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든 - 소로의 무소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전행선 옮김 / 더클래식 /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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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지난 7월에 법정스님이 즐겨 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추천한 책을 모은 <내가 사랑하는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50권이 넘는 ’추천도서’에 대한 스님의 느낌을 읽고서 추천도서를 읽는 것이 여의치 않아, 스님의 서평 한 개에 맞추어 한 권씩 읽기로 작정했다.
스님이 추천하신 책이 50권이 넘기 때문에 추천도서만 읽는다 하더라도 책 읽는 기간이 거의 1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틈틈히 한 권씩 추천도서를 읽고 싶어 도전해본다.
그 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미천한 내가 잘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첫 번째 추천도서인 ’월든_Walden’이다.
’월든’은 저자가 태어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 지역에 자리한 호수의 이름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무소유’와 ’당당한 인간의 삶’을 보았다.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은 마하마트 간디와 소로우의 간소한 삶일 것이다.
간소하게 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복잡한 것은 비본질적이다. 단순하고 간소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을 좁은 틀 속에 가두고 서로 닮으려고만 한다.
어째서 따로따로 떨어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소로우처럼 각자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의 저서 <월든>이 성경처럼 널리 읽혔다는 사실은 그의 현존을 말해 준다.
그의 글과 주장은 지금도 정신세계에 널리 빛을 발하고 있다."
스님은 직접 ’월든’ 호숫가를 두 차례나 방문하셨다 한다.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수, 측량기사를 거쳐 아버지의 연필공장 일을 돕다가 미국의 70번째 독립기념일인 1845년 7월 4일, 손수레에  단촐한 짐을 싣고 월든 숲으로 들어간다.
그는 몇 달에 걸쳐 손수 지은 방 한 칸짜리 미완성 오두막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들여놓고서 삶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그 곳을 영구 거주지로 정해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아주 적은 돈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했다.
본질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중요한 경력으로 만들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그의 글 다수의 주제였다.
이 책은 그가 에머슨이 소유하고 있던 월든 호숫가 땅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1845년부터 1847년까지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 2일 동안의 생활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여행 서적을 좋아하고 또 몇 권을 저술한 바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때까지 미국 책들이 접근한 적이 없는 인간 내면의 개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의 금욕적인 생활처럼 매우 소박한 이 작품은 좋은 삶이라는 고전적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세기의 총체적인 미국 경험, 즉 변방 개척지에서의 생활을 재현하고 있다.

저자는 왜 이런 모험을 시작했을까?
그 당시 미국사람들과 서구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을 몰랐고 그들은 점차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의 노예, 재산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자급자족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길 원했다.
그는 스스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최대한의 여가를 즐겼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당신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백만 대신에 다섯이나 여섯까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미국과 서구일대를 휩쓸던 시대에 일, 명예, 돈과 통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혁명적인 인물이었다.
’노동’과 ’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목표이자 행복으로 혁명과도 같이 퍼져가던 시대에 그의 혁명은 개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 당시 단단히 뿌리박혀 있던 사회 통념을 뒤흔드는 또 다른 혁명이었다.
경쟁 속에서 부지런히 일해 이겨야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 생각한 일반적인 통념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책 속의 글은 다소 지루하고 선언적이다.
하지만, 저자가 책 속의 글을 저술하던 때가 19세기 중반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자의 생각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뛰어넘고 21세기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저자의 생각에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


[ 2010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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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고 - 잊혀진 제국 발해를 찾아서, 오래된 책방 11 서해문집 오래된책방 11
유득공 지음, 정진헌 옮김 / 서해문집 /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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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훑어보던 중 책 뒤쪽에 몇 가지 유형의 ’고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전으로 소개되어 있는 책들 중, 문득 [발해고]가 눈에 띄었다. [열하일기]나 [죄와 벌]과 같은 책들은 많은 곳에서 ’고전’ 또는 ’인문고전’으로 소개되어 있는 [발해고]는 발견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만 사놓고 아직 읽어보지는 못함...ㅋ)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책을 ’우리 사학사에서 최초로 발해사를 체계화시킨 조선시대 실학자 유득공의 저작이 완역’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실제 [발해고]는 1784년(정조 8)에 지은 것으로 한국 최초의 발해사이다.
 
[발해고]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책 수십 종을 참고하여 발해((渤海, 존속 기간: 698년 - 926년))의 역사를 기록하며, 발해를 우리 역사에 최초로 포함시킨 책이다. 저자인 유득공은 이 책에서 고려가 발해사를 우리역사에 포함시켜 남북국사를 쓰지 않았던 점을 통렬히 비판했다. 발해고의 서문에 “고려가 발해사를 짓지 않아 고려가 끝내 약소국이 된 것 ... 참말로 한탄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려 또는 고려 이후의 한반도 국가들이 발해의 영토를 되찾으려해도 근거가 없어져버렸다고 통탄한다. 
고구려의 후예 국가인 발해가 멸망하면서 만주 대륙은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영토가 되고 말았다. 유득공은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민족사의 무대를 한반도로 가두고, 중국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던 당시의 풍토를 비판한 것이다.

당시 실학자들에게는 이처럼 기존의 시야를 넘어 역사를 널리 확장해서 보자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는데, 박제가도 이 책의 서문에서 “압록강 밖으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역사를 한탄하며 이 저술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동북공정으로 중국이 우리의 북방사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고대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항에서 유득공의 [발해고]는 후손들인 우리가 한 번 쯤 읽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만주 땅이 우리 땅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히고 증명하고 정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득공의 저술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저술이 감정적 언사나 주장으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실학 시대의 영향으로 옛 문헌에 대한 고증과 나름의 과학적인 지명 추적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 저술을 완성한 점에 있다.  
 
