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Du Contral social)
장 자크 루소 / 이환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26쪽
(2017. 8. 18.)



제1분의 주제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힘(폭력)과 그것으로 연유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 '한 국민이 복종을 강요당하고 또 그대로 복종하는 한 그들은 잘하고 있다. 이 국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갖게 되고 이내 그것을 떨쳐 버린다면 그들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이것을 되찾는 것이므로 그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이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P.5)
 

노예제도에 관하여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찌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리의 기초로 남는다.
(P.11)


사회계약에 관하여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 단지 기존의 힘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저항을 이겨 낼 힘의 총화를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힘의 총화는 다수의 협력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어떻게 해야 각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또 자신을 돌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벙어방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이것이 곧 사회계약이 그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이다.
사회협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협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몸으로 받아들인다."
(P.19)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전체 의사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의 설립이 필요해 졌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개개의 여러 이해 가운데 존재항는 공통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합치점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오직 이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권은 오직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직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
(P.35)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것은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란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국민 전체의 의사이거나 아니면 단지 그 일부의 의사이다. 전자의 경우 공표된 의사는 주된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개별젇 의사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일 뿐이며 고작해야 일종의 시행령이다.
(P.37)


전체 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앞서 논술한 바에 따라서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항상 공익을 도모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결이 항상 동일한 공정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만 무엇이 자기 이익인가를 늘 알고 있지는 않다. 국민은 결코 매수되지는 않지만 기만당하는 일은 종종 있다. 이 경우만은 국민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의 의사와 전체 의사 사이에는 흔히 많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익에만 유의하는 반면 전자는 사리를 염두에 두며 개별적 의사들의 총화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개개의 의사들 중에서 서로 파괴하는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상이한 의견들의 총화로서 전체 의사가 남는다.
(P40.)


법의 분류

정치법, 민법, 형법 외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네번째 법이 추가된다. 그것은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진정한 구조이며 날이 갈수록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하여 다른 법들이 낡고 쇠약해질 때 그것들을 되살리거나 대체하며, 국민을 그 제도의 정신 가운데 보존하고 부지불식간에 권위의 힘을 관습의 힘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덕, 습관 특히 여론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모든 부분의 성공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훌륭한 입법자는 개별적인 법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은밀히 이것에 머리를 쓰고 있다. 여러 특수법들은 궁륭의 아치에 불과한 것들로서, 도덕이야말로 형성 되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확고부동한 종석위 역할을 하는 것이다.
(P.73)


  어떤 국가가 만 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 때 주권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조직체로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자격을 개별적인 존재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주권자와 국민과의 관계는 이 경우 만 대 일이 된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각 구성원은 주권적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해도 자기 몫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 권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 국민의 수가 십만 명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 신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각 개인은 동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반면 그들의 투표권은 10만분의 1로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법의 제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십분의 일로 축소된다. 결국 국민은 항상 하나로 유지되는 만큼 주권자와의 비례는 시민의 수에 비율로 커진다. 따라서,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감소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P.79)


군주정치에 관하여

왕들은 절대군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최서의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멀리서 외쳐댄다. 이 원리는 훌륭하고 어떤 점에서는 매우 진실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블행히도 궁정에서는 이런 말을 항시 비웃을 것이다. 국민의 사랑에서 유래되는 권력은 물론 가장 강한 권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하고 조건부의 권력이이서, 군주들은 결코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 국왕도 자기의 지배력을 잃지 않은 채 마음만 내키면 잔인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정치를 논하는 설교사가, 국민의 힘이 곧 군주의 힘이므로 군주의 가장 큰 이익은 국민이 번영하고 증가하고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군주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군주의 개인적 이익은 첫째로 국민이 약하고 가난하여 군주에게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항상 완전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라면, 군주의 이익은 국민이 강력해져서 그 힘이 바로 자신의 힘이 되어 이웃 나라들에 위세를 떨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이익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며, 또한 두 가정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군주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엘(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 것이 이것이고, 마키아벨리가 명백하게 보여 준 것도 이것이다. 그는 국왕들을 가르치는 척 가장하면서 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공화주의자의 책이다.
(P.95)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행정권의 수임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라는 것, 국민은 그들을 원할 때 임명하고 또 퇴임시킬 수 있다는 것, 관리들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문제이고 국가가 그들에게 위임한 책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할 뿐 그 조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전연 없다는 것이다.
(P.131)


(해설)


  1755년에 발표된 <불평등기원론>도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루소는 원시인에 대한 목가적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영위했다. 숲속에서의 거칠은 생활은 그를 건장하고 민첩하고 감각적으로 발달된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의 지적 활동이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하여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인 그들은 극히 단순하고 찰나적인 욕구를 쉽사리 만족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원시인들은 행복햇고, 그들 사이에는 불평등은 없었다. 왠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은 각기 독립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제2부는 이 자유로운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각자기 속박 속에 얽매이고 마침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의 사회적 관계에 묶이게 되는 과정을 그려 나간다. 인간은 처음에는 자유롭게 결합되었다. 가족과 지역에 따른 결합 속에서 각자는 독립을 누리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다. 그러나 농업과 야금술의 발명은 노동의 분할을 초래하였고, 상호 의존의 관계를 낳았다. 농작에서 소유가 유래되었고, 소득의 불평등은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지배자로 군림하였고, 마침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필경 전제체제를 탄생시킴으로서 사회의 불의는 극에 달한 것이다.
(P.185)


  1762년에 발표딘 <사회계약론>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친다.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이 보존되고(왜냐하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 또한 보장된다(왜냐하면 각 개인은 만인에게 소속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약'으로써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2부에서 주권과 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떤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헤쳐서는 안 된다. 정치체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3부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그리고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입각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도 갱신되어야 한다.
제4부는 특수한 정체제에 대한 고찰로 특히 로마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소는 전체 의사는 때때로 잘못 인식된다 할지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고 항상 절대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그는 개인적 행복의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청 사이에서 어던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참된 정치의 원리로서 전체 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또는 주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동체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각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P.18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