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존로크 / 강정인, 문지영 / 까치 / 254쪽
(2017.03.15.)




  나는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것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P.9)


  자연상태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태에서는 그 자유가 그밖의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히 상정된다. 사회사애에서그 사회나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속하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그밖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그리하여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듯이 말이다.
(P.24)


  참다운 의미에서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자신의 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보다는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 법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의 일반적 선(good)을 넘어서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법은 무용한 존재로서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법이 어떻게 오해되든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능히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은 것인데, 법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P.58)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가 의당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P.83)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그 공동체는 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 구성원들의 동의뿐인데, 한 단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한 단체, 한 공동체로서 활동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실상 공동체를 결성한 각 개인은 동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셈이다. 그러므로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정법에 의해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회의기구에서 그 실정법이 특별한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결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통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즉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서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P.93)


  인간이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자마자 자연히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형태는 완전한 민주정이된다. 또는 그것과 달리 입법권을, 선택된 소수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나 후게자들의 수중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형태는 과두정이 된다. 또는 그와 달리 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러게 되면 군주정이 된다. 만약 군주와 그의 상속인들의 수중에 맡겨지면 세습군주정이 된다. 만약 살아 있는 동안만 군주에게 맡기고, 그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리가 다수에게 돌아가면 선거군주정이 된다.
(P.125)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의 수중에 넘긴 것이며, 사회에서는 사회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탁 - 그 권력이 구성원들의 복지와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 과 함께 스스로 정한 통치자에게 넘긴 권력이다. 이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인류사회의 모든 성원, 곧 인류 일반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의 손에 있을 때에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하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 될 수 없다. 그 권력은 단지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형벌을 부가하는데, 그 형벌이란 전체의 보존을 위해서 너무나 썩은 부분, 그렇기 대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부분을 위협하는 부분만을 잘라내는 것이다.
(P.162)


  자연은 부권, 정치권력, 전제권력 중에서 첫번째 것, 곧 부권을 양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미성년기 동안 자식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발적인 합의가 두번째의 권력, 곧 정치권력을 통치자에게 수여한다. 그것은 신민들에게 그들의 재산의 소유와 사용에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신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몰수는 세번째, 곧 전제적 권력을 주인에게 부여한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P.164)


  각 개인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사회에 양도한 권력은 사회가 존속되는 한 결코 개인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공동체에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리가 없이는 어떠한 공동체도, 어떠한 국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는 원래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입법권을 그들의 후계자를 정하는 지침 및 권위와 더불어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회에 부여하고, 그 집회가 그들과 그들의 후게자들을 통해서 지속되면, 통치가 지속되는 한 입법권이 결코 인민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에 영구히 지속될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정치권력을 입법부에 양도한 셈이고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입법부의지속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고 이 최고의 권력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통치권의 몰수나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그 권력은 사회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인민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스스로 입법권ㄴ을 계속 자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형태를 수립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입법권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가를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P.229)


  로크의 정치사상이 기여한 점은 인민에 대한 저항권의 인정이다. 만약 통치자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로크는 정부와 사회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 그의 생애에 그는 내전과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전복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목격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제정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무정부상태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 전제정치를 감내할 필요가 업다고 로크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로크는 저항권의 존재를 분명히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저항권이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P.248)


  로크의 정치사상은 그것이 최대한 보급되던 그 절정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18세기 초에 흄은 사회계약이론에 대해 그것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시적 인간은 근대적인 계약의 관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고 흄은 주장하였다. 게다가 그는 역사와 당대의 정부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증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흄은 계약이론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 나아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왜 복종해야 하는 가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답변은 그들이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지닌 용도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곧 그렇게 해야만 사회와 정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25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