----------------- 저자 유득공(柳得恭)은 누구인가? --------------------
자는 혜보(惠甫), 호는 영재(泠齋)·고운(古芸)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서족 출신으로, 20대 시절부터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북학파’ 또는 ‘이용후생학파’로 불린다. 정조의 지우를 입어 규장각 검서(檢書)로 발탁된 뒤, 제천·포천·양근 군수 및 풍천부사를 역임하는 등 내외직을 오가며 국고·문헌 정리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시에도 뛰어나 이덕무·박제가·이서구와 함께 조선후기 ‘사가시인(四家詩人)’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발해고(渤海考)]를 편찬하였으며, 우리나라 옛 도읍지를 돌아보고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를 지었다.
연행을 세 차례 다녀왔는데, 1790년 열하를 다녀온 뒤에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를 지었다. 이 작품에는 연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예리한 시선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한 유득공의 빼어난 시들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화이론(華夷論)과 같은 중국중심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주체적 역사의식이 담겨 있어 여타의 연행록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영재집(泠齋集)], [사군지(四郡志)],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 [경도잡지(京都雜誌)], [연대재유록(燕臺再游錄)], [병세집(竝世集)], [발합경(??經)], [삼한시기(三韓詩紀)] 등의 저술이 있다. -------------------------
 
이 책은 저자의 유득공과 발해고에 대한 총평, 박제가의 서문, 유득공의 서문, 인용한 문헌, 그리고 [발해고]의 본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해고]의 본문은 발해의 역대 임금, 발해의 신하들, 발해의 지리, 발해의 관직, 발해의 의장, 발해의 특산물, 발해의 언어, 발해의 외교 문서, 발행의 후예로 나누어져 있다. 
<군고>는 역대 왕의 약전과 사적이다. 대조영의 아버지 진국공(震國公)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속말말갈인(粟末靺鞨人)으로 고구려에 귀순한 사람이라고 했다. <신고>는 열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 83인의 인물이 수록되었다. 비록 짧은 기록들이기는 하나 사실만 간략하게 적었을 뿐 주자학적인 가치평가나 사론은 없다. 지리는 5경15부62주를 <신당서>와 <청일통지 淸一統志>에 소개된 내용으로 각각 전재했다. 지명마다 저자의 고증은 붙이지 않고 끝에 5경의 위치와, 발해와 신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간단한 비평과 고증을 했다. <의장고>는 공복제도, <물산>은 토산물이며, <국어>는 발해의 칭호로, 왕을 가독부(可毒夫)·성왕(聖王)·기하(基下), 명(命)을 교(敎), 왕의 부친을 노왕(老王)이라 했다고 한다. <국서>는 무왕·문왕이 일본에 보낸 것이다. <속국>은 정안국(定安國)에 관한 것으로 마한의 종(種)이라고 보았다.
 
유득공은 발해가 망한 후, 이 지역에는 여진과 거란이 들어왔는데, 고려 정부가 급히 발해유민을 통해 발해사를 편찬해 이 지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1명의 장군만 보냈으면 쉽게 토문(土門) 이북과 압록 이서지역을 장악했을 것이라 했다. 발해의 국가체제는 <군고 君考, <신고 臣考>, <지리고 地理考>, <직관고 職官考>, <의장고 儀章考>, <물산고 物産考>, <국어고 國語考>, <국서고 國書考>, <속국고 屬國考>의 9고(九考)로 구성했다. 이는 정사(正史)의 세가(世家)·전(傳)·지(志)의 형식을 딴 것이다.


[발해고]의 분량은 많지 않고 <의장고> 이하는 더욱 간략한데, 이는 자료부족 때문이다. 저자는 10만의 발해유민이 고려에 귀순했음에도 고려가 발해의 자료를 보존하지 않아 결국 문헌이 산일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자료는 책머리의 인용서목에 따르면 [삼국사기, [고려사] 등 우리나라 책과 [당서 唐書], [오대사 五代史], [요사 遼史], [송사 宋史], [일본일사 日本逸史], [속일본기],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 [성경통지 盛京通志], [문헌통고], [통전 通典], [만성통보 萬姓統譜] 등 22종의 책을 참조했다. 기사에는 일일이 주나 출전을 밝히지 않았으나 고(考)마다 끝에 ’안’(按)이라고 하여 큰 문제에 대한 자료비판과 고증을 달았다. 

 
[유득공은 서문]에서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저술을 “사史라고 자처하지 못하고 고考라고 한 것은 사서로서 체계를 못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스스로 이 저술이 가진 사서로서의 부족함을 토로한 것인데, 그 부족함이란 유득공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즉 사서가 남겨져야 했던 시점이 한참 지난 후대에 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유득공은 고려에 저술되어야 마땅한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야 씌어진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유득공은 한탄만 하지 않는다. 발해가 언급된 무수한 사서들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참조하면서 발해사를 다시 쓰려 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발해와 관련된 사실史實들은 그의 검증 작업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서자 출신임에도 능력을 인정하고 등용한 정조의 배려에 의해 가능했다. 정조는 유득공에게 평생 방대한 문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검서관 직함을 맡겼는데, 이것이야말로 [발해고] 저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유득공은 수차례 중국을 다녀오며 옛 문헌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고증학이라는 선진 문물을 접한 후 그 선진적 방법을 사용하여 [발해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유득공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관은 단군 조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792년(정조 16년) [사군지 四群志]에서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의 ’3조선 시대’를 거쳐 한사군(낙랑군, 임둔군, 현도군, 진번군)의 4군 시대, 2군 시대(현도군과 낙랑군), 그리고 3군 시대(현도군, 낙랑군, 대방군)를 지나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3국 시대는 다시 ’남북국 시대’(발해와 통일신라)로, 그 뒤에는 고려로 이어지면서 발행 영토의 대부분을 여진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조선은 고려의 뒤를 이었으므로 그 뒤로는 여전히 우리의 옛 판도를 모두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득공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신라에서도 고려에서도 조선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라와 발해가 양립했던 남북국 시대 이후 발해의 영토는 대부분 여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역사의식은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한국사의 무대를 북방 만주 대륙으로 확대하여 바라보았던 조선 후기의 역사가인 안정복이나 김정호 등 학자들의 인식 체계에 바탕이 됐으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 역사 인식에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과거의 ‘통일신라 시대’라는 용어 대신 ‘남북국(南北國)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990년부터 국사 교과서에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소단원을 ’남북국시대’로 변경하시 시작하였고 함). 남북국 시대는 유득공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 속으로 편입시킨 개념이다.
대한제국 시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남북국시대’는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침탈한 후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통일신라 시대’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사관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1980년대까지 교과서에 사용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역사학계에 일제에 의해 교육을 받거나 일본식 사관에 젖어든 채 한반도 역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 및 재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역사학자들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이승만은 일제 앞잡이들로 구성된 정부관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박정희 역시 일본군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곡 그들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사라질 때까지 발해는 한반도의 역사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다. 이 또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이며, 일제 잔재로서 청산해야할 대상이다.
이 용어가 교과서에도 사용된 것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발해사를 한반도의 역사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유득공의 역사 인식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발해고]는 한반도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고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와 역사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정치에서 선택, 결정, 실행하는 것들이 500년, 1천년 뒤의 역사와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발해로부터 유입된 왕족과 신하, 유민들을 통해 ’발해사’를 정리하고 이후 고려가 융성할 때 거란족이나 여진족, 이후 만주에 흩어진 각종 만주족들을 정벌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으면 조선시대 이후의 한반도의 역사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한국현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21세기는 분명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 뿐 아니라 21세기 현대에도 마찬가지의 교훈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정당, 사법부와 학자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100년 뒤, 1천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그 결과를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독재, 언론독재, 재벌독재, 기득권독재로 유지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미 FTA와 한-EU FTA가 어떤 사회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것인가? 남북 화합이 아닌 남북 대결 구조가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 것인가? 정치권과 언론계, 사법부와 지식인사회, 시민단체와 국민 개개인은 이런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다양한 계층과 세력들간의 협의와 타협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정조시대 유득공과 실학자들이 제시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경세치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폭 넓은 이념적, 학문적 논의와 실험을 폭력으로 짓밟은 조선국의 말로와 조선 민중의 파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2011년 7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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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이야기 15 - 로마 세계의 종언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15
시오노 나나미 지음, 김석희 옮김 / 한길사 /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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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5권의 부제는 ’로마세계의 종언’이다.

