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Intr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

(철학사상 별책 제2 제8호)

강성화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04쪽

(2020. 4. 4.)

그의 혁명적 사상은 <서설>의 윤리학적 함축에서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압축되는 그의 윤리이론은 서구 역사상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종교독립적 윤리이론 이다. 이는 신의 명령이나 그에 의지한 지배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무조 건적, 신비주의적 태도가 공적 윤리에 더이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며, 설령 신의 명령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오직 이성적 쾌락계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의 완성이다. 또한 이는 윤리의 주체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모두로 확장 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행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근대 평등주의의 경험 론적 토대이며, 윤리의 주체를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동물해방론의 선구(先驅)라고 할 수 있다.

(P.7)

(공리주의 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언뜻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공리주의 (utilitarianism)는 벤담 초년 시절의 이러한 굴곡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 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무엇보다도 신성이나 초월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감각 ― 쾌락과 고통― 에서 윤리의 근거를 찾고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무관한 윤리이론이 제창된 것이다.

(P.19)​

(공리주의 비판)

물론 이러한 벤담의 비종교적 윤리설은 이미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간이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 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그러한 면에서 역시 쾌락만을 추구하는 돼지와 다를 바 없고, 결국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돼지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리주의의 또 하나의 큰 기여자 (John Stuart Mill)은 그 유명한 ‘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문구를 들 어 대응한다.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자신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돼지의 쾌락과 인간의 쾌락은 질 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공리주의가 돼지와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P.20)

공리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공리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동하는 것 이다. 이는 공리주의의 쾌락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 는데, 가령 공리주의는 새디스트의 쾌락도 윤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반직관적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은 매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쾌락이나 고통이 그 자 체로 선 또는 악이라는 주장과 모든 쾌락이나 고통이 선 또는 악이라는 주 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디스트의 경우를 예 로 들어보면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가 느끼는 쾌락은 그 자체로서는 선이지 만 그것이 더 큰 고통, 즉 더 큰 악을 유발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디스트의 행위가 부분적으로 쾌락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공리주의를 반직관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리주의를 새디스트 일인의 관점에만 연결시킨 결과이므로 개인의 최대행복과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혼동한, 즉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혼 동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P.20)​

이상의 비판들이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리주의 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비판금욕주의자의 존재유무에 관한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각각 선악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바, 만약 쾌락과 악을, 고통과 선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공리주의의 이 러한 형이상학적 전제는 일순간에 부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이 더욱 설득력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른바 금욕주의자들을 우리 주 변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금욕주의자야말 로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반론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벤담은 금욕주의자의 유형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한 다. 그에 따르면 금욕주의자는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 금욕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금욕주의자이다. 우선 세속적 금욕주의자는 금전이나 육체적 쾌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금욕주의적 태도 를 보이는 반면에 가령 사회적 영예와 관련해서는 강한 명예욕을 갖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금욕주의자의 경우도 비록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내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벤담이 볼 때는 이 또한 쾌락주의자의 한 유형일 뿐이다. 나아가 금욕주의가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권유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금욕주의가 강요되는 경우는 없으며, 더욱이 국가 체제로서 금욕주의 가 채택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스파르타 같은 체제가 있었 지만 그것은 안전을 목적으로 한 금욕주의였지, 금욕 그 자체가 목적이지 는 않았다는 것이다.

(P.21)

(공리주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

공리주의에 대한 또다른 비판은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해관심을 실현하 기 위해 소수의 이해관심을 침해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부당한 것인데, 공리주의적 소수 억압이 다수결 규칙을 통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소수 억압으로 이 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다수결 규칙은 다수와 소수의 이 해관심을 저울질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명백한 소수억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는 선호하 는 사람들의 수 뿐 아니라 선호하는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억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수결 규칙 하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자인 (John Stuart Mill)이 <자유론>을 통해서 소수자 억압에 반대한 사실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리주의가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 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절차주의(proceduralism)나 권리 를 중시하는 이론들에서는 여하한 잔여이익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잔여이익을 위해서 절차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러한 이익의 실현을 허용할 뿐 아니라, 강도가 동일하다면 다수자의 이익 실현을 정당화해 준다는 면에서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방식의 소수자 억압 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이론적 약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P.22)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문제는 도덕적 소외 (alienation), 또는 인격적 통합성(integrity)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지하 다시피 공리주의자는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항상 공익을 우선시해 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 우선 결정이 때로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격 적 훼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식을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익을 위해 화학무기를 생 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Bernard Williams). 물론 당사자가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설령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그를 도덕적 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지나치게 엄격한, 그래서 오 히려 도덕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찍이 은 공익을 증진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대의 공 리주의자들은 공리주의를 행위지침과 분리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고 한다(Railton 1988 참조). 그럴 경우 쟁점은 특정한 행위자가 특정한 시 점에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도덕규칙이 적절한 도덕규칙인지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상의 경우라면 문제는 당사자 각각의 판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 규칙이 허용되 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강한 이타주의나, 인격적 통합성의 파괴를 허용하는 규칙들은 적절한 도덕규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도덕적 소외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P.23)

