타 포병대대장, 모리 보병대대장 외 중대장 3명의장교가 부상을 입는 등 일본군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평양성 공격을 준비한 혼성여단과 5사단 본대, 원산·삭령지대는 전진을 포기하고 숙영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 P466

히야마 유키오는 1894년 6월~1895년 12월 기간 전쟁 지역 입원 환자 총 11만 5,419명 중에 조선에서 이질에 걸린 환자가전체의 9.7퍼센트인 1만 1,164명이 된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그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조잡한 가옥과 불결하고 가난하다는 강렬한 조선멸시관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멸시관은 청국과 대비해 더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히야마는 조선의 위생 문제만을 크게 강조하면서 일본 - P482

사들의 사활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조선의 불결한 위생 문제에 있었던것으로 이해하려는 듯하다. 실제로 병사들은 조선과 청국의 열악한 위생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일본군의 식량 부족에 따른 영양 결핍, 비타민 결핍, 오랜 기간의 노지야영생활, 죽음에 대한 공포감, 장기간 행군의 피로, 이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일본에서도 창궐했던 것처럼이질은 주로 하절기에 유행하던 질병으로, 일본군 주력이 1894년 가을이후 청국 관내로 진입하여 봄부터 추석 이후까지 조선에 주둔함에 따라 이곳에서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P483

자료에 따르면 평양 북부의 정주는 집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부서졌고, 의주는청국군의 약탈과 방화로 3,000호 가옥 중 2,000호 이하만 남게 되었다한다. 평양은 6만여 명의 주민이 전쟁 시 1만 5천 명으로, 안주는 3,000호가 300호로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 성천은 650호의 가옥이250호로, 순안은 600호의 가옥이 60호로, 황해도 황주의 주민은 3만명이 6,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27한편 서울 일본영사관 서기생 오키 야스노스케의 현지 조사 보고에의하면 경기 북부와 황해도·평안도의 피란민 현황과 호수와 인구 감소, 경제적 파급과 후유증 등을 주요 도시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조사한 25개 지역은 경기도의 고양·파주·장단·개성, 황해도의 금천·평산·서흥·봉산·황주·장연, 평안도의 중화·평양·순안·숙천·안주·박천·가산·정주·선천 • 철산·용천·의주·곽산·삼화·용강 등지였다. 이지역들의 호구와 인구는 전쟁으로 인해 이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 P536

성환과 아산 전투에서는 3명, 풍도 해전에서는 84명, 평양전투에서는 566명을 체포했다. 내용 설명에 의하면 일본 육·해군에 포로가 된 자, 투항한 자 및 병상자로서 구호를 받은 자 등을 포함, 평양에서 사망자 59인 중 47인은 각기 반항하여 총살된 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명‘으로 표현된 60명 중 살아남은 자는 결국 단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포로 처형은 조선에서 행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표에는 만주 뉴장성에서 체포된 청국군 중 13명의 사망자 중에는 반항하다 총살당한 자를 포함했고 하이에서도 하사 이하 사망자 90인 중 반항 때문에 총살된 13인을 포함하고 있 - P582

다고 되어 있다. 청일전쟁 8년 후인 1902년 작성된 이 ‘일청전역 통계‘에서는 평양의47명 이하 포로 처형이 모두 ‘총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제외하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한 모든 문서 자료와 종군일기, 상황을 묘사한 삽화 등에서는 총이 보이지 않았고 칼로 목을 벤 것으로만되어 있다. 예컨대 1895년 3월 25일 뉴장에서 일본군 제3사단 기병제3대대 제2중대 제4소대 일등졸 니시무라 마츠지로는 친구에게 보낸편지에 "최근 전투로 매사 소심한 소생이 한층 대담하게 되어 한두 사람을 목 베어 죽이는 것이 마치 평일에 이를 잡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공식 정리한 것은 후일 여러 나라로부터 야만적 행위를 비난받을 것을 우려한 일본군 수뇌부가 ‘참수‘를 ‘총살‘로 분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P583

조선인 인부는 일본인 인부와 함께 일본군에 부속되어 압록강을어 중국 안동현과 여러 지역에서 양곡과 물자 수송에 동원되었다. 육포병 소좌로 압록강 전투에 참여했던 오시아게 모리조는 10월 30일 등기에, "후방에서 양곡을 취하여 전방인 청국 안둥현으로 전송했다. 겉은 날 매일 2,000~3,000명의 한인 인부를 사역하여 뒤에서 모집하고또 앞으로 보내기를 매우 바쁘게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대체로 황군의 운이 우세하니 한인 인부의 위풍도 한결같다. 운반하는 일에 이익을 얻는 것도 큼에 따라 이 무렵 은화는 1원 화폐만으로 1역에 1원인고율로 은으로 지출했다. 대체로 지폐는 그들이 신용하지 않고 또 그들은 서로 신용도 없어 지불할 수 없었다" 6"라고 적고 있다. 오시아게의이 기록을 통해 조선인 인부의 중국 관내 동원은 일본군이 처음 압록강을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일의인원도 2,000~3,000명 정도였으며 임금은 1인당 1원씩 은화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 P616

조선 정부가 청국으로보내는 인부 징집을 공식적으로 정지한 것은 그해 3월 중순 평안감사의 전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의주부의 반접하는 일을 끝냈고, 물의를 빚은 육지 운송을 청나라땅에 바닷길로 옮기게 해서 인부의 차출을 정지시켰으며 백성에게농작을 권면하니 여러 읍이 편안하게 쉴 만합니다. 백성을 위한 일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어제 15일에 임소로 돌아왔습니다.

평안감사 김만식은 의주에서 일본 군대를 영접하고 군수품 수송과인부 차출을 끝마치고 평양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그는 그간의 육지 운송은 ‘물의‘를 빚었고 이를 해운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인부로 차출되었던 농민들이 비로소 농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이와는 달리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직전인 4월 12일까지도 주롄청으로 보내는 인부 1,081 인과 안둥현행선박 10척 등 조선인 인부와 조선 선박은 계속 동원되고 있었다. - P621

1894~1895년 청일전쟁 기간 조선의 민중들은 이방인들의 폭력으로 강요된 통제와 동원이라는 차별과 배제의현실에서도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열린 태도open arms를 견지하고 있었다. 농민군들은 일찍이 동학에서 표명한 양반과 상놈의 차별 없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베풀고 돕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인 ‘유무상자와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서로 보살피는 ‘빈궁상휼을 기꺼이 실현하고 있었다. 인명존중 사상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무장포고문布告文>의 서두 외에도 정부군과싸우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실천하는 근본‘ 강령으로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배고픈자는 음식을 준다,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아픈 자는 약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군 접주 유광화는 동생에게 보낸편지에서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는 결의를 다졌던 그 또한 형장의 이슬로사라졌다.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 그것은 같은 기간 전투력을 상실한 패잔 동학농민군과 청국군 잔류자와 상인들을 수색·살해·집단처형했던 일본군의 행위와는 크게 대비되는,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이었다. - P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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