15권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병사하고 아들들이 즉위한 서기 395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476년까지의 81년간을 다룬다.
이 기간 동안 로마제국에는 테오도시우스의 자손 8명이 황제로 군림했고 가장 큰 특징은 15권이 시작되자마자 동,서로 통치구역을 담당하던 방식에서 제국 자체가 동,서로 분리된 것이다.
분리된 서로마 제국은 이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이탈리아 반도와 로마를 침탈당하게 되고 수도마저 로마에서 라벤나로 옮긴 후 더 이상 황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멸망한다.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었으니 당연히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든 동로마 제국의 안위에만 급급한 상태였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476년과 동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한 서기 1453년년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작가는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로마제국의 경우 로마를 더 이상 로마인 이외의 이민족이 통치하지 않게 된 때,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시민으로서 황제가 다스리지 않게 된 서기 476년을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판단한다.
실제 동로마 제국은 19세기부터 ’동로마 제국’이라는 명칭보다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이 잘 사용된다고 한다.
당시 동로마제국(비잔티움제국)의 황제나 관료들은 스스로를 ’로마제국(Imperium Romanum)’라고 불렀으며 ’문명 세계 모두를 지배하는 대제국’이며 ’하느림에 의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되는, 지상의 마지막 제국’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동로마제국은 대부분 그리스인들이었으며, 서기 610년에 공용어를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꾼 시점을 동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로마제국은 이미 ’왕권신수설’과 ’카톨릭’이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뿐만 아니라 ’로마’를 ’로마’로 규정지을 수 있는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로마제국에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무튼, 로마제국의 마지막을 간략하게 더듬으면
395년 서로마제국 황제에 호노리우스, 동로마제국 황제에 아르카디우스 즉위. 동서분할.
          알라리크를 수령으로 하는 서고트족이 발칸 지방에 침입하여 총사령관 스틸리코가 이끄는 로마군이 맞서 싸움.
          동로마제국은 군대를 철수시킴.
397년 서로마제국 영토인 아프리카 담당사령관 길도가 동로마제국 황제에게 충성을 선언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식량 수출을 금지.
398년 길도의 친동생 마스케절이 반란군을 토벌하러 파견. 길도는 항복하고 살해됨.
401년 도나우강 북쪽의 야만족이 라이티아 속주에 침입. 알라리크가 서고트족을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를 침공
402년 스틸리코 장군이 알라리크와 전투에서 승리.
404년 서로마 제국 황제의 거점이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옮겨감.
405년 라다가이소가 이끄는 동고트족 포함한 야만족이 서로마제국 영토에 침입
406년 스틸리코 노예 징병법 성립. 이탈리아 중부에서 스틸리코 장군이 야만족에게 승리.
          게르만계 야만족이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에 침입
407년 콘스탄티누스 3세를 자칭하는 병사가 브리타니아 주둔군을 이끌고 갈리아에 진입.
408년 스틸리코 장군이 게르만계 야만족 및 반란군 진압을 위해 서고트족장 알라리크와 동맹 교섭.
          호노리우스 황제가 서고트족과 동맹을 불신하여 스틸리코 장군을 반역죄로 처형.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로 쳐들어와 로마 봉쇄. 원로원이 많은 금품을 지급하고 봉쇄 풀림.
          동로마제국 황제 아르카디우스 사망.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즉위. 어머니 에우독시아가 섭정 실시
410년 또 다시 알라리크의 서고트족이 로마를 포위 공격하여 시내에 침입. 닷새 동안 ’로마 겁탈’
          호노리우스 황제 속주 방위 포기