(공리의 원리 principle of utility)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를 지적해 준다.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것들의 옥좌에 걸려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그 지배를 뿌리치 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력은 단지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증 하거나 확증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에 대한 우 리의 종속을 인정하고, 이성과 법의 손을 빌어 그것이 지복(至福)의 제도 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사실을 의문시하려고 하는 체계는 의미대신에 소리를, 이성대신에 충동을, 빛 대신에 어둠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P.25)

(반직관성 비판)

공리주의에 따르면 가령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여러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설령 그 건강한 한 사람 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살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직관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 는 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친숙한 비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역으로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심이 충돌하고, 그 중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역비판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직관에 벗어난다고 해서, 즉 온건한 입장이 아니라 극단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 다고 해서 그 이론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 하는 반문이 가능하다.(여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Kagan 1989를 참조하라) 또한 공리주의가 권리를 강조하는 이론들에 비해서는 개인이나 소수자 의 권익보호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의 이익추구의 강도를 고려 하지 않고, 오직 수의 다과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수결 원칙과 비교한다면, 강력한 소수자의 욕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윤리이 론이라 할 수 있다.

(P.29)

( 소수자 억압)

공리주의의 이론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는 공리주의는 다수 의 이해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이해관심을 침해하는 것을 이론적으 로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부당한 것인데, 공리주의적 소수 억압이 다수결 규칙을 통해 발생하는 것과 동일 한 소수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다수결 규칙 은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심을 저울질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명백한 소수억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는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 뿐 아니라 선호하는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억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수결 규칙 하에서 발생하 는 것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자인 (John Stuart Mill)이 <자유론>을 통해서 소수자 억압에 명백히 반대한 사실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리주의가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 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절차주의나 권리를 중시하는 이론 들에서는 여하한 잔여이익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잔여이익을 위해 서 절차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 리주의는 이러한 이익의 실현을 허용할 뿐 아니라, 강도가 동일하다면 다 수자의 이익 실현을 정당화해 준다는 면에서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방식의 소수자 억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이론적 약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 을 것이다.

(P.35)

(쾌락주의​)

쾌락주의와 관련된 또다른 논란 과연 좋음이 쾌락이나 고통만으로 규정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이다. 벤담과 은 궁극적으로 쾌락과 고통 만이 좋음의 구성요소라고 보았지만 그 외에 진리나 우정, 도덕적 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현대에 와서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아직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보다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

(P.39)

(공리)

벤담(Jeremy Bentham)에 따르면 “공리(utility)는 어떤 것이든 이해 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이 경우에 이 모든 어 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 다.”(BI p.12) 그러나 이 용어는 다른 한편으로 “‘행복’이나 ‘지복’처럼 ‘쾌 락과 고통’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이해관계가 걸 린 사람들의 수, 즉 하나의 부대조건(circumstance)으로서 여기에서 문 제되고 있는 선악의 기준 ―그것만으로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모든 상황에 서 적절히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수를 고려 할 수 없게 만든다. 한편으로는 행복과 쾌락이라는 관념과 다른 한편으로 는 효용이라는 관념사이의 명백한 연관관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이 용 어(공리의 원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BI p.11, 각주a)고 서술하고 있다. 공리라는 말은 행복이나 쾌락과 달리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산출하는데 유용하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P.59)

(​동기)

일반적으로 동기는 도덕의 판정이나, 처벌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 정기준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벤담(Jeremy Bentham)은 동기라는 개념을 엄히 분석하면 동기가 그러한 기준으로 의미있는 것은 그것이 공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동기는 이유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가 행위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자는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일 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동기가 특정한 행위, 또는 결과를 야기했다 고 하여 그 동기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선하거나 악한 것은 동기가 아니라 그러한 동기를 갖게 한 다른 어떤 것 ―가령 쾌락에 대한 예상― 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동기를 도덕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이론들, 특히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원인과 이유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반감은 하나의 행위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동기로서의 반감은 아직 행위의 원인일 뿐 이유 로서 정당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정한 동기를 선하거나 악 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동기가 특정한 결과적 선악과 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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