415년 서고트족장이 연이어 사망, 살해된 후 갈리아 서부를 서고트 정착지로 결정

423년 호노리우스 황제 사망.
425년 발렌티아누스 3세 황제로 즉위. 어머니 갈라 플라키디아가 섭정 실시
427년 북아프리카 사령과 보니파키우스가 명령을 거부하고 반달족에 지원 요청함.
          겐세리크의 반달족 전체가 에스파냐에서 북아프리카로 이주. 보니피키우스는 이탈리아로 달아남.
432년 갈리아 담당사령관 아이티우스가 북이탈리아에서 보니피키우스에 승리.
439년 카르타고가 반달족에 함락되어 북아프리카 전역이 반달족의 지배를 받음.
442년 서로마제국과 반달족이 강화를 맺어 반달족이 북아프리카 영유가 공식 인정
450년 동로마 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 사망. 원로원 의원 마르키아누스가 황제로 즉위.
451년 아틸라의 훈족이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로 침입.
          아이티우스 장군이 서고트족 등 게르만족과 연합하여 아틸라의 훈족과 전투에서 승리.
452년 아틸라의 훈족이 북이탈리아를 기습 침입, 약탈
455년 발렌티아누스 3세가 군열병식 중 살해됨.
          원로원이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를 후임 황제로 선출
          북아프리카 겐세리크의 반달족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여 오스티아 점령 후 ’로마 겁탈’
          막시무스 황제 살해됨.
456년 갈리아에서 황제에 옹립된 아비투사가 이탈리아에 들어가다가 살해됨.
457년 야만족 군인 마요리아누스가 황제로 선출
          동로마 제국의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사망. 군인 출신 레오가 황제로 선출
461년 마요리아누스 황제가 살해되고 세베루스가 후임 황제로 선출
465년 세베루스 황제 사망. 안테미우스가 황제로 즉위
468년 동,서로마 제국이 연합하여 북아프리카 반달족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였으나 겐세리크의 전술에 넘어가 로마군이 카르타고에서 궤멸됨.
          레오 황제가 겐세리크와 강화 맺음.
472년 궁정관료 리키메르가 올리브리우스를 황제에 앉힘.
          안테미우스 군대가 올리브리우스, 기키메르 연합군과 로마 시내에서 전투하여 승리.
          올리브리우스 암살.
474년 동로마제국이 율리우스 네포스를 서로마제국 황제로 지명
475년 재상 오레스테스가 네포스를 ?아내고 아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름
476년 야만족 출신 장군 오도아케르가 반기를 들고 제위에 복귀한 네포스 황제의 군대에 승리.
         오레스테스는 살해되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퇴위당함.
         오도아케르가 이탈리아 왕을 자칭.
   이로써 서로마 제국 멸망.



 
그 뒤에 오도아케르는 17년 동안 이탈리아 왕으로 군림하고 오도아케르와 전투에서 승리한 동고트의 테오도리크가 493년부터 526년 죽을 때까지 33년간 이탈리아 왕으로 군림.
동로마제국은 518년 유스티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고 527년부터 외조카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즉위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즉위한 해부터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기 시작.
536년에 동로마제국은 사령관 벨리사리우스 군대에 힘입어 아틸리아 반도를 장악.
이후 벨리사리우스 군대는 여러번 고트족, 반달족, 랑고바르디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의 후임인 나르세스도 고트족과 다른 야만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함.
568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벨리사리우스 장군과 나르세스 장군이 연이어 사망하고  랑고바르디족이 남하하여 이탈리아 반도를 제패.
예언자 무하마드가 613년 포교를 시작하여 이슬람군이 636년 시리아, 642년 이지비트, 650년 소아시에까지 장악.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 함락되어 동로마제국이 멸망.





젊었던 시절인 1985년 가을인가 겨울 무렵....
소설가 조정래씨가 <태백산맥> 1,2,3권을 처음 출간했다.
그 때 나는 신림사거리에 있는 ’백두서점(맞나?)’ 안에 앉아서 내리 3권을 읽었다.
그리고 조정래씨는 1986년에 4,5권을 1987년에 6,7,8권을 1988년에 9,10권을 차례로 출간했고 나는 책이 신림동 서점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 서점에 앉아서 다 읽었다.
그 자리에서 읽지 않으면 궁금해서 못 견딜 것 같았으니까...
작가 시오노 나나미씨는 1992년에 <로마인 이야기> 1권을 내면서 2006년까지 해마다 한 권씩 발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그것을 지킨 셈이다.
조정래씨는 소설을 쓰기 위해 미리 수 년간 자료를 구하고 발로 대상지를 찾아다닌 후 소설을 시작하는 스타일이고 시오노씨는 매년 준비해서 1권씩 발간하는 스타일인 셈이다.
시오노씨가 발간한 <로마인이야기>는 2000년 전의 자료와 현장, 과거 역사가들의 글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소설적 재미를 덧붙인 ’인문서’이고 조정래씨가 발간한 <태백산맥>은 30~4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의 주인공을 끌어내고 글을 구성하였기에 글쓰기에 투입한 노력과 내공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조정래씨는 일간신문에 매일 연재하고 나서 묶어서 출간했으니 1년에 한 번 ’짠’하고 책을 출간하는 시오노씨보다 더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내 맘 속의 ’반일감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쩝...
 
<로마인이야기>에 대한 인터넷의 서평 중에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본이 20세기 초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만행을 저지른 것을 교묘하게, 또는 의도는 없었지만 일본인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책 속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읽는 가운데서도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의도한 것을 인정해주고 싶다.
작가는 <로마인 이야기> 1권의 서문에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갈리아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인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라고 시작한다.
 
로마가 처음 건국한 기원전 753년을 동아시아 시대와 비교하면 춘추시대의 시작이 기원전 771년 경이었고 한반도의 경우 <삼국사기>에 의하면 ’마한’이 시작된 시기가 기원전 2세기 경이었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지역과 한반도의 역사를 로마와 비교해보는 것도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처음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왕국’으로만 일관했던 동아시아와 왕정-공화정-제정-제국으로 이어지다가 멸망한 후 중세시대를 거쳐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시민혁명을 거친 서구를 알아가는 것도...
어차피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유전자에 그 과정과 결과를 입력해 놓았다.
최근 2000년 동안 서양과 동양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이 21세기의 동,서의 다른 민족성, 문화, 언어, 사상을 형성해 왔으니 그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장점과 단점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원 전에 카이사르가 말했다.
"보이는 것만,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람과 그 이면을 보는 사람"에 대해...
  

[ 2010년 10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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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이야기 14 - 그리스도의 승리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14
시오노 나나미 지음, 김석희 옮김 / 한길사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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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14권은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황제로 즉위한 서기 337년부터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사망한 서기 397년까지의 60년간을 다룬다.
이 기간 동안 안토니누스 황제는 로마제국에 기독교를 정착,확산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부분적으로 몇몇 황제들이 이를 막아보려 했으나 이미 로마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붕괴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로마 전역에 말기 암처럼 자리잡았다.
 
결국 서기 388년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에 로마제국은 사실상 더 이상 기원전 8세기부터 이어온 ’로마’가 아니었다.
’로마’가 ’로마’일 수 밖에 없었던 시스템, 원로원, 사업체계, 문화, 로마군, 시민권, 외교, 치안, 자치도시, 속주민, 인프라, 다신교 등은 사라졌으니까...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권력을 ’신격화’할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후 죽으면서 아들 3명과 조카들에게 로마 제국을 5개로 나누어 ’몫’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생각과 달리 역시 유일신 체계에서는 ’신격화할 황제’는 한 명이어야 했다.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는 숙부와 황제인 사촌 달마티우스와 한니발리누스를 궁정에서 살해하였고 맏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는 3년 뒤 막내 콘스탄스와 내전에서 피살, 막내 콘스탄스는 13년 뒤 로마군 내부의 마그넨티우스 반란으로 피살되었다.
콘스탄티우스는 마그넨티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였으나 로마식 전쟁을 모르는 이들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휘하의 장병 수 만명을 그 내전으로 잃게되고 로마군대는 결정적으로 취약해졌다.

그리고 사촌이었던 갈루스는 17년 뒤 콘스탄티우스에게 처형당한다.


 
로마제국이 더 이상 ’로마’가 아니도록 마지막 쐐기를 박은 황제는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 부자(父子)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제국의 황제 명의의 재산을 기독교 교회에 기증했다.
기독교 사제들에게 공무를 면제시켜주고 인두세까지 면세시켜주었다.
콘스탄티우스는 면세받던 기독교 관계자의 범위를 사제에서 교회의 고용인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확대하였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면 사유재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콘스탄티우스는 로마제국 내부의 귀족, 부자와 기사계급들에게 재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구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직자가 되어야 함을...
콘스탄티우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로마의 전래 종교를 배척하기 시작한다.
우선 로마 전래의 신들에게 바치는 공식제의와 기타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공포한다.
그리고 신전을 폐쇄한다. 이 신전은 로마의 신전 뿐 아니라 시리아의 태양신전과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도 폐쇄한다.
신전을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재활용’은 ’파괴’보다 치사한 잔머리...
 
기독교를 열심히 부흥했던 콘스탄티우스는 제국 통치는 엉망이었다.
황궁에서는 궁정관료들의 중상과 비방에 따른 희생이 일상적인 행사가 되어 적지 않은 수의 유능한 장교들이 황제 암살음모를 뒤집어쓰고 처형되었다.
콘스탄티우스는 후임 장교인사에도 실력보다 궁정관료나 환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로마군대와 실력있는 행정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페르시아와 치른 메소포타미아 전쟁에서 대패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페르시아에서 패한 콘스탄티우스는 부제 율리아누스가 오랜 기간 갈리아와 도나우강 전선의 야만족과의 전투에서 키워놓은 로마군을 빼앗으려 했으나 로마군대의 반발로 무산된다.
율리아누스의 갈리아 군단은 콘스탄티우스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율리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고 내전이 시작된다.
다행하게도 콘스탄티우스는 내전을 준비하다가 병으로 쓰러지고 서기 361년에 죽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 부자가 기독교를 우대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종교를 인정받고 로마제국의 상대한 재산을 기증받은 데다가 성직자의 면세와 사유재산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취득,확보한 기독교도들은 ’삼위일체’이나 ’경전의 해석’으로 첨예한 내부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기독교에서는 ’이교’에 대한 우위를 확실히 해놓았으니 기독교 내부의 ’이단’을 처리할 차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단’은 ’이교’보다 더 잔인하고 철저했다.
 
서기 361년에 황제로 즉위한 율리아누스는 궁정을 구조조정하고 종교정책을 ’밀라노 칙령’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래서 후대의 기독교도들에게 율리아누스는 ’배교자’로 불리운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가 아니었다는데 웬 ’배교자’??)
로마군대를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리아 지역에 감세법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실패한 페르시아 원정을 개시한다.
하지만, 원정에 실패하고 철수하는 도중에 경호대원에게 살해당한다.
작가는 율리아누스가 일찍 죽지않고 오랫동안 로마제국을 통치했다면 로마제국의 마지막 역사가 다르게 쓰여졌을 것이라 아쉬워한다.
하지만 율리아누스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이미 로마 제국의 운명은 다하지 않았을까?


 
율리아누스의 후임인 요비아누스가 재임기간 7개월 동안 한 일은 페르시아와 강화를 맺고 율리아누스가 시행한 법률과 정책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그 뒤에 즉위한 황제는 발렌티아누스와 발렌스 형제...
야만족인 게르만족 출신의 발렌티아누스는 즉위 후 10년 동안을 새로운 야만족인 프랑크족, 부르군트족, 픽트족, 스코트족, 앵글로족, 색슨족, 고트족, 훈족, 사막민족과 전쟁으로 보낸다.
서기 375년 발렌티아누스가 병사하고 발렌스와 발렌스의 아들들인 발렌티아누스 2세와 그라티아누스가 맡는다.
하지만 3년 후 고트족과 치른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참패하고 발렌스는 살해된다.
그리고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테오도시우스가 동방 황제에 임명된다.
서기 380년 그라티아누스가 브리타니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령관 막시무스의 공격을 받고 살해된다.
이 때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실질적으로 제국 전역을 통치한다.
발렌티아누스 2세는 서기 392년 데살로니카에서 군대 폭동 중 살해된다.
’배교자’를 응징한 것일까?
 

테오도시우스는 ’반이교’와 ’반이단’ 노선으로 직행한다.
기독교 이외의 공식 제의 뿐 아니라 사적인 제의도 금지한다.
제단 앞에 등불을 켜 놓는 것, 향을 피우는 것, 벽면을 꽃장식으로 장식하는 것, 신이나 조상에게 술을 바치는 것도 금지한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탄압한다.
카톨릭 이외의 기독교 종파는 ’이단’으로 규정하여 탄압한다.
서기 388년 테오도시우스는 원로원을 협박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
서기 393년에는 올림피아 경기대회를 완전히 폐지한다.
테오도시우스는 이 것 밖에는 한 일이 없다.


 
작가는 상당히 지면을 할애하여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서기 330년에 로마에서 명문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수도장관까지 자리에 올랐다.
그는 43세에 이탈리아 북서부 리구리아주 아이밀리아의 장관을 맡았다.
그의 관할도시인 밀라노에서 기독교도간 파벌싸움 - 아리우스파와 삼위일체파 - 이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동반한 항쟁으로 발전했다.
장관인 그가 이 분쟁을 중재하는 가운데 삼위일체파가 암브로시우스가 마음에 들어 신도집회를 통해 그를 주교로 선출했다.
그는 주교 자리를 제공받자마자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는 주교관을 머리에 쓴 직후에 자신의 재산을 기독교회에 기부하겠다고 공표한다.
그는 운이 좋았다. 밀라노는 동방과 서방 황제들이 서로 협의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였던 것이다.
그는 주어진 운에 자신의 수완을 발휘하여 크라티아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가까운 관계를 만들었다.
야만족 족장과 교섭할 때, 동료 황제의 특사로, 반란을 일으킨 군단장을 설득할 때 황제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의 실책을 빌미로 황제에게 교회에게 참회하도록 요구하여 성공한다.
이로써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한 ’신격화된 황제’는 ’유일신 아래의 황제’로 격하되기 시작한다.

13권의 부제인 ’그리스도의 승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과연 기독교가 애기하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원했을까?
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중세 1,000년을 가져온 기독교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유일신만을 믿었다고, 죽기 전에 참회했다고 천당으로 보냈을까?
내 생각에 기독교의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말짱 도루묵이니까...^^

 
 
[ 2010년 10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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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 한미FTA 국민보고서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외 엮음 / 강 /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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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현재 ’한미 FTA’ 문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불안하게 잠복해 있다. 한나라당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게다"고 엇그제(29일) 발표했다. 2010년 12월 한미 FTA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대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3.7%, 반대가 26.9%, 모르겠다가 29.4%로 나타났다. 50대와 20대, 남자, 한나라당 지지자, 수도권에서 찬성이 50% 이상이었다.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FTA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신문,방송에서 얻는다고 답했다.
 
나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주요 개요만, 정부측 설명개요만, 국민운동본부의 반대 구호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고서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협정문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나 뿐 아니라 2011년 7월 현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의 대다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이나 청와대 참모,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부분도 협정문을 모두 읽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미 FTA에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역시 잘 모를 것이고 한미 FTA에 의해 굴용적인 처지에 놓인 정부관료들, 검찰청, 법원 역시 구체적인 진실과 내용이 아니라 당파적이고 이념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일부 기득권층 정도만이 한미 FTA의 수혜자일 뿐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는 죽는 척하면서 뒤로는 회사 수익을 빼돌리는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노골적으로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는 자영업자들, 미래나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미 FTA가 미국 거대자본과 한국 기득권층의 요구대로 그대로 진행되어도 ’나몰라라’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한미 FTA의 내용을 알면서도 찬성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몰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생업에 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한미 FTA’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FTA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부관료, 재벌, 조중동 등 찬성파와 "한미 FTA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궤멸, 사회 양극화 극심화, 공공요금 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하는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층과 여권이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야당과 수 백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 설명은 꽤 길다.
일단,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아래는 멕시코의 야당과 FTA 반대자들이 전하는 멕시코의 ’NAFTA 10년’의 2004년 현실이고 첨부자료는 국제인권센타에서 멕시코를 조사한 후 발간한 보고서다.
 
 
2004년 1월 1일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NAFTA의 파멸적인 결과를 고발하는 각종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NAFTA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 이라는 약속은 NAFTA 선동가들의 거짓 선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NAFTA의 규정은 획일적으로 모든 소속 국가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NAFTA 10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멕시코 옥수수가격70% 하락
- 멕시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비,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가격하한제도 폐지
- 150만 멕시코 농가파산
- 멕시코인들의 죽음을 무릅쓴 월경과 1,600명 이주자의 죽음
- 멕시코 4000만 노동자들의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20% 감소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이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공유지 소유를 금지한 멕시코 혁명헌법 27조 수정
- 미국의 메탈클라드에 제소당한 멕시코 정부는 1,650만달러 보상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증가
- NAFTA의 전제조건을 캐나다 헌법 수정
- 캐나다 비정규직 NAFTA 이전 5.0%였던데 비해 11.6%로 증가
- 캐나다의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비율 87%에서 36%로 축소
-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에게 1,300만 달러 보상
- 미국 노동자 중 정리해고 보상제도로 혜택을 받은 노동자만 41만명(혜택을 보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내 700만명이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음
- 미국 기업의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해 노조탄압한 비율 68%(1999년통계)
- 미국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16%에서 13%로, 민간부문은 9%로
- 미국내 생산성 25% 증가(1990-2000년), 실질임금 8% 증가
- 미국에서 1990년대 새로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
- 미국내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미국의 임금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무력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한미 FTA’의 실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었고, 우석훈씨의 책은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를 읽었다. 이 책은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06년 출간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인 이 책은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놓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 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인 셈이다.

공개된 최종협정문을 제조업,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서비스 부문 등 분야별로 조목 조목 살펴보면서, 그간 정부가 해왔던 장밋빛 미래의 선전과는 그 협상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측이 많은 핵심 쟁점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당시 협상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 정부측은 우리가 내준 부분을 ‘제도개선’ ‘제도선진화’라고 말했지만, 책은 그 항목과 영향들을 예견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한 파급효과들을 예측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미국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올 한미FTA 협상이지만 이미 타결된 이상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주지시킨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는 발효되지 않고 폐기된다. 미국의 페루와의 FTA 전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 여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에, 그 어느때보다 지금의 협상안을 제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당시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2010년 말에 다시 재협상이 진행되어 미국측의 요구가 또 다시 대거 수용되었다. 그 수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떤 조직인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미경제종속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3월 28일 출범했다. 현 정부는 미국측의 ‘한미FTA 4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정부는 2005년 10월 30일 OECD 국가 수준으로 약값 인하하려는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를 발표한데 이어, 2006년 1월 13일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마지막으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로 적극 이행하였다.
2월 2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대국민 사기공청회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로 무산되었음에도, 정부는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2월 15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113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2월 17일 <쌀과 영화> 문화제, 한미FTA저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범대위는 3월 28일 확대개편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본조직으로 출범하였다.(http://www.nofta.or.kr)
현재 범국본에는 농축수산, 교수학술, 금융, 공공, 영화인, 문화예술, 교육, 시청각미디어, 보건의료, 여성, 지적재산권, 소비자대책위, 학생, 환경 등 14개 부문대책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마다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있다.
범국본은 출범 이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로 한미FTA가 가져올 처참한 현실에 대해 적극 알려나갔고, 4월 15일 <한미 FTA저지 1차 범국민대회>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집회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허구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

 
이 책은 무려 74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직원이 ’목침’이라고 표현할 정도..^^) 책 속에는 한미 FTA 협정문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 매 조항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법령과 상황을 비교,검토하고 해외 사례까지 검증한 후,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각 장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은 소위 활동가나 비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오랜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 교수, 변호사다.
주말 이틀을 몽땅 투입하고도 4일만에 다 읽을 수 있었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본문 6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제목과 소제목만 보아도 한미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눈에 들어온다. 프롤로그만 읽어도 기본적으로 왜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되는지, 또는 전면적으로 재개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전면적으로 한국측 입장에서 재개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거대자본이 동의하지 않을테니 아마 폐기로 가는 것이 최종안이 될 듯 하다.)
 
프롤로그. [한미 FTA는 위르이 미래가 아닙니다]
1부. [한미 FTA, 어떻게 봐야 하나]
  -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 FTA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 한미 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독도, 개성공단, 중국조항의 국제관계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 결국 실패한 협상]
  - 한미 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 : 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 : 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 한미 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 FTA]
  - 한미 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한미 FTA 투자협정 평가 :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 ISD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 한미 FTA 국경간 서비스 공급 일반
  - 한미 FTA와 공공부문 : 전기, 가스, 물, 철도 중심으로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평가
  - 한미 FTA 방송,영화부분 평가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평가]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1) :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2) : 집행조항을 중심으로
  - 한미 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와 환경 : 무너지는 삶의 조건
  - 한미 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평가
  - 한미 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에필로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책을 모두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한미 FTA 협정 폐기 or 전면 재개정"이다. 현실적으로는 ’폐기’가 유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이 미래에 나(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하기 위해 ,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사회 빈부격차를 줄이고 지금도 붕괴되고 있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국회-사법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환경과 생택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 사회 빈부격차 확대와 공동체 붕괴의 위험, 정부-국회-사법부의 무력화 위험, 환경과 생택계 악화의 위험 때문이다.
 

2007년에 한-미 정부간에 체결되고 2010년 수정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얻어내고 유리한 측면은 10%도 되지 않고 90% 이상이 미국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한국 재벌과 기득권층이 유리한 측면도 제법 있다.)
우석훈씨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에서 가족 기준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이민’을 가야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히려 연봉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주식 과반을 소유한 미국계 펀드와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후 지점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늘리고 콜센터와 같은 업무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기게 되면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연봉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당수가 직장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0평 넘는 마트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아저씨는 아마 연수익이 6천만원이 넘을 것이지만, 지금보다 할인점과 SSM이 더 늘어나면 더 이상 마트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옆에서 영업 중인 김밥천국, 복덕방, 떡집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 주변에는 적지않은 20대, 30대, 40대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이 있지만, 한미 FTA 실시 10년 후에는 적어도 2배, 많으면 5배까지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보다 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 때가 되면 전국민적인 폭동수준의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국회가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 뒤는? 나도 모르겠고... 그 때까지의 과정만 생각해도 끔직하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속이고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고 국가적, 국민적 주권과 이익을 미국 자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 등 매국노와 동급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은 일본군들의 총칼의 강요 앞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선을 팔아먹었지만, 그동안 한미 FTA를 추진한 자들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미국에게 양보하고 거저 가져다주고 헌법을 유린했다. 그런 면에서 더 죄질이 나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아래와 같다.
1. 한미 FTA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약화시킨다. 아무리 세계화가 진전되고 대외무역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단위는 국가이다. 어느 다른 국가도 자본도 기업도 국민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미 FTA는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협정문은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미국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또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미국 투자자로 위장하여) 돈만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게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한국 및 한국정부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협정문은 1차로 일개 정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최종 결정을 한국의 대법원이 아닌 제3국의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2. 한미 FTA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5년 임기 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이, 고작 과반수 국회의원 동의로 헌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 120조에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자연력에 대한 이용,허가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협정문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미국의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여 헌법과 충돌한다. 헌법 60조에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분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조약 체결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전에 국회에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과저에 대해 사전에 국회와 조율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조약은 상원,하원에서 사전,사후에 통제하고 있고 중요한 조약은 상원의 2/3가 동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통상독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책의 저자들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의 저자인 우석훈씨, 그리고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과 같이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에 먼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조약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을 규정하고 60%~2/3의 국회의원 동의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협정문은 ISD 조항으로 인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도 형평성을 요구하게 되고 앞으로 국가는 그러한 규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근거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규제가 무의미하게 된다.
또한, 협정문은 한미 FTA 적용범위에서도 미국-한국 간에 불평등하다. 한미 FTA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정되지만, 미국의 경우 자체 헌법에 의해 주정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4. 협정문은 ISD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선언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책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한미 FTA에 의하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조 문화생활 향유권, 35조 환경권 및 건강권,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3권,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를 낳게 될 것이다.
5. 협정문은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의 효력을 지님으로써 사실상 일정한 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는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원리와 충돌하고 120조와 120조2항, 123조를 수정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헌법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채 행정부가 임의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안 -> 공고 -> 협의 ->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 -> 국민투표(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를 거쳐야 한다.
6. 기본적인 정부 행태로서의 문제점이자 분노, 통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처리과정과 태도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한 한미 FTA 협상을 정부의 일부 관계자만이 일부 재벌과 논의하여 ’밀실’에서 협상했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이명박 정권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협의해 왔다. 그 이해관계자란 미국의 의회는 가장 기본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협상 과정 전후 언제든지 그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였고 대부분의 요구사하을 관철시켰다.
한국정부는 공개는 커녕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공개와 사전논의, 반대를 요구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눌렀다.
7. 아주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사항도 있다. 2011년 초부터 불거진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다. 어찌보면 사소하면서도 국가의 아주 기초적,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관련자들에게는 도저히 외국과의 협상을 맡길 수 없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국민운동본부의 지적과 논리, 타당성과 검토결과, 예상 시나리오가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릴 수 도 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정부의 처리과정, 협정문안, 국내외 사정, 법적 경제적 타당성,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폐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급박하고 정신없이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처리된 것을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미 FTA에 대해 진지하게 전국민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치밀하게 모든 사항을 재분석, 재협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정보와 내용을 알도록 하고 그 뒤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새롭게 한미 FTA 요구사항과 거부사항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인 성과도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 자본에게만 엄청난 기회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전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왔다. 처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적에서도, 한미 FTA의 효과와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개별 부문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대해서도 끝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각 부문별 협상 결과도 어처구니 없다. 협정문을 살펴 보면, 자동차 협상에 따른 한국의 이득은 얼마 되지 않으며 제조업이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보잘것 없고 한국의 상품제조업의 미래를 암울하다. 농업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고 보건의료산업의 전망도 최악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건강보험, 식품에 대한 안전과 검역주권은 훼손되었다. 투자협정문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받아쓴 것 같고 공공서비스를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해 무척이나 애쓴 흔적도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부문은 미국측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례없는 성과’라고 칭찬받고 있고 한국의 정부조달 부문도 미국 자본에게 내에주게 만들었다.(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산업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한국이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전선에는 찬성하는 쪽에 대통령-정부관료-재벌-기득권세력과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쪽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있다. 한나라당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서도 ’한미 FTA’가 앞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인 영남지역과 노인층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독주를 비호하고 있다. 급기야 그들은 2011년 5월 4일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의 수준이 안타까울 뿐이다.민주당 역시 국가적인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횡포와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방관하거나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등 일부 정치인들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직에 재직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민주당(그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지층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무서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여정부의 ’업보’를 안고 온몸으로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FTA를 반대하고 그 무지막지함과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여 온몸으로 막아낸,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범국민운동본부에 집결해있는 시민사회세력이었다.
 
참고로 참여정부를 이끈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수 많은 중산층, 약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많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몇 가지 결정적인 정책 오류를 범했다. ’한미 FTA’는 대표적인 정책 오류이고 지지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FTA를 인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 때는 ’버스가 떠난 뒤’였다. 노 전대통령은 재임시 지지층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였고 민주노동당 등 군소 야당과 대규모  시민단체와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화하지도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는 참여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개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진나라의 시황제, 조선왕조의 국왕이나 군사정권의 박정희/전두환이 말해주고 있다. 지난 정부 10년은 우리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개인에게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를 투영시키고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말들이지만, 이 책을 읽고 비교,대조하기 위하여 노 전대통령의 발언록을 정리했다. 

-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 (2006. 7. 21)
-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다", "실패한 적이 없다",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트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 달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개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하다" (2006. 8. 25)
- "FTA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도 외국 나가면 시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자신감 보여주고 역량 평가 받는 것입니다. 일본·중국보다 앞서 한미FTA 카드 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2007. 2. 27) 

-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으로 못 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2007. 3. 7)-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식량안보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FTA하면 광우병 소고기 들어온다며 단식농성하는 이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2007. 3. 21)”   
사실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국민운동본부(야당을 포함한..)나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관료와 재벌, 보수언론이나 사이비 학자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촛불집회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모두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의 권리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 개인에게, 국회의원에게, 관료들에게 임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들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몫’이다. 권력을 위임한 채 개별적으로 먹고 사는데 정신을 잃게되면, 국가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재벌과 탐관오리, 재벌과 기득권층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2010년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의 최초 제안 - 논의 과정 - 협상 과정 - 정부관료들의 거짓말 - 협정문 내용 - 협정문이 가져올 끔찍한 파괴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지금도 당장의 ’밥벌이’ 밖에 관심이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1차적으로 국민들과 진정으로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이들의 책임이다.물론, 나 역시 그동안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논란과 저지싸움이 한창이던 2006~2007년 나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회사운영에 올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의 에필로그에는 향후 전망과 FTA 비준 저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책이 2007년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2011년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황상태로 보인다. 홈페이지도 지난 봄 이후에도 활동이 멈췄다. 범국민운동본부 전반이 패배주의에 휩쓸려 있다. 그나마 최근 반값등록금 집회나 무상급식 관련집회, 노동자관련 집회에서 ’한미 FTA 저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안타깝고 무척이나 죄스러운 심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않을 것인가?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 협정안’과 ’수정안’을 비준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준안을 무효처리하는 것이다. 목표는 단계적으로 아주 단순하다.
 
먼저, 2011년 8월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할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미 FTA 비준에 찬성했거나 ’무효를 반대할’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뒤에 다시 압력을 가하여 국회 차원에서 60~70% 이상의 압도적인 결의로 기존 비준안을 무효, 폐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민 모두가 ’한미 FTA의 실체’를 아는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한미 FTA의 실체’를 알리고 저지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여론과 권력의 기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은 자들의 행위를 국회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되었든, 특별감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되었든 한미 FTA 추진 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불법과 탈법, 비리와 속임수, 월권과 고의 등을 막론하고 법과 제도로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은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특히 통상교섭본부 등 전담자들) 2012년 내에 이 과정을 할 수 없으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모두 나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새로운 정권에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한 인간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1년 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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